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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사해행위취소와 압류추심금의 원상회복 범위

수원고등법원 2020나19162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약속어음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통해 수익자가 실질적 추심금 등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한해 원상회복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압류된 채권이 그 전에 소멸됐다면, 추심된 금원의 반환은 원상회복 대상이 아닙니다. 이 판결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원상회복 범위에 관한 중요한 실무기준을 제시합니다.
#사해행위 #약속어음 #강제집행 #추심명령 #압류채권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압류·추심명령까지 진행하면 어떤 이익까지 원상회복 대상이 되나요?
답변
강제집행으로 실제 추심해 얻은 금전 등 구체적 이익만 원상회복의 대상입니다. 채무명의만 얻고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 자체는 원상회복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나-19162 판결은 ‘채무명의의 반환은 원상회복 대상이 될 수 없고, 강제집행 결과 얻은 추심금 등만 원상회복 청구 가능’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 근거해 압류된 채권이 강제집행 전에 소멸하면 추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된 채권이 사해행위와 무관하게 소멸한 경우에는 이후 변제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된 재산이 아니므로 원상회복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나-19162 판결은 ‘추심 전에 연대채무자 등이 상계·변제로 채권이 소멸했다면, 실제 추심금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회복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3. 압류 및 추심명령 자체가 채권자에게 채권 소유권을 넘기는 효과가 있나요?
답변
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을 추심할 권한만 부여하며, 채권의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나-19162 판결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일 뿐, 채권 자체가 이전 또는 귀속되는 것이 아님’이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로 발행된 어음을 담보로 받은 추심금 일부가 이미 채무자에게 반환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 소송 목적이 남나요?
답변
추심금이 모두 반환되어 채무자 재산 회복이 이미 이루어진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소의 권리보호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나-19162 판결은 ‘이미 목적이 실현된 부분은 별도 소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대법원 2008다85157 판례 인용)라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19162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AAA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7가합21568 판결

변 론 종 결

2023. 08. 31.

판 결 선 고

2023. 12. 07.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D가 피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다.

나.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D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위 각 판결금 채권의 각 채무자인 E[주소: ○○ ○○구 ○○로 ○○길 ○○, ○○○동 ○○○호(○○동, ○○○○아파트)], F[주소: ○○ ○○구 ○○○로 ○○○(○○동, ○○○○○○)], G[주소: ○○ ○○구 ○○○로 ○○○○, ○○○동 ○○○호(○○동, ○○○○○○○○아파트)]에게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이행하라.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로서, 제1심에서는 주위적으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공정증서 원본의 인도를, 예비적으로 x,xxx,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원고는 2023. x.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주위적 원상회복청구로 구하는 한편, 예비적으로 위 나.항 기재 내용에서 1)항의 금액만 xxx,xxx,xxx원으로 줄인 내용을 예비적 원상회복청구로 구하고 있으나, 이는 주위적 원상회복청구를 양적으로 일부 감축한 청구로서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다225353판결 등 참조), 이를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D는 형제인 H, F, G, E(이하 4인을 한꺼번에 지칭할 경우 ⁠‘H 등’이라 한다)와 공동상속한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고, 2010년 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3198호로 위 H 등을 상대로 공유재산에 관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한 이래 현재까지 위 H 등과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변호사인 B은 D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위 각 소송들을 진행하였다.

2) 피고는 B의 처남이고, 2009. 10. 1.부터 2010. 11. 1.까지 법무법인 I 소속 직원으로, 이후 현재까지 변호사 B 법률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D의 H 등에 대한 정산금 채권

1) D가 H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3198호로 제기한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2012. 2. 21.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하고, 아래 조정조항에 따른 정산금 채권을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라 한다).

2) 이 사건 조정은 H 등이 주장하는 D에 대한 13건의 채권의 존부가 별개의 소송절차를 통하여 확정될 때에는 그 채권액을 이 사건 정산금 채권에서 차감하는 취지인데, D가 H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4877호로 위 13건의 채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소송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79728호), 상고심(대법원 2015다1918호),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5나32600호), 재상고심(대법원 2017다7941호)을 거쳐 2017. 6. 13.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위 소송을 통하여 확정된 H 등의 D에 대한 채권액 2,663,330,867원을 제외한 나머지 1,946,669,133원으로 되었다.

다. D의 약속어음 발행행위

D는 2014. 12. 3.부터 2016. 1. 25.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각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하고, 각 약속어음을 지칭할 경우에는 아래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위 각 약속어음에 관하여 ⁠‘D가 피고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피고로부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하고, 각 공정증서를 지칭할 경우에는 아래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추심 및 관련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2016. 2. 17.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D가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기** 배당절차 사건에 따라 같은 법원 2015금제82호로 공탁된 공탁금출급 및 회수청구채권 또는 배당금채권’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6타채5060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6. x. 15.경 위 절차에서 이 사건 제2 내지 5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6. x. 31. 위 공탁금에 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배*** 배당절차에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권자로서 xx,xxx,xxx원, 배당요구권자로서 xx,xxx,xxx원(이 사건 제2 내지 4 공정증서에 기하여 각 x,xxx,xxx원, 이 사건 제5 공정증서에 기하여 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을 추심하고 이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였다.

2) D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00코퍼레이션(이하 ⁠‘00코퍼레이션’이라 한다)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호로 D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D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와 통정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공정증서 등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나*******호)은 2018. x. 1. ① 위 소 중 이미 집행이 종료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위 1)항에서 추심한 금액이 이에 해당한다]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② 이 사건 제2 내지 4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제2 내지 4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중 위와 같이 각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불허하며, ③ 이 사건 제1, 5 약속어음 발행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은 2018. x. 11. 그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청구이의 판결’이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D가 G, F, J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정산금 채권에 관하여 아래 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란 기재와 같은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G, F, E를 상대로 아래 표 ⁠‘사건번호’란 기재와 같은 각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각 추심금 소송에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한 추심금으로 인용된 금액은 아래 표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아래 표 순번 1, 2 기재 각 추심금 소송에서 인용된 금액에는 피고의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증서 2018년 제5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추심금으로 인용된 금액도 포함되었으므로, 아래 표 ⁠‘인용금액’란에는 이를 제외하고 기재한다).

