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였다고 원고들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양도한 점, 원고들의 돈이 출자되지 않은 점, 관련 사건에서 증인이 ‘이 사건 회사가 코스닥 상장을 구체적으로 모색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가 이 사건 양도의 주된 목적으로 보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4465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외 15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외 14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1구합76027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9. 8. |
판 결 선 고 |
2023. 10. 13.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3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라. 판단, 2)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 이하 부분(제1심판결 제10면 아래에서 제7행부터)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김○은 특수관계가 없는 제○○○에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시가인 4,585,647,560원(= 1주당 128,738원 × 35,620주)보다 현저히 낮은 356,200,000원(= 1주당 10,000원 × 35,620주)에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김○은 양도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증권거래세 1,781,100원만을 납부하였다. 이후 제○○○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양도 대상 주식을 합계 4,796,655,000원에 양도함으로써 그 양도차익 4,440,455,000원(= 4,796,655,000원 –356,200,000원)이 발생하였으나 제○○○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2022. 4. 21. 폐업하였다. 김○, 백○○, 김○○, 임○은 2018. 4. 3. 열린 이 사건 회사의 주간업무 회의에서 제○○○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에 관하여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공인회계사인 임○이 제○○○의 회계․자금을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 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김○ 등이 자력이 없는 제○○○에 대한 양도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양도를 순차적으로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김○은 당초 이 사건 회사의 지분 94%를 보유한 주주였으나, 이 사건 양도에 따라 그 지분비율이 46.89%로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책임비율도 같은 비율로 감소하였다.
③ 이 사건 회사에서는 2015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 상당한 규모의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고, 김○은 이 사건 양도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최대주주였으므로 언제든지 주주총회결의를 통해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 사건 회사가 이익배당을 하였다면 김○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역시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김○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는 부수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인다.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이어서 명의신탁 이후에 실제로 배당을 실시한 자료가 없다는 사정이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김○은 원고들로 하여금 코넥스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지분율 4%, 시가총액 10억 원)1), 코스닥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지분율 2%, 시가총액 20억 원)2)에 각 미달하는 규모로 이 사건 양도 대상 주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원고들이 상장 성공 후 이 사건 양도 대상 주식을 재차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이 사건 양도 대상 주식이 상장 후 양도되어 시세차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양도소득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된 구조로 보인다.
⑤ 원고들은, 김○이 유통업 진출을 모색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일부를 제○○○에 양도하였고, 필요한 자금을 추가로 조달하기 위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면서 그 요건인 주식분산을 위하여 이 사건 양도를 한 것이므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김○이 제○○○에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양도한 점, 이 사건 양도를 위한 계약 이행 과정에서 원고들의 돈이 출자되지 않았고, 잔금이 지급되지 않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앞서 인정하였는데, 그러한 사실은 필요한 자금의 조달이라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코스닥 상장을 위한 주식분산 요건은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소액주주 500명 이상, 소액주주비율 25% 이상이므로(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 16명에 불과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양도가 코스닥 상장을 위한 준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백○○이 관련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회사가 코스닥 상장을 구체적으로 모색한 적은 없고, 이 사건 양도가 코스닥 상장 요건을 구비하려는 준비업무에 해당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하였던 점까지 더해 보더라도 코스닥 상장이 이 사건 양도의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조세회피가 이 사건 양도의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0. 1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44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였다고 원고들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양도한 점, 원고들의 돈이 출자되지 않은 점, 관련 사건에서 증인이 ‘이 사건 회사가 코스닥 상장을 구체적으로 모색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가 이 사건 양도의 주된 목적으로 보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4465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외 15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외 14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1구합76027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9. 8. |
판 결 선 고 |
2023. 10. 13.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3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라. 판단, 2)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 이하 부분(제1심판결 제10면 아래에서 제7행부터)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김○은 특수관계가 없는 제○○○에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시가인 4,585,647,560원(= 1주당 128,738원 × 35,620주)보다 현저히 낮은 356,200,000원(= 1주당 10,000원 × 35,620주)에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김○은 양도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증권거래세 1,781,100원만을 납부하였다. 이후 제○○○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양도 대상 주식을 합계 4,796,655,000원에 양도함으로써 그 양도차익 4,440,455,000원(= 4,796,655,000원 –356,200,000원)이 발생하였으나 제○○○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2022. 4. 21. 폐업하였다. 김○, 백○○, 김○○, 임○은 2018. 4. 3. 열린 이 사건 회사의 주간업무 회의에서 제○○○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에 관하여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공인회계사인 임○이 제○○○의 회계․자금을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 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김○ 등이 자력이 없는 제○○○에 대한 양도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양도를 순차적으로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김○은 당초 이 사건 회사의 지분 94%를 보유한 주주였으나, 이 사건 양도에 따라 그 지분비율이 46.89%로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책임비율도 같은 비율로 감소하였다.
③ 이 사건 회사에서는 2015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 상당한 규모의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고, 김○은 이 사건 양도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최대주주였으므로 언제든지 주주총회결의를 통해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 사건 회사가 이익배당을 하였다면 김○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역시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김○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는 부수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인다.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이어서 명의신탁 이후에 실제로 배당을 실시한 자료가 없다는 사정이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김○은 원고들로 하여금 코넥스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지분율 4%, 시가총액 10억 원)1), 코스닥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지분율 2%, 시가총액 20억 원)2)에 각 미달하는 규모로 이 사건 양도 대상 주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원고들이 상장 성공 후 이 사건 양도 대상 주식을 재차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이 사건 양도 대상 주식이 상장 후 양도되어 시세차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양도소득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된 구조로 보인다.
⑤ 원고들은, 김○이 유통업 진출을 모색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일부를 제○○○에 양도하였고, 필요한 자금을 추가로 조달하기 위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면서 그 요건인 주식분산을 위하여 이 사건 양도를 한 것이므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김○이 제○○○에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양도한 점, 이 사건 양도를 위한 계약 이행 과정에서 원고들의 돈이 출자되지 않았고, 잔금이 지급되지 않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앞서 인정하였는데, 그러한 사실은 필요한 자금의 조달이라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코스닥 상장을 위한 주식분산 요건은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소액주주 500명 이상, 소액주주비율 25% 이상이므로(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 16명에 불과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양도가 코스닥 상장을 위한 준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백○○이 관련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회사가 코스닥 상장을 구체적으로 모색한 적은 없고, 이 사건 양도가 코스닥 상장 요건을 구비하려는 준비업무에 해당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하였던 점까지 더해 보더라도 코스닥 상장이 이 사건 양도의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조세회피가 이 사건 양도의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0. 1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44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