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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청구 범위 산정에서 국세채권 변제액 공제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07491
판결 요약
채무자가 압류 후 사해행위를 했고, 이후 경제적 공동체인 피고가 선행 국세채권을 변제한 경우, 법원은 국가(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 행사 범위는 변제된 국세채권액만큼 공제되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중 부담 방지 등 신의칙이 근거입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선행국세채권 #국세채권변제 #신의성실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미 선행 조세채권이 변제된 경우, 채권자취소권 행사 범위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변제된 국세채권액만큼 채권자취소권 행사 범위가 공제되어야 하며, 국가가 그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권리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07491 판결은 피고가 국세채권을 변제한 만큼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이중 부담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에서 압류 후 증여, 변제 발생 시 증여 전 근저당권 변제는 가액산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이전에 변제된 근저당채권은 사해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없어 증여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07491 판결은 근저당권 변제는 사해행위 전에 이뤄졌으며, 인과관계가 없어 공제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판결 시 피고가 받아야 할 가액배상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부동산 가액에서 이미 변제된 선행 국세채권액을 우선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가액배상 대상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07491 판결에서 국세채권에 대해 변제한 금액만큼을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한도로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4.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신의칙 적용은 언제 문제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이후 채무자 경제공동체가 선행 조세채권 등 우선변제 채권 변제를 했다면, 같은 금액의 취소권 행사는 신의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07491 판결은 피고가 조세채권을 변제한 후 국가가 해당 액수까지 다시 취소권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며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체납처분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사해행위가 있었던 점, 사해행위 이후 피고가 출연하여 경제적 공동체인 채무자의 선행 국세채권을 변제하였으므로, 신의칙상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범위는 위 선행 국세채권의 수액만큼 공제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0749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08.23

판 결 선 고

2022.09.06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69,854,3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9,854,39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에 관하여 2017. 8.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214,258,2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4,258,25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 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갑 1 내지 갑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인 BBB이 원고에 대한 214,258,250원의 조세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2017. 8. 23.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14,258,2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동액 상당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원래 피고의 소유였으나 처인 BBB에게 명의신탁 한것이라고 주장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수증 당시 선의라고 항변하나,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들과 을 1 내지 을 8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또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기 이전에 위 BBB이 2012. 12.경 소외 CCC에게 빌린 근저당권부 채무 120,000,000원과 원고가 2017. 8. 3. 위 아파트를 압류한 근거인 위 BBB의 별건 국세채무 150,145,610원을 피고의 출연으로 변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2017. 8. 23. 당시 아파트의 가액에서 위 돈 합계 270,145,61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범위에서만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6, 을 4, 을 7-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한 이후인 2012. 12. 14. 이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CCC 앞으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2017. 3. 10.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달 13.말소등기 된 사실, 한편 권리자 대한민국(처분청: ○○세무서)은 2017. 8. 2. 압류를 원인으로 같은 달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BBB은 위 압류의 원인이 된 부가가치세 31,804,280원, 법인세 118,341,330원 합계 150,145,610원을 2017. 8. 23. 전부 납부하였고 같은 날 위 압류등기가 말소등기 된 사실1)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저당권부 채무 120,000,000원이 변제된 것은 이 사건 사해행위인 증여 이전으로서 사해행위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동 금액 상당은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는 담보력을 회복한 것이므로 이를 아파트 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러한 법리는 물적 담보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취소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고,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기하여 취소채권자의 담보물에 관하여 압류나 가압류 등기를 마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임금채권자가 그 담보물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 일반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된 것이므로 그 일반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취소채권자가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담보물의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액을 먼저 공제한 다음 산정하여야 하고, 취소채권자는 그 채권액에서 위와 같이 산정된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다26335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주장을 살피건대, 위 150,145,610원의 국세채무에 관하여는 이미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조세채권으로 보이는데, 국가인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와 동시에 변제를 받음으로써 사해행위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되는바, 동 금액 상당은 원고가 원래 이 사건 채권액으로써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던 부분이었는데 이 사건 사해행위로 인하여 담보력이 부활하였다는 이유로 가액배상을 받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2), 채무자와 피고 측(부부로서 가정생활공동체임)이 국가를 신뢰하고 조세채무를 이행하였는데, 재차 동액 상당에 관하여 다른 채권으로써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은 국민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150,145,610원이 아파트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3.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69,854,390원3)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9,854,39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9. 0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074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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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청구 범위 산정에서 국세채권 변제액 공제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07491
판결 요약
채무자가 압류 후 사해행위를 했고, 이후 경제적 공동체인 피고가 선행 국세채권을 변제한 경우, 법원은 국가(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 행사 범위는 변제된 국세채권액만큼 공제되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중 부담 방지 등 신의칙이 근거입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선행국세채권 #국세채권변제 #신의성실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미 선행 조세채권이 변제된 경우, 채권자취소권 행사 범위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변제된 국세채권액만큼 채권자취소권 행사 범위가 공제되어야 하며, 국가가 그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권리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07491 판결은 피고가 국세채권을 변제한 만큼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이중 부담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에서 압류 후 증여, 변제 발생 시 증여 전 근저당권 변제는 가액산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이전에 변제된 근저당채권은 사해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없어 증여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07491 판결은 근저당권 변제는 사해행위 전에 이뤄졌으며, 인과관계가 없어 공제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판결 시 피고가 받아야 할 가액배상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부동산 가액에서 이미 변제된 선행 국세채권액을 우선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가액배상 대상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07491 판결에서 국세채권에 대해 변제한 금액만큼을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한도로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4.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신의칙 적용은 언제 문제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이후 채무자 경제공동체가 선행 조세채권 등 우선변제 채권 변제를 했다면, 같은 금액의 취소권 행사는 신의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07491 판결은 피고가 조세채권을 변제한 후 국가가 해당 액수까지 다시 취소권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며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체납처분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사해행위가 있었던 점, 사해행위 이후 피고가 출연하여 경제적 공동체인 채무자의 선행 국세채권을 변제하였으므로, 신의칙상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범위는 위 선행 국세채권의 수액만큼 공제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0749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08.23

