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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 분양권 사해행위취소 및 명의신탁 부인 판단

평택지원 2020가합13092
판결 요약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한 경우,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명의신탁 주장도 인정받지 못함. 수익자인 배우자의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계약 취소 및 분양권 가액 상당의 배상책임이 발생함.
#배우자 증여 #아파트 분양권 #사해행위취소 #명의신탁 부인 #국세 체납자
질의 응답
1. 배우자가 국세 체납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은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분양권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수익자인 배우자는 증여계약의 취소와 가액 상당의 원상회복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20-가합-13092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증여는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분양권 증여계약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분양권 증여가 실질이 아니라면 사해행위 취소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본다는 판례 입장입니다.
근거
평택지원-2020-가합-13092 판결에서 분양권이 실제 피고 소유라는 점을 증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형식과 내용 모두 증여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 분양권 증여 취소 사해행위 소송에서 배우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인 배우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하며, 원상회복으로 가액 상당 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평택지원-2020-가합-13092 판결은 선의 증명이 부족하면 사해행위 처리 원칙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로 분양권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배상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변론종결일 기준 분양권 가액과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이 배상범위가 됩니다.
근거
평택지원-2020-가합-13092 판결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분양권 가액 한도로 배상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사해행위 취소대상 분양권이 피고의 명의신탁재산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1309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변 론 종 결

2021. 4. 14.

판 결 선 고

2021. 5. 21.

주 문

1. 피고와 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0. 체결된 분양권

증여계약을 264,700,00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4,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강BB에 대한 국세채권자이고, 피고는 강BB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강BB은 2018. 4.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분양권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시행사’라고 한다), 강BB, 피고 사이에 강BB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에 의한 권리의무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24. 평택세무서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가액을 264,700,000원으로 기재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라. 강BB이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 11. 11.까지 체납한 국세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총 279,549,280원이다(이하 강BB이 체납한 국세에 대한 원고의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이 중 과태료는 강BB이 2015년과 2016년 수입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였다는 이유로 2018. 4. 14.1) 사전통지 후 2018. 6. 1. 부과되었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원)

