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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계좌로의 송금이 사해행위인지 판단 기준과 결론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09758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된 계좌에서 사실상 자신의 명의신탁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경우, 송금행위가 증여 내지 명의신탁 변경에 해당하는 사해행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무상 증여의사 불인정 및 출연자인 채무자가 여전히 예금채권 양도청구권을 보유하므로 총재산 감소 없음을 이유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국가(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명의신탁 #계좌이체 #사해행위취소 #총재산 감소 #증여계약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명의신탁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두 계좌 모두 채무자 명의신탁이라면, 총재산 감소가 일어나지 않아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09758 판결은 명의신탁 계좌 간 송금은 예금채권 양도청구권이 그대로 남아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어 사해행위 해당성을 부정했습니다.
2. 명의만 빌린 계좌와 관련된 송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송금인과 명의인 사이에 금전의 무상 귀속 의사의 합치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송금만으로는 무상 증여의 합의가 있다고 쉽게 추단할 수 없고 구체적 합의나 증거가 없는 한 증여계약 성립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답변
국가의 경우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 모두를 인식한 날이 기산점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09758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조세추심 등 담당 세무공무원이 실제로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 계좌 이체에서 채권자 공동담보 감소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명의신탁한 상태에서는 예금채권 양도청구권이 잔존하므로, 단순 이체만으로는 공동담보 부족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출연자가 명의인에 대해 예금채권 양도를 청구할 권리를 그대로 가진다는 점을 들어, 재산권 소멸 또는 감소가 없으므로 사해행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송금을 한 것은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거나(주위적 주장) 사건 피고 계좌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예비적 주장)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수원지법-2023-가단-509758(2023.11.28)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김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이 사건 피고 계좌로 금원을 이체함이 증여 내지 예금주 명의신탁으로 사해행위인지 여부

[요 지]

피고와 김AA 사이에 이 사건 송금액을 무상으로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고 계좌도 김AA이 피고의 명의를 빌린 것이라면 김AA은 피고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이 사건 피고 계좌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되고 그 권리는 여전히 채권의 공동담보가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이 사건 피고 계좌로 송금하더라도 김AA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사 건

2023가단50975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우〇〇

변 론 종 결

2023.10.31.

판 결 선 고

2023.11.28.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김AA 사이에 2018. 2. 14.부터 2019. 4. 10.까지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276,241,4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76,241,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김AA 사이에 **은행 계좌(계좌번호 24**01-**-323***, 소장

청구취지의 이 부분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송금행위에 대하여

2018. 2. 14.부터 2019. 4. 10.까지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276,241,4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76,241,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김AA은 2015. 1. 27.부터 피고의 명의를 빌려 *. **

내셔날(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업을 운영하

였다. 김AA은 이 사건 업체의 사업용 계좌로 피고의 명의를 빌린 **은행계좌(계좌

번호 242***-0*-323***, 이하 ⁠‘이 사건 사업용 계좌’라고 한다)를 사용하였다.

나. 김AA은 2023. 2. 6. 기준 별지 세금체납내역 기재와 같이 367,838,190원의 세

금을 체납하고 있고 그중 276,241,480원은 2019. 4. 10. 이전에 조세채권이 성립하였거나 과세기간이 개시된 조세채권이다.

다. 다른 재산이 없던 김AA은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업체의 영업

소득 중 469,248,693원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242**104**5754, 24240**4296***, 221210567***, 이하 위 계좌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피고 계좌’라고 한다)에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고 한다)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AA에 대하여 276,241,480원의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인데 김AA이 채

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송금을 한 것은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거나

(주위적 주장) 이 사건 피고 계좌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예비적 주

장)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276,241,480원의 한도 내에서, 주위적으로 피고와 김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송금 내역과 같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와 김AA 사이에 체결

된 이 사건 송금 내역과 같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하며,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76,241,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원고가 사해행위를 안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 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

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

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

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

출명령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지방 국세청에서 2021. 4. 7. 주식회

사 **은행에 이 사건 사업용 계좌 및 이 사건 피고 계좌를 포함한 피고의 모든 계좌

의 거래내역을 요구하였고 주식회사 **은행이 그 요구한 거래내역을 제공한 사실,

**지방 국세청의 담당 공무원이 2021. 5. 6. 피고와 김AA을 조사하면서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김AA임을 알았고 이 사건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시하면서 피고와 김AA에게 질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지방 국세청의 담당 공무원이 2021. 5. 6. 피고와 김AA을 조사한 주된 이유는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이 사건 업체 관련 세금을 부과할 상

대방을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조사를 위하여 2021. 4. 7.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피고의 모든 계좌의 거래내역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위 조사 이후 원고는 2021. 5. 7. 이 사건 업체의 대표자를 김AA로 변경하고 김AA을 이 사건 업체 관련 세금의 납세자로 확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은 2021. 5. 7. 이후인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2021. 4. 7.

