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유치송달 시 수령권한 위임받은 자의 거부가 있는 경우 적법성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0657
판결 요약
국세 관련 고지서를 송달할 때, 송달받을 장소에서 수령권한이 위임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고지서 등을 해당 주소지에 두고 온 유치송달은 적법·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송달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이후 절차 진행 및 불복 제기 기간이 산정됩니다.
#유치송달 #고지서송달 #국세고지서 #수령권한 위임 #동거인 송달
질의 응답
1. 고지서 송달 시 수령권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유치송달이 유효한가요?
답변
수령권한이 위임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지서 수령을 거부하면, 이를 해당 주소지에 두고 오는 유치송달 방식은 적법·유효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657 판결은 수령권한자를 통한 수령이 거부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유치송달이 적법하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송달 대리권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나요?
답변
송달 수령권한의 위임은 묵시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으며, 동거인 등 사실관계로 위임 추단이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657 판결은 송달 받을 자가 묵시적으로 수령권한을 수여한 경우에도, 유치송달 등 송달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적법한 유치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불복절차 청구기간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유치송달이 적법·유효하다면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청구기간이 산정되어, 이후 제기되는 심판청구 등이 기간을 도과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657 판결에서 유치송달이 인정됨에 따라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었습니다.
4. 송달장소에서 등기우편을 계속 수령한 사실이 있으면 수령권한이 추단될 수 있나요?
답변
동일 주소지로 반복적으로 우편물을 수령한 점은 묵시적 수령권한 위임의 추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657 판결은 주소지에서 반복적 등기우편 수령과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 묵시적 위임 추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송달받을 장소에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고지서 등을 위 주소지에 놓아두고 온 것은 적법·유효한 유치송달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종소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657(2025.05.13)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2-중부청-7874(2023.11.14)

[제 목]

송달받을 장소에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고지서 등을 위 주소지에 놓아두고 온 것은 적법·유효한 유치송달에 해당함

[요 지]

송달받을 장소에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고지서 등을 위 주소지에 놓아두고 온 것은 적법·유효한 유치송달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사 건

2024구합106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5.

판 결 선 고

2025.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5. 16.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787,69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2. ○○ ○○군 ○면 ○○○길 00-00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AAAAA’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17. 8. 24. 사업부진을 이유로 사업장을 폐업하였다.

  나. AAAAA의 2016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한인 2017. 5. 이후 원고의 주소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아래 표 순번 7 ⁠‘주소’란 기재 주소를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 한편, 원고의 모 이BB의 주소지는 2017. 9. 13부터 2018. 1. 30.까지, 2019. 8. 9.부터 2019. 10. 10.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원고의 주소지와 동일하다.

  다. 원고는 2017. 5. 22. AAAAA의 2016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AAAAA가 수입금액 13억 5,000만 원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2016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190,787,69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이 사건 고지서 등’이라 한다)의 송달을 실시하였다. 피고가 실시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송달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3. 9.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1. 14.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7, 11 내지 14, 1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각 송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여 무효이며,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송달받은 바가 없다.

    1) 2022. 4. 27.자 교부송달의 무효

      피고는, 원고로부터 AAAAA의 2016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음으로써 이 사건 고지서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세무사 이CC에게 그의 사무실 주소지에서 위 고지서 등을 교부하였으므로 유효한 교부송달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세무사 이CC는 이 사건 고지서 등에 관한 수령권한을 원고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고, 세무사 이CC의 사무실 주소지는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세법이 정한 송달장소인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아니며, 이CC가 위 고지서 등의 수령을 거부하였으므로, 2022. 4. 27.자 교부송달은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2) 2022. 4. 29.자 유치송달의 무효

      피고는,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2022. 4. 29. 이 사건 주소지에 방문하여 원고의 이모이자 위 주소지를 포함하여 ○○ ○○군 ○면 ○○○길 00-0, 00-00에 소재한 총 3개의 건물로 구성된 ⁠‘DDD 펜션’의 우편물을 수령·관리하고 있는 이EE에게 이 사건 고지서 등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거부하여 이 사건 주소지에 위 고지서 등을 두고 나왔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유효한 유치송달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소지 소재 건물은 ⁠‘DDD 펜션’ 건물이 아니고, 이EE에게 이 사건 고지서 등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2022. 4. 29.자 유치송달은 적법·유효한 송달이 아니다.

