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2725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04. 05. |
판 결 선 고 |
2020. 04. 19.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19. 3. 1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청주지방법원 △△지원 2019. 7. 29. 접수 제274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2725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04. 05. |
판 결 선 고 |
2020. 04. 19.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19. 3. 1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청주지방법원 △△지원 2019. 7. 29. 접수 제274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