4) F는 2019. x. 17. 피고에게 위 표 순번 2 기재 서울고등법원 2016나******* 추심금 사건의 확정판결(이하 ⁠‘이 사건 추심금 판결’이라 한다)에 따른 일부 변제조로 7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1, 13, 18 내지 20, 23 내지 25, 27,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5, 8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D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D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4. x. 3.부터 2016. x. 25.까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관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일부 추심금을 수령하였고, G, F, E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각 판결금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가 수령한 추심금 x,xxx,xxx,xxx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배*** 배당절차에서 추심한 xxx,xxx,xxx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추심한 xxx,xxx,xxx원 + 이 사건 추심금 판결에 근거하여 추심한 7억 원)의 반환과 별지2 목록 기재 각 판결금 채권의 양도 및 그 통지를 구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청구이의 판결에서 이 사건 제2 내지 4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제2 내지 4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에 따라, 피고는 2018. x. 29. D와 이 사건 제2 내지 4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를 합의해제함과 동시에 D에게 위 각 약속어음을 반환하였고, 2019. x. 31. 위 각 약속어음에 기하여 추심한 금액 합계 xx,xxx,xxx원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 내지 4 약속어음에 관한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위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2 내지 4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합의해제되고 위 각 약속어음에 근거하여 추심한 돈이 모두 D에게 복귀하여 이 사건 소송 중 이 사건 제2 내지 4 약속어음에 관한 부분이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제2 내지 4 약속어음에 관하여 이 사건 제2 내지 4 공정증서를 작성받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x. 3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배*** 배당절차에서 합계 xx,xxx,xxx원(= x,xxx,xxx원 × 3)을 배당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제2 내지 4 약속어음 발행행위를 합의해제한 후 D에게 위와 같이 추심한 금액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그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제출한 을 제22, 24, 25, 31호증의 각 기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피고가 2018. x. 29. 위 주장사실에 관한 증거로 처음 제출한 피고 명의의 2018. x. 29.자 약속어음 반환증서(을 제22호증)에는 이 사건 제2 내지 4 약속어음 또는 이 사건 제2 내지 4 공정증서 원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 피고는 2020. x. 10. 다시 D 명의의 2018. x. 29.자 영수증(을 제24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위 문서가 실제로 2018. x. 29. 작성된 것이라면 이를 위 을 제22호증을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지 않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여기에도 위 각 약속어음 또는 공정증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D가 2017. x. 20. 피고로부터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증서 2016년 제96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반환받고 작성한 영수증(을 제19호증의 2)에는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첨부되어 있는 것과 대비된다].

③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제2 내지 4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추심한 xx,xxx,xxx원을 반환한 증거로 제출한 수령확인서(을 제25호증의 1)와 수표 사본(을 제25호증의 2)은 모두 2019. x. 31. 작성 및 발행된 것이다. 피고 주장처럼 2018. x. 29. 약속어음 발행행위를 합의해제하였다면 같은 날 추심금도 반환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할 것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합의해제일로부터 1년 2개월이 흐른 후에서야 위 추심금을 반환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사본으로 제출한 발행일 2019. x. 31., 액면금 x,xxx,xxx원인 자기앞수표 3장(을 제25호증의 2)이 D에게 교부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원고가 약속어음이 실제로 반환되지 않았다고 계속 다투고 있음에도(2019. x. 10.자 준비서면 등 참조) 추심금을 계좌이체, 공탁 등 수령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반환하지 않고 수표로 반환하였다는 것 또한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들을 근거로 피고가 D에게 추심금을 반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④ 제1심에서 D가 작성한 문서로서, 피고로부터 실제로 돈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1, 3, 5호증)과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 내지 4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을 제19호증의 1)가 증거로 제출된 바 있으나, 이 사건 청구이의 판결을 통하여 D가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통정하여 이 사건 제2 내지 4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위 각 차용증 및 합의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D가 작성한 위 영수증(을 제24호증), 수령확인서(을 제25호증의 1), 확인서(을 제31호증의 1)의 내용을 객관적 자료 없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피보전채권의 성립과 범위

갑 제49, 5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조세를 체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국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2. x. 19. 당시 가산금 등을 포함한 체납액 합계 x,xxx,xxx,xxx원이 모두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이하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하고, 각 조세채권을 지칭할 경우에는 아래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조세채권’이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당시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6쪽 2행부터 제7쪽 9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2행부터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발행된 이후 발생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10행의 ⁠“순번 9번 양도소득세”를 ⁠“이 사건 제1 조세채권”으로 고

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쪽 2행부터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제2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갑 제12, 32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 소유인 서울 강동구 성내동 378-2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3. x. 25.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에게 매각되어 2013. x. 28.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달의 말일인 2013. x. 31.경 이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그후 실제로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어 피보전채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위 조세채권 또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제1 조세채권 제외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 조세채권에 관한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취소되었고 이후 이루어진 강동세무서의 과세처분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고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제1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세심판원이 2017. 5. 29. ⁠‘강동세무서장이 2016. 11. 14. D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3,631,235,070원의 부과처분은 46억 1,000만 원을 유상양도분에 대한 대가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라는 결정(조심 2017서288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1, 44호증, 을 제8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강동세무서는 2017. 6. 12.경 위 결정에 따라 당초 부과금액에서 2,220,314,752원을 감액 경정하였고, 그 결과를 2020. 12. 28.경 D에게 통지한 사실, D는 이 사건 제1 조세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절차적․실체적 위법을 주장하며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043호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 11. 5.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누62664호), 상고심(대법원 2021두52150호)을 거쳐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초 부과금액에서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되고 남은 양도소득세에 가산금 등을 더한 이 사건 제1 조세채권 2,244,688,300원은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2 조세채권 제외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10행의 ⁠“4)”를 삭제하고, ⁠“순번 10번 채권”을 ⁠“이 사건 제2 조세채권”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7쪽 10행부터 14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배당으로 인한 소멸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배*** 배당절차에서 강동세무서에 배당된 금액이 이 사건 제1 조세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45, 46호증, 을 제2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위 배당절차에서 당초 강동세무서에 x,xxx,xxx원을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된 바 있으나, 위 배당에 관하여 D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호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00세무서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1) D의 채무초과 상태