    3) 2022. 5. 16.자 공시송달의 무효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2호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공시송달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이 정한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원고는 2022. 3. 4. 이 사건 주소지에 전입하였고, 피고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주소지를 방문한 것은 2022. 4. 29.이며,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를 장기간 이탈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22. 5. 16.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이러한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적법·유효한 송달이 아니다.

  나. 설령 이 사건 고지서 등에 대한 2022. 5. 16.자 공시송달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에 의하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기 30일 전에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2022. 4. 29.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 그로부터 약 16일이 지난 2022. 5. 16. 납세고지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를 각 게재하였으므로, 위 2022. 4. 29. 이루어진 과세예고통지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부적법한 과세예고통지로 인하여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절차적 권리가 침해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2) AAAAA의 2016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2022. 5. 31.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도과한 2022. 6. 14.을 납부기한으로 지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고지서 등은 2022. 4. 27.자 교부송달, 2022. 4. 29.자 유치송달, 2022. 5. 16.자 공시송달에 의하여 적법·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2023. 9. 14.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한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 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또한 세액의 신고 및 납부, 납세고지서의 수령,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등과 같은 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는 불요식의 행위로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함이 없이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할 수도 있으며,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될 수도 있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6다20331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라.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 을 제3, 9, 10, 18 내지 20, 21, 23,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EE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고지서 등의 수령에 관한 대리권을 최소한 묵시적으로 수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22. 4. 29.자 유치송달은 송달받을 장소에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자 이 사건 고지서 등을 위 주소지에 놓아두고 온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022. 4. 29.자 유치송달을 적법·유효하다고 판단하므로, 나머지 송달의 적법·유효 여부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① 원고와 원고의 모 이BB은 2017. 9. 13부터 2018. 1. 30.까지, 2019. 8. 9.부터 2019. 10. 10.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같은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이 사건 고지서 등이 유치송달된 2022. 4. 29.에도 원고와 이BB의 주소지는 이 사건 주소지로 동일하므로, 이BB은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따른 원고의 ⁠‘동거인’에 해당한다.

    이BB은 2022. 4. 27. 원고의 ⁠‘AAAAA’의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고지서 등을 교부송달하기 위하여 세무사 이CC의 사무실을 방문한 피고 담당공무원을 만나고, 2022. 8. 4.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최소한 묵시적으로라도 이BB에게 ⁠‘AAAAA’의 2016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업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이BB은 2022. 4. 27. 세무사 이CC의 사무실에서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이 사건 고지서 등의 수령을 거부하였다.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AAAAA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이해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원고가 이BB에게 ⁠‘AAAAA’의 2016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의 이모인 이EE은 2019. 9. 18.부터 ○○ ○○군 ○면 ○○○길 00-0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DDD’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DDD’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와 이 사건 주소지의 위치는 아래 , 에서 보는 바와같이 인접해 있다. ⁠‘DDD’ 홈페이지의 객실정보에는 ⁠‘(가)동-해(日)’와 ⁠‘(가)동-산(山)’이 객실로 등록되어 있는데, 위 ⁠‘(가)동’은 이 사건 주소지와 동일하고,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담당공무원이 2022. 4. 29.자 유치송달 당시 이 사건 고지서 등을 놓아둔 장소이기도 하다.

