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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 효력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57637
판결 요약
피고가 변론을 하지 않은 채 권리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의 책임과 소송비용 부담이 함께 명시됐으며,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말소등기 절차 #무변론 판결 #근저당권자 #채무자 불출석
질의 응답
1.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57637 판결은 피고가 변론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을 하였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판결이 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57637 판결 주문 제2항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의 적용 법조는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이 적용되어 판결이 선고됩니다.
근거
이 판결 이유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을 적용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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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5763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3. 14.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5702분의 3306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소 2009. 2. 19. 접수 제1135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3.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576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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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피고가 변론을 하지 않은 채 권리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의 책임과 소송비용 부담이 함께 명시됐으며,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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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57637 판결은 피고가 변론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을 하였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판결이 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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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이 적용되어 판결이 선고됩니다.
근거
이 판결 이유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을 적용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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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5763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3. 14.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5702분의 3306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소 2009. 2. 19. 접수 제1135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3.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576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