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기는 하나 그 명목과 상관없이 이 사건 소득의 크기가 매매대금의 통상적인 이자에 상응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24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외 4명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3. 07. |
판 결 선 고 |
2023. 05. 16. |
주 문
1. 피고가 2020. 7. 9. 망 BBB에 대하여 한 2018년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관계
1) BBB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소재한 부동산 임대법인인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bbb는 BBB의 자녀인 원고 AAA, 원고 CCC, 원고 DDD, 원고 EEE를 비롯한 BBB의 가족들이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던 법인으로, BBB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다.
2) BBB은 2022. 4. 3.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 BBB의 배우자 또는 자녀들로 망 BBB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 BBB의 이 사건 토지 양도
1) 망 BBB은 1958. 11. 20. 서울 서초구 양재동 ddd 대 619.9㎡를, 1966. 3. 30. 서울 서초구 양재동 eee 대 267.3㎡(위 eee 토지는 2018. 12. 7. 위 ddd 토지에 합병되었다. 위 ddd 토지와 eee 토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1995. 1. 10. bbb에 이 사건 토지를 임대보증금 2억 4,000만 원, 월 임대료 1,250만 원, 계약 기간 12년 등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bbb는 1995. 2. 14.경 위 토지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0층, 연면적 6,411.55㎡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2) 망 BBB은 2002. 9. 10. bbb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매매대금 및 대금지급방법) 매매대금은 총 오십오억원(₩500,000,000원)으로 하되2002. 8. 31. 현재 ‘을’(bbb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갑’(망 BBB을 의미한다, 이하같다)에게 대여한 금액(주주임원단기대여금) 중 505,000,000원을 차감한 4,995,000,000원을 150개월 균등분할(매월 33,300,000원)하여 매월 10일에 지급한다. 단, 토지임대보증금은 매매대금과 최종적으로 상계한다. 제3조(토지사용에 대한 임대료) 토지임대료는 매매대금 수수 정도를 감안 계약일 현재 임대료의 7%를 매년 추가감액하여 ‘갑’에게 지급한다. 제4조(소유권 이전시기) 매매물건의 소유권은 매매대금 최종원본 수수와 동시에 ‘을’에게이전한다. |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수정
망 BBB과 bbb는 2003. 9. 1.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제2조 단서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를 추가하였고, 제3조를 삭제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및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망 BBB은 2018. 5. 2. bbb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18. 7. 31.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5,500,000,000원, 취득가액(환산가액)을 336,483,586원, 산출세액을 1,470,158,225원으로 산정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이 사건 처분 경위
1) cc지방국세청장은 2019. 12. 27. ~ 2020. 4. 19. 망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과 같은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재산정: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명목상 매매대금인5,500,000,000원이 아니라 장기간 분할지급된 매매대금을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02. 9.10. 당시의 한국은행 기준금리(4.25%)로 할인한 현재가치 약 4,388,000,000원으로 보아야함 -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판단: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약 4,388,000,000원은 2002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5,750,000,000원보다 3억 원 이상 낮은 금액인바, 망 BBB의 이 사건 토지 양도는 저가양도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 양도가액에 가산할 과세금액 산정: 잔금 청산일인 2018. 5. 2.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21,248,440,000원과 명목매매대금 5,500,000,000원의 차액 15,748,440,000원을 양도가액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재계산 |
2)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7. 9. 망 BBB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망 BBB은 이에 불복하여 2020. 9.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2. 10.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판단할 때 현재가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매가액과 시가를 비교하되 이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자율 중 합리적인 것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4) cc지방국세청장은 2022. 3. 18.부터 2022. 4. 6.까지 재조사를 하였고, 2022. 4. 12. 망 BBB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당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망 B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bbb로부터 수취한 임대료는 그 경제적 실질이 매매대금 55억 원에 대한 이자(매매대금이 분할지급됨에 따라 분할 기간 이자에 상응하는 금액)이고, bbb로부터 별도로 이자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bbb에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bbb로부터 별도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게 되면 이자를 이중으로 지급받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다.
