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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보험료 부담자 판단 기준과 상속재산 포함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5111
판결 요약
피상속인 명의 사업 수익으로 납입된 생명보험료라 하더라도, 배우자 등 가족이 공동경영 등으로 실질적 기여가 있다면 보험료 전액을 피상속인 부담으로 단정함은 부당하다. 보험료의 실질적 부담자 판정은 자금출처뿐 아니라 사업, 가족관계, 협력 정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 심사해야 하며, 피상속인 부담분만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한다.
#생명보험금 #상속세 #보험료 부담자 #부부 공동사업 #실질적 기여
질의 응답
1. 피상속인 명의 사업 수입이 보험료로 납부된 경우 보험금 전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보험료의 실질적 부담자가 누구인지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보험료가 납부됐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111 판결은 사업 경영에 배우자 등 가족의 실질적 기여, 공동운영 정황, 민법상 부부 공동재산 원칙 등을 반영해 보험료 부담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험료 부담자가 부부라면 상속재산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각각 부담한 비율에 따라 피상속인 부담분만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하며, 그 계산은 관련 법령의 방식(보험금×피상속인 부담 보험료/총 납입 보험료)에 따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111 판결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는 보험료 부담비율만큼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합니다.
3.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납부되면 보험료 전부를 피상속인 부담으로 봐야 하나요?
답변
계좌 명의만으로 실질 부담자를 단정할 수 없기에 사업 실체, 가족 기여, 소득 분배, 공동경영 등 구체적 실질이 중요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111 판결은 명의 계좌로 모든 보험료 납입이 이뤄졌어도 실질을 따질 것이라 판시합니다.
4. 상속세 분쟁 시 실무적 주의사항이 있나요?
답변
사업 운영 실태, 가족의 구체적 역할 및 기여, 자금관리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111 판결은 다양한 실질적 정황 자료가 인정 근거가 됨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의 보험계약상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모두 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25111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25.

판 결 선 고

2023. 6. 22.

주문

1. 피고가 2020.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부과처분 중 216,462,46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의 2020. 10. 28.자 청구취지 변경서 중 변경된 청구취지란에 기재된 ⁠‘216,462,461원’은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원고의 기납부세액은 2,937,128,750원으로 확인되나(을 제2호증) 원고는 최초 신고서(갑 제1호증)에 기재하였던 2,973,128,753원(3원의 차이 발생)으로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보험

1) 원고는 2019. 4. 23. 사망한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 망인의 상속인이다.

2) 원고는 2016. 12.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생명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3) 이 사건 보험료는 2016. 12.경부터 2018. 11.경까지 합계 70,824,660원 {(1회차 2,981,100원) + ⁠(2,949,720원 ×  23회) }이 납부되었는데, 모두 원고 명의의 계좌(OO은행, 000-00-000000-0, 이하 ⁠‘이 사건 쟁점 계좌’라 한다)에서 지급되었다.

4)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에 따른 보험금 합계 601,102,601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2019. 10. 31. 피고에게 상속세를 신고하고 그 내역에 따라 상속세 합계 2,937,128,750원을 납부하였다.

2) OO지방국세청장은 2020. 4. 16.부터 2020. 7. 17.까지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의 상속세 신고 중 이 사건 보험금을 포함하여 합계 1,149,418,791원 상당의 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되었고, 특히 이 사건 보험금의 경우 그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망인이 전부 납부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3) 피고는 위 통보를 바탕으로 신고누락재산 가액 1,149,418,791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2020. 9. 10.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569,647,885원(가산세 포함)을 결정하고 이를 고지하였다(갑 제3호증 납세고지서의 고지세액 ⁠‘569,647,870원’은 계산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0. 1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조세심판원 조심 0000O0000 결정).

5) 이 사건 처분과 달리 이 사건 보험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모두 제외할 경우 그 정당세액은 216,462,464원이 된다. 구체적인 계산 근거는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와 망인은 공동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얻은 수익금을 이 사건 계좌에 보관하였고 이를 생활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즉, 이 사건 계좌의 돈은 실질적으로 원고와 망인부부의 공동재산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보험료도 위 계좌를 통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료를 오로지 망인이 전부 부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 내역, 원고와 망인의 사업 이력과 소득신고 내역, 망인이 원고 등 다른 가족들 명의의 차명계좌도 사용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료는 망인이 실질적으로 그 전부를 부담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모두 상속재산으로 간주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한다.

