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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천안지원 2022가단108172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제3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에 의해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된 사정, 채무자가 권리불행사 중임이 인정되면 실무상 등기말소 및 강제집행을 위해 대위소송이 필요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말소등기 #채권자대위권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22-가단-108172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민사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제3채권자가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대위권에 따라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제3채권자가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2-가단-108172 판결에서 원고가 채무자의 권리불행사를 이유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3. 근저당권설정일과 소멸시효 완성 기간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이전 성립된 피담보채권을 기준으로 하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천안지원-2022-가단-108172 판결은 2009.9.14. 이전 성립 채권에 대해 2022년 4월 시점에 10년 경과로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했습니다.
4. 채무자가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대위소송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자가 권리를 불행사할 경우, 채권자는 대위소송으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2-가단-108172 판결은 채무자가 적극적 재산이 없고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대위소송 요건이 충족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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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0817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민○○

변 론 종 결

2022. 12. 14.

판 결 선 고

2023. 01. 25.

주 문

1. 피고는 김○○에게 세종특별자치시 ○○면 ○○리 3**-* 전 542㎡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9. 9. 14.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김○○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17. 7. 20.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를 하였으며, 피고 민○○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근저당권자이고, 소제기일 현재 소외 김○○의 국세체납액은 과 같습니다.

소외 김○○의 소제기일 현재 국세체납액

(단위 : 원)

관할관서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

양도소득세

2012-02-29

***,***,***

합계

***,***,***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소외 김○○와 피고 민○○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소외 김○○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9. 14. 피고 민○○과 채무자 소외 김○○는 채권최고액 금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09. 9. 14. 접수 제*****호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소외 김○○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외 김○○의 피고 민○○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9. 14. 설정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 민○○의 소외 김○○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4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대위행사의 필요성(소외 김○○의 권리불행사)

  소외 김○○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음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는 소외 김○○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를 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01. 25. 선고 천안지원 2022가단1081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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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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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말소등기 #채권자대위권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22-가단-108172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민사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제3채권자가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대위권에 따라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제3채권자가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2-가단-108172 판결에서 원고가 채무자의 권리불행사를 이유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3. 근저당권설정일과 소멸시효 완성 기간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이전 성립된 피담보채권을 기준으로 하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천안지원-2022-가단-108172 판결은 2009.9.14. 이전 성립 채권에 대해 2022년 4월 시점에 10년 경과로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했습니다.
4. 채무자가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대위소송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자가 권리를 불행사할 경우, 채권자는 대위소송으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2-가단-108172 판결은 채무자가 적극적 재산이 없고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대위소송 요건이 충족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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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0817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민○○

변 론 종 결

2022. 12. 14.

판 결 선 고

2023. 01. 25.

주 문

1. 피고는 김○○에게 세종특별자치시 ○○면 ○○리 3**-* 전 542㎡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9. 9. 14.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김○○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17. 7. 20.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를 하였으며, 피고 민○○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근저당권자이고, 소제기일 현재 소외 김○○의 국세체납액은 과 같습니다.

소외 김○○의 소제기일 현재 국세체납액

(단위 : 원)

관할관서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

양도소득세

2012-02-29

***,***,***

합계

***,***,***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소외 김○○와 피고 민○○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소외 김○○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9. 14. 피고 민○○과 채무자 소외 김○○는 채권최고액 금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09. 9. 14. 접수 제*****호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소외 김○○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외 김○○의 피고 민○○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9. 14. 설정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 민○○의 소외 김○○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4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대위행사의 필요성(소외 김○○의 권리불행사)

  소외 김○○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음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는 소외 김○○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를 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01. 25. 선고 천안지원 2022가단1081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