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단601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임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4. 26. |
판 결 선 고 |
2023. 7. 19. |
주 문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 ○○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며 거주하다가 20**. *. **.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 *. **.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 중 9억 원 초과분에 해
당하는 양도차익 ******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원(양도차익의 80%, 10년 이상 보유)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일반누진세율 35%을 적용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의 세대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소유의 ① ○○ ○○○ ○○○호, ② ○○ ○○○ ○○○호 및 원고의 자녀 ○○○ 소유의 ③ ○○ ○○○ ○○○호, ④ ○○ ○○○ ○○○호를 각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각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원고는 20**. **. **. ○○ ○○○ ○○○호(이하 ‘이 사건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원에 취득하였다. 이 사건 양도일 당시 원고 세대의 주택 보유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지방국세청의 종합감사결과에 따라 20**. *. *. 원고에 대하여, 이 사
건 주택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및 제104조에 따라 고가
주택인 이 사건 주택의 9억 원 초과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원을 배제하고,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 62%)를 적용하여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 *. *.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9억 원 이하 부분은 거주이전의 자유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행위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고, 9억원 초과 부분은 부동산투기목적에서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모순되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는 기교적이고 세무행정편의적인 해석이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5년 이상이 지난 후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 제20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는 경우로서 그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는 투기 목적 없이 취득한 주택을 ‘예시’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와 같이 투기목적 없는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당연히 위 각 호에서 정하는 예외사유에 준하여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합헌적·합목적적 해석이다.
2)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중과세 규정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주거를 이전하
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까지 소요된 기간이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를 중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 등). 원고는 투기의 목적이 아닌 주거이전 목적으로 이 사건 신규주택을 경락 받은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 까지 4개월 19일 동안 일시적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것 뿐이며, 이 사건 주택의 잔금수령일을 20**. *. **.으로 정한 것도 이 사건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이던 주식회사 ○○○ 측에서 겨울이 지나고
이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하였기 때문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같은 단지 내 더 큰 평수의 남향집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매물을 문의하였고, 20**. **. **. ○○부동산중개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규주택이 경매절차에 최저입찰가 32억 4,000만 원의 매물로 등록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20**. **. **. 위 중개법인에 방문하였다. 위 중개법인의 고객관리 정보에 원고에 관하여 등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신규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20**. **. **. 제2차 입찰기일에
참가하여 이 사건 신규주택을 경락받았고, 20**. **. **.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대금지급기한인 20**. **. **. 하루 전인 20**. **. **. 매각대금 ******원을 완납하여 20**. **. **. 이 사건 신규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는 20**. *. *. 이 사건 주택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 *. **. 이 사건
주택의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쳤
다. 한편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은 20**. *. **. 이 사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였다.
4) 이 사건 신규주택의 종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의 실질적 운영자인 ○○이 20**. **. **.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5)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양도가액은 20**년 하반기 같은 평형의 매매사례가액 평
균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이 사건 양도 직후 20**년 *월에 이루어진 같은 평형의
매매사례가액들은 이 사건 양도가액보다 다소 상승한 가격으로 거래되었다.