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11, 13, 14, 22, 24, 25, 30, 33 내지 40호증, 을 제12, 29, 32, 33, 8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는 이 사건 제1 약속어음 발행 무렵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그 이후 달리 적극재산을 취득한 바 없이 적극재산인 채권 및 주식을 모두 B에게 양도하는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더 심화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적극재산 관련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H 등에 대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D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는 이미 H 등에 대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을 모두 B에게 양도한 상태였으므로, 위 채권을 적극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13, 16호증, 을 제79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D와 B 사이에 2012. 8. 28.자로 ⁠‘D가 B에게 H 등에 대한 정산금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2016년에도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 여전히 D의 채권임을 전제로 여러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해당 소송에서 B이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하였는바, 그 전에 B이 H 등에 대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을 양도받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소송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채권양도사실의 통지는 2016. x. 12.경에야 처음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채권양도는 2016. x. 12.경 이루어졌고 채권양도계약서는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H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D의 H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지연손해금 포함)은 그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2015년부터 8년이 지난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없을 것이 명백하고, 2016년경 B에게 양도되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이므로, 적극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D의 적극재산으로서 H에 대한 위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재와 그 범위가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그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극재산 관련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조세채무 중 이 사건 제1 조세채권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 조세채권은 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효력이 없으므로 소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D가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K에 대한 대출채무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D가 K에 대한 대출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26,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K가 2012. 6. 2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채10231호로 D를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7년에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발행 당시 위 대출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조석현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D의 조석현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발행 당시 조석현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8쪽 표 아래 2행부터 제11쪽 20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1면 20행과 21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⑥ 피고는 D가 자신의 민사소송을 전적으로 맡아 진행하고 있던 B으로부터 소송비용, 생활비, 의료비 등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 5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고, 당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에 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5 약속어음 발행행위에 사해성이 없거나 D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D가 B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B의 채권을 우선변제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5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제1, 5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피고로 하여금 D가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얻게 하였으므로 그 사해성과 사해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제1, 5 약속어음 발행행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각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어 D가 위 각 조세채권의 부과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2쪽 1행부터 10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약속어음의 발행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어음을 발행받은 수익자가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받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집행에까지 나아간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인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를 취소하고 강제집행의 결과 수익자가 얻은 환가금이나 추심금 또는 전부금의 반환이나 전부채권의 양도를 원상회복으로서 구할 수 있지만, 아직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익자가 어음채권을 취득한 것 외에 어떤 구체적인 수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 채무 명의를 얻은 것 자체를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수익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그 채무명의의 반환이나 인도 등에 의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4441 판결 참조).

2) 가액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배*** 배당절차에서 추심한 xxx,xxx,xxx원: 인정

피고가 2016. x. 3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배***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추심권자로서 xx,xxx,xxx원, 이 사건 제2 내지 5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배당요구권자로서 xx,xxx,xxx원(이 사건 제2 내지 4 공정증서에 기하여 각 x,xxx,xxx원, 이 사건 제5 공정증서에 기하여 58,205,833원), 합계 xxx,xxx,xxx원을 추심하고 이를 집행법원에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근거하여 추심한 위 xxx,xxx,xxx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x. 31. D에게 위 추심금 중 이 사건 제2 내지 4 약속어음에 근거하여 추심한 금액 합계 xx,xxx,xxx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5, 31호증의 각 기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타채5434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추심한 xxx,xxx,xxx원: 불인정

