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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취득일·배당 기준일 3개월 요건과 익금불산입 특례 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2823
판결 요약
주식매매계약에서 실제 주식 취득 효력 발생일은 대금 잔금 지급일로 보았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는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회사 배당금도 이 요건을 충족해야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취득일 #배당기준일 #잔금 지급일 #익금불산입 특례 #법인세
질의 응답
1. 주식 취득일은 언제로 봐야 법인세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에 유리한가요?
답변
주식 취득의 효력이 실제 발생한 날, 즉 매매대금 잔금이 모두 지급된 날로 봅니다. 단순히 계약서 작성이나 주주총회 결의일이 아닌, 실질적인 잔금 지급일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2823 판결은 주식양수도계약의 효력 발생·취득일을 잔금 지급 기준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당기준일 3개월 이내 취득한 자회사 주식의 배당금은 익금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익금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2823 판결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을 근거로 3개월 이내 취득 시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주식 및 배당에 관한 계약 '날짜' 대신, 실제 지급 기준으로 취득일을 따지나요?
답변
네, 계약서 작성일이나 내부 결의일과 무관하게, 실제로 주식매매대금이 지급되어 효력이 생긴 날이 취득일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2823 판결은 계약서상 날짜와 별개로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4.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무조사결과 통지로 보류된 시기도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세무조사결과로 처분이 유보된 기간도 가산세 부과대상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2823 판결은 세무조사결과 통지로 인해 처분이 유보된 사유만으로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식의 취득시기에 대해 대금의 잔금청산일로 일률적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쟁점주식 취득의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합의한 날은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배당금은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228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 유한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1.

판 결 선 고

2023. 2. 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175,656,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의 100% 지분을 가진 모회사인 ○○○ GROUP N.A. Inc.(외국법인, 이하 ⁠‘모회사’라고 한다)는 2013. 12. 18. 주식 기타 지분의 취득을 통한 자회사, 손자회사,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의 지배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고, 2013. 12. 31. ○○○○○○○○○ Chemicals International B.V.로부터 유기과산화물의 수입판매 및 중개무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 주식회사(이하 ⁠‘피○○○○○○○○○○○’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전부인 535주(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서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미화 34,916,773달러에 양수하였으며, 2014. 5. 29. 원고와 ⁠‘모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미화 34,915,090달러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13. 자본금을 늘려 같은 날 모회사에 주식양수대금 중 일부인 미화 9,238,940달러를 지급하고, 2014. 6. 18. 및 2014. 7. 8. 각 미화 12,838,075달러를 차입하여 2014. 6. 19. 및 2014. 7. 10. 모회사에 각 미화 12,838,075달러를 지급함으로써 나머지 주식양수대금 지급을 완료하였다.

  다. 피○○○○○○○○○○○는 2014. 9. 17. 이사회를 개최하여 같은 날을 배당기준일로 하여 원고에 대한 5,938,938,673원의 중간배당을 결의한 다음 2014. 9. 22. 원고에게 위 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26. 피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3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 중에서 원고가 2014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 상당액 139,933,090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5,799,005,583원(= 5,938,938,673원-139,933,090원)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2016. 5. 17.부터 2016. 7. 22.까지 원고와 피○○○○○○○○○○○에 대한 2013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2016. 7. 25.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자는 모회사이므로 원고에 대해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처분을 하되, 만약 원고에 배당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익금불산입 요건 미충족(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으로 익금불산입 배제 처분함’이라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2. 5. 피○○○○○○○○○○○에 원천징수분 법인세로 2014년 9월분 653,283,250원, 2015년 6월분 630,501,08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바. 피○○○○○○○○○○○는 2017. 1. 11. 조세심판원에 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1. 6. ⁠‘원고를 조세회피만을 위하여 설립된 인적ㆍ물적 시설이 없는 명목회사(페이퍼컴퍼니)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배당금이 모회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사. 피고는 2018. 11. 23.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은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금에 관련된 당초의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19. 8. 1.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175,656,300원(=본세 762,250,010원+과소신고가산세76,225,0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337,181,29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아. 원고는 2019. 10. 3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4. 2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 11, 12, 16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배당금 익금 산입의 위법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항,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자회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나, 원고와 모회사는 2014. 5. 29. 주권 미발행 주식인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6. 11. 원고의 사원총회에서 위 계약을 승인함으로써 주식의 매매가 완결되어 그때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배당기준일인 2014. 9. 17.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여 이 사건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특례의 적용대상인데도 피고가 이 사건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설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취득일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상태가 도래한 2014. 6. 11.을 위 조항에 따른 ⁠‘사용수익일’로서 주식 취득일이라 할 수 있다.