라. 판단
1)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0항, 제167조의3 제1항
의 해석상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계산하게 되는데, 건
물(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되
(제1항 제1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제7항 제1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
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
하게 된다(제7항 제3호).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
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
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
정하면서 제1호에서 수도권,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제7호에서 상속주택을, 제8호에서 저당
권의 실행이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을, 제8호의2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제
10호에서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
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일반주택)을 들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
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
하여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이를 산입
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수도권,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 상속받은 주택 등(제167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
택)을, 제5호에서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로 인한 2주택을, 제6호에서 혼인으로 인한 2주택을, 제8호에서 일시적 2주택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의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주택 수에 따
라 결정하게 되는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수가 1개인지, 2개인지, 3개 이상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문상 거주자가 실제 소유하는 모든 주택이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택(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만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뿐 나머지 각 호에 규정된 주택은 그것이 비록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 대체주택 등이라 할지라도 모두 주택 수 산정에는 포함되고, 해당 주택이 양도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에서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서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67조의10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
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범위에 관
하여 일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예외에 해당하는 각 호의 규정을 일일 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의 문언과 형식, 취지 등에 비추어 볼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및 제167조의10 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각 예외규정은 예시적 규정이 아닌 제한적·열거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들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단 주택 수 산정에 있어 모두 포함
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양도대상인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
1항 각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에서는 일반주택을 중과세율 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 세대는 이
사건 양도 당시 각 장기임대주택 이외에 이 사건 신규주택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위 제10호 소정의 일반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양도는 원칙적 으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같은 법 제95조 제2항 본문의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
산은 제외한다)’ 부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155조에서 정한 1세대 1
주택 특례의 적용을 받는 이상 이를 1세대 3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원칙적으로 일반세율이고,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중 일정한 경우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
155조의 비과세 특례규정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되,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의
경우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67조
의3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1세대 2주택 중과세 규정 및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 규정 상호간에는 그 적용 대상 및 주택 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독립적으로 두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각 비과
세 또는 중과세 사유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그 해당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따라
서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여 비과
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하여는 일단 실제 보유 주택수를
바탕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검토하여야 하고,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비
로소 일반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
167조의3 제1항 제13호는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
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이 적용
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 는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개정 규정은 이를 소급적용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는바, 국가의 조세
정책은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와 제도는 신축
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개정 규정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
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게 되는 경우를 1세대 3주택 이상 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도록 변경한 것은, 개정 전 규정이 위법하다는 인식하 에 그 위법적 요소를 없애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입법자가 조세
감면의 혜택을 받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입법형성 재량권을 행사함에 따
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개정 시행령을 원고에게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고, 개정
전 시행령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도 1세대 3
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
라)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0항, 제167조의3 제1항 등
관련 규정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면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서 제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투기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 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임대주택과 더불어 일반주택도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에서 제
외하는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주택(종전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을 소유한 거주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
유하게 되었더라도,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
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를 중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고 원고에게
투기목적도 없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로 봄 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20**. **. **.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이래 약 15년 이상 이 사건 주택 에 거주하다가 같은 단지 내에서 더 넓은 남향집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법인
의 소개로 이 사건 신규주택의 경매절차에 참가하였고, 이 사건 신규주택을 경락받게
될 경우 이 사건 신규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고 이 사건 주택은 양도할 계획이었다.
즉 원고는 처음부터 주거이전의 목적의 대체주택으로서 이 사건 신규주택을 매수하였
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신규주택에 관하여 20**. **. **.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도 이 사건 주택을 20**. **. *.에야 매물로 등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원고가 20**.
**. **. 진행된 입찰기일에서 낙찰자로 결정되고 20**. **. **.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20**년 **월 중순경에서야 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고, 원고 는 20**년 **월 말쯤 우편으로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수령하고 20**. **. **. 대금납
부를 하여 20**. **. **.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경
매라는 낯선 절차를 통해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기에 20**년 **월 말경 법원이
발송한 대급지급기한통지서를 수령하는 등으로 이 사건 신규주택의 취득이 보다 확실
하게 된 직후인 20**. **. *. 부동산중개법인에 이 사건 주택을 매물로 등록하여 달라 고 요청하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신규주택에 관한 매각허가결
정일보다 1개월이 조금 넘게 지나 기존에 거주하던 이 사건 주택을 매물로 등록한 데
에는 경매절차를 통한 이 사건 신규주택의 소유권 취득여부의 확실성에 대한 불안감
외에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③ 원고는 20**. **. **. 이 사건 신규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완
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자, 20**. *. *.에는 부동산중개법인에 기존에 **억 원에 매
물로 등록되어 있던 이 사건 주택의 매매가액을 **억 **만 원으로 낮추어서라도 빨리 매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위와 같이 가격 낮춘 후 20**. *. *. 곧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 원고는 당시 이 사건 신규주택의 매매대금을 이미 완납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급히 양도하여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
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신규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주택을
급히 처분하였던 것은 당초부터 주거이전 목적으로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이
사건 주택은 양도할 계획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원고에게 투기의 목
적이 있었다면 당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주택을 급히 양
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였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수긍할 만하다.