원고는 피고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2019. x. 22. H의 채무자인 대한민국으로부터 추심한 xxx,xxx,xxx원을 가액배상으로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추심금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근거하여 추심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1, 26호증, 을 제27, 90, 9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증서 2018년 제5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10626호로 B이 H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정산금(양수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H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호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9. x. 9.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이어서 피고는 위 추심금 소송의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9. x.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타채*****호로 H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9. x. 22. 대한민국으로부터 xxx,xxx,xxx원을 추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가액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추심금 판결에 근거하여 추심한 x억 원: 불인정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추심금 판결에 근거하여 F로부터 추심한 7억 원을 가액배상으로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x억 원에는 D의 이 사건 정산금 채권 외에 B의 이 사건 정산금(양수금) 채권을 추심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 F, H의 각 상계와 H의 변제로 이미 소멸하여 D의 책임재산이 될 수 없으므로, 위 7억 원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9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x. 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채****호로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F로 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1 추심명령’이라 한다)과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증서 2018년 제50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x.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호로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F로 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2 추심명령’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F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호로 제기한 추심금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나*******호)에서 2019. x. 28. F로 하여금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xx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제2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xxx,xxx,xxx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 사건 추심금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F는 2019. x. 17. 피고에게 이 사건 추심금 판결에 따른 일부 변제조로 x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추심금 판결에 따라 F로부터 추심한 7억 원 중 이 사건 제1 추심명령에 근거하여 추심한 부분(이하 ⁠‘쟁점 추심금’이라 한다)8)은 사해행위로 발행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받아 강제집행에 나아간 결과 얻은 추심금이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그러나 을 제79, 81, 88, 8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H 등은 2015년경 D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호로 이 사건 정산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나******호)에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양수인인 B이 D의 인수참가인으로 참가한 사실, ② 위 항소심 법원은 2021. x. 15. H 등의 D에 대한 청구 부분의 소는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 B에게 양도되어 D를 상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H 등의 B에 대한 이 사건 정산금 채무 x,xxx,xxx,xxx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에 대한 B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③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에서는 ㉮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잔여액 x,xxx,xxx,xxx원 중 x,xxx,xxx,xxx원은 H, F의 2015. x. 10. 및 2017. x. 20. 상계 의사표시로 인하여 상계적상일인 2012. x. 2.로 소급하여 위 잔여액과 대등액에서 소멸하여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잔여액은 xxx,xxx,xxx원이 되었고, ㉯ 위 xxx,xxx,xxx원의 원리금이 2019년 x월 변제되어(구체적으로는 H의 공탁금이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잔여액에 충당되는 방식9))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잔여액 전부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추심금 판결 중 이 사건 제1 추심명령에 근거하여 인용된 부분, 즉 D의 연대채무자 중 1인인 F에 대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피고가 2019. x. 17. 이 사건 추심금 판결에 따라 F로부터 쟁점 추심금을 추심하기 전인 2019년 x월 이전에 H, F의 상계와 H의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음이 확인되므로(H, F는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연대채무자들이므로 이들이 한 상계와 변제는 민법 제418조 제1항, 제413조에 따라 절대적 효력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잔여액 전부가 2019년 x월에 소멸하였다고 한 판단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쟁점 추심금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D(채무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이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수익자가 사해행위에 근거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이 아니라면 원상회복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수익자로 하여금 위 이익의 반환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이루지 아니하였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반한다.

② 채무자의 약속어음 발행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가 그 약속어음에 관한 채무명의를 얻어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한 금원을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와 같이 사해행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수익자가 피압류채권을 추심함으로써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이던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수익자로 하여금 그 가액을 배상시켜 일탈된 채무자의 일반재산, 즉 피압류채권을 환원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수익자가 그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까지는 받았으나 실제로 금원을 추심하기 전에 피압류채권이 사해행위와 무관한 이유로 소멸하였다면, 피압류채권은 사해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이루는 책임재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설령 그후 제3채무자가 위와 같은 피압류채권의 소멸을 간과하여 수익자에게 피압류채권을 변제하고 수익자가 이를 추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변함이 없고, 따라서 위 추심금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어야 할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③ 당초 D의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D의 책임재산이었다.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연대채무자는 H 등 4인이었는데, 피고가 2016. 3. 17. 위 연대채무자 중 1인인 F에 대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에 관하여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사건 제1 추심명령)을 받아 그 정본이 2016. 3. 29. F에게 송달되었고, D가 2016. 8. 12.경 B에게 이 사건 정산금 채권 전부를 양도하고 그 무렵 연대채무자들인 H 등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함에 따라, F와 피고 사이의 관계에서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의하여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채권자가 D이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연대채무자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채권자가 양수인인 B이 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연대채무자가 다수이고,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따라 압류된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채권과 나머지 연대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의 귀속주체가 달라지게 된 상황에서 연대채무자인 H 등이 D, B을 상대로 이 사건 정산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이와 별개로 B이 채권 양수인의 지위에서, 피고가 D의 추심권자 또는 B의 추심권자 지위에서 각각 연대채무자별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개별적으로 진행함에 따라(B, 피고 외에도 이 사건 정산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 소송을 진행한 사람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채권인 이 사건 정산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의 귀속주체 또는 행사주체와 채무자를 달리한 여러 건의 판결이 시기까지 달리하여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로 인하여 당초 이 사건 조정의 내용에 따라 확정된 이 사건 정산금 채권 x,xxx,xxx,xxx원을 초과하여 연대채무자들의 상계, 변제 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 2019년 x월에 모두 소멸하였음에도 F가 2019. x. 17. 이 사건 추심금 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쟁점 추심금을 변제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 쟁점 추심금의 변제 이전에 사해행위인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 및 이에 근거한 강제집행과 무관하게 연대채무자들의 상계와 변제로 먼저 소멸한 이상, 수익자인 피고가 초과 변제된 쟁점 추심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가액을 D의 채권자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배상하도록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않는 부분을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원고는 B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8934호로 D와 B 사이의 이 사건 정산금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21나*******호)으로부터 위 채권양도 계약 중 2019년 x월 변제된 xxx,xxx,xxx원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정산금 채권 부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B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xxx,xxx,xxx원을 가액배상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만일 피고가 사해행위인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발행행위에 근거하여 쟁점 추심금을 추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를 가액배상할 것을 명한다면, 본래 하나의 채권인 이 사건 정산금 채권에 관하여 연대채무자들이 초과 변제함에 따른 뜻하지 않은 이익을 원고가 누리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 소멸한 후 초과 변제된 쟁점 추심금의 귀속에 관한 문제는 그 수수 당사자인 피고와 F의 관계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뿐이고(F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합******호로 이 사건 추심금 판결에 따라 지급한 x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설령 피고와 F의 관계에서 쟁점 추심금이 피고에게 귀속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쟁점 추심금이 일탈된 D의 책임재산이 아니어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가액배상청구도 이유 없다.

