*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는 소는 부적법하며, 명의자가 보유한 주식이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540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백AA, 최BB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4. 21. |
판 결 선 고 |
2023. 5. 26.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24. 각 원고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201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9,034,470원 및 2018년도 법인세 936,930원, 2019년도 법인세 3,341,4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최BB은 백CC의 배우자이고, 원고 백AA은 백CC의 형이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7. 11. 27. 설립되었는데, D의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와 주주명부에는 원고들이 2017. 11. 23.경 D 발행주식 20,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 합계 100,000,000원) 중 각 6,000주를 각각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D이 매입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1. 11. 29. D에게 201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8,410,370원 및 2018년도 법인세 2,946,400원․2019년도 법인세 10,507,89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D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22. 5. 24. 원고들을 D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D이 체납한 201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금 포함), 2018년도․2019년도 법인세(가산금 포함) 중 각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다음 표 ‘각 원고별 세액’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라. 원고들은 2022. 6. 28. 피고에게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2. 8. 16. 원고
들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2022. 8.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5, 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이 주주명부상 D 발행주식 중 각 6,000주(30%)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D 발행주식은 실제로는 모두 백CC이 보유하고 있고, 원고들은 법인 설립의 편의를 위해 백CC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들이 D의 주식을 각 6,000주(30%)씩 보유한 점, 원고들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8조의2, 제20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점, D의 발기인총회 의사록 및 정관에 원고들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D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거쳤을 뿐 조세심판․국세청 심사․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고(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을 뿐이다), 원고들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부가적 판단)
가.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 일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된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770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다. 인정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 7, 8호증, 을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D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는 원고들이 사내이사로, 권EE이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백CC이 이FF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빌렸는데, 백CC이 신용불량자여서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 원고 최BB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위 100,000,000원을 송금 받았고, 이를 권EE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D의 주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8. 20. 자 차용증(백CC이 2017. 9. 1. 이FF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빌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이FF이 2017. 9. 1. 원고 최BB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를 제출하였다.
3) 최BB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권E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돈이 송금되었다.
(표 생략)
4)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중 원고 백AA 명의 모아저축은행 계좌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5) 원고 최BB은 2018년 D으로부터 사업소득 7,083,764원을 지급 받았다.
라. 판단
1)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따르면, 원고들은 4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 제1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고, 2017. 11. 23.경 D 발행주식 20,000주 중 합계 12,000주(60%)를 취득한 뒤 201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018년도․2019년도 법인세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까지 계속하여 보유해 왔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D의 과점주주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고, 원고들이 보유한 주식이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원고들이 증명하여야 한다.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원고들이 제출한
백CC 작성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에 백CC이 D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명함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가 D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를 실제로 한 사람을 백CC으로 본 사실, ③ 원고들이 2022. 8. 30. 백CC을 상대로 D 발행주식 중 원고들이 주주로 기재된 각 6,000주의 주주가 백C의 확인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2머35541) 2023. 2. 2. 그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 발행주식 중 원고들이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합계 12,000주를 실제로는 백CC이 보유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들이 D 발행주식 중 각 6,000주를 취득할 무렵 원고들과 백CC 사이에 해당 주식을 실질소유자인 백CC을 대신하여 원고들 명의로 등재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백CC이 당시 D 발행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할 유인이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 원고들은 이의신청 절차에서 ‘백CC이 이FF으로부터 빌린 100,000,000원을 D의 주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법원에서는 ‘백CC이 원고 최BB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권EE 명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면서 송금 명의인을 권EE, 박GG(원고들은 이의신청 절차에서 ’본래 원고 최BB 대신 박GG가 임원으로 들어올 예정이어서 박GG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및 원고 백AA으로 수정하였으므로, D의 주식을 전부 소유한 사람은 백CC이다’라고 주장하였으며, 백CC이 이FF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빌린 사실 및 원고 최BB 명의 계좌에서 권EE 명의 계좌로 100,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백CC이 이FF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빌린 시점(2017. 9. 1.)과 원고 최BB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권E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이 송금된 시점(2017. 11. 22.~2017. 11. 23.)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② 위 시간 차이 등을 고려할 때 백CC이 빌린 100,000,000원이 그대로 주금 납입에 사용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D의 주금 납입에 사용된 100,000,000원이 모두 백CC의 자금으로 충당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다) ① 원고들이 모두 D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 최BB이 2018년 D로부터 사업소득 7,083,764원을 지급 받은 점, ③ D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원고 백AA 명의 모아저축은행 계좌 사이에 다수의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점(원고들은 백CC이 원고 백AA 명의 모아저축은행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D과 무관하다고 볼수 없다.
