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부동산 매도 후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와 증여 취소 범위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66993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뒤 현금을 증여하면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쳐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매도인이 채권자(국가)에 대한 세금채무가 있음에도 현금 증여를 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 범위 내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단, 증여가 아닌 반환 등 목적일 경우엔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사실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매도 #증여 취소 #채권자취소권 #채권자 담보
질의 응답
1.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팔고 받은 돈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공동담보를 해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66993 판결은 부동산 매도 후 그 현금 전액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받은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도 적극재산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채권자가 집행으로 변제받기 어려운 형태(현금·수표)인 경우에는 적극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66993 판결은 현금 및 자기앞수표는 소비, 은닉이 용이해 강제집행으로 변제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발생 전 증여행위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의 증여도 사해행위의 전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66993 판결은 가까운 장래 채무(세금) 성립이 확실한 상황에서 이뤄진 증여도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4. 가족 간 송금이 모두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목적과 자금의 경로 등 정황상 실제 증여인지 엄격히 판단해야 하며, 단순 송금은 증여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66993 판결은 송금 경로, 반환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증여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 후 수령한 현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는 바, 이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699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2

변 론 종 결

2023. 5. 25.

판 결 선 고

2023. 6. 22.

주 문

1. 피고 AAA과 BBB 사이에 2018. 5. 2. 체결된 증여계약을 93,026,040원의 범위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AAA은 원고에게 93,026,0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CCC, DD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CC, D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 및 BBB과 피고 CCC, DDD 사이에 2018. 5. 23. 체결된 각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46,513,02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피고 CCC, DDD은 원고에게 각 46,513,0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2017. 12. 26. EEE, FFF(이하 ⁠‘EEE 등’이라 한다)에게 오산시 원동 552-67 임야 409㎡ 및 같은 동 552-70 임야 3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5,000만 원을 자녀 GGG 명의 오산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수령하였다.

나. BBB은 EEE 등으로부터 2018. 3. 16. 중도금 1억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2018. 4. 30. 잔금 4억 원 중 2억 원을 현금으로, 나머지 2억 원을 액면금 1억 원 짜리 자기앞수표로 2장(이하 ⁠‘이 사건 자기앞수표’라 한다)으로 각 수령하였다.

다. BBB은 2018. 4. 30. 아버지인 피고 HHH에게 이 사건 자기앞수표 중 1장(수표번호 39189839)을 교부하고, 2018. 5. 21. 피고 HHH을 통하여 여동생인 피고 CCC에게 다른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48483267)을 교부하였고(자기앞수표는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들에 대한 자기앞수표 교부를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라 한다), 피고 CCC는 위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자신과 남편인 피고 DDD의 SC제일은행 계좌에 각 5,0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였다.

라.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원고 산하 JJJ세무서장은 2020. 1. 2. BBB에게 양도소득세 157,671,345원을 부과, 고지하였는데, 이 사건 소제기일 무렵인 2021. 10. 27. 기준 체납된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는 아래와 같다.

마. BBB은 2018. 4. 30. 당시 피고들에게 교부한 이 사건 자기앞수표 외에 금융기관에 114,408원(= 안면도수협 7,538원 + 농협은행 47,235원 + 오산신협 59,645원) 상당의 예금을 가지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BBB은 이 사건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하여 피고 HHH에게 1억 원을, 피고 CCC, DDD에게 각 5,000만 원을 증여하였는바, 위와 같은 각 증여행위는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보전채권을 한도로 증여받은 돈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될 것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2)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성립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피고들에 대한 금원지급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인 2018. 5. 31. 성립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6.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그 매매대금이 지급되는 등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이미 채무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여 결정·고지되었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전제가 되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참조), 이에 관하여는 당해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29 판결 참조).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2667 판결 참조).

