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단619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장○○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8. 25. |
판 결 선 고 |
2023. 9. 8. |
주 문
1. 피고가 2021. 5. 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6,415,9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263,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 31. 서울특별시 ○○구 ○○동 446-1 전 1,3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외 염○○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2017. 6. 8. 전 311㎡가 같은 동 446-5로, 전 608㎡가 446-6으로, 2019. 3. 6. 전 32㎡가 446-8로 각 분할되었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동 446-5 토지’, ‘○○동 446-6 토지’, ‘○○동 446-8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대한민국에게 2017. 12. 29. ○○동 446-5 및 446-6 토지를 914,098,040원에(이하 ‘1차 양도’라 한다), 2019. 7. 15. ○○동 446-1 및 446-8 토지를 459,800,000원에(이하 ‘2차 양도’라 한다) 각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8년 간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현장확인을 통해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21. 5. 6.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6,415,900원(가산세 포함) 및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263,01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자신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소외 김○○이 실제 소유자이자 양도소득의 귀속자라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3. 30. 이 사건 각 토지가 김○○ 소유임을 확인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김○○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사실상 김○○에게 귀속되었다. 그럼에도 그 양도소득이 귀속된 김○○이 아닌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참조).
이 경우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중 일부는 김○○이 부담하였고, 나머지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신용협동조합,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지급되었다. 김○○은 위 근저당권의 대출이자를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2010. 6. 3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무자 김○○, 채권최고액 37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는 스스로 대출이자를 변제하였다.
나) 원고와 김○○은 2009. 9. 5.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보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구 ○○동 446-1 토지 매입에 있어서 투자는 김○○이 하고, 명의는 원고로 한다. 2. 보상시 토지 보상에 대한 모든 금액 및 권한은 김○○에게 있다. 3. 작물 보상과 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모든 권리는 원고에게 있다. 4. 상가(대토)입주권은 최소 2개를 김○○이 갖으며 총 상가(대토) 숫자가 4개를 초과할 경우 나오는 숫자의 50%씩을 김○○과 원고가 나누어 갖는다. |
다) 김○○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라) 원고의 신청에 따라, 1차 양도로 인한 토지보상금 914,098,040원 중 320,000,000원은 김○○의 위 근저당권 관련 대출계좌로, 나머지 594,098,040원은 김○○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고, 2차 양도로 인한 토지보상금 459,800,000원 중 409,800,000원이 김○○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 7 내지 10, 17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일부 증언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들과 증인 김○○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김○○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는 그 소득이 사실상 귀속된 김○○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김○○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관한 재산세를 모두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합의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매입에 있어서 투자는 김○○이 하고, 명의는 원고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9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2017. 12. 29. ○○동 446-5 및 446-6 토지가 양도되고, 2019. 7. 15. ○○동 446-1 및 446-8 토지가 양도되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다른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 총 1,373,898,040원 중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전부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김○○ 관련 계좌로 직접 송금되도록 조치하였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 및 양도소득의 귀속은 모두 김○○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합의서는 당초 이 사건 토지가 아파트 부지로 수용될 것을 전제로 명의신탁의 대가를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보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이 사건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면서 합의서의 내용대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명의신탁자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9.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19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단619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장○○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8. 25. |
판 결 선 고 |
2023. 9. 8. |
주 문
1. 피고가 2021. 5. 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6,415,9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263,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 31. 서울특별시 ○○구 ○○동 446-1 전 1,3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외 염○○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2017. 6. 8. 전 311㎡가 같은 동 446-5로, 전 608㎡가 446-6으로, 2019. 3. 6. 전 32㎡가 446-8로 각 분할되었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동 446-5 토지’, ‘○○동 446-6 토지’, ‘○○동 446-8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대한민국에게 2017. 12. 29. ○○동 446-5 및 446-6 토지를 914,098,040원에(이하 ‘1차 양도’라 한다), 2019. 7. 15. ○○동 446-1 및 446-8 토지를 459,800,000원에(이하 ‘2차 양도’라 한다) 각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8년 간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현장확인을 통해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21. 5. 6.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6,415,900원(가산세 포함) 및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263,01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자신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소외 김○○이 실제 소유자이자 양도소득의 귀속자라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3. 30. 이 사건 각 토지가 김○○ 소유임을 확인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김○○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사실상 김○○에게 귀속되었다. 그럼에도 그 양도소득이 귀속된 김○○이 아닌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참조).
이 경우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중 일부는 김○○이 부담하였고, 나머지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신용협동조합,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지급되었다. 김○○은 위 근저당권의 대출이자를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2010. 6. 3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무자 김○○, 채권최고액 37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는 스스로 대출이자를 변제하였다.
나) 원고와 김○○은 2009. 9. 5.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보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구 ○○동 446-1 토지 매입에 있어서 투자는 김○○이 하고, 명의는 원고로 한다. 2. 보상시 토지 보상에 대한 모든 금액 및 권한은 김○○에게 있다. 3. 작물 보상과 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모든 권리는 원고에게 있다. 4. 상가(대토)입주권은 최소 2개를 김○○이 갖으며 총 상가(대토) 숫자가 4개를 초과할 경우 나오는 숫자의 50%씩을 김○○과 원고가 나누어 갖는다. |
다) 김○○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라) 원고의 신청에 따라, 1차 양도로 인한 토지보상금 914,098,040원 중 320,000,000원은 김○○의 위 근저당권 관련 대출계좌로, 나머지 594,098,040원은 김○○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고, 2차 양도로 인한 토지보상금 459,800,000원 중 409,800,000원이 김○○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 7 내지 10, 17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일부 증언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들과 증인 김○○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김○○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는 그 소득이 사실상 귀속된 김○○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김○○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관한 재산세를 모두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합의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매입에 있어서 투자는 김○○이 하고, 명의는 원고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9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2017. 12. 29. ○○동 446-5 및 446-6 토지가 양도되고, 2019. 7. 15. ○○동 446-1 및 446-8 토지가 양도되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다른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 총 1,373,898,040원 중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전부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김○○ 관련 계좌로 직접 송금되도록 조치하였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 및 양도소득의 귀속은 모두 김○○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합의서는 당초 이 사건 토지가 아파트 부지로 수용될 것을 전제로 명의신탁의 대가를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보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이 사건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면서 합의서의 내용대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명의신탁자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9.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19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