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3가단127096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3. 9. 26. |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21. 4.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BBB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21. 4. 2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9. 2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270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3가단127096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3. 9. 26. |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21. 4.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BBB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21. 4. 2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9. 2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270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