3) 판결금 채권의 양도 및 통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G, F, E에 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판결금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각 판결금 채권을 D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추심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받는 것 역시 추심권능에 속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추심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추심금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다만 별지2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판결금에 이 사건 각 공정증서와 무관하게 인용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은 위 ⁠‘1. 기초사실’의 라. 3)항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가 어떤 구체적 수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판결로 인하여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 피고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채무명의를 얻은 것 자체를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수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각 추심금 판결에 따른 채권을 채무자인 D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배313 배당절차에서 추심한 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에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2. 0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나191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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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사해행위취소와 압류추심금의 원상회복 범위

수원고등법원 2020나19162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약속어음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통해 수익자가 실질적 추심금 등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한해 원상회복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압류된 채권이 그 전에 소멸됐다면, 추심된 금원의 반환은 원상회복 대상이 아닙니다. 이 판결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원상회복 범위에 관한 중요한 실무기준을 제시합니다.
#사해행위 #약속어음 #강제집행 #추심명령 #압류채권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압류·추심명령까지 진행하면 어떤 이익까지 원상회복 대상이 되나요?
답변
강제집행으로 실제 추심해 얻은 금전 등 구체적 이익만 원상회복의 대상입니다. 채무명의만 얻고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 자체는 원상회복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나-19162 판결은 ‘채무명의의 반환은 원상회복 대상이 될 수 없고, 강제집행 결과 얻은 추심금 등만 원상회복 청구 가능’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 근거해 압류된 채권이 강제집행 전에 소멸하면 추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된 채권이 사해행위와 무관하게 소멸한 경우에는 이후 변제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된 재산이 아니므로 원상회복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나-19162 판결은 ‘추심 전에 연대채무자 등이 상계·변제로 채권이 소멸했다면, 실제 추심금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회복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3. 압류 및 추심명령 자체가 채권자에게 채권 소유권을 넘기는 효과가 있나요?
답변
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을 추심할 권한만 부여하며, 채권의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나-19162 판결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일 뿐, 채권 자체가 이전 또는 귀속되는 것이 아님’이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로 발행된 어음을 담보로 받은 추심금 일부가 이미 채무자에게 반환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 소송 목적이 남나요?
답변
추심금이 모두 반환되어 채무자 재산 회복이 이미 이루어진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소의 권리보호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나-19162 판결은 ‘이미 목적이 실현된 부분은 별도 소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대법원 2008다85157 판례 인용)라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19162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AAA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7가합21568 판결

변 론 종 결

2023. 08. 31.

판 결 선 고

2023. 12. 07.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D가 피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다.

나.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D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위 각 판결금 채권의 각 채무자인 E[주소: ○○ ○○구 ○○로 ○○길 ○○, ○○○동 ○○○호(○○동, ○○○○아파트)], F[주소: ○○ ○○구 ○○○로 ○○○(○○동, ○○○○○○)], G[주소: ○○ ○○구 ○○○로 ○○○○, ○○○동 ○○○호(○○동, ○○○○○○○○아파트)]에게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이행하라.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로서, 제1심에서는 주위적으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공정증서 원본의 인도를, 예비적으로 x,xxx,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원고는 2023. x.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주위적 원상회복청구로 구하는 한편, 예비적으로 위 나.항 기재 내용에서 1)항의 금액만 xxx,xxx,xxx원으로 줄인 내용을 예비적 원상회복청구로 구하고 있으나, 이는 주위적 원상회복청구를 양적으로 일부 감축한 청구로서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다225353판결 등 참조), 이를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D는 형제인 H, F, G, E(이하 4인을 한꺼번에 지칭할 경우 ⁠‘H 등’이라 한다)와 공동상속한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고, 2010년 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3198호로 위 H 등을 상대로 공유재산에 관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한 이래 현재까지 위 H 등과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변호사인 B은 D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위 각 소송들을 진행하였다.

2) 피고는 B의 처남이고, 2009. 10. 1.부터 2010. 11. 1.까지 법무법인 I 소속 직원으로, 이후 현재까지 변호사 B 법률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D의 H 등에 대한 정산금 채권

1) D가 H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3198호로 제기한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2012. 2. 21.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하고, 아래 조정조항에 따른 정산금 채권을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라 한다).

2) 이 사건 조정은 H 등이 주장하는 D에 대한 13건의 채권의 존부가 별개의 소송절차를 통하여 확정될 때에는 그 채권액을 이 사건 정산금 채권에서 차감하는 취지인데, D가 H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4877호로 위 13건의 채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소송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79728호), 상고심(대법원 2015다1918호),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5나32600호), 재상고심(대법원 2017다7941호)을 거쳐 2017. 6. 13.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위 소송을 통하여 확정된 H 등의 D에 대한 채권액 2,663,330,867원을 제외한 나머지 1,946,669,133원으로 되었다.

다. D의 약속어음 발행행위

D는 2014. 12. 3.부터 2016. 1. 25.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각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하고, 각 약속어음을 지칭할 경우에는 아래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위 각 약속어음에 관하여 ⁠‘D가 피고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피고로부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하고, 각 공정증서를 지칭할 경우에는 아래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추심 및 관련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2016. 2. 17.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D가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기** 배당절차 사건에 따라 같은 법원 2015금제82호로 공탁된 공탁금출급 및 회수청구채권 또는 배당금채권’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6타채5060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6. x. 15.경 위 절차에서 이 사건 제2 내지 5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6. x. 31. 위 공탁금에 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배*** 배당절차에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권자로서 xx,xxx,xxx원, 배당요구권자로서 xx,xxx,xxx원(이 사건 제2 내지 4 공정증서에 기하여 각 x,xxx,xxx원, 이 사건 제5 공정증서에 기하여 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을 추심하고 이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였다.

2) D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00코퍼레이션(이하 ⁠‘00코퍼레이션’이라 한다)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호로 D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D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와 통정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공정증서 등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나*******호)은 2018. x. 1. ① 위 소 중 이미 집행이 종료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위 1)항에서 추심한 금액이 이에 해당한다]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② 이 사건 제2 내지 4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제2 내지 4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중 위와 같이 각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불허하며, ③ 이 사건 제1, 5 약속어음 발행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은 2018. x. 11. 그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청구이의 판결’이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D가 G, F, J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정산금 채권에 관하여 아래 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란 기재와 같은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G, F, E를 상대로 아래 표 ⁠‘사건번호’란 기재와 같은 각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각 추심금 소송에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한 추심금으로 인용된 금액은 아래 표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아래 표 순번 1, 2 기재 각 추심금 소송에서 인용된 금액에는 피고의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증서 2018년 제5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추심금으로 인용된 금액도 포함되었으므로, 아래 표 ⁠‘인용금액’란에는 이를 제외하고 기재한다).

