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명의도용 사업자등록·세금신고 무효 주장 인정될까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214
판결 요약
성년자가 직접 또는 묵시적 동의로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가 이뤄진 경우,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으며, 조세채무도 인정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도용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조세채무 #신고무효
질의 응답
1. 부친이 몰래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신고·납부까지 했다면 그 세금채무가 무효인가요?
답변
신고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명의도용을 이유로 세금채무가 자동으로 무효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214 판결은 성년자가 명의를 빌려 사업운영에 묵시적 동의한 경우, 별도의 동의절차 미이행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무효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세금신고 하자의 당연무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규 목적, 신고행위 경위 등 구체 사정을 종합적·합리적으로보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214은 법적 구제수단·신고기간 사정 등 여러 요소를 목적론적으로 따져 신고무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군 복무 등으로 실제 관여 못했어도 명의 빌려줬다면 조세채무 책임이 있나요?
답변
명의를 빌려주고 세무관청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신고행위의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214 판결에서, 당사자가 명의를 빌려주고 신고권한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본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4.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이 고려되나요?
답변
신고자의 연령, 실제 사업운영 관여 여부, 명의 대여 사실 및 신고기간 사정 등을 같이 살펴 종합적으로 당사자의 구체적 관여를 따집니다.
근거
판결은 원고가 성인이고, 계좌 개설이나 사업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214).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4214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3. 17.

판 결 선 고

2023. 4.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년 2기부터 2016년 1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된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1. ⁠‘TTTT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 KK구 SSS로 ○○○에서 박스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6. 4. 7. 폐업하였다.

  나. KK세무서장은 원고가 2012년 2기부터 2016년 1기까지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도 이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아래 표의 ⁠‘고지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표 ⁠‘고지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무납부 고지나 예정고지분에 대한 납세고지)하였다(이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아래 표 ⁠‘체납액’란 기재 각 금액의 조세채무를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1. 6.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8. 30.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무납부 고지나 예정고지분에 대한 납세고지를 한 것은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이나 원고가 신고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근거로 징수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전체 체납액에서 가산금을 제외한 본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차감한 부분을 다투는 것은 처분성이 없는 부분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항변은 이 사건 소가 항고소송임을 전제로 그 대상적격이 없음을 다투는 것이나, 이 사건 소는 과세처분의 취소 등을 직접 다투는 항고소송이 아니고 과세처분으로 형성된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조세채무의 부존재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199*생)의 아버지인 JJJ이 원고가 미성년자이던 2010. 7. 1. 원고 몰래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는 2012. 1. 17.부터 2013. 10. 16.까지 군복무 중이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었는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은 JJJ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JJJ이 원고 명의로 위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친권자의 동의, 법정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하는 납세관리인 설정신고 등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위 사업자등록은 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는바,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두644 판결 참고).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청구는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2012년 2기부터 2016년 1기까지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각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무효임을 전제한다[한편 위 각 신고행위는 가산금을 제외한 본세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는 반면, 이 사건 조세채무의 금액(위 1. 나.항 표의 ⁠‘체납액’란 기재 각 금액)에는 가산금도 포함된다. 그러나 위 각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경우 각 부가가치세의 본세 외에 그에 관한 가산금 납부의무도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위 각 신고행위의 무효 여부에 따라 가산금 관련 조세채무의 존부 또한 결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원고 명의의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질 당시 이미 만 21세의 성인이었던 점,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원고 명의의 사업용 계좌가 개설된 시점은 원고가 군복무 중인 2013. 5. 30.경인데, 위 계좌 개설 업무는 당시 성인이었던 원고가 직접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처럼 원고는 군복무 등과 무관하게 이 사건 조세채무 관련 신고기간인 2012년부터 2016년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였거나 적어도 JJJ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그에 필요한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JJJ이고, JJJ이 이 사건 조세채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더라도, 원고로서는 JJJ에게 명의를 대여하면서 JJJ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를 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신고행위에 관한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 위 신고행위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2012년 2기부터 2016년 1기까지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각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4.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2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명의도용 사업자등록·세금신고 무효 주장 인정될까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214
판결 요약
성년자가 직접 또는 묵시적 동의로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가 이뤄진 경우,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으며, 조세채무도 인정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도용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조세채무 #신고무효
질의 응답
1. 부친이 몰래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신고·납부까지 했다면 그 세금채무가 무효인가요?
답변
신고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명의도용을 이유로 세금채무가 자동으로 무효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214 판결은 성년자가 명의를 빌려 사업운영에 묵시적 동의한 경우, 별도의 동의절차 미이행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무효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세금신고 하자의 당연무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규 목적, 신고행위 경위 등 구체 사정을 종합적·합리적으로보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214은 법적 구제수단·신고기간 사정 등 여러 요소를 목적론적으로 따져 신고무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군 복무 등으로 실제 관여 못했어도 명의 빌려줬다면 조세채무 책임이 있나요?
답변
명의를 빌려주고 세무관청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신고행위의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214 판결에서, 당사자가 명의를 빌려주고 신고권한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본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4.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이 고려되나요?
답변
신고자의 연령, 실제 사업운영 관여 여부, 명의 대여 사실 및 신고기간 사정 등을 같이 살펴 종합적으로 당사자의 구체적 관여를 따집니다.
근거
판결은 원고가 성인이고, 계좌 개설이나 사업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214).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4214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3. 17.

