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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수와 양도담보 구별 및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2누13301
판결 요약
주식 6000주를 매수대금 지급 후 양수한 거래는 양도담보가 아닌 소유권 이전으로 보았고, 증여세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항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주식양수 #양도담보 #소유권이전 #매매계약 #증여세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주식 양수가 양도담보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소유권 취득의사 없이 담보 목적으로만 양수가 이루어졌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3301 판결은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사정이 확인될 경우, 양도담보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 지급이 있으면 주식의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예, 매매계약 및 대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주식 소유권 취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3301 판결은 주식 6000주에 대해 매매계약 체결 및 매수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점에 근거해 소유권 이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증여세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무효인가요?
답변
실체적·절차적으로 명백한 위법이 있고 누구나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해야 무효가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3301 판결은 본건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하자요건의 엄격함을 보여주었습니다.
4. 양도담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매매계약, 대금지급 등 소유권 이전 의사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3301 판결은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전액 지급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을 통해, 양도담보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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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점도 부족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3301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12.

판 결 선 고

2023. 5.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12. 원고에게 한 증여세 1억 7060만 77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자신이 ○○○○○ 주식 6000주를 양도담보 목적으로 양수했을

뿐이고, 그 주식의 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그 사실인정의 근거로적시하는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BBB에게서 BBB 소유 ○○○○○ 주식 6000주의 소유권을 매수대금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BBB에게 매수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주식 6000주를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5.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33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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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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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 지급이 있으면 주식의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것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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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매매계약 및 대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주식 소유권 취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3301 판결은 주식 6000주에 대해 매매계약 체결 및 매수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점에 근거해 소유권 이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증여세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무효인가요?
답변
실체적·절차적으로 명백한 위법이 있고 누구나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해야 무효가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3301 판결은 본건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하자요건의 엄격함을 보여주었습니다.
4. 양도담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매매계약, 대금지급 등 소유권 이전 의사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3301 판결은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전액 지급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을 통해, 양도담보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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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2누13301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12.

판 결 선 고

2023. 5.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12. 원고에게 한 증여세 1억 7060만 77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자신이 ○○○○○ 주식 6000주를 양도담보 목적으로 양수했을

뿐이고, 그 주식의 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그 사실인정의 근거로적시하는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BBB에게서 BBB 소유 ○○○○○ 주식 6000주의 소유권을 매수대금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BBB에게 매수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주식 6000주를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5.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33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