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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시 부동산 매도·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3635
판결 요약
채무초과인 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법원은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부 간 지분·채무 관계나 명의신탁 주장, 변제 명목 등 다양한 항변은 입증 책임과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매도 #배우자 증여 #책임재산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도대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팔아 그 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43635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인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 및 금전 배상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2.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매수대금을 한쪽이 전액 부담하면 그 부동산은 누구의 책임재산인가요?
답변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에서 한쪽이 매수대금을 전액 부담했다고 해도 명의신탁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자의 지분만큼 책임재산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43635 판결은 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한 명확한 증거 없이 한쪽의 단독 소유나 책임재산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부동산 매매대금이 채무 변제나 대여금 정산에 사용되었을 때도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매도대금이 채무 변제 또는 대여금 정산 등 명목으로 사용되었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43635 판결은 BBB 채무 변제 명목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한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수익자나 전득자가 선의임을 누구에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이 선의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43635 판결은 전득자의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다35465 판례 원용).
5. 부동산 매도대금 인정, 변론재개는 언제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답변
추가 증거만으로는 주장 뒷받침이 어렵고 변론 재개 필요성이 없는 때 변론재개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43635 판결은 추가 증거만으로 주장 입증이 부족하고 재개 사정이 없을 때 변론재개 신청을 불허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의 계좌로 수령하여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204363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05. 18.

판 결 선 고

2023. 06.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각 체결된, xxxx. xx. x. x,xxx,xxx원의, xxxx. xx. xx. x,xxx,xxx원의, xxxx. xx. xx. xx,xxx,xxx원의, xxxx. xx. xx. xxx,xxx,xxx원의 각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포함).

  ○ 제1심판결문 4쪽 17째줄부터 5쪽 2째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 BBB의 명의로 각 1/2 지분씩 공유로 등기되어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계약금 x억 원과 중도금 x억 원은 피고의 자금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는 피고와 BBB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설정 대출, 피고 명의의 신용대출로 마련되었으며, BBB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피고가 xxxx.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설정계약을 하여 대출받은 xxx,xxx,xxx원으로 갚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사실상 피고가 매수대금을 전액 부담하여 전부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BBB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BBB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설정으로 이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며, BBB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역시 피고가 xxxx. xx. xx.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aa은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이를 해지․말소하였고, 잔존하는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역시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으로 상환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위한 위 대출금을 오로지 피고가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와 BBB은 부부이고, 피고는 당심에서 BBB이 자신의 이름으로 은행거래를 할 수 없어 피고의 명의로 은행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도 피고가 홀로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약금과 중도금 각 x억 원 역시 실질적으로 마련한 사람이나 귀속관계를 알기 어렵다.

  결국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전액 부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이 BBB의 명의였던 이상(부부사이의 명의신탁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 매도대금 중 1/2은 BBB이 보유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

  ○ 제1심판결문 5쪽 8째줄의 ⁠“전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추가한다.

【 한편, 피고는 BBB이 자신의 이름으로 은행거래를 할 수 없어,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을 수령하여 BBB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가 수령한 매도대금 중 BBB의 채무를 변제한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대신 변제하였다는 BBB 채무의 구체적인 채무액이나 내용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그와 관련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설령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는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 제1심판결문 5쪽 16째줄의 ⁠“추정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수령한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을 BBB에 대한 대여금채권 또는 구상금채권에 충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전득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전득자에게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6. 9. 28. 선고2004다35465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피고는 BBB에 대한 대여금 채권 또는 구상금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겠다면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변론을 재개할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6.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36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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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시 부동산 매도·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3635
판결 요약
채무초과인 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법원은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부 간 지분·채무 관계나 명의신탁 주장, 변제 명목 등 다양한 항변은 입증 책임과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매도 #배우자 증여 #책임재산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도대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팔아 그 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43635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인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 및 금전 배상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2.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매수대금을 한쪽이 전액 부담하면 그 부동산은 누구의 책임재산인가요?
답변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에서 한쪽이 매수대금을 전액 부담했다고 해도 명의신탁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자의 지분만큼 책임재산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43635 판결은 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한 명확한 증거 없이 한쪽의 단독 소유나 책임재산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부동산 매매대금이 채무 변제나 대여금 정산에 사용되었을 때도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매도대금이 채무 변제 또는 대여금 정산 등 명목으로 사용되었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43635 판결은 BBB 채무 변제 명목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한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수익자나 전득자가 선의임을 누구에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이 선의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43635 판결은 전득자의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다35465 판례 원용).
5. 부동산 매도대금 인정, 변론재개는 언제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답변
추가 증거만으로는 주장 뒷받침이 어렵고 변론 재개 필요성이 없는 때 변론재개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나-2043635 판결은 추가 증거만으로 주장 입증이 부족하고 재개 사정이 없을 때 변론재개 신청을 불허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의 계좌로 수령하여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204363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05. 18.

판 결 선 고

2023. 06.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각 체결된, xxxx. xx. x. x,xxx,xxx원의, xxxx. xx. xx. x,xxx,xxx원의, xxxx. xx. xx. xx,xxx,xxx원의, xxxx. xx. xx. xxx,xxx,xxx원의 각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포함).

  ○ 제1심판결문 4쪽 17째줄부터 5쪽 2째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 BBB의 명의로 각 1/2 지분씩 공유로 등기되어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계약금 x억 원과 중도금 x억 원은 피고의 자금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는 피고와 BBB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설정 대출, 피고 명의의 신용대출로 마련되었으며, BBB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피고가 xxxx.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설정계약을 하여 대출받은 xxx,xxx,xxx원으로 갚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사실상 피고가 매수대금을 전액 부담하여 전부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BBB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BBB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설정으로 이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며, BBB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역시 피고가 xxxx. xx. xx.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aa은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이를 해지․말소하였고, 잔존하는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역시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으로 상환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위한 위 대출금을 오로지 피고가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와 BBB은 부부이고, 피고는 당심에서 BBB이 자신의 이름으로 은행거래를 할 수 없어 피고의 명의로 은행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도 피고가 홀로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약금과 중도금 각 x억 원 역시 실질적으로 마련한 사람이나 귀속관계를 알기 어렵다.

  결국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전액 부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이 BBB의 명의였던 이상(부부사이의 명의신탁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 매도대금 중 1/2은 BBB이 보유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

  ○ 제1심판결문 5쪽 8째줄의 ⁠“전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추가한다.

【 한편, 피고는 BBB이 자신의 이름으로 은행거래를 할 수 없어,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을 수령하여 BBB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가 수령한 매도대금 중 BBB의 채무를 변제한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대신 변제하였다는 BBB 채무의 구체적인 채무액이나 내용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그와 관련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설령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는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 제1심판결문 5쪽 16째줄의 ⁠“추정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수령한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을 BBB에 대한 대여금채권 또는 구상금채권에 충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전득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전득자에게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6. 9. 28. 선고2004다35465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피고는 BBB에 대한 대여금 채권 또는 구상금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겠다면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변론을 재개할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6.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36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