    ③ 이EE은, 2022. 3. 16., 같은 달 24., 같은 해 5. 31., 같은 해 8. 3. 국세청이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한 이BB의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였고, ○○○세무서가 2022. 8. 5. 및 같은 달 9. 피고가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한 원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한 3차 독촉장과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는데, 원고와 이BB 모두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EE은 원고 또는 2016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업무에 관한 대리인이자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원고의 ⁠‘동거인’인 이BB으로부터 ⁠‘DDD’ 펜션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되는 등기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러므로 원고가 2023. 9. 14.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한 심판청구는 위 처분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부적법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의 위 2. 나.항 기재와 주장 즉, 적법한 과세예고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고,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을 도과하여 납부기한을 지정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각 주장은 모두 이 사건 고지서 등에 관한 2022. 5. 31.자 공시송달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고지서 등에 관한 2022. 4. 29.자 유치송달을 적법·유효하다고 판단하므로, 그 전제사실이 들어맞지 않는데다가, 이 사건 소제기 자체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한 이상, 위 각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5. 05. 1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06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유치송달 시 수령권한 위임받은 자의 거부가 있는 경우 적법성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0657
판결 요약
국세 관련 고지서를 송달할 때, 송달받을 장소에서 수령권한이 위임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고지서 등을 해당 주소지에 두고 온 유치송달은 적법·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송달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이후 절차 진행 및 불복 제기 기간이 산정됩니다.
#유치송달 #고지서송달 #국세고지서 #수령권한 위임 #동거인 송달
질의 응답
1. 고지서 송달 시 수령권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유치송달이 유효한가요?
답변
수령권한이 위임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지서 수령을 거부하면, 이를 해당 주소지에 두고 오는 유치송달 방식은 적법·유효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657 판결은 수령권한자를 통한 수령이 거부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유치송달이 적법하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송달 대리권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나요?
답변
송달 수령권한의 위임은 묵시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으며, 동거인 등 사실관계로 위임 추단이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657 판결은 송달 받을 자가 묵시적으로 수령권한을 수여한 경우에도, 유치송달 등 송달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적법한 유치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불복절차 청구기간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유치송달이 적법·유효하다면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청구기간이 산정되어, 이후 제기되는 심판청구 등이 기간을 도과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657 판결에서 유치송달이 인정됨에 따라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었습니다.
4. 송달장소에서 등기우편을 계속 수령한 사실이 있으면 수령권한이 추단될 수 있나요?
답변
동일 주소지로 반복적으로 우편물을 수령한 점은 묵시적 수령권한 위임의 추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657 판결은 주소지에서 반복적 등기우편 수령과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 묵시적 위임 추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송달받을 장소에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고지서 등을 위 주소지에 놓아두고 온 것은 적법·유효한 유치송달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종소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657(2025.05.13)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2-중부청-7874(2023.11.14)

[제 목]

송달받을 장소에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고지서 등을 위 주소지에 놓아두고 온 것은 적법·유효한 유치송달에 해당함

[요 지]

송달받을 장소에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고지서 등을 위 주소지에 놓아두고 온 것은 적법·유효한 유치송달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사 건

2024구합106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5.

판 결 선 고

2025.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5. 16.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787,69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2. ○○ ○○군 ○면 ○○○길 00-00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AAAAA’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17. 8. 24. 사업부진을 이유로 사업장을 폐업하였다.

  나. AAAAA의 2016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한인 2017. 5. 이후 원고의 주소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아래 표 순번 7 ⁠‘주소’란 기재 주소를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 한편, 원고의 모 이BB의 주소지는 2017. 9. 13부터 2018. 1. 30.까지, 2019. 8. 9.부터 2019. 10. 10.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원고의 주소지와 동일하다.

  다. 원고는 2017. 5. 22. AAAAA의 2016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AAAAA가 수입금액 13억 5,000만 원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2016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190,787,69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이 사건 고지서 등’이라 한다)의 송달을 실시하였다. 피고가 실시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송달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3. 9.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1. 14.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7, 11 내지 14, 1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각 송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여 무효이며,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송달받은 바가 없다.

    1) 2022. 4. 27.자 교부송달의 무효

      피고는, 원고로부터 AAAAA의 2016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음으로써 이 사건 고지서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세무사 이CC에게 그의 사무실 주소지에서 위 고지서 등을 교부하였으므로 유효한 교부송달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세무사 이CC는 이 사건 고지서 등에 관한 수령권한을 원고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고, 세무사 이CC의 사무실 주소지는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세법이 정한 송달장소인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아니며, 이CC가 위 고지서 등의 수령을 거부하였으므로, 2022. 4. 27.자 교부송달은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2) 2022. 4. 29.자 유치송달의 무효

      피고는,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2022. 4. 29. 이 사건 주소지에 방문하여 원고의 이모이자 위 주소지를 포함하여 ○○ ○○군 ○면 ○○○길 00-0, 00-00에 소재한 총 3개의 건물로 구성된 ⁠‘DDD 펜션’의 우편물을 수령·관리하고 있는 이EE에게 이 사건 고지서 등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거부하여 이 사건 주소지에 위 고지서 등을 두고 나왔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유효한 유치송달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소지 소재 건물은 ⁠‘DDD 펜션’ 건물이 아니고, 이EE에게 이 사건 고지서 등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2022. 4. 29.자 유치송달은 적법·유효한 송달이 아니다.