경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김AA의 이 사

건 송금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김AA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3. 2. 10.부터 1년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송금행위의 취소 원인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송금행위가 피고와 김AA 사이의 증여계약 체결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참조).

갑 제18, 1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송

금이 있었던 기간에 이 사건 피고 계좌에서 피고 개인적 사유로 인한 출금으로 보이는

것이 다수 있고 피고 명의 아파트 대출금 이자 지급을 위한 출금이 있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한편 피고와 김AA이 사실혼 관계에 있음은 앞서 보았고,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9, 12 내지 17, 19, 20,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송금이 있었던 기간에 피고가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 423,357,332원(이 사건 피고 계좌에서 이 사건 사업용 계좌로 송금된 금액도 포함되어 있다)을 입금한 점, 이 사건 송금액 중 220,494,310원이 피고 명의의 *대카드, *리카드 이용대금으로 결제되었는데 그 이용대금 중 상당 부분이 이 사건 업체의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고 계좌에서 출금된 피고 명의 아파트 대출금 이자는 피고와 김AA이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 대출금 이자인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와 김AA 사이에 이 사건 송금액을 무상으로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행위가 피고와 김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가 피고의 명의를 빌린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원고가 피고의 명의를 빌린 이 사건 피고 계좌로 송금한 것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고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로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켜야 한다.

예금주 명의신탁에 있어 출연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구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양도통지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금융기관에 대하여 직접 예금채권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 예금된 돈 자체가 출연자의 재산인 것이 아니다.

위 기초 사실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사업용 계좌는 김AA이 피고의 명의를 빌린 것

이므로 김AA은 피고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이 사건 사업용 계좌 예금채권의 양

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가 김AA의 재산으로 채권의 공동담보가 되 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피고 계좌도 김AA이 피고의 명의를 빌린 것이

라면 김AA은 피고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이 사건 피고 계좌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되고 그 권리는 여전히 채권의 공동담보가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이 사건 피고 계좌로 송금하더라도 김AA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채권

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097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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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계좌로의 송금이 사해행위인지 판단 기준과 결론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09758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된 계좌에서 사실상 자신의 명의신탁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경우, 송금행위가 증여 내지 명의신탁 변경에 해당하는 사해행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무상 증여의사 불인정 및 출연자인 채무자가 여전히 예금채권 양도청구권을 보유하므로 총재산 감소 없음을 이유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국가(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명의신탁 #계좌이체 #사해행위취소 #총재산 감소 #증여계약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명의신탁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두 계좌 모두 채무자 명의신탁이라면, 총재산 감소가 일어나지 않아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09758 판결은 명의신탁 계좌 간 송금은 예금채권 양도청구권이 그대로 남아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어 사해행위 해당성을 부정했습니다.
2. 명의만 빌린 계좌와 관련된 송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송금인과 명의인 사이에 금전의 무상 귀속 의사의 합치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송금만으로는 무상 증여의 합의가 있다고 쉽게 추단할 수 없고 구체적 합의나 증거가 없는 한 증여계약 성립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답변
국가의 경우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 모두를 인식한 날이 기산점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09758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조세추심 등 담당 세무공무원이 실제로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 계좌 이체에서 채권자 공동담보 감소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명의신탁한 상태에서는 예금채권 양도청구권이 잔존하므로, 단순 이체만으로는 공동담보 부족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출연자가 명의인에 대해 예금채권 양도를 청구할 권리를 그대로 가진다는 점을 들어, 재산권 소멸 또는 감소가 없으므로 사해행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송금을 한 것은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거나(주위적 주장) 사건 피고 계좌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예비적 주장)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수원지법-2023-가단-509758(2023.11.28)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김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이 사건 피고 계좌로 금원을 이체함이 증여 내지 예금주 명의신탁으로 사해행위인지 여부

[요 지]

피고와 김AA 사이에 이 사건 송금액을 무상으로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고 계좌도 김AA이 피고의 명의를 빌린 것이라면 김AA은 피고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이 사건 피고 계좌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되고 그 권리는 여전히 채권의 공동담보가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이 사건 피고 계좌로 송금하더라도 김AA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사 건

2023가단50975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우〇〇

변 론 종 결

2023.10.31.

