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점도 부족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3301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
원 고 |
AAA |
피 고 |
CC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4. 12. |
판 결 선 고 |
2023. 5.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12. 원고에게 한 증여세 1억 7060만 77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자신이 ○○○○○ 주식 6000주를 양도담보 목적으로 양수했을
뿐이고, 그 주식의 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그 사실인정의 근거로적시하는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BBB에게서 BBB 소유 ○○○○○ 주식 6000주의 소유권을 매수대금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BBB에게 매수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주식 6000주를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5.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33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점도 부족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3301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
원 고 |
AAA |
피 고 |
CC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4. 12. |
판 결 선 고 |
2023. 5.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12. 원고에게 한 증여세 1억 7060만 77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자신이 ○○○○○ 주식 6000주를 양도담보 목적으로 양수했을
뿐이고, 그 주식의 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그 사실인정의 근거로적시하는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BBB에게서 BBB 소유 ○○○○○ 주식 6000주의 소유권을 매수대금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BBB에게 매수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주식 6000주를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5.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33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