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선행조사의 경우 원고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등 과세수집이나 신고내용의 정확성 파악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어떠한 수인의무를 부과하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도 아니므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2-누-564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전AA |
피 고 |
○○세무서장 |
1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2. 7. 22. 선고 2020구합 62723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12. 14. |
판 결 선 고 |
2024. 2.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별지 포함. 여기서 설정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 결론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유사하게, 원고가 AAA 등으로부터 이자를 받지 않았다든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재조사 금지 원칙에 위배된 이 사건 선행 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법원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어떠한 잘못을 찾기 어렵다[원고는 이 판결 선고 직전 변론재개신청서와 함께 증인5명에 대한 증인신청서(입증취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은 202x. 8. 18. 항소심에 접수된 이래 석명준비명령 제출기한 연장, 무려 4회에 걸친 기일변경 등으로 본격적인 재판절차에 들어가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후 3회에 걸쳐 변론이 실시되었지만, 원고 측은 아무런 추가 자료나 증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법원은 제2회 변론기일에 항소이유 보충과 관련 증거의 일괄 제출을 명하면서, 경우에 따라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될 수 있음을 고지하기도 했다. 이러한 소송 지연의 정도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변론재개 신청 등은 허가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64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선행조사의 경우 원고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등 과세수집이나 신고내용의 정확성 파악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어떠한 수인의무를 부과하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도 아니므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2-누-564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전AA |
피 고 |
○○세무서장 |
1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2. 7. 22. 선고 2020구합 62723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12. 14. |
판 결 선 고 |
2024. 2.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별지 포함. 여기서 설정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 결론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유사하게, 원고가 AAA 등으로부터 이자를 받지 않았다든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재조사 금지 원칙에 위배된 이 사건 선행 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법원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어떠한 잘못을 찾기 어렵다[원고는 이 판결 선고 직전 변론재개신청서와 함께 증인5명에 대한 증인신청서(입증취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은 202x. 8. 18. 항소심에 접수된 이래 석명준비명령 제출기한 연장, 무려 4회에 걸친 기일변경 등으로 본격적인 재판절차에 들어가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후 3회에 걸쳐 변론이 실시되었지만, 원고 측은 아무런 추가 자료나 증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법원은 제2회 변론기일에 항소이유 보충과 관련 증거의 일괄 제출을 명하면서, 경우에 따라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될 수 있음을 고지하기도 했다. 이러한 소송 지연의 정도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변론재개 신청 등은 허가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64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