판 결 선 고

2023.11.28.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김AA 사이에 2018. 2. 14.부터 2019. 4. 10.까지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276,241,4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76,241,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김AA 사이에 **은행 계좌(계좌번호 24**01-**-323***, 소장

청구취지의 이 부분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송금행위에 대하여

2018. 2. 14.부터 2019. 4. 10.까지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276,241,4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76,241,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김AA은 2015. 1. 27.부터 피고의 명의를 빌려 *. **

내셔날(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업을 운영하

였다. 김AA은 이 사건 업체의 사업용 계좌로 피고의 명의를 빌린 **은행계좌(계좌

번호 242***-0*-323***, 이하 ⁠‘이 사건 사업용 계좌’라고 한다)를 사용하였다.

나. 김AA은 2023. 2. 6. 기준 별지 세금체납내역 기재와 같이 367,838,190원의 세

금을 체납하고 있고 그중 276,241,480원은 2019. 4. 10. 이전에 조세채권이 성립하였거나 과세기간이 개시된 조세채권이다.

다. 다른 재산이 없던 김AA은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업체의 영업

소득 중 469,248,693원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242**104**5754, 24240**4296***, 221210567***, 이하 위 계좌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피고 계좌’라고 한다)에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고 한다)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AA에 대하여 276,241,480원의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인데 김AA이 채

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송금을 한 것은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거나

(주위적 주장) 이 사건 피고 계좌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예비적 주

장)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276,241,480원의 한도 내에서, 주위적으로 피고와 김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송금 내역과 같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와 김AA 사이에 체결

된 이 사건 송금 내역과 같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하며,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76,241,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원고가 사해행위를 안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 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

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

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

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

출명령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지방 국세청에서 2021. 4. 7. 주식회

사 **은행에 이 사건 사업용 계좌 및 이 사건 피고 계좌를 포함한 피고의 모든 계좌

의 거래내역을 요구하였고 주식회사 **은행이 그 요구한 거래내역을 제공한 사실,

**지방 국세청의 담당 공무원이 2021. 5. 6. 피고와 김AA을 조사하면서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김AA임을 알았고 이 사건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시하면서 피고와 김AA에게 질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지방 국세청의 담당 공무원이 2021. 5. 6. 피고와 김AA을 조사한 주된 이유는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이 사건 업체 관련 세금을 부과할 상

대방을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조사를 위하여 2021. 4. 7.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피고의 모든 계좌의 거래내역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위 조사 이후 원고는 2021. 5. 7. 이 사건 업체의 대표자를 김AA로 변경하고 김AA을 이 사건 업체 관련 세금의 납세자로 확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은 2021. 5. 7. 이후인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2021. 4. 7.

경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김AA의 이 사

건 송금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김AA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3. 2. 10.부터 1년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송금행위의 취소 원인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송금행위가 피고와 김AA 사이의 증여계약 체결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참조).

갑 제18, 1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송

금이 있었던 기간에 이 사건 피고 계좌에서 피고 개인적 사유로 인한 출금으로 보이는

것이 다수 있고 피고 명의 아파트 대출금 이자 지급을 위한 출금이 있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한편 피고와 김AA이 사실혼 관계에 있음은 앞서 보았고,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9, 12 내지 17, 19, 20,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송금이 있었던 기간에 피고가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 423,357,332원(이 사건 피고 계좌에서 이 사건 사업용 계좌로 송금된 금액도 포함되어 있다)을 입금한 점, 이 사건 송금액 중 220,494,310원이 피고 명의의 *대카드, *리카드 이용대금으로 결제되었는데 그 이용대금 중 상당 부분이 이 사건 업체의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고 계좌에서 출금된 피고 명의 아파트 대출금 이자는 피고와 김AA이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 대출금 이자인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와 김AA 사이에 이 사건 송금액을 무상으로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행위가 피고와 김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가 피고의 명의를 빌린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원고가 피고의 명의를 빌린 이 사건 피고 계좌로 송금한 것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고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로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켜야 한다.

예금주 명의신탁에 있어 출연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구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양도통지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금융기관에 대하여 직접 예금채권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 예금된 돈 자체가 출연자의 재산인 것이 아니다.

위 기초 사실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사업용 계좌는 김AA이 피고의 명의를 빌린 것

이므로 김AA은 피고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이 사건 사업용 계좌 예금채권의 양

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가 김AA의 재산으로 채권의 공동담보가 되 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피고 계좌도 김AA이 피고의 명의를 빌린 것이

라면 김AA은 피고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이 사건 피고 계좌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되고 그 권리는 여전히 채권의 공동담보가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이 사건 피고 계좌로 송금하더라도 김AA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채권

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097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