위 각 규정의 취지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러한 생명보험금은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소득능력을 보충하는 금융자산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등 그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상속재산과 다르지 않고, 따라서 이를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와 과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며, 현실적으로 보험금을 이용한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에 있다(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7헌바137 결정 취지 참조).

나) 그런데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므로(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보험료납부액의 자금 출처만을 형식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납부자, 그 납부명의자 사이의 관계, 보험계약의 체결과 보험료 납입 과정에서 추단되는 당사자들의 의사, 보험료의 법률상 납입의무자 등 제반 사정을 실질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금액 /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납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그 전부를 부담하였다고 바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부분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피상속인이 부담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 그 부담비율 상당액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2) 판단

가) 망인이 일용잡화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OO(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이를 운영해 온 점,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대부분 이 사건 회사의 영업수익금이었던 점,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매년 과세관청에 정상적으로 소득신고를 해 왔던 것과 달리 원고는 별다른 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정황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료 전부를 오로지 망인만이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료 전부를 오로지 망인이 모두 납부․부담한 것을 전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보험금 전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정당세액인 216,462,46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① 망인과 원고는 혼인 후 OO O구 OO동에서 공동으로 ⁠‘OO상회’라는 상호의 소규모 일용잡화 소매업체를 운영하다가 2000. 5.경 사업장을 OO OO구 OO동 소재 ⁠‘OO유통’이라는 매장으로 이전․확장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영업 규모가 확장되기는 하였으나, 망인이 공식적인 대표자로서 사업체 운영을 총괄하면서 영업에 필요한 각종 계약, 세금, 보험, 공과급 납부 등 업무를 자신의 대표자 명의로 처리하고, 아내인 원고는 영업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수시로 보조하는 등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관여하는 형태의 기존 운영 방식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1993년경부터 2020년까지 이 사건 회사 등 망인이 운영한 업체에서 근무해온 증인 D는 ⁠“회사의 사장은 망인이 맞지만, 원고는 단순히 사모님으로서 망인의 가정에서 망인을 내조만 하였던 것은 아니고, OO동 OOO시장에서 OO상회로 운영되던 시절부터 거의 매일 매장에 출근하여 물품 정리, 계산, 거래처 응대, 직원 관리․감독 등 회사 업무의 많은 부분을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실질적으로 부부가 같이 장사하는 유통업체라고 보면 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거래업체 관계들 역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매장에서 손님․거래처 직원들 응대 업무를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하였고, 망인의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된 2016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영업을 총괄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으로도 원고가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임원인 감사로 등기되어 있음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④ 원고가 망인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그 영업에 깊숙이 관여하였음이 확인되는 이상,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통하여 원고와 망인이 얻은 수익금이 모두 실질적으로 원고의 단독 소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부부가 공동으로 자영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익이 실질적․경제적으로 부부 공동의 소득에 해당함에도, 이를 일방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켜 보관하거나 세금, 보험 등 고정된 생활비 지출을 처리함에 있어 굳이 부부 개인별로 엄밀히 나누지 않고 보다 간명하게 하기 위하여 일방의 명의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으므로, 망인이 매년 과세관청에 정상적으로 소득신고를 해 온 반면, 원고가 소득신고 한 내역은 없었다는 점만으로 그 소득이 망인과 원고 사이에서 모두 망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거나 온전히 망인의 경제활동만을 통하여 조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⑤ 설령 망인이 이 사건 회사를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가정주부로서 특별한 대외적인 소득활동 없이 망인을 내조하기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에 따라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 공동재산은 민법 제839조의2에 의한 이혼 시 재산분할대상재산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오랜 기간 원고․ 망인 부부의 공동생활자금의 보관․관리․지출용으로 사용되어 온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해서는 원고도 그 소유권 등의 권리를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자금원이 오로지 망인의 소득이었다는 점만으로 그 자금 조성에 관하여 원고의 아무런 기여가 없었다거나 망인이 단독으로 그 자금 전부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거나 그 경제적 이익이 전부 망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취소의 범위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다.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4840 판결, 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료의 상당 부분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인 망인이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이 부담한 부분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2항, 제1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금액 /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납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의 계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이 정해져야 하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망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부분의 비율이나 그 보험료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보험금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모두 제외할 경우의 정당세액인 216,462,464원을 초과하는 부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6.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51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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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보험료 부담자 판단 기준과 상속재산 포함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5111
판결 요약
피상속인 명의 사업 수익으로 납입된 생명보험료라 하더라도, 배우자 등 가족이 공동경영 등으로 실질적 기여가 있다면 보험료 전액을 피상속인 부담으로 단정함은 부당하다. 보험료의 실질적 부담자 판정은 자금출처뿐 아니라 사업, 가족관계, 협력 정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 심사해야 하며, 피상속인 부담분만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한다.
#생명보험금 #상속세 #보험료 부담자 #부부 공동사업 #실질적 기여
질의 응답
1. 피상속인 명의 사업 수입이 보험료로 납부된 경우 보험금 전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보험료의 실질적 부담자가 누구인지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보험료가 납부됐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111 판결은 사업 경영에 배우자 등 가족의 실질적 기여, 공동운영 정황, 민법상 부부 공동재산 원칙 등을 반영해 보험료 부담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험료 부담자가 부부라면 상속재산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각각 부담한 비율에 따라 피상속인 부담분만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하며, 그 계산은 관련 법령의 방식(보험금×피상속인 부담 보험료/총 납입 보험료)에 따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111 판결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는 보험료 부담비율만큼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합니다.
3.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납부되면 보험료 전부를 피상속인 부담으로 봐야 하나요?
답변
계좌 명의만으로 실질 부담자를 단정할 수 없기에 사업 실체, 가족 기여, 소득 분배, 공동경영 등 구체적 실질이 중요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111 판결은 명의 계좌로 모든 보험료 납입이 이뤄졌어도 실질을 따질 것이라 판시합니다.
4. 상속세 분쟁 시 실무적 주의사항이 있나요?
답변
사업 운영 실태, 가족의 구체적 역할 및 기여, 자금관리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111 판결은 다양한 실질적 정황 자료가 인정 근거가 됨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의 보험계약상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모두 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25111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25.

