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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 요건과 판단 기준

광주고등법원 2022누10916
판결 요약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납세의무 불인정 사정이 정확한 사실조사 없이는 곧바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객관적 명백성이 결여된 경우 소송에서 무효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당연무효 #명백한 하자
질의 응답
1.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이 인정되나요?
답변
납세의무 부존재가 증명되어야 하고, 사실관계 조사 없이는 명백하지 않다면 부과처분의 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0916 판결은 납세의무와 같은 사실관계가 조사되어야만 밝혀지는 경우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당연무효 주장에 필요한 하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0916 판결은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증명할 책임은 청구자에게 있고,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이 모두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이 무효로 판단되는 대표적인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외관상 분명하여 추가 사실조회 없이도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행정처분의 무효가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0916 판결에서는 과세대상 법률관계가 조사 전에는 분명하지 않으면, 일단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납세의무자 여부와 관련하여 당연무효 여부가 달라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가 추가적인 사실심리 없이 명확히 드러나야 무효가 검토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0916 판결은 납세의무의 유무가 명확하지 않는 한 명백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16년 넘게 처분에 이의제기가 없었던 사정도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오랜 기간 이의제기가 없었던 사정은 과세관청이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0916 판결은 장기간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사실이 처분 명백성 판단에 참작됨을 설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여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09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8.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96,960,897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를 변경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5. 4. 4. 의료법인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인정상여배당자료(168,831,940원)에 관한 과세로서 원고에 대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96,960,897원(가산세 45,468,121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98년 말경 3개월간 ○○병원에서 급여의사로 근무하였을 뿐 ○○병원의 병원장, 이사장 또는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병원의 인정상여배당자료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병원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나 이사가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을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장은 ○○병원의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와 관련하여 2003. 8. 1. 법인세 추계결정을 하면서 원고에게 168,831,940원의 상여처분을 한 사실, 피고는 2005. 4. 4.경 원고의 주민등록지로 이 사건 부과처분서를 송달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약 16년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00병원의 실제 운영자 등으로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여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3. 01. 12.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2누109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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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 요건과 판단 기준

광주고등법원 2022누10916
판결 요약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납세의무 불인정 사정이 정확한 사실조사 없이는 곧바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객관적 명백성이 결여된 경우 소송에서 무효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당연무효 #명백한 하자
질의 응답
1.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이 인정되나요?
답변
납세의무 부존재가 증명되어야 하고, 사실관계 조사 없이는 명백하지 않다면 부과처분의 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0916 판결은 납세의무와 같은 사실관계가 조사되어야만 밝혀지는 경우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당연무효 주장에 필요한 하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0916 판결은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증명할 책임은 청구자에게 있고,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이 모두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이 무효로 판단되는 대표적인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외관상 분명하여 추가 사실조회 없이도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행정처분의 무효가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0916 판결에서는 과세대상 법률관계가 조사 전에는 분명하지 않으면, 일단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납세의무자 여부와 관련하여 당연무효 여부가 달라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가 추가적인 사실심리 없이 명확히 드러나야 무효가 검토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0916 판결은 납세의무의 유무가 명확하지 않는 한 명백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16년 넘게 처분에 이의제기가 없었던 사정도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오랜 기간 이의제기가 없었던 사정은 과세관청이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0916 판결은 장기간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사실이 처분 명백성 판단에 참작됨을 설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여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09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8.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96,960,897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를 변경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5. 4. 4. 의료법인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인정상여배당자료(168,831,940원)에 관한 과세로서 원고에 대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96,960,897원(가산세 45,468,121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98년 말경 3개월간 ○○병원에서 급여의사로 근무하였을 뿐 ○○병원의 병원장, 이사장 또는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병원의 인정상여배당자료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병원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나 이사가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을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장은 ○○병원의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와 관련하여 2003. 8. 1. 법인세 추계결정을 하면서 원고에게 168,831,940원의 상여처분을 한 사실, 피고는 2005. 4. 4.경 원고의 주민등록지로 이 사건 부과처분서를 송달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약 16년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00병원의 실제 운영자 등으로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여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3. 01. 12.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2누109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