④ 원고는 20**. **. **. 이 사건 신규주택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이 사건 신규주
택을 방문하였다가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의 실질적 운영자인 ○○○으로부터 ‘경매절차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진행되어 이 사건 신규주택을 곧바로 비워주기
어려우니 겨울을 지나 이사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를 배려하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주택의 처분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고, 이에 이 사건 주택의 양수인과 사이에 잔금지급 및 인도일을 20**. *. **.로 넉넉히 정하였
다.’고 주장한다.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주택의 인도일에 관하여는 기존 거주자와 어느
정도 원만하게 협의를 하여 정하게 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위 주장에 특별히 의심스러
운 점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협의한 인도기한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 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연된 기한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주택의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의 소유권을 동시에 보유하는 기간이 없도록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잠시라도 1세대 3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원고가 20**. **. **. 진행된 입찰기일에서 최고가 입찰자로 결정되고 20**.
**. **.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즉시 거주 중이던 이 사건 주택을 부동산중개법
인에 매물로 등록하고, 20**. **. **. 이 사건 신규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치기 전까지 약 2개월 내에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여 매수인에게 인도 및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마쳐주어야 하며, 나아가 원고 세대가 이 사건 신규주택으로 바로 전입하는
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가 쉽지는 않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경매절차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주
택거래의 현실에 비추어 단기간이라도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신규주택의 소유권을
동시에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고, 이는 앞서 살핀 대법원 2010두27806 판
결에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존재하는 고유의 사정들로 인하여 원고의 경우에 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범주를 벗어난다고 할 만큼 본질적으로 달리 보아야 할
부분은 없다고 보인다.
즉, 원고가 20**. **. *. 처음으로 이 사건 주택을 **억 원에 매물로 등록한 이후
20**. **. *. 매도호가를 **억 원으로 올렸다가 1개월 정도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자
20**. *. *. 매도호가를 **억 **만 원으로 내려 매매를 하였던 정황은 드러나나, 이는 정해진 기한 내에 가능한 높은 가격에 매도하기 위한 일반적인 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고, 양도가 지연된 기간이나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양도가액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투기목적으로 매도호가를 높여가면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기를 늦추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 사건 주택의 양도계약일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일 사이가 약 4개월 가까이 되는 점은 투기목적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요하게 고
려하여야 할 사항은 아니고,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났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3) 소결론 이 사건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9억 원을 초과하 는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1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단601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임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4. 26. |
판 결 선 고 |
2023. 7. 19. |
주 문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 ○○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며 거주하다가 20**. *. **.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 *. **.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 중 9억 원 초과분에 해
당하는 양도차익 ******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원(양도차익의 80%, 10년 이상 보유)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일반누진세율 35%을 적용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의 세대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소유의 ① ○○ ○○○ ○○○호, ② ○○ ○○○ ○○○호 및 원고의 자녀 ○○○ 소유의 ③ ○○ ○○○ ○○○호, ④ ○○ ○○○ ○○○호를 각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각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원고는 20**. **. **. ○○ ○○○ ○○○호(이하 ‘이 사건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원에 취득하였다. 이 사건 양도일 당시 원고 세대의 주택 보유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지방국세청의 종합감사결과에 따라 20**. *. *. 원고에 대하여, 이 사
건 주택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및 제104조에 따라 고가
주택인 이 사건 주택의 9억 원 초과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원을 배제하고,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 62%)를 적용하여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 *. *.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9억 원 이하 부분은 거주이전의 자유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행위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고, 9억원 초과 부분은 부동산투기목적에서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모순되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는 기교적이고 세무행정편의적인 해석이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5년 이상이 지난 후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 제20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는 경우로서 그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는 투기 목적 없이 취득한 주택을 ‘예시’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와 같이 투기목적 없는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당연히 위 각 호에서 정하는 예외사유에 준하여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합헌적·합목적적 해석이다.
2)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중과세 규정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주거를 이전하
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까지 소요된 기간이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를 중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 등). 원고는 투기의 목적이 아닌 주거이전 목적으로 이 사건 신규주택을 경락 받은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 까지 4개월 19일 동안 일시적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것 뿐이며, 이 사건 주택의 잔금수령일을 20**. *. **.으로 정한 것도 이 사건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이던 주식회사 ○○○ 측에서 겨울이 지나고
이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하였기 때문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같은 단지 내 더 큰 평수의 남향집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매물을 문의하였고, 20**. **. **. ○○부동산중개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규주택이 경매절차에 최저입찰가 32억 4,000만 원의 매물로 등록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20**. **. **. 위 중개법인에 방문하였다. 위 중개법인의 고객관리 정보에 원고에 관하여 등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신규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20**. **. **. 제2차 입찰기일에
참가하여 이 사건 신규주택을 경락받았고, 20**. **. **.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대금지급기한인 20**. **. **. 하루 전인 20**. **. **. 매각대금 ******원을 완납하여 20**. **. **. 이 사건 신규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는 20**. *. *. 이 사건 주택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 *. **. 이 사건
주택의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쳤
다. 한편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은 20**. *. **. 이 사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였다.