4) F는 2019. x. 17. 피고에게 위 표 순번 2 기재 서울고등법원 2016나******* 추심금 사건의 확정판결(이하 ⁠‘이 사건 추심금 판결’이라 한다)에 따른 일부 변제조로 7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1, 13, 18 내지 20, 23 내지 25, 27,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5, 8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D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D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4. x. 3.부터 2016. x. 25.까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관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일부 추심금을 수령하였고, G, F, E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각 판결금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가 수령한 추심금 x,xxx,xxx,xxx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배*** 배당절차에서 추심한 xxx,xxx,xxx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추심한 xxx,xxx,xxx원 + 이 사건 추심금 판결에 근거하여 추심한 7억 원)의 반환과 별지2 목록 기재 각 판결금 채권의 양도 및 그 통지를 구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청구이의 판결에서 이 사건 제2 내지 4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제2 내지 4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에 따라, 피고는 2018. x. 29. D와 이 사건 제2 내지 4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를 합의해제함과 동시에 D에게 위 각 약속어음을 반환하였고, 2019. x. 31. 위 각 약속어음에 기하여 추심한 금액 합계 xx,xxx,xxx원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 내지 4 약속어음에 관한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위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2 내지 4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합의해제되고 위 각 약속어음에 근거하여 추심한 돈이 모두 D에게 복귀하여 이 사건 소송 중 이 사건 제2 내지 4 약속어음에 관한 부분이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제2 내지 4 약속어음에 관하여 이 사건 제2 내지 4 공정증서를 작성받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x. 3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배*** 배당절차에서 합계 xx,xxx,xxx원(= x,xxx,xxx원 × 3)을 배당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제2 내지 4 약속어음 발행행위를 합의해제한 후 D에게 위와 같이 추심한 금액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그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제출한 을 제22, 24, 25, 31호증의 각 기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피고가 2018. x. 29. 위 주장사실에 관한 증거로 처음 제출한 피고 명의의 2018. x. 29.자 약속어음 반환증서(을 제22호증)에는 이 사건 제2 내지 4 약속어음 또는 이 사건 제2 내지 4 공정증서 원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 피고는 2020. x. 10. 다시 D 명의의 2018. x. 29.자 영수증(을 제24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위 문서가 실제로 2018. x. 29. 작성된 것이라면 이를 위 을 제22호증을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지 않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여기에도 위 각 약속어음 또는 공정증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D가 2017. x. 20. 피고로부터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증서 2016년 제96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반환받고 작성한 영수증(을 제19호증의 2)에는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첨부되어 있는 것과 대비된다].

③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제2 내지 4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추심한 xx,xxx,xxx원을 반환한 증거로 제출한 수령확인서(을 제25호증의 1)와 수표 사본(을 제25호증의 2)은 모두 2019. x. 31. 작성 및 발행된 것이다. 피고 주장처럼 2018. x. 29. 약속어음 발행행위를 합의해제하였다면 같은 날 추심금도 반환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할 것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합의해제일로부터 1년 2개월이 흐른 후에서야 위 추심금을 반환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사본으로 제출한 발행일 2019. x. 31., 액면금 x,xxx,xxx원인 자기앞수표 3장(을 제25호증의 2)이 D에게 교부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원고가 약속어음이 실제로 반환되지 않았다고 계속 다투고 있음에도(2019. x. 10.자 준비서면 등 참조) 추심금을 계좌이체, 공탁 등 수령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반환하지 않고 수표로 반환하였다는 것 또한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들을 근거로 피고가 D에게 추심금을 반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④ 제1심에서 D가 작성한 문서로서, 피고로부터 실제로 돈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1, 3, 5호증)과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 내지 4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을 제19호증의 1)가 증거로 제출된 바 있으나, 이 사건 청구이의 판결을 통하여 D가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통정하여 이 사건 제2 내지 4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위 각 차용증 및 합의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D가 작성한 위 영수증(을 제24호증), 수령확인서(을 제25호증의 1), 확인서(을 제31호증의 1)의 내용을 객관적 자료 없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피보전채권의 성립과 범위

갑 제49, 5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조세를 체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국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2. x. 19. 당시 가산금 등을 포함한 체납액 합계 x,xxx,xxx,xxx원이 모두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이하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하고, 각 조세채권을 지칭할 경우에는 아래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조세채권’이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당시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6쪽 2행부터 제7쪽 9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2행부터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발행된 이후 발생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10행의 ⁠“순번 9번 양도소득세”를 ⁠“이 사건 제1 조세채권”으로 고

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쪽 2행부터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제2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갑 제12, 32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 소유인 서울 강동구 성내동 378-2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3. x. 25.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에게 매각되어 2013. x. 28.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달의 말일인 2013. x. 31.경 이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그후 실제로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어 피보전채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위 조세채권 또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제1 조세채권 제외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 조세채권에 관한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취소되었고 이후 이루어진 강동세무서의 과세처분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고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제1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세심판원이 2017. 5. 29. ⁠‘강동세무서장이 2016. 11. 14. D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3,631,235,070원의 부과처분은 46억 1,000만 원을 유상양도분에 대한 대가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라는 결정(조심 2017서288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1, 44호증, 을 제8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강동세무서는 2017. 6. 12.경 위 결정에 따라 당초 부과금액에서 2,220,314,752원을 감액 경정하였고, 그 결과를 2020. 12. 28.경 D에게 통지한 사실, D는 이 사건 제1 조세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절차적․실체적 위법을 주장하며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043호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 11. 5.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누62664호), 상고심(대법원 2021두52150호)을 거쳐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초 부과금액에서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되고 남은 양도소득세에 가산금 등을 더한 이 사건 제1 조세채권 2,244,688,300원은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2 조세채권 제외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10행의 ⁠“4)”를 삭제하고, ⁠“순번 10번 채권”을 ⁠“이 사건 제2 조세채권”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7쪽 10행부터 14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배당으로 인한 소멸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배*** 배당절차에서 강동세무서에 배당된 금액이 이 사건 제1 조세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45, 46호증, 을 제2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위 배당절차에서 당초 강동세무서에 x,xxx,xxx원을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된 바 있으나, 위 배당에 관하여 D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호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00세무서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1) D의 채무초과 상태

