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분할협의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한 정도로 과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행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8583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07. 13. |
판 결 선 고 |
2023. 08.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xxxx. 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MMM(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xxxx. x. x.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AAA, DDD, 피고, BBB가 각 법정상속분 1/4씩 망인을 상속하였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시 □□읍 □□리 XXXX-X 대 XXX.X㎡ 및 그 지상 1층 단독주택 XX.XX㎡(이하 ‘□□리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와 연천군 △△면 △△리 XXX 전 X,XXX㎡(이하 ‘△△리 토지’라 한다)가 있었다(위 각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다. 상속인들은 XXXX. X. XX. □□리 토지 및 건물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고, △△리 토지를 피고와 CCC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다음과 같다.
마.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는 BBB(이하 ‘채무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XXX,XXX,XXX원의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채무자는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법정상속분은 각 1/4 지분이다. 그런데 채무자는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채무자의 각 1/4 지분을 피고에게, △△리 토지에 대한 채무자의 1/4 지분 중 절반(1/8 지분)을 피고에게, 나머지 절반(1/8 지분)을 CCC에게 각 양도하였다.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1/4 지분의 가액 합계 XX,XXX,XXX원을 지급해야 한다.
3.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4. 사해행위 성립여부
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상속분(각 1/4 지분)에 관한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망인은 □□시 □□읍 □□리 XXX-X 외 2필지 지상에 구옥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부지가 XXXX. X XX. aa공사로 수용되었고, 위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망인은 대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나 피고에게 대토를 추천하여 대토 대금의 대부분을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 EEE이 마련하였고, 대금 지급이 완료된 XXXX. X. XX.경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리 토지는 피고가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또한 □□리 토지는 나대지 상태였는데, 피고의 자금으로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망인이 위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기 위해 망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리 건물 역시 피고가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리 토지 및 건물은 실제 피고의 소유이므로 망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며,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36372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등 참조).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에, 이와 같은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이 명의신탁자를 매매당사자로 이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계약명의자인 타인을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909 판결, 1997. 5. 16. 선고 95다29116 판결 참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3)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aa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리 토지에 관하여 2006.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xxxx. x. xx. aa공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 EEE이 □□리 토지에 대한 대토 대금을 실질적으로 대부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피고가 위 토지를 점유 또는 관리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등으로 위 토지에 대해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대금 납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마찬가지로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에게 □□리 건물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피고가 망인에게 □□리 토지 및 건물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전히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즉,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부동산의 매도인이 망인이 아닌 피고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와 망인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명의수탁자인 망인이 매매당사자가 되는 계약명의신탁 약정이다. 이러한 경우 위 부동산에 관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고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초한 등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와 망인사이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매도인이 망인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위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대하여도 피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부동산의 매도인(경기도시공사)이 망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여전히 망인은 위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
따라서 채무자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망인으로부터 □□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그의 법정상속분 상당 지분을 잠정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지분은 채무자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 되고, 이 사건 분할협의 중 위 지분에 대한 부분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특별수익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는 채무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하면 채무자가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분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분할합의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 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다면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9982 판결 등 참조),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 및 수익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참조),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재산분할결과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
26633 판결 참조).
3) 판단 을 제2, 3,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XXXX. X. XX. 망인이 소유하던 □□시 □□읍 □□리 XX 답 X,XXX㎡을 GGG에게 XX,XXX,XXX원에 매도하였고, 그 무렵 위 매매대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한 사실, 망인이 채무자에게 XXXX. X. XX. XX,XXX,XXX원을, XXXX. X. XX. XX,XXX,XXX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채무자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은 합계 XX,XXX,XXX원이다. 원고는 망인이 XXXX. X. XX. 채무자에게 지급한 XX,XXX,XXX원에 대해, 같은 날 ‘MMM전세’라는 명목으로 XX,XXX,XXX원이 출금된 점에 비추어 이를 특별수익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이 출금된 XX,XXX,XXX원의 출처는 같은 날 HHH으로부터 입금된 XX,XXX,XXX원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상속개시 시 망인의 상속재산은 XXX,XXX,XXX원이고, 이에 채무자의 특별수익 XX,XXX,XXX원을 더한 후 채무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면 상속분 가액은 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원) × 1/4]이 된다. 즉 채무자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하여 자신의 상속분보다 X,XXX,XXX원을 미달하여 상속받은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이러한 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한 정도로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리 토지의 대토 대금 대부분을 실제로 부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망인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이 인정되고 공동상속인들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가 채무자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분할협의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한 정도로 과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행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8583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07. 13. |
판 결 선 고 |
2023. 08.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xxxx. 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MMM(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xxxx. x. x.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AAA, DDD, 피고, BBB가 각 법정상속분 1/4씩 망인을 상속하였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시 □□읍 □□리 XXXX-X 대 XXX.X㎡ 및 그 지상 1층 단독주택 XX.XX㎡(이하 ‘□□리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와 연천군 △△면 △△리 XXX 전 X,XXX㎡(이하 ‘△△리 토지’라 한다)가 있었다(위 각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다. 상속인들은 XXXX. X. XX. □□리 토지 및 건물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고, △△리 토지를 피고와 CCC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다음과 같다.
