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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인정 범위와 변제행위의 사해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21다204589
판결 요약
실제 채무자인 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제1변제행위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으나, 나머지 변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기각으로 원심의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변제행위 #채무자 #체납자 #사해성 인정
질의 응답
1. 채권자취소소송에서 동일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여러 번 변제행위가 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채무자가 직접 채무 변제를 한 경우는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지만, 그렇지 않은 변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04589 판결은 체납자가 실제 채무자인 경우 변제행위는 사해성이 없으나, 그 밖의 변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국가가 체납자 재산의 이전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때, 어떤 변제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변제 중 1번째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변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04589 판결은 실제 채무자인 체납자가 직접 한 변제는 사해성이 없으나, 나머지 변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여러 변제행위가 있을 때 일부만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변제행위마다 사해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일부만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04589 판결은 여러 변제행위 중 일부(제1변제행위)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으나, 나머지는 사해행위로 판단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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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제1변제행위는 실제 채무자가 체납자이기 때문에 사해성이 없으나 나머지 변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다20458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04. 29.

판 결 선 고

2021. 04.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29. 선고 대법원 2021다2045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