판 결 선 고

2023. 4.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년 2기부터 2016년 1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된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1. ⁠‘TTTT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 KK구 SSS로 ○○○에서 박스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6. 4. 7. 폐업하였다.

  나. KK세무서장은 원고가 2012년 2기부터 2016년 1기까지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도 이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아래 표의 ⁠‘고지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표 ⁠‘고지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무납부 고지나 예정고지분에 대한 납세고지)하였다(이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아래 표 ⁠‘체납액’란 기재 각 금액의 조세채무를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1. 6.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8. 30.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무납부 고지나 예정고지분에 대한 납세고지를 한 것은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이나 원고가 신고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근거로 징수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전체 체납액에서 가산금을 제외한 본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차감한 부분을 다투는 것은 처분성이 없는 부분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항변은 이 사건 소가 항고소송임을 전제로 그 대상적격이 없음을 다투는 것이나, 이 사건 소는 과세처분의 취소 등을 직접 다투는 항고소송이 아니고 과세처분으로 형성된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조세채무의 부존재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199*생)의 아버지인 JJJ이 원고가 미성년자이던 2010. 7. 1. 원고 몰래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는 2012. 1. 17.부터 2013. 10. 16.까지 군복무 중이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었는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은 JJJ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JJJ이 원고 명의로 위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친권자의 동의, 법정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하는 납세관리인 설정신고 등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위 사업자등록은 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는바,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두644 판결 참고).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청구는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2012년 2기부터 2016년 1기까지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각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무효임을 전제한다[한편 위 각 신고행위는 가산금을 제외한 본세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는 반면, 이 사건 조세채무의 금액(위 1. 나.항 표의 ⁠‘체납액’란 기재 각 금액)에는 가산금도 포함된다. 그러나 위 각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경우 각 부가가치세의 본세 외에 그에 관한 가산금 납부의무도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위 각 신고행위의 무효 여부에 따라 가산금 관련 조세채무의 존부 또한 결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원고 명의의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질 당시 이미 만 21세의 성인이었던 점,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원고 명의의 사업용 계좌가 개설된 시점은 원고가 군복무 중인 2013. 5. 30.경인데, 위 계좌 개설 업무는 당시 성인이었던 원고가 직접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처럼 원고는 군복무 등과 무관하게 이 사건 조세채무 관련 신고기간인 2012년부터 2016년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였거나 적어도 JJJ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그에 필요한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JJJ이고, JJJ이 이 사건 조세채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더라도, 원고로서는 JJJ에게 명의를 대여하면서 JJJ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를 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신고행위에 관한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 위 신고행위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2012년 2기부터 2016년 1기까지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각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4.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2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