2) 망 BBB이 bbb로부터 수취한 임대료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무관하다고 가정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상 시가와의 비교 대상이 되는 거래가액을 산정할 때 매매대금 55억 원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계산해야 할 법률상 근거는 없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판단할 때 매매대금을 2002. 9. 10. 기준으로 할인한 것과 마찬가지의 논리로 추가 과세금액을 계산할 때에 매매대금을 2018. 5. 2.을 기준으로 할증해야 하는데 그와 같이 계산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수정·삭제된 부분을 비교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당초(2002. 9. 10.) |
정정(2003. 9. 1.) |
제2조(매매대금 및 대금지급 방법) 단, 토지임대보증금은 매매대금과 최종적으로 상계한다. |
제2조(매매대금 및 대금지급 방법) 단,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토지임대보증금은 매매대금과 최종적으로 상계한다. |
제3조(토지사용에 대한 임대료) 토지임대료는 매매대금 수수 정도를 감안 계약일 현재임대료의 7%를 매년 추가 감액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제3조 삭제 |
2) 망 BBB은 bbb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 명목의 돈을 2001. 1기부터 2018. 1기 까지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법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각 호에 열거된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처지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그리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며,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06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득세법 제101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일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을 것이 요구된다.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10, 1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기는 하나 망 BBB이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앞에서 보았듯이 bbb는 1995. 1. 10. 망 BBB과의 이 사건 임대차를 통해 이미 망 B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었고, 망 BBB은 bbb로부터 위 임대차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받았다. bbb는 2002. 9. 10.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였고, 망 BBB은 bbb로부터 위 임대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속하여 지급받았다.
피고는 망 BBB이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이 사건 소득)이 임대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매매대금의 이자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반박한다. 그런데 그 명목과 상관없이 이 사건 소득의 크기가 매매대금의 통상적인 이자에 상응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망 BBB은 장기간 매매대금을 분할지급하도록 하는 대신 이 사건 소득을 받음으로써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bbb에 대가 없이 분할지급의 이익만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망 BBB과 bbb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 상 1년 임대료 상당 금액은 150,000,000원(월 임대료 12,500,000원 × 12개월)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55억 원의 2.73%(150,000,000원 ÷ 5,500,000,000원, 소수점 둘째 미만 버림) 수준인데, 2002년 당시의 기준금리 수준, 금리 변동의 흐름 등을 고려했을 때, 망 BBB이 이 사건 소득을 매매대금의 이자 명목으로 갈음하여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앞서 본 비율이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 BBB이 위 소득을 매매대금의 이자 명목으로 갈음하여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 선택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소득이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금액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저가양도라는 판단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 망 BBB이 이 사건 소득을 매매대금의 이자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임대료 소득으로 신고한 사정은 인정된다. 당사자들이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내용을 처분문서에 기재하는 것이 법률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하였을 것이다(예를 들어, 이 사건 임대차를 존속시키면서 임대료를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로 갈음한다는 내용을 문서에 명시하거나, 이 사건 임대차를 종료시키면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만을 별도로 정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망 BBB은 bbb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bbb로부터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받아온 상황이고, 그 임대료가 매매대금의 이자로 기능할 수 있는 적정한 크기의 금액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그 이후에 당사자 간에 편의상 임대료를 매매대금의 이자로 갈음할 유인이 있고, 해당 당사자들에게 무조건 처분문서 등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질관계가 부정될 수는 없다.