라) 원고들은 D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관련 법리에서 살펴본 대로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마) 원고들이 2022. 8. 30. 백CC을 상대로 D 발행주식 중 원고들이 주주로 기재된 각 6,000주의 주주가 백CC임의 확인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여 2023. 2. 2. 그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조정은 원고들과 백CC이 상호 동의하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실제로는 D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바) 원고들은 ‘피고가 D의 2018년 종합소득세를 백CC에게 납부 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피고도 인정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원고들이 증거로 제출한 납부고지서(갑 제12호증)는 2018년 D으로부터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백CC이 D의 주주인지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백CC을 D의 주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마. 소결
더 나아가 판단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3.항에서 살핀 것과 같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5.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54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는 소는 부적법하며, 명의자가 보유한 주식이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540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백AA, 최BB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4. 21. |
판 결 선 고 |
2023. 5. 26.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24. 각 원고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201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9,034,470원 및 2018년도 법인세 936,930원, 2019년도 법인세 3,341,4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최BB은 백CC의 배우자이고, 원고 백AA은 백CC의 형이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7. 11. 27. 설립되었는데, D의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와 주주명부에는 원고들이 2017. 11. 23.경 D 발행주식 20,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 합계 100,000,000원) 중 각 6,000주를 각각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D이 매입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1. 11. 29. D에게 201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8,410,370원 및 2018년도 법인세 2,946,400원․2019년도 법인세 10,507,89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D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22. 5. 24. 원고들을 D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D이 체납한 201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금 포함), 2018년도․2019년도 법인세(가산금 포함) 중 각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다음 표 ‘각 원고별 세액’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라. 원고들은 2022. 6. 28. 피고에게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2. 8. 16. 원고
들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2022. 8.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5, 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이 주주명부상 D 발행주식 중 각 6,000주(30%)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D 발행주식은 실제로는 모두 백CC이 보유하고 있고, 원고들은 법인 설립의 편의를 위해 백CC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들이 D의 주식을 각 6,000주(30%)씩 보유한 점, 원고들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8조의2, 제20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점, D의 발기인총회 의사록 및 정관에 원고들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D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거쳤을 뿐 조세심판․국세청 심사․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고(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을 뿐이다), 원고들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부가적 판단)
가.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 일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된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770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다. 인정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 7, 8호증, 을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D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는 원고들이 사내이사로, 권EE이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백CC이 이FF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빌렸는데, 백CC이 신용불량자여서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 원고 최BB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위 100,000,000원을 송금 받았고, 이를 권EE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D의 주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8. 20. 자 차용증(백CC이 2017. 9. 1. 이FF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빌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이FF이 2017. 9. 1. 원고 최BB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를 제출하였다.
3) 최BB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권E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돈이 송금되었다.
(표 생략)
4)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중 원고 백AA 명의 모아저축은행 계좌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5) 원고 최BB은 2018년 D으로부터 사업소득 7,083,764원을 지급 받았다.
라. 판단
1)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따르면, 원고들은 4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 제1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고, 2017. 11. 23.경 D 발행주식 20,000주 중 합계 12,000주(60%)를 취득한 뒤 201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018년도․2019년도 법인세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까지 계속하여 보유해 왔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D의 과점주주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고, 원고들이 보유한 주식이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원고들이 증명하여야 한다.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원고들이 제출한
백CC 작성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에 백CC이 D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명함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가 D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를 실제로 한 사람을 백CC으로 본 사실, ③ 원고들이 2022. 8. 30. 백CC을 상대로 D 발행주식 중 원고들이 주주로 기재된 각 6,000주의 주주가 백C의 확인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2머35541) 2023. 2. 2. 그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 발행주식 중 원고들이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합계 12,000주를 실제로는 백CC이 보유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들이 D 발행주식 중 각 6,000주를 취득할 무렵 원고들과 백CC 사이에 해당 주식을 실질소유자인 백CC을 대신하여 원고들 명의로 등재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백CC이 당시 D 발행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할 유인이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 원고들은 이의신청 절차에서 ‘백CC이 이FF으로부터 빌린 100,000,000원을 D의 주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법원에서는 ‘백CC이 원고 최BB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권EE 명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면서 송금 명의인을 권EE, 박GG(원고들은 이의신청 절차에서 ’본래 원고 최BB 대신 박GG가 임원으로 들어올 예정이어서 박GG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및 원고 백AA으로 수정하였으므로, D의 주식을 전부 소유한 사람은 백CC이다’라고 주장하였으며, 백CC이 이FF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빌린 사실 및 원고 최BB 명의 계좌에서 권EE 명의 계좌로 100,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백CC이 이FF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빌린 시점(2017. 9. 1.)과 원고 최BB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권E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이 송금된 시점(2017. 11. 22.~2017. 11. 23.)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② 위 시간 차이 등을 고려할 때 백CC이 빌린 100,000,000원이 그대로 주금 납입에 사용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D의 주금 납입에 사용된 100,000,000원이 모두 백CC의 자금으로 충당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다) ① 원고들이 모두 D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 최BB이 2018년 D로부터 사업소득 7,083,764원을 지급 받은 점, ③ D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원고 백AA 명의 모아저축은행 계좌 사이에 다수의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점(원고들은 백CC이 원고 백AA 명의 모아저축은행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D과 무관하다고 볼수 없다.
라) 원고들은 D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관련 법리에서 살펴본 대로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마) 원고들이 2022. 8. 30. 백CC을 상대로 D 발행주식 중 원고들이 주주로 기재된 각 6,000주의 주주가 백CC임의 확인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여 2023. 2. 2. 그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조정은 원고들과 백CC이 상호 동의하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실제로는 D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바) 원고들은 ‘피고가 D의 2018년 종합소득세를 백CC에게 납부 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피고도 인정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원고들이 증거로 제출한 납부고지서(갑 제12호증)는 2018년 D으로부터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백CC이 D의 주주인지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백CC을 D의 주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마. 소결
더 나아가 판단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3.항에서 살핀 것과 같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5.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54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