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108172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민○○ |
|
변 론 종 결 |
2022. 12. 14. |
|
판 결 선 고 |
2023. 01. 25. |
주 문
1. 피고는 김○○에게 세종특별자치시 ○○면 ○○리 3**-* 전 542㎡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9. 9. 14.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김○○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17. 7. 20.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를 하였으며, 피고 민○○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근저당권자이고, 소제기일 현재 소외 김○○의 국세체납액은 과 같습니다.
소외 김○○의 소제기일 현재 국세체납액
(단위 : 원)
관할관서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
양도소득세
2012-02-29
***,***,***
합계
***,***,***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소외 김○○와 피고 민○○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소외 김○○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9. 14. 피고 민○○과 채무자 소외 김○○는 채권최고액 금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09. 9. 14. 접수 제*****호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소외 김○○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외 김○○의 피고 민○○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9. 14. 설정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 민○○의 소외 김○○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4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대위행사의 필요성(소외 김○○의 권리불행사)
소외 김○○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음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는 소외 김○○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를 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108172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민○○ |
|
변 론 종 결 |
2022. 12. 14. |
|
판 결 선 고 |
2023. 01. 25. |
주 문
1. 피고는 김○○에게 세종특별자치시 ○○면 ○○리 3**-* 전 542㎡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9. 9. 14.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김○○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17. 7. 20.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를 하였으며, 피고 민○○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근저당권자이고, 소제기일 현재 소외 김○○의 국세체납액은 과 같습니다.
소외 김○○의 소제기일 현재 국세체납액
(단위 : 원)
관할관서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
양도소득세
2012-02-29
***,***,***
합계
***,***,***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소외 김○○와 피고 민○○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소외 김○○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9. 14. 피고 민○○과 채무자 소외 김○○는 채권최고액 금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09. 9. 14. 접수 제*****호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소외 김○○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외 김○○의 피고 민○○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9. 14. 설정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 민○○의 소외 김○○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4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대위행사의 필요성(소외 김○○의 권리불행사)
소외 김○○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음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는 소외 김○○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를 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