  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위법

    설령 이 사건 처분 중 본세나 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지방국세청장은 2016. 7. 25.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자는 모회사이지만, 만일 이 사건 배당금이 원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되면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겠다’는 조건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일단 피○○○○○○○○○○○에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하고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그때부터 이 사건 처분이 유보된 기간에 대해서는 원고의 납세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2016. 7. 25. 이후분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배당금 익금 산입의 위법 여부

    1)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

      가) 관련 법령의 규정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은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 중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제18조의3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1)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등 참조).

        (2)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세법의 각 규정은 자산의 양도시기나 취득시기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산의 양수에 따른 취득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위 각 규정은 그 기준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6누66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주식 취득일의 판단기준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고, 원고와 모회사 사이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일 무렵 피○○○○○○○○○○○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구 법인세법이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취득’이나 ⁠‘보유’의 개념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민사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3호는 법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를 정한 것이고,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정한 것이므로, 위 각 규정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주식 취득 및 그 보유기간 계산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주식 취득 시기는 사법상 주식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 취득일은 양수도계약 체결 당사자인 원고와 모회사가 주식 취득의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합의한 날이라고 할 것이다.

    3)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식 취득일에 관하여

      가) 갑 제6, 7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양수도계약서 ARTICLE I Section 1.01은 ⁠“On the Closing Date, Seller Shall sell to Buyer, and Buyer shall purchase from Seller, the Shares, free and clear of all liens and encumbrances, for the consideration specified below. The ”Closing Date“ means a date mutually agreed by Seller and Buyer to complete the sale contemplated by this Agreement, which shall occur promptly after which any necessary pre-closing regulatory approvals and filings have been completed.”라고 규정하고 있고, Section 1.02는 ⁠“The aggregate purchase price for the Shares shall be US$ 34,915,090 payable on the Closing Date in immediately available funds by wire transfer to the account of Seller.”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Section 1.03은 ⁠“Transactions to be Effected at or after the Closing. From and after the Closing Date, Seller and Buyer shall cooperate to cause the share registry of the Company to be promptly updated to reflect Buyer’s ownership of the Shares.”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2014. 6. 11.자 원고의 사원총회 의사록에는 제4호 의안인 이 사건 주식 매입의 건에 관하여 ⁠“출석한 사원은 의장의 제안에 따라 주식을 매입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각 주식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14. 6. 12. 위 의사록을 공증받은 사실, 피○○○○○○○○○○○는 원고가 모회사에 이 사건 주식 양수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날인 2014. 7. 11. 한국외환은행장에게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신청을 한 사실, 원고는 2014. 11. 26.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양수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매매일자를 2014. 7. 10.로 기재한 사실, 원고와 모회사의 임직원들은 201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약 한 달 전인 2015. 2. 13.부터 2015. 2. 27.까지 ○○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 ○○과 11통의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규정을 설명받았고, 이 사건 주식 취득 시기 및 보유 기간에 관해 자문을 받았으며,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상 Closing Date(이하 ⁠‘매매완결일’이라 한다)를 2014. 6. 13.로 변경하는 문제를 논의한 사실, 원고는 2015.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양수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매매일자를 2014. 6. 13.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양수도계약서 Section 1.01은 양 당사자가 이 사건 주식 양수도를 완결하기로 합의하는 날을 매매완결일로 정의하고 있고, Section 1.02는 이 사건 주식 양수대금인 미화 34,915,090달러가 매매완결일에 즉시 지불 가능한 자금으로 양도인의 계좌에 이체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되며, 이 사건 주식양수도의 효력 발생일에 관해 Section 1.03에서 매매완결일 직후부터 거래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 당사자는 그때로부터 주식에 관한 권리 이전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바, 주식양수도계약서상 매매완결일은 이 사건 주식 양수대금이 모회사에 모두 지급된 날이라고 해석되는 점,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일은 2014. 5. 29.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2014. 6. 11.이나 2014. 6. 13.은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 원고의 2014. 6. 11.자 사원총회가 이 사건 주식거래 상대방인 모회사와의 계약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모회사가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주식 취득의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합의한 매매완결일은 주식양수도대금의 전액 지급이 완료된 2014. 7. 10.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일은 2014. 7. 10.이라 할 것이다.

