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557637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3. 03. 14.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5702분의 3306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소 2009. 2. 19. 접수 제1135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3.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576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