다) 대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이행으로 그 대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매수인이 대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그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점유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0197, 92다10203(반소) 판결 참조]. 이 사건 임대차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도 존속되었다고 본다면 이 사건 소득도 임대료 소득으로 보게 되기는 하나, 망 BBB과 bbb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점이나 뒤에서 보듯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임대차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망 B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bbb에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는 bbb가 망 BBB에게 지급한 이 사건 소득은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의 성격을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 종료되었다고 보면, 민법 제587조에 따라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위 임대차 종료 시점에 bbb는 이 사건 토지를 간이 인도받은 결과가 되므로, 이 경우 이 사건 소득은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로 더 용이하게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가 존속되었던지, 종료되었던지를 불문하고 이 사건 소득이 매매대금의 이자에 상응할 수 있다고 볼만한 적정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해당 소득을 매매대금의 이자로 갈음하는 것이 망 BBB과 bbb의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 순 없다.
라) 구체적으로 망 BBB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bbb로부터, ① 매매대금 55억 원을 일시에 수령하거나, ② 매매대금 55억 원을 분할로 수령하는 대신 해당 매매대금의 현재가치를 고려하여 분할 기간에 (그 명목이 이자든, 임대료든, 사례금인지 불문하고) 위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를 붙여서 수령하는 2가지 방식의 거래를 취할 수 있다. 여기서 이자가 적정한 비율로 산정된다면 위 ①의 방안 또는 ②의 방안을 통해 망 BBB이 얻는 경제적 이익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망 B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bbb로부터 이 사건 소득을 얻은 상황에서 추가로 위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앞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예상했던 매매대금의 현재가치 보전 금액(매매대금을 분할로 수령함에 따라 매매대금 현재가치를 향유하지 못하는 대가로 받는 금액)을 초과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고, 이는 bbb 입장에서 망 BBB으로부터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것이 된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에 따르면 bbb는 매년 임대료를 7%씩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태였고, 해당 규정은 적어도 매매대금을 매월 할부로 일부 지급하는 것을 고려하여 줄어드는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정도로 임대료(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명목의 돈)를 감액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이미 지급된 매매대금에 대한 부분이 제외되기 때문에, 즉 원금이 줄어들므로 그 이자 명목의 돈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서 결국 계약 당시 임대료 명목의 돈은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라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2003. 9. 1.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3조의 임대료 7% 감액 조건이 삭제되고 오히려 임대료가 증가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가 갑자기 급등하자 망 BBB과 bbb가 과세관청에 매매대금이 저가로 산정된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합의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 임대료와 관련된 사항을 사후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였는데 망BBB이 특수관계에 있는 상대방인 bbb로부터 매매대금을 150개월(12년 6개월) 동안 지급받기로 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취할 수 없는 거래이므로 망 BBB은 이 사건 토지임대료(이 사건 소득)와 별도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를 수취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i) 매매대금을 장기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망 BBB은 해당 기간 bbb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과실(이 사건 소득)을 계속 얻는 상황이고 해당 소득이 매매대금의 이자로서 기능할 수 있는 적정한 정도의 크기라고 한다면 망 BBB으로서는 위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려운점, (ii)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망 BBB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가능성이 줄어든 상태였고, bbb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뿐 해당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여 온전한 임대법인으로 평가받는 데 한계가 있었으므로, 망 BBB과 bbb는 이러한 제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경제적 동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iii)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당사자들은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5,740,184,000원이었으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위 공시지가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인 55억 원으로 매매대금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iv)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1990년에는 단위면적(㎡)당 4,200,000원이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인 2002년에는 6,470,000원으로 상승하였다는 사정을 드나, 부동산 가격이 미래에도 무조건 오른다고 볼 수 없고 경제 상황, 인구변동, 정부 정책, 지리적 위치 등의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하락할 