      한편, 갑 제8 내지 10, 14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모회사의 일부 임직원이 2014년 9월경 2014. 6. 11.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를 계산하여 신고하는 문제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주식양수도 효력 발생에 관한 합의일을 2014. 6. 11.로 볼 만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논의는 주식양수도계약의 내용, 계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의사 등에 배치된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주식 취득일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으로 보기 부족하다.

    4)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일을 2014. 7. 10.로 보아 이 사건 배당금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배당금을 익금 산입하지 않았고, 피고는 그 신고 내용의 오류 또는 누락을 바로잡고자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른 점, 원고의 직원들은 위 신고 직전인 2015년 2월경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관계자와 이 사건 주식 취득일에 관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 사건 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논의를 하였던 점, ○○지방국세청장은 2016. 7. 25. 원고에게 모회사에 대한 이 사건 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점,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은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으로서 그 감면을 쉽게 인정할 경우 적시에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을 해치게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통지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이 유보된 기간 동안 원고에게 납세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2.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28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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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취득일·배당 기준일 3개월 요건과 익금불산입 특례 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2823
판결 요약
주식매매계약에서 실제 주식 취득 효력 발생일은 대금 잔금 지급일로 보았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는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회사 배당금도 이 요건을 충족해야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취득일 #배당기준일 #잔금 지급일 #익금불산입 특례 #법인세
질의 응답
1. 주식 취득일은 언제로 봐야 법인세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에 유리한가요?
답변
주식 취득의 효력이 실제 발생한 날, 즉 매매대금 잔금이 모두 지급된 날로 봅니다. 단순히 계약서 작성이나 주주총회 결의일이 아닌, 실질적인 잔금 지급일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2823 판결은 주식양수도계약의 효력 발생·취득일을 잔금 지급 기준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당기준일 3개월 이내 취득한 자회사 주식의 배당금은 익금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익금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2823 판결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을 근거로 3개월 이내 취득 시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주식 및 배당에 관한 계약 '날짜' 대신, 실제 지급 기준으로 취득일을 따지나요?
답변
네, 계약서 작성일이나 내부 결의일과 무관하게, 실제로 주식매매대금이 지급되어 효력이 생긴 날이 취득일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2823 판결은 계약서상 날짜와 별개로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4.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무조사결과 통지로 보류된 시기도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세무조사결과로 처분이 유보된 기간도 가산세 부과대상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2823 판결은 세무조사결과 통지로 인해 처분이 유보된 사유만으로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식의 취득시기에 대해 대금의 잔금청산일로 일률적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쟁점주식 취득의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합의한 날은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배당금은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228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 유한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1.