판 결 선 고

2022.09.06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69,854,3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9,854,39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에 관하여 2017. 8.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214,258,2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4,258,25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 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갑 1 내지 갑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인 BBB이 원고에 대한 214,258,250원의 조세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2017. 8. 23.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14,258,2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동액 상당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원래 피고의 소유였으나 처인 BBB에게 명의신탁 한것이라고 주장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수증 당시 선의라고 항변하나,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들과 을 1 내지 을 8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또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기 이전에 위 BBB이 2012. 12.경 소외 CCC에게 빌린 근저당권부 채무 120,000,000원과 원고가 2017. 8. 3. 위 아파트를 압류한 근거인 위 BBB의 별건 국세채무 150,145,610원을 피고의 출연으로 변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2017. 8. 23. 당시 아파트의 가액에서 위 돈 합계 270,145,61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범위에서만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6, 을 4, 을 7-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한 이후인 2012. 12. 14. 이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CCC 앞으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2017. 3. 10.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달 13.말소등기 된 사실, 한편 권리자 대한민국(처분청: ○○세무서)은 2017. 8. 2. 압류를 원인으로 같은 달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BBB은 위 압류의 원인이 된 부가가치세 31,804,280원, 법인세 118,341,330원 합계 150,145,610원을 2017. 8. 23. 전부 납부하였고 같은 날 위 압류등기가 말소등기 된 사실1)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저당권부 채무 120,000,000원이 변제된 것은 이 사건 사해행위인 증여 이전으로서 사해행위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동 금액 상당은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는 담보력을 회복한 것이므로 이를 아파트 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러한 법리는 물적 담보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취소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고,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기하여 취소채권자의 담보물에 관하여 압류나 가압류 등기를 마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임금채권자가 그 담보물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 일반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된 것이므로 그 일반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취소채권자가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담보물의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액을 먼저 공제한 다음 산정하여야 하고, 취소채권자는 그 채권액에서 위와 같이 산정된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다26335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주장을 살피건대, 위 150,145,610원의 국세채무에 관하여는 이미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조세채권으로 보이는데, 국가인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와 동시에 변제를 받음으로써 사해행위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되는바, 동 금액 상당은 원고가 원래 이 사건 채권액으로써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던 부분이었는데 이 사건 사해행위로 인하여 담보력이 부활하였다는 이유로 가액배상을 받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2), 채무자와 피고 측(부부로서 가정생활공동체임)이 국가를 신뢰하고 조세채무를 이행하였는데, 재차 동액 상당에 관하여 다른 채권으로써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은 국민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150,145,610원이 아파트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3.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69,854,390원3)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9,854,39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9. 0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074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