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와 bbb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므로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유효한 가등기라고 볼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직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 피고의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원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유효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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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천안지원-2022-가단-117619(2023.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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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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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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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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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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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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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와 bbb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므로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유효한 가등기라고 볼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직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 피고의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원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유효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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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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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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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46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
사 건 |
2022가단117619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8. 16. |
판 결 선 고 |
2023. 9.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1. 11. 1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증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bbb은 1991. 12.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1. 11.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매매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아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bbb은 세금 487,771,330원을 체납하고 있으므로, bbb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 상태인 b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2년경 bb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행정상의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한 것이므로 매매계약완결권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 또한 매매계약에 기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가등기의 법적 성질에 관한 판단
1) 부동산등기법 제88조에서 가등기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의 권리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미 발생한 권리의 설정, 이전 등에 관한 청구권의 보전을 위해서도 가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b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bbb과 사이에 1992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650만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bb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 직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농사를 짓고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컨테이너 설치 및 건물 신축 등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해오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농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불법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관할기관으로부터 농지매매에 관한 허가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가 아니라 피고와 bbb 사이에 1992년경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와 bbb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므로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유효한 가등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6647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직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여전히 유효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도 유효하므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와 bbb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므로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유효한 가등기라고 볼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직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 피고의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원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유효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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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천안지원-2022-가단-117619(2023.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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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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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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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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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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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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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와 bbb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므로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유효한 가등기라고 볼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직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 피고의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원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유효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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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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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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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46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
사 건 |
2022가단117619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8. 16. |
판 결 선 고 |
2023. 9.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1. 11. 1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증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bbb은 1991. 12.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1. 11.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매매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아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bbb은 세금 487,771,330원을 체납하고 있으므로, bbb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 상태인 b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2년경 bb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행정상의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한 것이므로 매매계약완결권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 또한 매매계약에 기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가등기의 법적 성질에 관한 판단
1) 부동산등기법 제88조에서 가등기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의 권리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미 발생한 권리의 설정, 이전 등에 관한 청구권의 보전을 위해서도 가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b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bbb과 사이에 1992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650만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bb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 직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농사를 짓고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컨테이너 설치 및 건물 신축 등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해오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농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불법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관할기관으로부터 농지매매에 관한 허가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가 아니라 피고와 bbb 사이에 1992년경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와 bbb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므로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유효한 가등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6647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직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여전히 유효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도 유효하므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