판 결 선 고

2023. 2. 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175,656,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의 100% 지분을 가진 모회사인 ○○○ GROUP N.A. Inc.(외국법인, 이하 ⁠‘모회사’라고 한다)는 2013. 12. 18. 주식 기타 지분의 취득을 통한 자회사, 손자회사,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의 지배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고, 2013. 12. 31. ○○○○○○○○○ Chemicals International B.V.로부터 유기과산화물의 수입판매 및 중개무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 주식회사(이하 ⁠‘피○○○○○○○○○○○’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전부인 535주(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서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미화 34,916,773달러에 양수하였으며, 2014. 5. 29. 원고와 ⁠‘모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미화 34,915,090달러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13. 자본금을 늘려 같은 날 모회사에 주식양수대금 중 일부인 미화 9,238,940달러를 지급하고, 2014. 6. 18. 및 2014. 7. 8. 각 미화 12,838,075달러를 차입하여 2014. 6. 19. 및 2014. 7. 10. 모회사에 각 미화 12,838,075달러를 지급함으로써 나머지 주식양수대금 지급을 완료하였다.

  다. 피○○○○○○○○○○○는 2014. 9. 17. 이사회를 개최하여 같은 날을 배당기준일로 하여 원고에 대한 5,938,938,673원의 중간배당을 결의한 다음 2014. 9. 22. 원고에게 위 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26. 피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3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 중에서 원고가 2014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 상당액 139,933,090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5,799,005,583원(= 5,938,938,673원-139,933,090원)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2016. 5. 17.부터 2016. 7. 22.까지 원고와 피○○○○○○○○○○○에 대한 2013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2016. 7. 25.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자는 모회사이므로 원고에 대해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처분을 하되, 만약 원고에 배당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익금불산입 요건 미충족(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으로 익금불산입 배제 처분함’이라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2. 5. 피○○○○○○○○○○○에 원천징수분 법인세로 2014년 9월분 653,283,250원, 2015년 6월분 630,501,08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바. 피○○○○○○○○○○○는 2017. 1. 11. 조세심판원에 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1. 6. ⁠‘원고를 조세회피만을 위하여 설립된 인적ㆍ물적 시설이 없는 명목회사(페이퍼컴퍼니)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배당금이 모회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사. 피고는 2018. 11. 23.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은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금에 관련된 당초의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19. 8. 1.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175,656,300원(=본세 762,250,010원+과소신고가산세76,225,0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337,181,29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아. 원고는 2019. 10. 3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4. 2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 11, 12, 16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배당금 익금 산입의 위법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항,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자회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나, 원고와 모회사는 2014. 5. 29. 주권 미발행 주식인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6. 11. 원고의 사원총회에서 위 계약을 승인함으로써 주식의 매매가 완결되어 그때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배당기준일인 2014. 9. 17.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여 이 사건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특례의 적용대상인데도 피고가 이 사건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설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취득일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상태가 도래한 2014. 6. 11.을 위 조항에 따른 ⁠‘사용수익일’로서 주식 취득일이라 할 수 있다.

  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위법

    설령 이 사건 처분 중 본세나 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지방국세청장은 2016. 7. 25.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자는 모회사이지만, 만일 이 사건 배당금이 원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되면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겠다’는 조건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일단 피○○○○○○○○○○○에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하고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그때부터 이 사건 처분이 유보된 기간에 대해서는 원고의 납세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2016. 7. 25. 이후분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배당금 익금 산입의 위법 여부

    1)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

      가) 관련 법령의 규정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은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 중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제18조의3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1)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등 참조).

        (2)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세법의 각 규정은 자산의 양도시기나 취득시기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산의 양수에 따른 취득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위 각 규정은 그 기준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6누66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주식 취득일의 판단기준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고, 원고와 모회사 사이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일 무렵 피○○○○○○○○○○○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구 법인세법이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취득’이나 ⁠‘보유’의 개념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민사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3호는 법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를 정한 것이고,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정한 것이므로, 위 각 규정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주식 취득 및 그 보유기간 계산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주식 취득 시기는 사법상 주식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 취득일은 양수도계약 체결 당사자인 원고와 모회사가 주식 취득의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합의한 날이라고 할 것이다.