수도 있으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보더라도 2022년경에는 단위면적(㎡)당 40,930,000원으로 2002년경과 비교하여 6배 이상 급등할 것이라고는 당사자들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위와 같은 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볼 때, 망 BBB이 얻은 이 사건 소득은 매매대금의 이자에 갈음하여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오히려 피고의 해석과 같이 이 사건 소득은 순수한 임대료이고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를 별도로 수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자칫 망 BBB이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이자를 얻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망 BBB이 bbb에 장기간에 걸쳐 분할지급의 기회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 위 매매계약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02. 9. 10. 기준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57.5억 원인데, 망 BBB이 지급받은 매매대금 55억 원의 2002. 9. 10. 기준 현재가치는 43.88억 원에 불과하다’면서, 시가 57.5억 원과 거래가액의 현재가치 43.88억 원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에 따르면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고, 대법원 역시 실지거래가액이란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상 시가와의 비교 대상이 되는 거래가액은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급부의 대가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수수한 거래대금 그 자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거래대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도 거래가액은 분할지급한 대금의 총합으로 산정함이 상당하고, 분할지급한 대금을 지급 시기에 따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볼 만한 법적인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자) 또한 최초 2002. 9. 10.경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55억 원의 2.73% 정도가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되었고(이마저도 1995년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고 실제로는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앞에서 신고한 내역으로 볼 때 위 임대료는 2007년 1기까지는 줄어들었으나(이는 앞에서 보았듯이 매매대금 분할 지급에 따라 감소하는 매매대금에 따라 임대료를 감액하기로 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7년 2기부터는 그와 같이 줄어든 금액을 훨씬 초과하고도 남을 정도로 임대료가 상승한 것으로 보이며(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급등하자 당사자들이 매매대금이 저가로 보이는 외관을 제거하기 위하여 임대료를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의 경우 2002년경부터 2020년경까지를 놓고 보았을 때 2002년경 당시 기준금리 4.25%보다 높았던 때는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4.25%~5.00% 수준이었다)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기준금리가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 대부분의 기간 위 4.25%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와 같은 전·후 경위를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보았을 때 망 BBB이 bbb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소득은 피고가 주장하는 할인율(매매대금에 대한 이자율)에 상응한다고 평가할 여지가 더 많다. 위와같이 망 BBB이 최초 이 bbb로부터 받은 이 사건 소득을 매매대금에 대한 과실, 즉 이자 상당액으로 본다면 피고가 계산한 바와 같이 망 BBB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특수관계인인 bbb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5.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24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기는 하나 그 명목과 상관없이 이 사건 소득의 크기가 매매대금의 통상적인 이자에 상응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24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외 4명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3. 07. |
판 결 선 고 |
2023. 05. 16. |
주 문
1. 피고가 2020. 7. 9. 망 BBB에 대하여 한 2018년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관계
1) BBB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소재한 부동산 임대법인인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bbb는 BBB의 자녀인 원고 AAA, 원고 CCC, 원고 DDD, 원고 EEE를 비롯한 BBB의 가족들이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던 법인으로, BBB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다.
2) BBB은 2022. 4. 3.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 BBB의 배우자 또는 자녀들로 망 BBB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 BBB의 이 사건 토지 양도
1) 망 BBB은 1958. 11. 20. 서울 서초구 양재동 ddd 대 619.9㎡를, 1966. 3. 30. 서울 서초구 양재동 eee 대 267.3㎡(위 eee 토지는 2018. 12. 7. 위 ddd 토지에 합병되었다. 위 ddd 토지와 eee 토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1995. 1. 10. bbb에 이 사건 토지를 임대보증금 2억 4,000만 원, 월 임대료 1,250만 원, 계약 기간 12년 등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bbb는 1995. 2. 14.경 위 토지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0층, 연면적 6,411.55㎡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2) 망 BBB은 2002. 9. 10. bbb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매매대금 및 대금지급방법) 매매대금은 총 오십오억원(₩500,000,000원)으로 하되2002. 8. 31. 현재 ‘을’(bbb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갑’(망 BBB을 의미한다, 이하같다)에게 대여한 금액(주주임원단기대여금) 중 505,000,000원을 차감한 4,995,000,000원을 150개월 균등분할(매월 33,300,000원)하여 매월 10일에 지급한다. 단, 토지임대보증금은 매매대금과 최종적으로 상계한다. 제3조(토지사용에 대한 임대료) 토지임대료는 매매대금 수수 정도를 감안 계약일 현재 임대료의 7%를 매년 추가감액하여 ‘갑’에게 지급한다. 제4조(소유권 이전시기) 매매물건의 소유권은 매매대금 최종원본 수수와 동시에 ‘을’에게이전한다. |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수정