    3) 2022. 5. 16.자 공시송달의 무효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2호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공시송달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이 정한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원고는 2022. 3. 4. 이 사건 주소지에 전입하였고, 피고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주소지를 방문한 것은 2022. 4. 29.이며,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를 장기간 이탈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22. 5. 16.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이러한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적법·유효한 송달이 아니다.

  나. 설령 이 사건 고지서 등에 대한 2022. 5. 16.자 공시송달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에 의하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기 30일 전에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2022. 4. 29.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 그로부터 약 16일이 지난 2022. 5. 16. 납세고지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를 각 게재하였으므로, 위 2022. 4. 29. 이루어진 과세예고통지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부적법한 과세예고통지로 인하여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절차적 권리가 침해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2) AAAAA의 2016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2022. 5. 31.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도과한 2022. 6. 14.을 납부기한으로 지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고지서 등은 2022. 4. 27.자 교부송달, 2022. 4. 29.자 유치송달, 2022. 5. 16.자 공시송달에 의하여 적법·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2023. 9. 14.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한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 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또한 세액의 신고 및 납부, 납세고지서의 수령,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등과 같은 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는 불요식의 행위로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함이 없이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할 수도 있으며,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될 수도 있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6다20331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라.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 을 제3, 9, 10, 18 내지 20, 21, 23,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EE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고지서 등의 수령에 관한 대리권을 최소한 묵시적으로 수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22. 4. 29.자 유치송달은 송달받을 장소에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자 이 사건 고지서 등을 위 주소지에 놓아두고 온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022. 4. 29.자 유치송달을 적법·유효하다고 판단하므로, 나머지 송달의 적법·유효 여부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① 원고와 원고의 모 이BB은 2017. 9. 13부터 2018. 1. 30.까지, 2019. 8. 9.부터 2019. 10. 10.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같은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이 사건 고지서 등이 유치송달된 2022. 4. 29.에도 원고와 이BB의 주소지는 이 사건 주소지로 동일하므로, 이BB은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따른 원고의 ⁠‘동거인’에 해당한다.

    이BB은 2022. 4. 27. 원고의 ⁠‘AAAAA’의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고지서 등을 교부송달하기 위하여 세무사 이CC의 사무실을 방문한 피고 담당공무원을 만나고, 2022. 8. 4.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최소한 묵시적으로라도 이BB에게 ⁠‘AAAAA’의 2016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업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이BB은 2022. 4. 27. 세무사 이CC의 사무실에서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이 사건 고지서 등의 수령을 거부하였다.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AAAAA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이해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원고가 이BB에게 ⁠‘AAAAA’의 2016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의 이모인 이EE은 2019. 9. 18.부터 ○○ ○○군 ○면 ○○○길 00-0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DDD’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DDD’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와 이 사건 주소지의 위치는 아래 , 에서 보는 바와같이 인접해 있다. ⁠‘DDD’ 홈페이지의 객실정보에는 ⁠‘(가)동-해(日)’와 ⁠‘(가)동-산(山)’이 객실로 등록되어 있는데, 위 ⁠‘(가)동’은 이 사건 주소지와 동일하고,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담당공무원이 2022. 4. 29.자 유치송달 당시 이 사건 고지서 등을 놓아둔 장소이기도 하다.

    ③ 이EE은, 2022. 3. 16., 같은 달 24., 같은 해 5. 31., 같은 해 8. 3. 국세청이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한 이BB의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였고, ○○○세무서가 2022. 8. 5. 및 같은 달 9. 피고가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한 원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한 3차 독촉장과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는데, 원고와 이BB 모두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EE은 원고 또는 2016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업무에 관한 대리인이자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원고의 ⁠‘동거인’인 이BB으로부터 ⁠‘DDD’ 펜션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되는 등기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러므로 원고가 2023. 9. 14.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한 심판청구는 위 처분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부적법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의 위 2. 나.항 기재와 주장 즉, 적법한 과세예고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고,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을 도과하여 납부기한을 지정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각 주장은 모두 이 사건 고지서 등에 관한 2022. 5. 31.자 공시송달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고지서 등에 관한 2022. 4. 29.자 유치송달을 적법·유효하다고 판단하므로, 그 전제사실이 들어맞지 않는데다가, 이 사건 소제기 자체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한 이상, 위 각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5. 05. 1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06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