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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취소소송 확정판결 후 무효확인 소송의 기판력 범위

서울고등법원 2023누40382
판결 요약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 확정판결이 있으면, 같은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도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됩니다. 변론종결 후 새로운 증거만 추가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기판력 #세금계산서 #공동사업자
질의 응답
1. 과세처분 취소소송이 확정되었다면,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종전 취소소송 확정판결이 있으면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은 기판력에 의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0382 판결은 과세처분 취소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이미 확정된 과세처분 관련 판결 후, 새로운 증거로 다시 무효확인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새로운 증거가 기존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면, 새로 발생한 사유가 아니므로 다시 소송 제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0382 판결은 종전 소송의 사실관계에 관한 새로운 증거나 법적 평가는 새로 발생한 사유가 아니므로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3.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기존 취소소송과 주장이나 증거가 일부 달라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기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발생한 새로운 사실관계가 아니라면, 증거나 주장이 바뀌어도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0382 판결은 기판력의 예외는 변론종결 후 새로 발생한 사실에 한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침

판결내용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종전 확정판결에서 심판 대상이 되었던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 내지 새로운 법적 평가에 해당하므로 종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이 사건 소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00. 00. 원고들에게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종전 소송의 경과

가. 원고들은 2007. 0. 0.부터 부천시 소재 ⁠‘AA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한 공동사업자이다.

나. 원고들은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00에너지, 주식회사 000솔루션, 00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000000에너지, 주식회사 00에너지(이하 ⁠‘이 사건 거래처들’이라 한다. 개별적으로 언급할 경우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억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중부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피고는 2012. 00. 00. 공동사업자로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00,000,00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1구합2372.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처들을 실제 유류공급자로 믿고 거래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이다. 하지만 제1심법원은 2013. 5. 23.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이에 대한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3누16236 판결),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488 판결)을 거쳐 확정되었다(이와 같이 2014. 6. 26. 확정된 종전 소송의 제1심판결을 ⁠‘종전 확정판결’이라 한다).

마. 종전 소송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과 동일․유사하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령 사실과 다르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처들을 실제 유류공급자로 믿고 거래한 데에 과실이 없다(선의․무과실이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종전 확정판결은, ⓐ 이 사건 거래처들이 유류저장시설을 실제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점, 법인계좌로 입금된 거래대금이 입금 즉시 소액으로 나뉘어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점, 대부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는 한편, ⓑ 원고들이 1990년경부터 석유업에 종사해 와 그 동안의 경험으로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거래처들이 원고들에게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를 교부하지 않고 이를 회수해 간 점,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처들의 사업장 소재지나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들이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선의․무과실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정유사 → 000주유소(BBB) → 00에너지 → AA주유소(원고들)로 이어지는 정상적 유류 거래가 있었다. 정유사가 발급하는 출하전표는 유류를 최초로 주문한 업체의 거래명세서에 불과하므로, 원고들로서는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출하된 유류인 이상 정상적 유류를 공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중부지방국세청 역시, AA주유소에 가공매출이나 매출 누락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의 잘못된 조사결과에 기초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거짓이라고 단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발령하였다. 아울러 CCC(00에너지)은, 무자료 거래상인 BBB(무자료 거래의 핵심 주체라고 주장한다)이 위증 혐의에서 벗어나게 하고 무자료 거래상들이 실지거래를 한 주유소에 부가가치세를 전가하고자 거래 관행과는 전혀 상반되는 거짓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는 이처럼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계되는 법리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한다.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된다.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긴다.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 확인을 소구할 수 없다.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원고들 패소의 종전 확정 판결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대로이다. 이 사건 소송에서 결국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 즉 이 사건 거래처들과의 유류 거래가 실지 거래였다거나 원고들이 선의․무과실이었다는 주장은, 종전 확정판결의 변론에서 전개된 주장과 동일․유사하기도 하다. 그러므로 위 가.항 기재 법리에 따라,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 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친다. 따라서 이 법원은 이 사건에서, 종전 확정판결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2) 원고들이 내세우는 민사판례 즉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병합) 판결이나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에서는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런데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취소 소송을 통해 그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이상, 선행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어떤 것인지 상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 판례들의 법리가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항고소송인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3)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을 제출하였다. 위 2항과 같은 CCC의 진술 등이 담긴 자료상 BBB(000 주유소)에 대한 불기소 이유통지서(갑 제14호증), 출하전표의 최종 도착지 기재 여부가 실지 거래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는 취지가 담긴 정유사들의 회신(갑 제15호증), 00에너지에 대한 조사 종결보고서(갑 제16호증), 유류 운반 기사였다는 DDD, EEE 작성의 진술서(갑 제18, 19호증), 00에너지 사장 FFF 작성의 진술서(갑 제20호증), 000솔루션 대표 GGG 작성의 인증서(갑 제21호증),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 에 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서 등이다.2) 그런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은,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라 함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일 뿐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은 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위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종전 확정판결에서 심판 대상이 되었던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 내지 새로운 법적 평가에 해당한다. 그것이 종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위 2)항과 달리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 미친다는 결론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제출한 주장과 증거들을 두루 살펴보았지만, 이처럼 법리적 이유로 종전 확정판결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03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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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취소소송 확정판결 후 무효확인 소송의 기판력 범위

