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여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누109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2. 12. 8. |
|
판 결 선 고 |
2023. 1. 12. |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96,960,897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를 변경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5. 4. 4. 의료법인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인정상여배당자료(168,831,940원)에 관한 과세로서 원고에 대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96,960,897원(가산세 45,468,121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98년 말경 3개월간 ○○병원에서 급여의사로 근무하였을 뿐 ○○병원의 병원장, 이사장 또는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병원의 인정상여배당자료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병원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나 이사가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을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장은 ○○병원의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와 관련하여 2003. 8. 1. 법인세 추계결정을 하면서 원고에게 168,831,940원의 상여처분을 한 사실, 피고는 2005. 4. 4.경 원고의 주민등록지로 이 사건 부과처분서를 송달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약 16년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00병원의 실제 운영자 등으로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여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3. 01. 12.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2누109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여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누109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2. 12. 8. |
|
판 결 선 고 |
2023. 1. 12. |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96,960,897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를 변경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5. 4. 4. 의료법인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인정상여배당자료(168,831,940원)에 관한 과세로서 원고에 대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96,960,897원(가산세 45,468,121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98년 말경 3개월간 ○○병원에서 급여의사로 근무하였을 뿐 ○○병원의 병원장, 이사장 또는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병원의 인정상여배당자료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병원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나 이사가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을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장은 ○○병원의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와 관련하여 2003. 8. 1. 법인세 추계결정을 하면서 원고에게 168,831,940원의 상여처분을 한 사실, 피고는 2005. 4. 4.경 원고의 주민등록지로 이 사건 부과처분서를 송달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약 16년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00병원의 실제 운영자 등으로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여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3. 01. 12.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2누109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