망 BBB과 bbb는 2003. 9. 1.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제2조 단서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를 추가하였고, 제3조를 삭제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및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망 BBB은 2018. 5. 2. bbb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18. 7. 31.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5,500,000,000원, 취득가액(환산가액)을 336,483,586원, 산출세액을 1,470,158,225원으로 산정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이 사건 처분 경위
1) cc지방국세청장은 2019. 12. 27. ~ 2020. 4. 19. 망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과 같은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재산정: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명목상 매매대금인5,500,000,000원이 아니라 장기간 분할지급된 매매대금을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02. 9.10. 당시의 한국은행 기준금리(4.25%)로 할인한 현재가치 약 4,388,000,000원으로 보아야함 -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판단: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약 4,388,000,000원은 2002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5,750,000,000원보다 3억 원 이상 낮은 금액인바, 망 BBB의 이 사건 토지 양도는 저가양도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 양도가액에 가산할 과세금액 산정: 잔금 청산일인 2018. 5. 2.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21,248,440,000원과 명목매매대금 5,500,000,000원의 차액 15,748,440,000원을 양도가액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재계산 |
2)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7. 9. 망 BBB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망 BBB은 이에 불복하여 2020. 9.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2. 10.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판단할 때 현재가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매가액과 시가를 비교하되 이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자율 중 합리적인 것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4) cc지방국세청장은 2022. 3. 18.부터 2022. 4. 6.까지 재조사를 하였고, 2022. 4. 12. 망 BBB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당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망 B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bbb로부터 수취한 임대료는 그 경제적 실질이 매매대금 55억 원에 대한 이자(매매대금이 분할지급됨에 따라 분할 기간 이자에 상응하는 금액)이고, bbb로부터 별도로 이자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bbb에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bbb로부터 별도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게 되면 이자를 이중으로 지급받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다.
2) 망 BBB이 bbb로부터 수취한 임대료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무관하다고 가정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상 시가와의 비교 대상이 되는 거래가액을 산정할 때 매매대금 55억 원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계산해야 할 법률상 근거는 없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판단할 때 매매대금을 2002. 9. 10. 기준으로 할인한 것과 마찬가지의 논리로 추가 과세금액을 계산할 때에 매매대금을 2018. 5. 2.을 기준으로 할증해야 하는데 그와 같이 계산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수정·삭제된 부분을 비교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당초(2002. 9. 10.) |
정정(2003. 9. 1.) |
제2조(매매대금 및 대금지급 방법) 단, 토지임대보증금은 매매대금과 최종적으로 상계한다. |
제2조(매매대금 및 대금지급 방법) 단,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토지임대보증금은 매매대금과 최종적으로 상계한다. |
제3조(토지사용에 대한 임대료) 토지임대료는 매매대금 수수 정도를 감안 계약일 현재임대료의 7%를 매년 추가 감액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제3조 삭제 |
2) 망 BBB은 bbb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 명목의 돈을 2001. 1기부터 2018. 1기 까지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법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각 호에 열거된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처지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그리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며,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06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득세법 제101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일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을 것이 요구된다.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10, 1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기는 하나 망 BBB이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앞에서 보았듯이 bbb는 1995. 1. 10. 망 BBB과의 이 사건 임대차를 통해 이미 망 B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었고, 망 BBB은 bbb로부터 위 임대차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받았다. bbb는 2002. 9. 10.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였고, 망 BBB은 bbb로부터 위 임대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속하여 지급받았다.
