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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기준

대법원 2022두68800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세 과세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국세청이 이 근거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증여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증여세 #과세표준
질의 응답
1.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증여세가 결정된 평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8800 판결은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결정된 평가액을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으로 봐서 공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부동산 증여와 관련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산정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결정된 평가액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과 일치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8800 판결은 부동산 증여 시 증여세 평가액이 양도 시 필요경비로 공제될 취득가액으로 확정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증여세 과세평가액 이외의 사실상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증여세 확정평가액이 있으면 사실상 취득가액을 별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8800 판결은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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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이 사건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688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10.

판 결 선 고

2023. 3. 16.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3. 16. 선고 대법원 2022두688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