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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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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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판결선고) 합유재산에 대하여 공유관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으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며, 조합원의 합유재산에 대하여 체납자 개인의 체납을 근거로 한 공유지분을 압류처분한 것은 당연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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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다296844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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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AA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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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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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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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02.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