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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사해행위 해당 시 계약 취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74885
판결 요약
법원은 주식 양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단하여 해당 주식양수도계약을 취소하고, 주주명의개서 및 주식양도의 통지를 명령하였습니다. 판결은 법적 절차를 거쳐 사해행위가 인정된 경우 계약 등이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주식양수도 #주식양도 #계약취소 #명의개서
질의 응답
1. 주식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떤 조치를 명령하나요?
답변
주식양수도계약 취소주주명의개서, 주식양도의 통지 등 원상회복 조치를 명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4885 판결은 주식양도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때 계약 취소 및 관련자에게 주식 양도,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인정된 사해행위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 보호를 해치는 의도로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4885 판결에서 주식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판시되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거래 당사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변
재산(주식) 원상회복, 주주명 변경, 주식양도 통지 등 판결에서 정한 실질적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4885 판결 주문에 주식 양도 이행과 명의개서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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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7488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2. 14.

주 문

1. □□□과 피고 ○○○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2. 1. 28.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는 □□□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피고 ☆☆ 주식회사에 위 주식양도의 통지를 하라.

3. 피고 ☆☆ 주식회사는 별지2 목록 기재 주식 중 338,880주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반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2.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748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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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주식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떤 조치를 명령하나요?
답변
주식양수도계약 취소주주명의개서, 주식양도의 통지 등 원상회복 조치를 명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4885 판결은 주식양도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때 계약 취소 및 관련자에게 주식 양도,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인정된 사해행위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 보호를 해치는 의도로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4885 판결에서 주식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판시되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거래 당사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변
재산(주식) 원상회복, 주주명 변경, 주식양도 통지 등 판결에서 정한 실질적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4885 판결 주문에 주식 양도 이행과 명의개서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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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7488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2. 14.

주 문

1. □□□과 피고 ○○○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2. 1. 28.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는 □□□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피고 ☆☆ 주식회사에 위 주식양도의 통지를 하라.

3. 피고 ☆☆ 주식회사는 별지2 목록 기재 주식 중 338,880주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반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2.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748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