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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 5년 임대요건 판단 기준은?

서울고등법원 2022누40484
판결 요약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5년 임대요건은 실제로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보유하며 연속적으로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5년 이상 임대 #계속 임대 #임대요건
질의 응답
1.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5년 임대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임대주택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기간은 해당 주택을 소유하며 실제 임대한 연속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0484 판결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5년 임대요건을 원고가 주택을 보유하면서 계속 임대한 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 시작과 종료가 중간에 끊기는 경우 5년 임대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특정 기간이 연속적으로 5년 이상 임대되지 않았다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0484 판결은 ‘계속하여 임대’라는 요건이 실질적이고 연속적인 임대기간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3. 이번 판결이 임대주택 보유자에게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주택을 합산배제 혜택을 받으려면 실제 소유와 지속적 임대기간을 서류와 계약 등으로 명확히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0484 판결은 임대주택 보유와 임대기간의 연속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혜택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인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 보유하면서 계속하여 임대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2누40484 ⁠(2020.10.26)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0. 9. 21.

판 결 선 고

2020. 10.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8.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04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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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 5년 임대요건 판단 기준은?

서울고등법원 2022누40484
판결 요약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5년 임대요건은 실제로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보유하며 연속적으로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5년 이상 임대 #계속 임대 #임대요건
질의 응답
1.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5년 임대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임대주택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기간은 해당 주택을 소유하며 실제 임대한 연속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0484 판결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5년 임대요건을 원고가 주택을 보유하면서 계속 임대한 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 시작과 종료가 중간에 끊기는 경우 5년 임대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특정 기간이 연속적으로 5년 이상 임대되지 않았다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0484 판결은 ‘계속하여 임대’라는 요건이 실질적이고 연속적인 임대기간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3. 이번 판결이 임대주택 보유자에게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주택을 합산배제 혜택을 받으려면 실제 소유와 지속적 임대기간을 서류와 계약 등으로 명확히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0484 판결은 임대주택 보유와 임대기간의 연속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혜택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인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 보유하면서 계속하여 임대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2누40484 ⁠(2020.10.26)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0. 9. 21.

판 결 선 고

2020. 10.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8.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04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