부가가치세 2015년 1기 2015. 6. 30. 2016. 11. 30. 13,376,820 8,881,400

부가가치세 2015년 2기 2015. 12. 31. 2016. 11. 30. 19,580,500 10,691,310

부가가치세 2016년 1기 2016. 6. 30. 2016. 11. 30. 18,113,030 10,077,090

종합소득세 2015년 2015. 12. 31. 2016. 11. 30. 100,556,960 55,962,180

종합소득세 2016년 2016. 12. 31. 2018. 6. 15. 37,849,240 44,095,320

과태료 2016년 2018. 6. 1. 2018. 6. 30. 112,681,810 149,841,980

합계 302,158,360 279,549,28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피고는 2018. 4. 24. 평택세무서에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평택세무서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므로, 원고는 위 시점에 이 사건 증여계약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때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또한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한 시점에 국가도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2) 살피건대, 피고가 2018. 4. 24. 평택세무서에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산하 중부지방국세청은 2020. 1.경 50,000,000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자의 증여세 신고건 중 증여가액이 50,000,000원 이상이고 수증자가 10,000,000원 미만을 체납하였거나 체납세액이 없는 신고건을 선정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조사하였고, 위 조사를 통해 2020. 1. 21.경 강BB이 50,000,000원 이상을 체납한 상태에서 평가액이 264,700,000원인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2020. 1. 21.경 비로소 강BB이 구체적으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과 강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20. 11. 11.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부의무가 성립하는데(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5. 6. 30.부터 2016. 12. 31.까지 사이에 각 과세기간이 종료됨으로써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② 이 사건 조세채권 중 과태료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인 2018. 6. 1. 성립되었으나, 강BB의 2015년과 2016년 수입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위반내용으로 하여 2018. 4. 14.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가 발행되어 그 무렵 강BB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18. 4. 20.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이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과태료 채무가 성립되었다. 따라서 위 과태료 채권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이 사건 증여계약의 성격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실질적으로 강BB의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자금을 출연하여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강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제하고 실제 분양권자인 피고의 명의로 회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 을 제2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실질적으로 강BB의 재산인 이 사건 분양권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강BB과 피고는 2018. 4. 20. 강BB의 소유인 이 사건 분양권을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날인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기하여 2018. 4. 24. 평택세무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함으로써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만일 이 사건 증여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피고가 강BB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분양권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라면,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음을 이유로 시행사, 강BB, 피고 사이에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건 분양권의 명의를 피고로 변경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굳이 증여계약의 형식을 만들어 증여세 납부의무까지 부담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③ 강BB이 2016. 1. 29. 시행사 및 시공사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분양대금이 인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분양대금을 마련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가 임차인인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2억 원, 피고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피고가 대학졸업 이후 마련한 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증명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피고 주장에 따르면 강BB에 대하여 2016. 6.경 검찰 수사와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므로 강BB이 과세당국의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금융거래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이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자신의 자금을 출연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강BB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강BB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264,700,000원, 예금채권 14,451,013원2)을 합하여 279,151,013원의 적극재산이 있었다.

②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강BB은 국세 채무 326,653,970원3)과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149,036,172원을 합한 475,690,142원의 소극재산이 있었다.

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사해행위가 되므로(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참고), 강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가 되고, 강BB은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이 소멸된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원상회복의 범위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수익자가 취득한 수익액과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이 된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분양권의 가액이 264,70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의 가액도 이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한편 이 사건 조세채권액은 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 279,549,280원으로 이 사건 분양권의 가액을 초과하는데, 강BB이 이 사건 소제기일 이후 조세채무를 납부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이 사건 조세채권액이 이 사건 분양권의 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분양권의 가액인 264,7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264,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5. 21. 선고 평택지원 2020가합130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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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 분양권 사해행위취소 및 명의신탁 부인 판단

평택지원 2020가합13092
판결 요약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한 경우,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명의신탁 주장도 인정받지 못함. 수익자인 배우자의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계약 취소 및 분양권 가액 상당의 배상책임이 발생함.
#배우자 증여 #아파트 분양권 #사해행위취소 #명의신탁 부인 #국세 체납자
질의 응답
1. 배우자가 국세 체납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은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분양권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수익자인 배우자는 증여계약의 취소와 가액 상당의 원상회복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20-가합-13092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증여는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분양권 증여계약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분양권 증여가 실질이 아니라면 사해행위 취소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본다는 판례 입장입니다.
근거
평택지원-2020-가합-13092 판결에서 분양권이 실제 피고 소유라는 점을 증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형식과 내용 모두 증여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 분양권 증여 취소 사해행위 소송에서 배우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인 배우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하며, 원상회복으로 가액 상당 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평택지원-2020-가합-13092 판결은 선의 증명이 부족하면 사해행위 처리 원칙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로 분양권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배상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변론종결일 기준 분양권 가액과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이 배상범위가 됩니다.
근거
평택지원-2020-가합-13092 판결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분양권 가액 한도로 배상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사해행위 취소대상 분양권이 피고의 명의신탁재산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1309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변 론 종 결

2021. 4. 14.

판 결 선 고

2021. 5. 21.

