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4214 조세채무부존재확인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3. 3. 17. |
판 결 선 고 |
2023. 4.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년 2기부터 2016년 1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된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1. ‘TTTT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 KK구 SSS로 ○○○에서 박스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6. 4. 7. 폐업하였다.
나. KK세무서장은 원고가 2012년 2기부터 2016년 1기까지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도 이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아래 표의 ‘고지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표 ‘고지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무납부 고지나 예정고지분에 대한 납세고지)하였다(이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아래 표 ‘체납액’란 기재 각 금액의 조세채무를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1. 6.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8. 30.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무납부 고지나 예정고지분에 대한 납세고지를 한 것은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이나 원고가 신고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근거로 징수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전체 체납액에서 가산금을 제외한 본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차감한 부분을 다투는 것은 처분성이 없는 부분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항변은 이 사건 소가 항고소송임을 전제로 그 대상적격이 없음을 다투는 것이나, 이 사건 소는 과세처분의 취소 등을 직접 다투는 항고소송이 아니고 과세처분으로 형성된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조세채무의 부존재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199*생)의 아버지인 JJJ이 원고가 미성년자이던 2010. 7. 1. 원고 몰래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는 2012. 1. 17.부터 2013. 10. 16.까지 군복무 중이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었는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은 JJJ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JJJ이 원고 명의로 위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친권자의 동의, 법정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하는 납세관리인 설정신고 등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위 사업자등록은 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는바,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두644 판결 참고).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청구는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2012년 2기부터 2016년 1기까지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각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무효임을 전제한다[한편 위 각 신고행위는 가산금을 제외한 본세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는 반면, 이 사건 조세채무의 금액(위 1. 나.항 표의 ‘체납액’란 기재 각 금액)에는 가산금도 포함된다. 그러나 위 각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경우 각 부가가치세의 본세 외에 그에 관한 가산금 납부의무도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위 각 신고행위의 무효 여부에 따라 가산금 관련 조세채무의 존부 또한 결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원고 명의의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질 당시 이미 만 21세의 성인이었던 점,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원고 명의의 사업용 계좌가 개설된 시점은 원고가 군복무 중인 2013. 5. 30.경인데, 위 계좌 개설 업무는 당시 성인이었던 원고가 직접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처럼 원고는 군복무 등과 무관하게 이 사건 조세채무 관련 신고기간인 2012년부터 2016년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였거나 적어도 JJJ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그에 필요한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JJJ이고, JJJ이 이 사건 조세채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더라도, 원고로서는 JJJ에게 명의를 대여하면서 JJJ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를 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신고행위에 관한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 위 신고행위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2012년 2기부터 2016년 1기까지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각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4.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2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4214 조세채무부존재확인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3. 3. 17. |
판 결 선 고 |
2023. 4.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년 2기부터 2016년 1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된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1. ‘TTTT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 KK구 SSS로 ○○○에서 박스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6. 4. 7. 폐업하였다.
나. KK세무서장은 원고가 2012년 2기부터 2016년 1기까지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도 이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아래 표의 ‘고지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표 ‘고지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무납부 고지나 예정고지분에 대한 납세고지)하였다(이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아래 표 ‘체납액’란 기재 각 금액의 조세채무를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1. 6.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8. 30.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무납부 고지나 예정고지분에 대한 납세고지를 한 것은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이나 원고가 신고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근거로 징수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전체 체납액에서 가산금을 제외한 본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차감한 부분을 다투는 것은 처분성이 없는 부분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항변은 이 사건 소가 항고소송임을 전제로 그 대상적격이 없음을 다투는 것이나, 이 사건 소는 과세처분의 취소 등을 직접 다투는 항고소송이 아니고 과세처분으로 형성된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조세채무의 부존재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199*생)의 아버지인 JJJ이 원고가 미성년자이던 2010. 7. 1. 원고 몰래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는 2012. 1. 17.부터 2013. 10. 16.까지 군복무 중이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었는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은 JJJ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JJJ이 원고 명의로 위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친권자의 동의, 법정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하는 납세관리인 설정신고 등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위 사업자등록은 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는바,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두644 판결 참고).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청구는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2012년 2기부터 2016년 1기까지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각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무효임을 전제한다[한편 위 각 신고행위는 가산금을 제외한 본세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는 반면, 이 사건 조세채무의 금액(위 1. 나.항 표의 ‘체납액’란 기재 각 금액)에는 가산금도 포함된다. 그러나 위 각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경우 각 부가가치세의 본세 외에 그에 관한 가산금 납부의무도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위 각 신고행위의 무효 여부에 따라 가산금 관련 조세채무의 존부 또한 결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원고 명의의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질 당시 이미 만 21세의 성인이었던 점,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원고 명의의 사업용 계좌가 개설된 시점은 원고가 군복무 중인 2013. 5. 30.경인데, 위 계좌 개설 업무는 당시 성인이었던 원고가 직접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처럼 원고는 군복무 등과 무관하게 이 사건 조세채무 관련 신고기간인 2012년부터 2016년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였거나 적어도 JJJ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그에 필요한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JJJ이고, JJJ이 이 사건 조세채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더라도, 원고로서는 JJJ에게 명의를 대여하면서 JJJ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를 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신고행위에 관한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 위 신고행위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2012년 2기부터 2016년 1기까지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각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4.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2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