판 결 선 고

2023. 6. 22.

주문

1. 피고가 2020.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부과처분 중 216,462,46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의 2020. 10. 28.자 청구취지 변경서 중 변경된 청구취지란에 기재된 ⁠‘216,462,461원’은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원고의 기납부세액은 2,937,128,750원으로 확인되나(을 제2호증) 원고는 최초 신고서(갑 제1호증)에 기재하였던 2,973,128,753원(3원의 차이 발생)으로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보험

1) 원고는 2019. 4. 23. 사망한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 망인의 상속인이다.

2) 원고는 2016. 12.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생명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3) 이 사건 보험료는 2016. 12.경부터 2018. 11.경까지 합계 70,824,660원 {(1회차 2,981,100원) + ⁠(2,949,720원 ×  23회) }이 납부되었는데, 모두 원고 명의의 계좌(OO은행, 000-00-000000-0, 이하 ⁠‘이 사건 쟁점 계좌’라 한다)에서 지급되었다.

4)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에 따른 보험금 합계 601,102,601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2019. 10. 31. 피고에게 상속세를 신고하고 그 내역에 따라 상속세 합계 2,937,128,750원을 납부하였다.

2) OO지방국세청장은 2020. 4. 16.부터 2020. 7. 17.까지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의 상속세 신고 중 이 사건 보험금을 포함하여 합계 1,149,418,791원 상당의 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되었고, 특히 이 사건 보험금의 경우 그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망인이 전부 납부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3) 피고는 위 통보를 바탕으로 신고누락재산 가액 1,149,418,791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2020. 9. 10.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569,647,885원(가산세 포함)을 결정하고 이를 고지하였다(갑 제3호증 납세고지서의 고지세액 ⁠‘569,647,870원’은 계산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0. 1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조세심판원 조심 0000O0000 결정).

5) 이 사건 처분과 달리 이 사건 보험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모두 제외할 경우 그 정당세액은 216,462,464원이 된다. 구체적인 계산 근거는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와 망인은 공동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얻은 수익금을 이 사건 계좌에 보관하였고 이를 생활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즉, 이 사건 계좌의 돈은 실질적으로 원고와 망인부부의 공동재산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보험료도 위 계좌를 통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료를 오로지 망인이 전부 부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 내역, 원고와 망인의 사업 이력과 소득신고 내역, 망인이 원고 등 다른 가족들 명의의 차명계좌도 사용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료는 망인이 실질적으로 그 전부를 부담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모두 상속재산으로 간주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한다.