주 문

1. 피고와 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0. 체결된 분양권

증여계약을 264,700,00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4,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강BB에 대한 국세채권자이고, 피고는 강BB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강BB은 2018. 4.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분양권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시행사’라고 한다), 강BB, 피고 사이에 강BB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에 의한 권리의무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24. 평택세무서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가액을 264,700,000원으로 기재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라. 강BB이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 11. 11.까지 체납한 국세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총 279,549,280원이다(이하 강BB이 체납한 국세에 대한 원고의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이 중 과태료는 강BB이 2015년과 2016년 수입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였다는 이유로 2018. 4. 14.1) 사전통지 후 2018. 6. 1. 부과되었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원)

부가가치세 2015년 1기 2015. 6. 30. 2016. 11. 30. 13,376,820 8,881,400

부가가치세 2015년 2기 2015. 12. 31. 2016. 11. 30. 19,580,500 10,691,310

부가가치세 2016년 1기 2016. 6. 30. 2016. 11. 30. 18,113,030 10,077,090

종합소득세 2015년 2015. 12. 31. 2016. 11. 30. 100,556,960 55,962,180

종합소득세 2016년 2016. 12. 31. 2018. 6. 15. 37,849,240 44,095,320

과태료 2016년 2018. 6. 1. 2018. 6. 30. 112,681,810 149,841,980

합계 302,158,360 279,549,28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피고는 2018. 4. 24. 평택세무서에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평택세무서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므로, 원고는 위 시점에 이 사건 증여계약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때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또한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한 시점에 국가도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2) 살피건대, 피고가 2018. 4. 24. 평택세무서에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산하 중부지방국세청은 2020. 1.경 50,000,000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자의 증여세 신고건 중 증여가액이 50,000,000원 이상이고 수증자가 10,000,000원 미만을 체납하였거나 체납세액이 없는 신고건을 선정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조사하였고, 위 조사를 통해 2020. 1. 21.경 강BB이 50,000,000원 이상을 체납한 상태에서 평가액이 264,700,000원인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2020. 1. 21.경 비로소 강BB이 구체적으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과 강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20. 11. 11.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부의무가 성립하는데(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5. 6. 30.부터 2016. 12. 31.까지 사이에 각 과세기간이 종료됨으로써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② 이 사건 조세채권 중 과태료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인 2018. 6. 1. 성립되었으나, 강BB의 2015년과 2016년 수입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위반내용으로 하여 2018. 4. 14.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가 발행되어 그 무렵 강BB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18. 4. 20.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이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과태료 채무가 성립되었다. 따라서 위 과태료 채권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이 사건 증여계약의 성격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실질적으로 강BB의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자금을 출연하여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강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제하고 실제 분양권자인 피고의 명의로 회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 을 제2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실질적으로 강BB의 재산인 이 사건 분양권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강BB과 피고는 2018. 4. 20. 강BB의 소유인 이 사건 분양권을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날인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기하여 2018. 4. 24. 평택세무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함으로써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만일 이 사건 증여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피고가 강BB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분양권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라면,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음을 이유로 시행사, 강BB, 피고 사이에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건 분양권의 명의를 피고로 변경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굳이 증여계약의 형식을 만들어 증여세 납부의무까지 부담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③ 강BB이 2016. 1. 29. 시행사 및 시공사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분양대금이 인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분양대금을 마련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가 임차인인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2억 원, 피고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피고가 대학졸업 이후 마련한 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증명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피고 주장에 따르면 강BB에 대하여 2016. 6.경 검찰 수사와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므로 강BB이 과세당국의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금융거래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이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자신의 자금을 출연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강BB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강BB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264,700,000원, 예금채권 14,451,013원2)을 합하여 279,151,013원의 적극재산이 있었다.

②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강BB은 국세 채무 326,653,970원3)과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149,036,172원을 합한 475,690,142원의 소극재산이 있었다.

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사해행위가 되므로(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참고), 강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가 되고, 강BB은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이 소멸된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원상회복의 범위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수익자가 취득한 수익액과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이 된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분양권의 가액이 264,70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의 가액도 이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한편 이 사건 조세채권액은 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 279,549,280원으로 이 사건 분양권의 가액을 초과하는데, 강BB이 이 사건 소제기일 이후 조세채무를 납부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이 사건 조세채권액이 이 사건 분양권의 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분양권의 가액인 264,7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264,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5. 21. 선고 평택지원 2020가합130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