4) 이 사건 신규주택의 종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의 실질적 운영자인 ○○이 20**. **. **.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5)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양도가액은 20**년 하반기 같은 평형의 매매사례가액 평
균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이 사건 양도 직후 20**년 *월에 이루어진 같은 평형의
매매사례가액들은 이 사건 양도가액보다 다소 상승한 가격으로 거래되었다.
라. 판단
1)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0항, 제167조의3 제1항
의 해석상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계산하게 되는데, 건
물(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되
(제1항 제1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제7항 제1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
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
하게 된다(제7항 제3호).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
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
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
정하면서 제1호에서 수도권,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제7호에서 상속주택을, 제8호에서 저당
권의 실행이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을, 제8호의2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제
10호에서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
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일반주택)을 들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
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
하여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이를 산입
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수도권,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 상속받은 주택 등(제167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
택)을, 제5호에서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로 인한 2주택을, 제6호에서 혼인으로 인한 2주택을, 제8호에서 일시적 2주택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의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주택 수에 따
라 결정하게 되는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수가 1개인지, 2개인지, 3개 이상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문상 거주자가 실제 소유하는 모든 주택이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택(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만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뿐 나머지 각 호에 규정된 주택은 그것이 비록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 대체주택 등이라 할지라도 모두 주택 수 산정에는 포함되고, 해당 주택이 양도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에서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서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67조의10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
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범위에 관
하여 일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예외에 해당하는 각 호의 규정을 일일 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의 문언과 형식, 취지 등에 비추어 볼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및 제167조의10 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각 예외규정은 예시적 규정이 아닌 제한적·열거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들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단 주택 수 산정에 있어 모두 포함
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양도대상인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
1항 각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에서는 일반주택을 중과세율 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 세대는 이
사건 양도 당시 각 장기임대주택 이외에 이 사건 신규주택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위 제10호 소정의 일반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양도는 원칙적 으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같은 법 제95조 제2항 본문의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
산은 제외한다)’ 부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155조에서 정한 1세대 1
주택 특례의 적용을 받는 이상 이를 1세대 3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원칙적으로 일반세율이고,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중 일정한 경우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
155조의 비과세 특례규정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되,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의
경우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67조
의3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1세대 2주택 중과세 규정 및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 규정 상호간에는 그 적용 대상 및 주택 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독립적으로 두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각 비과
세 또는 중과세 사유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그 해당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따라
서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여 비과
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하여는 일단 실제 보유 주택수를
바탕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검토하여야 하고,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비
로소 일반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
167조의3 제1항 제13호는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
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이 적용
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 는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개정 규정은 이를 소급적용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는바, 국가의 조세
정책은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와 제도는 신축
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개정 규정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
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게 되는 경우를 1세대 3주택 이상 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도록 변경한 것은, 개정 전 규정이 위법하다는 인식하 에 그 위법적 요소를 없애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입법자가 조세
감면의 혜택을 받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입법형성 재량권을 행사함에 따
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개정 시행령을 원고에게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고, 개정
전 시행령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도 1세대 3
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
라)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0항, 제167조의3 제1항 등
관련 규정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면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서 제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투기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 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임대주택과 더불어 일반주택도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에서 제
외하는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주택(종전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을 소유한 거주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
유하게 되었더라도,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
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를 중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고 원고에게
투기목적도 없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로 봄 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20**. **. **.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이래 약 15년 이상 이 사건 주택 에 거주하다가 같은 단지 내에서 더 넓은 남향집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법인
의 소개로 이 사건 신규주택의 경매절차에 참가하였고, 이 사건 신규주택을 경락받게
될 경우 이 사건 신규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고 이 사건 주택은 양도할 계획이었다.