서울고등법원 2023누40382
판결 요약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 확정판결이 있으면, 같은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도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됩니다. 변론종결 후 새로운 증거만 추가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기판력 #세금계산서 #공동사업자
질의 응답
1. 과세처분 취소소송이 확정되었다면,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종전 취소소송 확정판결이 있으면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은 기판력에 의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0382 판결은 과세처분 취소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이미 확정된 과세처분 관련 판결 후, 새로운 증거로 다시 무효확인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새로운 증거가 기존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면, 새로 발생한 사유가 아니므로 다시 소송 제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0382 판결은 종전 소송의 사실관계에 관한 새로운 증거나 법적 평가는 새로 발생한 사유가 아니므로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3.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기존 취소소송과 주장이나 증거가 일부 달라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기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발생한 새로운 사실관계가 아니라면, 증거나 주장이 바뀌어도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0382 판결은 기판력의 예외는 변론종결 후 새로 발생한 사실에 한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침

판결내용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종전 확정판결에서 심판 대상이 되었던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 내지 새로운 법적 평가에 해당하므로 종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이 사건 소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00. 00. 원고들에게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종전 소송의 경과

가. 원고들은 2007. 0. 0.부터 부천시 소재 ⁠‘AA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한 공동사업자이다.

나. 원고들은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00에너지, 주식회사 000솔루션, 00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000000에너지, 주식회사 00에너지(이하 ⁠‘이 사건 거래처들’이라 한다. 개별적으로 언급할 경우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억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중부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피고는 2012. 00. 00. 공동사업자로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00,000,00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1구합2372.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처들을 실제 유류공급자로 믿고 거래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이다. 하지만 제1심법원은 2013. 5. 23.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이에 대한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3누16236 판결),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488 판결)을 거쳐 확정되었다(이와 같이 2014. 6. 26. 확정된 종전 소송의 제1심판결을 ⁠‘종전 확정판결’이라 한다).

마. 종전 소송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과 동일․유사하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령 사실과 다르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처들을 실제 유류공급자로 믿고 거래한 데에 과실이 없다(선의․무과실이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종전 확정판결은, ⓐ 이 사건 거래처들이 유류저장시설을 실제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점, 법인계좌로 입금된 거래대금이 입금 즉시 소액으로 나뉘어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점, 대부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는 한편, ⓑ 원고들이 1990년경부터 석유업에 종사해 와 그 동안의 경험으로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거래처들이 원고들에게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를 교부하지 않고 이를 회수해 간 점,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처들의 사업장 소재지나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들이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선의․무과실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정유사 → 000주유소(BBB) → 00에너지 → AA주유소(원고들)로 이어지는 정상적 유류 거래가 있었다. 정유사가 발급하는 출하전표는 유류를 최초로 주문한 업체의 거래명세서에 불과하므로, 원고들로서는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출하된 유류인 이상 정상적 유류를 공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중부지방국세청 역시, AA주유소에 가공매출이나 매출 누락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의 잘못된 조사결과에 기초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거짓이라고 단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발령하였다. 아울러 CCC(00에너지)은, 무자료 거래상인 BBB(무자료 거래의 핵심 주체라고 주장한다)이 위증 혐의에서 벗어나게 하고 무자료 거래상들이 실지거래를 한 주유소에 부가가치세를 전가하고자 거래 관행과는 전혀 상반되는 거짓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는 이처럼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계되는 법리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한다.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된다.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긴다.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 확인을 소구할 수 없다.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원고들 패소의 종전 확정 판결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대로이다. 이 사건 소송에서 결국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 즉 이 사건 거래처들과의 유류 거래가 실지 거래였다거나 원고들이 선의․무과실이었다는 주장은, 종전 확정판결의 변론에서 전개된 주장과 동일․유사하기도 하다. 그러므로 위 가.항 기재 법리에 따라,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 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친다. 따라서 이 법원은 이 사건에서, 종전 확정판결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2) 원고들이 내세우는 민사판례 즉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병합) 판결이나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에서는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런데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취소 소송을 통해 그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이상, 선행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어떤 것인지 상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 판례들의 법리가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항고소송인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3)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을 제출하였다. 위 2항과 같은 CCC의 진술 등이 담긴 자료상 BBB(000 주유소)에 대한 불기소 이유통지서(갑 제14호증), 출하전표의 최종 도착지 기재 여부가 실지 거래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는 취지가 담긴 정유사들의 회신(갑 제15호증), 00에너지에 대한 조사 종결보고서(갑 제16호증), 유류 운반 기사였다는 DDD, EEE 작성의 진술서(갑 제18, 19호증), 00에너지 사장 FFF 작성의 진술서(갑 제20호증), 000솔루션 대표 GGG 작성의 인증서(갑 제21호증),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 에 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서 등이다.2) 그런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은,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라 함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일 뿐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은 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위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종전 확정판결에서 심판 대상이 되었던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 내지 새로운 법적 평가에 해당한다. 그것이 종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위 2)항과 달리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 미친다는 결론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제출한 주장과 증거들을 두루 살펴보았지만, 이처럼 법리적 이유로 종전 확정판결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03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