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심 요지)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주주가 아니고, 실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두30635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
원고, 상고인 |
박AA, 권BB, 박CC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누51453 판결 |
판 결 선 고 |
2023. 3. 3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심 요지)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주주가 아니고, 실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두30635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
원고, 상고인 |
박AA, 권BB, 박CC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누51453 판결 |
판 결 선 고 |
2023. 3. 3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