나)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 위 금전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2)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의 성격 – 증여계약의 존부 -

가) 피고 AAA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증거들과 을 가 제2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BBB과 피고 AAA의 관계, 피고 AAA에 대한 금원 지급 규모, 그 사용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AA에 대한 1억 원의 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AAA은, 피고 AAA이 수년간 아들인 BBB에게 돈을 대여해 주었고 그 변제 명목으로 위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을 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CCC, DDD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다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CC와 피고 DDD은 부부이고 BBB은 피고 CCC의 오빠인데, BBB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할 때 동생인 피고 CCC 부부에게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증여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 CCC는 BBB으로부터 1억 원 짜리 자기앞수표를 수령하여 피고 CCC 부부의 예금계좌에 나누어 입금하였는데, 피고 DDD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은 피고 HHH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하고 나머지는 피고 CCC에게 송금되었으며, 피고 CCC에게 입금된 돈은 BBB의 아들인 GGG에게 송금하여 BBB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CC, DDD에 대한 각 5,000만원의 금원 지급행위는 이를 증여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CC, DDD에 대한 각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AAA에 대한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이 피고 AAA에게 1억 원을 증여한 직후인 2019. 5. 2. 당시 BBB은 적극재산으로 114,408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보유한 반면 157,671,345원 상당의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BBB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한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157,556,937원(= 소극재산 157,671,345원 – 적극재산 114,408원)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나) 피고 AAA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이 EEE 등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현금 2억 원과 자기앞수표 1억 원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러한 현금 자산 등이 BBB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BBB이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의 무자력을 판단함에 있어 채무자의 적극재산은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이어야 하므로,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데(대법원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현금이나 현금과 유사한 자기앞수표의 형태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성상 소비하거나 은닉하기가 용이하여 채무자가 그 보관장소 등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는 한 채권자들이 이를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거나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이 EEE 등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3억 원을 수령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BBB의 적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으므로, 피고 AA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BBB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 AAA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1억 원을 지급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BBB과 수익자인 피고 A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BBB과 피고 AAA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93,026,04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AAA은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위 93,026,0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CC, DD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6.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669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부동산 매도 후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와 증여 취소 범위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66993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뒤 현금을 증여하면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쳐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매도인이 채권자(국가)에 대한 세금채무가 있음에도 현금 증여를 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 범위 내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단, 증여가 아닌 반환 등 목적일 경우엔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사실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매도 #증여 취소 #채권자취소권 #채권자 담보
질의 응답
1.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팔고 받은 돈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공동담보를 해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66993 판결은 부동산 매도 후 그 현금 전액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받은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도 적극재산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채권자가 집행으로 변제받기 어려운 형태(현금·수표)인 경우에는 적극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66993 판결은 현금 및 자기앞수표는 소비, 은닉이 용이해 강제집행으로 변제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발생 전 증여행위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의 증여도 사해행위의 전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66993 판결은 가까운 장래 채무(세금) 성립이 확실한 상황에서 이뤄진 증여도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4. 가족 간 송금이 모두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목적과 자금의 경로 등 정황상 실제 증여인지 엄격히 판단해야 하며, 단순 송금은 증여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66993 판결은 송금 경로, 반환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증여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 후 수령한 현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는 바, 이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699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2

변 론 종 결

2023. 5. 25.

판 결 선 고

2023. 6. 22.

주 문

1. 피고 AAA과 BBB 사이에 2018. 5. 2. 체결된 증여계약을 93,026,040원의 범위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AAA은 원고에게 93,026,0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CCC, DD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CC, D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 및 BBB과 피고 CCC, DDD 사이에 2018. 5. 23. 체결된 각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46,513,02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피고 CCC, DDD은 원고에게 각 46,513,0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2017. 12. 26. EEE, FFF(이하 ⁠‘EEE 등’이라 한다)에게 오산시 원동 552-67 임야 409㎡ 및 같은 동 552-70 임야 3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5,000만 원을 자녀 GGG 명의 오산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수령하였다.