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11, 13, 14, 22, 24, 25, 30, 33 내지 40호증, 을 제12, 29, 32, 33, 8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는 이 사건 제1 약속어음 발행 무렵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그 이후 달리 적극재산을 취득한 바 없이 적극재산인 채권 및 주식을 모두 B에게 양도하는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더 심화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적극재산 관련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H 등에 대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D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는 이미 H 등에 대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을 모두 B에게 양도한 상태였으므로, 위 채권을 적극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13, 16호증, 을 제79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D와 B 사이에 2012. 8. 28.자로 ⁠‘D가 B에게 H 등에 대한 정산금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2016년에도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 여전히 D의 채권임을 전제로 여러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해당 소송에서 B이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하였는바, 그 전에 B이 H 등에 대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을 양도받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소송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채권양도사실의 통지는 2016. x. 12.경에야 처음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채권양도는 2016. x. 12.경 이루어졌고 채권양도계약서는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H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D의 H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지연손해금 포함)은 그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2015년부터 8년이 지난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없을 것이 명백하고, 2016년경 B에게 양도되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이므로, 적극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D의 적극재산으로서 H에 대한 위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재와 그 범위가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그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극재산 관련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조세채무 중 이 사건 제1 조세채권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 조세채권은 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효력이 없으므로 소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D가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K에 대한 대출채무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D가 K에 대한 대출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26,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K가 2012. 6. 2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채10231호로 D를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7년에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발행 당시 위 대출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조석현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D의 조석현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발행 당시 조석현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8쪽 표 아래 2행부터 제11쪽 20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1면 20행과 21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⑥ 피고는 D가 자신의 민사소송을 전적으로 맡아 진행하고 있던 B으로부터 소송비용, 생활비, 의료비 등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 5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고, 당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에 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5 약속어음 발행행위에 사해성이 없거나 D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D가 B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B의 채권을 우선변제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5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제1, 5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피고로 하여금 D가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얻게 하였으므로 그 사해성과 사해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제1, 5 약속어음 발행행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각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어 D가 위 각 조세채권의 부과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2쪽 1행부터 10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약속어음의 발행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어음을 발행받은 수익자가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받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집행에까지 나아간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인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를 취소하고 강제집행의 결과 수익자가 얻은 환가금이나 추심금 또는 전부금의 반환이나 전부채권의 양도를 원상회복으로서 구할 수 있지만, 아직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익자가 어음채권을 취득한 것 외에 어떤 구체적인 수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 채무 명의를 얻은 것 자체를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수익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그 채무명의의 반환이나 인도 등에 의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4441 판결 참조).

2) 가액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배*** 배당절차에서 추심한 xxx,xxx,xxx원: 인정

피고가 2016. x. 3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배***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추심권자로서 xx,xxx,xxx원, 이 사건 제2 내지 5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배당요구권자로서 xx,xxx,xxx원(이 사건 제2 내지 4 공정증서에 기하여 각 x,xxx,xxx원, 이 사건 제5 공정증서에 기하여 58,205,833원), 합계 xxx,xxx,xxx원을 추심하고 이를 집행법원에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근거하여 추심한 위 xxx,xxx,xxx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x. 31. D에게 위 추심금 중 이 사건 제2 내지 4 약속어음에 근거하여 추심한 금액 합계 xx,xxx,xxx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5, 31호증의 각 기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타채5434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추심한 xxx,xxx,xxx원: 불인정