즉 원고는 처음부터 주거이전의 목적의 대체주택으로서 이 사건 신규주택을 매수하였
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신규주택에 관하여 20**. **. **.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도 이 사건 주택을 20**. **. *.에야 매물로 등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원고가 20**.
**. **. 진행된 입찰기일에서 낙찰자로 결정되고 20**. **. **.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20**년 **월 중순경에서야 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고, 원고 는 20**년 **월 말쯤 우편으로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수령하고 20**. **. **. 대금납
부를 하여 20**. **. **.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경
매라는 낯선 절차를 통해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기에 20**년 **월 말경 법원이
발송한 대급지급기한통지서를 수령하는 등으로 이 사건 신규주택의 취득이 보다 확실
하게 된 직후인 20**. **. *. 부동산중개법인에 이 사건 주택을 매물로 등록하여 달라 고 요청하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신규주택에 관한 매각허가결
정일보다 1개월이 조금 넘게 지나 기존에 거주하던 이 사건 주택을 매물로 등록한 데
에는 경매절차를 통한 이 사건 신규주택의 소유권 취득여부의 확실성에 대한 불안감
외에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③ 원고는 20**. **. **. 이 사건 신규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완
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자, 20**. *. *.에는 부동산중개법인에 기존에 **억 원에 매
물로 등록되어 있던 이 사건 주택의 매매가액을 **억 **만 원으로 낮추어서라도 빨리 매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위와 같이 가격 낮춘 후 20**. *. *. 곧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 원고는 당시 이 사건 신규주택의 매매대금을 이미 완납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급히 양도하여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
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신규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주택을
급히 처분하였던 것은 당초부터 주거이전 목적으로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이
사건 주택은 양도할 계획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원고에게 투기의 목
적이 있었다면 당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주택을 급히 양
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였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수긍할 만하다.
④ 원고는 20**. **. **. 이 사건 신규주택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이 사건 신규주
택을 방문하였다가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의 실질적 운영자인 ○○○으로부터 ‘경매절차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진행되어 이 사건 신규주택을 곧바로 비워주기
어려우니 겨울을 지나 이사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를 배려하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주택의 처분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고, 이에 이 사건 주택의 양수인과 사이에 잔금지급 및 인도일을 20**. *. **.로 넉넉히 정하였
다.’고 주장한다.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주택의 인도일에 관하여는 기존 거주자와 어느
정도 원만하게 협의를 하여 정하게 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위 주장에 특별히 의심스러
운 점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협의한 인도기한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 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연된 기한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주택의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의 소유권을 동시에 보유하는 기간이 없도록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잠시라도 1세대 3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원고가 20**. **. **. 진행된 입찰기일에서 최고가 입찰자로 결정되고 20**.
**. **.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즉시 거주 중이던 이 사건 주택을 부동산중개법
인에 매물로 등록하고, 20**. **. **. 이 사건 신규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치기 전까지 약 2개월 내에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여 매수인에게 인도 및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마쳐주어야 하며, 나아가 원고 세대가 이 사건 신규주택으로 바로 전입하는
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가 쉽지는 않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경매절차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주
택거래의 현실에 비추어 단기간이라도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신규주택의 소유권을
동시에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고, 이는 앞서 살핀 대법원 2010두27806 판
결에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존재하는 고유의 사정들로 인하여 원고의 경우에 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범주를 벗어난다고 할 만큼 본질적으로 달리 보아야 할
부분은 없다고 보인다.
즉, 원고가 20**. **. *. 처음으로 이 사건 주택을 **억 원에 매물로 등록한 이후
20**. **. *. 매도호가를 **억 원으로 올렸다가 1개월 정도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자
20**. *. *. 매도호가를 **억 **만 원으로 내려 매매를 하였던 정황은 드러나나, 이는 정해진 기한 내에 가능한 높은 가격에 매도하기 위한 일반적인 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고, 양도가 지연된 기간이나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양도가액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투기목적으로 매도호가를 높여가면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기를 늦추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 사건 주택의 양도계약일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일 사이가 약 4개월 가까이 되는 점은 투기목적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요하게 고
려하여야 할 사항은 아니고,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났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3) 소결론 이 사건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9억 원을 초과하 는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1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