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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재산에 대한 공유 지분 압류처분의 무효 요건 및 등기 효력

대법원 2022다296844
판결 요약
합유재산이 공유관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 등기로 본다. 조합원의 합유재산에 관해 조합원 개인 체납을 근거로 한 지분압류 처분은 당연무효임을 확인하였다.
#합유재산 #조합원 #공유지분 #압류처분 #원인무효
질의 응답
1. 합유재산을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 한 경우 등기의 효력은 유효한가요?
답변
합유재산에 대해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원인무효 등기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2022-다-296844 판결요지에서 합유재산에 대해 공유관계로 등기되었을 때 실체관계에 맞지 않아 원인무효 등기임을 확인했습니다.
2. 합유재산의 조합원 개인 채무로 공유지분을 압류할 수 있나요?
답변
조합원 개인의 체납을 이유로 합유재산의 공유지분을 압류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22-다-296844 판결요지에 따르면, 조합원의 합유재산에 대해 체납자 개인의 체납을 근거로 한 공유지분 압류는 당연무효라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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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판결선고) 합유재산에 대하여 공유관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으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며, 조합원의 합유재산에 대하여 체납자 개인의 체납을 근거로 한 공유지분을 압류처분한 것은 당연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다296844 배당이의

원 고

AAAAAA금고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02.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2. 23. 선고 대법원 2022다296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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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재산에 대한 공유 지분 압류처분의 무효 요건 및 등기 효력

대법원 2022다296844
판결 요약
합유재산이 공유관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 등기로 본다. 조합원의 합유재산에 관해 조합원 개인 체납을 근거로 한 지분압류 처분은 당연무효임을 확인하였다.
#합유재산 #조합원 #공유지분 #압류처분 #원인무효
질의 응답
1. 합유재산을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 한 경우 등기의 효력은 유효한가요?
답변
합유재산에 대해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원인무효 등기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2022-다-296844 판결요지에서 합유재산에 대해 공유관계로 등기되었을 때 실체관계에 맞지 않아 원인무효 등기임을 확인했습니다.
2. 합유재산의 조합원 개인 채무로 공유지분을 압류할 수 있나요?
답변
조합원 개인의 체납을 이유로 합유재산의 공유지분을 압류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22-다-296844 판결요지에 따르면, 조합원의 합유재산에 대해 체납자 개인의 체납을 근거로 한 공유지분 압류는 당연무효라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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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다296844 배당이의

원 고

AAAAAA금고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02.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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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2. 23. 선고 대법원 2022다296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