나. BBB은 EEE 등으로부터 2018. 3. 16. 중도금 1억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2018. 4. 30. 잔금 4억 원 중 2억 원을 현금으로, 나머지 2억 원을 액면금 1억 원 짜리 자기앞수표로 2장(이하 ⁠‘이 사건 자기앞수표’라 한다)으로 각 수령하였다.

다. BBB은 2018. 4. 30. 아버지인 피고 HHH에게 이 사건 자기앞수표 중 1장(수표번호 39189839)을 교부하고, 2018. 5. 21. 피고 HHH을 통하여 여동생인 피고 CCC에게 다른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48483267)을 교부하였고(자기앞수표는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들에 대한 자기앞수표 교부를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라 한다), 피고 CCC는 위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자신과 남편인 피고 DDD의 SC제일은행 계좌에 각 5,0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였다.

라.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원고 산하 JJJ세무서장은 2020. 1. 2. BBB에게 양도소득세 157,671,345원을 부과, 고지하였는데, 이 사건 소제기일 무렵인 2021. 10. 27. 기준 체납된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는 아래와 같다.

마. BBB은 2018. 4. 30. 당시 피고들에게 교부한 이 사건 자기앞수표 외에 금융기관에 114,408원(= 안면도수협 7,538원 + 농협은행 47,235원 + 오산신협 59,645원) 상당의 예금을 가지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BBB은 이 사건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하여 피고 HHH에게 1억 원을, 피고 CCC, DDD에게 각 5,000만 원을 증여하였는바, 위와 같은 각 증여행위는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보전채권을 한도로 증여받은 돈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될 것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2)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성립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피고들에 대한 금원지급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인 2018. 5. 31. 성립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6.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그 매매대금이 지급되는 등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이미 채무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여 결정·고지되었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전제가 되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참조), 이에 관하여는 당해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29 판결 참조).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2667 판결 참조).

나)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 위 금전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2)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의 성격 – 증여계약의 존부 -

가) 피고 AAA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증거들과 을 가 제2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BBB과 피고 AAA의 관계, 피고 AAA에 대한 금원 지급 규모, 그 사용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AA에 대한 1억 원의 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AAA은, 피고 AAA이 수년간 아들인 BBB에게 돈을 대여해 주었고 그 변제 명목으로 위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을 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CCC, DDD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다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CC와 피고 DDD은 부부이고 BBB은 피고 CCC의 오빠인데, BBB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할 때 동생인 피고 CCC 부부에게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증여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 CCC는 BBB으로부터 1억 원 짜리 자기앞수표를 수령하여 피고 CCC 부부의 예금계좌에 나누어 입금하였는데, 피고 DDD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은 피고 HHH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하고 나머지는 피고 CCC에게 송금되었으며, 피고 CCC에게 입금된 돈은 BBB의 아들인 GGG에게 송금하여 BBB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CC, DDD에 대한 각 5,000만원의 금원 지급행위는 이를 증여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CC, DDD에 대한 각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AAA에 대한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이 피고 AAA에게 1억 원을 증여한 직후인 2019. 5. 2. 당시 BBB은 적극재산으로 114,408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보유한 반면 157,671,345원 상당의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BBB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한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157,556,937원(= 소극재산 157,671,345원 – 적극재산 114,408원)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나) 피고 AAA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이 EEE 등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현금 2억 원과 자기앞수표 1억 원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러한 현금 자산 등이 BBB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BBB이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의 무자력을 판단함에 있어 채무자의 적극재산은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이어야 하므로,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데(대법원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현금이나 현금과 유사한 자기앞수표의 형태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성상 소비하거나 은닉하기가 용이하여 채무자가 그 보관장소 등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는 한 채권자들이 이를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거나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이 EEE 등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3억 원을 수령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BBB의 적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으므로, 피고 AA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BBB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 AAA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1억 원을 지급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BBB과 수익자인 피고 A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BBB과 피고 AAA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93,026,04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AAA은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위 93,026,0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CC, DD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6.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669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