피고는 망 BBB이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이 사건 소득)이 임대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매매대금의 이자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반박한다. 그런데 그 명목과 상관없이 이 사건 소득의 크기가 매매대금의 통상적인 이자에 상응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망 BBB은 장기간 매매대금을 분할지급하도록 하는 대신 이 사건 소득을 받음으로써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bbb에 대가 없이 분할지급의 이익만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망 BBB과 bbb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 상 1년 임대료 상당 금액은 150,000,000원(월 임대료 12,500,000원 × 12개월)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55억 원의 2.73%(150,000,000원 ÷ 5,500,000,000원, 소수점 둘째 미만 버림) 수준인데, 2002년 당시의 기준금리 수준, 금리 변동의 흐름 등을 고려했을 때, 망 BBB이 이 사건 소득을 매매대금의 이자 명목으로 갈음하여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앞서 본 비율이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 BBB이 위 소득을 매매대금의 이자 명목으로 갈음하여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 선택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소득이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금액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저가양도라는 판단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 망 BBB이 이 사건 소득을 매매대금의 이자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임대료 소득으로 신고한 사정은 인정된다. 당사자들이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내용을 처분문서에 기재하는 것이 법률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하였을 것이다(예를 들어, 이 사건 임대차를 존속시키면서 임대료를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로 갈음한다는 내용을 문서에 명시하거나, 이 사건 임대차를 종료시키면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만을 별도로 정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망 BBB은 bbb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bbb로부터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받아온 상황이고, 그 임대료가 매매대금의 이자로 기능할 수 있는 적정한 크기의 금액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그 이후에 당사자 간에 편의상 임대료를 매매대금의 이자로 갈음할 유인이 있고, 해당 당사자들에게 무조건 처분문서 등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질관계가 부정될 수는 없다.
다) 대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이행으로 그 대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매수인이 대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그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점유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0197, 92다10203(반소) 판결 참조]. 이 사건 임대차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도 존속되었다고 본다면 이 사건 소득도 임대료 소득으로 보게 되기는 하나, 망 BBB과 bbb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점이나 뒤에서 보듯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임대차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망 B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bbb에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는 bbb가 망 BBB에게 지급한 이 사건 소득은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의 성격을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 종료되었다고 보면, 민법 제587조에 따라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위 임대차 종료 시점에 bbb는 이 사건 토지를 간이 인도받은 결과가 되므로, 이 경우 이 사건 소득은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로 더 용이하게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가 존속되었던지, 종료되었던지를 불문하고 이 사건 소득이 매매대금의 이자에 상응할 수 있다고 볼만한 적정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해당 소득을 매매대금의 이자로 갈음하는 것이 망 BBB과 bbb의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 순 없다.
라) 구체적으로 망 BBB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bbb로부터, ① 매매대금 55억 원을 일시에 수령하거나, ② 매매대금 55억 원을 분할로 수령하는 대신 해당 매매대금의 현재가치를 고려하여 분할 기간에 (그 명목이 이자든, 임대료든, 사례금인지 불문하고) 위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를 붙여서 수령하는 2가지 방식의 거래를 취할 수 있다. 여기서 이자가 적정한 비율로 산정된다면 위 ①의 방안 또는 ②의 방안을 통해 망 BBB이 얻는 경제적 이익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망 B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bbb로부터 이 사건 소득을 얻은 상황에서 추가로 위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앞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예상했던 매매대금의 현재가치 보전 금액(매매대금을 분할로 수령함에 따라 매매대금 현재가치를 향유하지 못하는 대가로 받는 금액)을 초과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고, 이는 bbb 입장에서 망 BBB으로부터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것이 된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에 따르면 bbb는 매년 임대료를 7%씩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태였고, 해당 규정은 적어도 매매대금을 매월 할부로 일부 지급하는 것을 고려하여 줄어드는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정도로 임대료(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명목의 돈)를 감액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이미 지급된 매매대금에 대한 부분이 제외되기 때문에, 즉 원금이 줄어들므로 그 이자 명목의 돈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서 결국 계약 당시 임대료 명목의 돈은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라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2003. 9. 1.