    3)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식 취득일에 관하여

      가) 갑 제6, 7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양수도계약서 ARTICLE I Section 1.01은 ⁠“On the Closing Date, Seller Shall sell to Buyer, and Buyer shall purchase from Seller, the Shares, free and clear of all liens and encumbrances, for the consideration specified below. The ”Closing Date“ means a date mutually agreed by Seller and Buyer to complete the sale contemplated by this Agreement, which shall occur promptly after which any necessary pre-closing regulatory approvals and filings have been completed.”라고 규정하고 있고, Section 1.02는 ⁠“The aggregate purchase price for the Shares shall be US$ 34,915,090 payable on the Closing Date in immediately available funds by wire transfer to the account of Seller.”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Section 1.03은 ⁠“Transactions to be Effected at or after the Closing. From and after the Closing Date, Seller and Buyer shall cooperate to cause the share registry of the Company to be promptly updated to reflect Buyer’s ownership of the Shares.”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2014. 6. 11.자 원고의 사원총회 의사록에는 제4호 의안인 이 사건 주식 매입의 건에 관하여 ⁠“출석한 사원은 의장의 제안에 따라 주식을 매입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각 주식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14. 6. 12. 위 의사록을 공증받은 사실, 피○○○○○○○○○○○는 원고가 모회사에 이 사건 주식 양수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날인 2014. 7. 11. 한국외환은행장에게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신청을 한 사실, 원고는 2014. 11. 26.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양수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매매일자를 2014. 7. 10.로 기재한 사실, 원고와 모회사의 임직원들은 201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약 한 달 전인 2015. 2. 13.부터 2015. 2. 27.까지 ○○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 ○○과 11통의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규정을 설명받았고, 이 사건 주식 취득 시기 및 보유 기간에 관해 자문을 받았으며,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상 Closing Date(이하 ⁠‘매매완결일’이라 한다)를 2014. 6. 13.로 변경하는 문제를 논의한 사실, 원고는 2015.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양수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매매일자를 2014. 6. 13.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양수도계약서 Section 1.01은 양 당사자가 이 사건 주식 양수도를 완결하기로 합의하는 날을 매매완결일로 정의하고 있고, Section 1.02는 이 사건 주식 양수대금인 미화 34,915,090달러가 매매완결일에 즉시 지불 가능한 자금으로 양도인의 계좌에 이체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되며, 이 사건 주식양수도의 효력 발생일에 관해 Section 1.03에서 매매완결일 직후부터 거래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 당사자는 그때로부터 주식에 관한 권리 이전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바, 주식양수도계약서상 매매완결일은 이 사건 주식 양수대금이 모회사에 모두 지급된 날이라고 해석되는 점,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일은 2014. 5. 29.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2014. 6. 11.이나 2014. 6. 13.은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 원고의 2014. 6. 11.자 사원총회가 이 사건 주식거래 상대방인 모회사와의 계약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모회사가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주식 취득의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합의한 매매완결일은 주식양수도대금의 전액 지급이 완료된 2014. 7. 10.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일은 2014. 7. 10.이라 할 것이다.

      한편, 갑 제8 내지 10, 14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모회사의 일부 임직원이 2014년 9월경 2014. 6. 11.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를 계산하여 신고하는 문제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주식양수도 효력 발생에 관한 합의일을 2014. 6. 11.로 볼 만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논의는 주식양수도계약의 내용, 계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의사 등에 배치된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주식 취득일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으로 보기 부족하다.

    4)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일을 2014. 7. 10.로 보아 이 사건 배당금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배당금을 익금 산입하지 않았고, 피고는 그 신고 내용의 오류 또는 누락을 바로잡고자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른 점, 원고의 직원들은 위 신고 직전인 2015년 2월경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관계자와 이 사건 주식 취득일에 관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 사건 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논의를 하였던 점, ○○지방국세청장은 2016. 7. 25. 원고에게 모회사에 대한 이 사건 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점,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은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으로서 그 감면을 쉽게 인정할 경우 적시에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을 해치게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통지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이 유보된 기간 동안 원고에게 납세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2.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28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