위 각 규정의 취지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러한 생명보험금은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소득능력을 보충하는 금융자산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등 그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상속재산과 다르지 않고, 따라서 이를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와 과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며, 현실적으로 보험금을 이용한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에 있다(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7헌바137 결정 취지 참조).

나) 그런데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므로(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보험료납부액의 자금 출처만을 형식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납부자, 그 납부명의자 사이의 관계, 보험계약의 체결과 보험료 납입 과정에서 추단되는 당사자들의 의사, 보험료의 법률상 납입의무자 등 제반 사정을 실질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금액 /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납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그 전부를 부담하였다고 바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부분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피상속인이 부담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 그 부담비율 상당액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2) 판단

가) 망인이 일용잡화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OO(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이를 운영해 온 점,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대부분 이 사건 회사의 영업수익금이었던 점,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매년 과세관청에 정상적으로 소득신고를 해 왔던 것과 달리 원고는 별다른 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정황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료 전부를 오로지 망인만이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료 전부를 오로지 망인이 모두 납부․부담한 것을 전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보험금 전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정당세액인 216,462,46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① 망인과 원고는 혼인 후 OO O구 OO동에서 공동으로 ⁠‘OO상회’라는 상호의 소규모 일용잡화 소매업체를 운영하다가 2000. 5.경 사업장을 OO OO구 OO동 소재 ⁠‘OO유통’이라는 매장으로 이전․확장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영업 규모가 확장되기는 하였으나, 망인이 공식적인 대표자로서 사업체 운영을 총괄하면서 영업에 필요한 각종 계약, 세금, 보험, 공과급 납부 등 업무를 자신의 대표자 명의로 처리하고, 아내인 원고는 영업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수시로 보조하는 등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관여하는 형태의 기존 운영 방식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1993년경부터 2020년까지 이 사건 회사 등 망인이 운영한 업체에서 근무해온 증인 D는 ⁠“회사의 사장은 망인이 맞지만, 원고는 단순히 사모님으로서 망인의 가정에서 망인을 내조만 하였던 것은 아니고, OO동 OOO시장에서 OO상회로 운영되던 시절부터 거의 매일 매장에 출근하여 물품 정리, 계산, 거래처 응대, 직원 관리․감독 등 회사 업무의 많은 부분을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실질적으로 부부가 같이 장사하는 유통업체라고 보면 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거래업체 관계들 역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매장에서 손님․거래처 직원들 응대 업무를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하였고, 망인의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된 2016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영업을 총괄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으로도 원고가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임원인 감사로 등기되어 있음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④ 원고가 망인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그 영업에 깊숙이 관여하였음이 확인되는 이상,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통하여 원고와 망인이 얻은 수익금이 모두 실질적으로 원고의 단독 소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부부가 공동으로 자영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익이 실질적․경제적으로 부부 공동의 소득에 해당함에도, 이를 일방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켜 보관하거나 세금, 보험 등 고정된 생활비 지출을 처리함에 있어 굳이 부부 개인별로 엄밀히 나누지 않고 보다 간명하게 하기 위하여 일방의 명의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으므로, 망인이 매년 과세관청에 정상적으로 소득신고를 해 온 반면, 원고가 소득신고 한 내역은 없었다는 점만으로 그 소득이 망인과 원고 사이에서 모두 망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거나 온전히 망인의 경제활동만을 통하여 조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⑤ 설령 망인이 이 사건 회사를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가정주부로서 특별한 대외적인 소득활동 없이 망인을 내조하기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에 따라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 공동재산은 민법 제839조의2에 의한 이혼 시 재산분할대상재산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오랜 기간 원고․ 망인 부부의 공동생활자금의 보관․관리․지출용으로 사용되어 온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해서는 원고도 그 소유권 등의 권리를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자금원이 오로지 망인의 소득이었다는 점만으로 그 자금 조성에 관하여 원고의 아무런 기여가 없었다거나 망인이 단독으로 그 자금 전부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거나 그 경제적 이익이 전부 망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취소의 범위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다.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4840 판결, 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료의 상당 부분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인 망인이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이 부담한 부분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2항, 제1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금액 /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납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의 계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이 정해져야 하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망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부분의 비율이나 그 보험료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보험금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모두 제외할 경우의 정당세액인 216,462,464원을 초과하는 부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6.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51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