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3조의 임대료 7% 감액 조건이 삭제되고 오히려 임대료가 증가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가 갑자기 급등하자 망 BBB과 bbb가 과세관청에 매매대금이 저가로 산정된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합의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 임대료와 관련된 사항을 사후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였는데 망BBB이 특수관계에 있는 상대방인 bbb로부터 매매대금을 150개월(12년 6개월) 동안 지급받기로 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취할 수 없는 거래이므로 망 BBB은 이 사건 토지임대료(이 사건 소득)와 별도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를 수취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i) 매매대금을 장기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망 BBB은 해당 기간 bbb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과실(이 사건 소득)을 계속 얻는 상황이고 해당 소득이 매매대금의 이자로서 기능할 수 있는 적정한 정도의 크기라고 한다면 망 BBB으로서는 위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려운점, (ii)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망 BBB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가능성이 줄어든 상태였고, bbb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뿐 해당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여 온전한 임대법인으로 평가받는 데 한계가 있었으므로, 망 BBB과 bbb는 이러한 제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경제적 동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iii)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당사자들은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5,740,184,000원이었으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위 공시지가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인 55억 원으로 매매대금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iv)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1990년에는 단위면적(㎡)당 4,200,000원이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인 2002년에는 6,470,000원으로 상승하였다는 사정을 드나, 부동산 가격이 미래에도 무조건 오른다고 볼 수 없고 경제 상황, 인구변동, 정부 정책, 지리적 위치 등의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하락할 수도 있으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보더라도 2022년경에는 단위면적(㎡)당 40,930,000원으로 2002년경과 비교하여 6배 이상 급등할 것이라고는 당사자들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위와 같은 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볼 때, 망 BBB이 얻은 이 사건 소득은 매매대금의 이자에 갈음하여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오히려 피고의 해석과 같이 이 사건 소득은 순수한 임대료이고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를 별도로 수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자칫 망 BBB이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이자를 얻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망 BBB이 bbb에 장기간에 걸쳐 분할지급의 기회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 위 매매계약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02. 9. 10. 기준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57.5억 원인데, 망 BBB이 지급받은 매매대금 55억 원의 2002. 9. 10. 기준 현재가치는 43.88억 원에 불과하다’면서, 시가 57.5억 원과 거래가액의 현재가치 43.88억 원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에 따르면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고, 대법원 역시 실지거래가액이란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상 시가와의 비교 대상이 되는 거래가액은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급부의 대가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수수한 거래대금 그 자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거래대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도 거래가액은 분할지급한 대금의 총합으로 산정함이 상당하고, 분할지급한 대금을 지급 시기에 따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볼 만한 법적인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자) 또한 최초 2002. 9. 10.경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55억 원의 2.73% 정도가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되었고(이마저도 1995년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고 실제로는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앞에서 신고한 내역으로 볼 때 위 임대료는 2007년 1기까지는 줄어들었으나(이는 앞에서 보았듯이 매매대금 분할 지급에 따라 감소하는 매매대금에 따라 임대료를 감액하기로 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7년 2기부터는 그와 같이 줄어든 금액을 훨씬 초과하고도 남을 정도로 임대료가 상승한 것으로 보이며(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급등하자 당사자들이 매매대금이 저가로 보이는 외관을 제거하기 위하여 임대료를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의 경우 2002년경부터 2020년경까지를 놓고 보았을 때 2002년경 당시 기준금리 4.25%보다 높았던 때는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4.25%~5.00% 수준이었다)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기준금리가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 대부분의 기간 위 4.25%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와 같은 전·후 경위를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보았을 때 망 BBB이 bbb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소득은 피고가 주장하는 할인율(매매대금에 대한 이자율)에 상응한다고 평가할 여지가 더 많다. 위와같이 망 BBB이 최초 이 bbb로부터 받은 이 사건 소득을 매매대금에 대한 과실, 즉 이자 상당액으로 본다면 피고가 계산한 바와 같이 망 BBB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특수관계인인 bbb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5.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24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