마.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는 BBB(이하 ‘채무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XXX,XXX,XXX원의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채무자는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법정상속분은 각 1/4 지분이다. 그런데 채무자는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채무자의 각 1/4 지분을 피고에게, △△리 토지에 대한 채무자의 1/4 지분 중 절반(1/8 지분)을 피고에게, 나머지 절반(1/8 지분)을 CCC에게 각 양도하였다.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1/4 지분의 가액 합계 XX,XXX,XXX원을 지급해야 한다.
3.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4. 사해행위 성립여부
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상속분(각 1/4 지분)에 관한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망인은 □□시 □□읍 □□리 XXX-X 외 2필지 지상에 구옥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부지가 XXXX. X XX. aa공사로 수용되었고, 위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망인은 대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나 피고에게 대토를 추천하여 대토 대금의 대부분을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 EEE이 마련하였고, 대금 지급이 완료된 XXXX. X. XX.경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리 토지는 피고가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또한 □□리 토지는 나대지 상태였는데, 피고의 자금으로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망인이 위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기 위해 망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리 건물 역시 피고가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리 토지 및 건물은 실제 피고의 소유이므로 망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며,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36372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등 참조).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에, 이와 같은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이 명의신탁자를 매매당사자로 이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계약명의자인 타인을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909 판결, 1997. 5. 16. 선고 95다29116 판결 참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3)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aa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리 토지에 관하여 2006.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xxxx. x. xx. aa공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 EEE이 □□리 토지에 대한 대토 대금을 실질적으로 대부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피고가 위 토지를 점유 또는 관리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등으로 위 토지에 대해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대금 납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마찬가지로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에게 □□리 건물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피고가 망인에게 □□리 토지 및 건물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전히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즉,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부동산의 매도인이 망인이 아닌 피고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와 망인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명의수탁자인 망인이 매매당사자가 되는 계약명의신탁 약정이다. 이러한 경우 위 부동산에 관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고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초한 등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와 망인사이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매도인이 망인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위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대하여도 피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부동산의 매도인(경기도시공사)이 망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여전히 망인은 위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
따라서 채무자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망인으로부터 □□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그의 법정상속분 상당 지분을 잠정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지분은 채무자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 되고, 이 사건 분할협의 중 위 지분에 대한 부분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특별수익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는 채무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하면 채무자가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분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분할합의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 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다면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9982 판결 등 참조),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 및 수익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참조),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재산분할결과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
26633 판결 참조).
3) 판단 을 제2, 3,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XXXX. X. XX. 망인이 소유하던 □□시 □□읍 □□리 XX 답 X,XXX㎡을 GGG에게 XX,XXX,XXX원에 매도하였고, 그 무렵 위 매매대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한 사실, 망인이 채무자에게 XXXX. X. XX. XX,XXX,XXX원을, XXXX. X. XX. XX,XXX,XXX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채무자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은 합계 XX,XXX,XXX원이다. 원고는 망인이 XXXX. X. XX. 채무자에게 지급한 XX,XXX,XXX원에 대해, 같은 날 ‘MMM전세’라는 명목으로 XX,XXX,XXX원이 출금된 점에 비추어 이를 특별수익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이 출금된 XX,XXX,XXX원의 출처는 같은 날 HHH으로부터 입금된 XX,XXX,XXX원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상속개시 시 망인의 상속재산은 XXX,XXX,XXX원이고, 이에 채무자의 특별수익 XX,XXX,XXX원을 더한 후 채무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면 상속분 가액은 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원) × 1/4]이 된다. 즉 채무자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하여 자신의 상속분보다 X,XXX,XXX원을 미달하여 상속받은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이러한 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한 정도로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리 토지의 대토 대금 대부분을 실제로 부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망인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이 인정되고 공동상속인들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가 채무자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