원고는 피고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2019. x. 22. H의 채무자인 대한민국으로부터 추심한 xxx,xxx,xxx원을 가액배상으로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추심금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근거하여 추심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1, 26호증, 을 제27, 90, 9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증서 2018년 제5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10626호로 B이 H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정산금(양수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H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호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9. x. 9.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이어서 피고는 위 추심금 소송의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9. x.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타채*****호로 H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9. x. 22. 대한민국으로부터 xxx,xxx,xxx원을 추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가액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추심금 판결에 근거하여 추심한 x억 원: 불인정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추심금 판결에 근거하여 F로부터 추심한 7억 원을 가액배상으로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x억 원에는 D의 이 사건 정산금 채권 외에 B의 이 사건 정산금(양수금) 채권을 추심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 F, H의 각 상계와 H의 변제로 이미 소멸하여 D의 책임재산이 될 수 없으므로, 위 7억 원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9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x. 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채****호로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F로 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1 추심명령’이라 한다)과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증서 2018년 제50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x.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호로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F로 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2 추심명령’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F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호로 제기한 추심금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나*******호)에서 2019. x. 28. F로 하여금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xx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제2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xxx,xxx,xxx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 사건 추심금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F는 2019. x. 17. 피고에게 이 사건 추심금 판결에 따른 일부 변제조로 x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추심금 판결에 따라 F로부터 추심한 7억 원 중 이 사건 제1 추심명령에 근거하여 추심한 부분(이하 ⁠‘쟁점 추심금’이라 한다)8)은 사해행위로 발행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받아 강제집행에 나아간 결과 얻은 추심금이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그러나 을 제79, 81, 88, 8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H 등은 2015년경 D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호로 이 사건 정산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나******호)에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양수인인 B이 D의 인수참가인으로 참가한 사실, ② 위 항소심 법원은 2021. x. 15. H 등의 D에 대한 청구 부분의 소는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 B에게 양도되어 D를 상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H 등의 B에 대한 이 사건 정산금 채무 x,xxx,xxx,xxx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에 대한 B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③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에서는 ㉮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잔여액 x,xxx,xxx,xxx원 중 x,xxx,xxx,xxx원은 H, F의 2015. x. 10. 및 2017. x. 20. 상계 의사표시로 인하여 상계적상일인 2012. x. 2.로 소급하여 위 잔여액과 대등액에서 소멸하여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잔여액은 xxx,xxx,xxx원이 되었고, ㉯ 위 xxx,xxx,xxx원의 원리금이 2019년 x월 변제되어(구체적으로는 H의 공탁금이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잔여액에 충당되는 방식9))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잔여액 전부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추심금 판결 중 이 사건 제1 추심명령에 근거하여 인용된 부분, 즉 D의 연대채무자 중 1인인 F에 대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피고가 2019. x. 17. 이 사건 추심금 판결에 따라 F로부터 쟁점 추심금을 추심하기 전인 2019년 x월 이전에 H, F의 상계와 H의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음이 확인되므로(H, F는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연대채무자들이므로 이들이 한 상계와 변제는 민법 제418조 제1항, 제413조에 따라 절대적 효력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잔여액 전부가 2019년 x월에 소멸하였다고 한 판단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쟁점 추심금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D(채무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이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수익자가 사해행위에 근거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이 아니라면 원상회복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수익자로 하여금 위 이익의 반환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이루지 아니하였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반한다.

② 채무자의 약속어음 발행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가 그 약속어음에 관한 채무명의를 얻어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한 금원을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와 같이 사해행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수익자가 피압류채권을 추심함으로써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이던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수익자로 하여금 그 가액을 배상시켜 일탈된 채무자의 일반재산, 즉 피압류채권을 환원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수익자가 그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까지는 받았으나 실제로 금원을 추심하기 전에 피압류채권이 사해행위와 무관한 이유로 소멸하였다면, 피압류채권은 사해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이루는 책임재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설령 그후 제3채무자가 위와 같은 피압류채권의 소멸을 간과하여 수익자에게 피압류채권을 변제하고 수익자가 이를 추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변함이 없고, 따라서 위 추심금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어야 할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③ 당초 D의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D의 책임재산이었다.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연대채무자는 H 등 4인이었는데, 피고가 2016. 3. 17. 위 연대채무자 중 1인인 F에 대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에 관하여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사건 제1 추심명령)을 받아 그 정본이 2016. 3. 29. F에게 송달되었고, D가 2016. 8. 12.경 B에게 이 사건 정산금 채권 전부를 양도하고 그 무렵 연대채무자들인 H 등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함에 따라, F와 피고 사이의 관계에서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의하여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채권자가 D이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연대채무자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채권자가 양수인인 B이 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연대채무자가 다수이고,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따라 압류된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채권과 나머지 연대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의 귀속주체가 달라지게 된 상황에서 연대채무자인 H 등이 D, B을 상대로 이 사건 정산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이와 별개로 B이 채권 양수인의 지위에서, 피고가 D의 추심권자 또는 B의 추심권자 지위에서 각각 연대채무자별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개별적으로 진행함에 따라(B, 피고 외에도 이 사건 정산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 소송을 진행한 사람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채권인 이 사건 정산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의 귀속주체 또는 행사주체와 채무자를 달리한 여러 건의 판결이 시기까지 달리하여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로 인하여 당초 이 사건 조정의 내용에 따라 확정된 이 사건 정산금 채권 x,xxx,xxx,xxx원을 초과하여 연대채무자들의 상계, 변제 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 2019년 x월에 모두 소멸하였음에도 F가 2019. x. 17. 이 사건 추심금 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쟁점 추심금을 변제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 쟁점 추심금의 변제 이전에 사해행위인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 및 이에 근거한 강제집행과 무관하게 연대채무자들의 상계와 변제로 먼저 소멸한 이상, 수익자인 피고가 초과 변제된 쟁점 추심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가액을 D의 채권자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배상하도록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않는 부분을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원고는 B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8934호로 D와 B 사이의 이 사건 정산금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21나*******호)으로부터 위 채권양도 계약 중 2019년 x월 변제된 xxx,xxx,xxx원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정산금 채권 부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B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xxx,xxx,xxx원을 가액배상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만일 피고가 사해행위인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발행행위에 근거하여 쟁점 추심금을 추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를 가액배상할 것을 명한다면, 본래 하나의 채권인 이 사건 정산금 채권에 관하여 연대채무자들이 초과 변제함에 따른 뜻하지 않은 이익을 원고가 누리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 소멸한 후 초과 변제된 쟁점 추심금의 귀속에 관한 문제는 그 수수 당사자인 피고와 F의 관계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뿐이고(F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합******호로 이 사건 추심금 판결에 따라 지급한 x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설령 피고와 F의 관계에서 쟁점 추심금이 피고에게 귀속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쟁점 추심금이 일탈된 D의 책임재산이 아니어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가액배상청구도 이유 없다.

3) 판결금 채권의 양도 및 통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G, F, E에 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판결금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각 판결금 채권을 D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추심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받는 것 역시 추심권능에 속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추심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추심금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다만 별지2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판결금에 이 사건 각 공정증서와 무관하게 인용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은 위 ⁠‘1. 기초사실’의 라. 3)항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가 어떤 구체적 수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판결로 인하여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 피고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채무명의를 얻은 것 자체를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수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각 추심금 판결에 따른 채권을 채무자인 D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배313 배당절차에서 추심한 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에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2. 0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나191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