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39255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정** |
변 론 종 결 |
2022. 12. 9. |
판 결 선 고 |
2023. 2. 3. |
주 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희[1972. 2. 20. 생, 주소: 서울 노원구 **로207길 17, 1**동 8**호
(**동, ****아파트)] 사이에 2017. 3. 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위 김*희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국세채권의 발생
김*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275,479,710원의 국세
(고지세액 외에 가산세 등까지 포함)를 체납하였다.
나. 상속 및 등기
1) 망 김*준(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
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7. 3. 5.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상속지분
3/7), 자녀들인 위 김*희와 김*수(상속지분 각 2/7)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피고, 김*희와 김*수는 2017. 3. 5. 김*희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7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권리를, 김*수도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한 권리를 각각 포기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
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서울북부지
방법원 등기국 2017. 5. 15. 접수 제3415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김*희의 무자력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김*희는 이 사건 지분, 전남 해남군 **면 **리
35-2 소재 토지, 주식회사 **초이스, 주식회사 ****아이에스에 대한 각 비상장주
식을 합하여 약 68,000,000원 정도의 적극재산이 있었고, 반면 위 가.항과 같이 고지세액만 167,490,050원 상당인 국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국가기관으로서 김*희의 체납 여부를 조사할 무렵부터 김*희의 사해
행위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는 이 사건 소의 제기일부터 1년을 초과한 시점이므로, 이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
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 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
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5,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
재, 이 법원의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
로부터 1년 전인 2020. 10. 1.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분할협의의 존재, 김*희의 무자력
여부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직전인 2021. 9.경 이 사건 분할협의 사실을 파악하고 소 제기를 검토한 사정이 확인될 뿐이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
원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전에 김*희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국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1)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을 상속한
김*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적극재산인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
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
당하고, 김 8희는 이로써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
고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380 판결 등 참조).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결국 피고와 김*희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
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나아가 그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
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김*희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김*희의 체납 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 로 상속포기를 하는 대신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
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
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피고와 김*희의 인적 관계, 이 사건 분할협의 전 김*희의 채무 존재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기여분 주장
피고는, 피고가 망인과 1971년경 혼인한 후 망인의 사망 시점까지 오랜 기간 망인을 부양하면서 재산의 유지·증가에 큰 기여를 하였는바, 상속인들 간에도 그러한 기여분을 고려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
할협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게 되고(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참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도 위와 같은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
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한 기여가 있
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02. 03.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392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39255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정** |
변 론 종 결 |
2022. 12. 9. |
판 결 선 고 |
2023. 2. 3. |
주 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희[1972. 2. 20. 생, 주소: 서울 노원구 **로207길 17, 1**동 8**호
(**동, ****아파트)] 사이에 2017. 3. 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위 김*희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국세채권의 발생
김*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275,479,710원의 국세
(고지세액 외에 가산세 등까지 포함)를 체납하였다.
나. 상속 및 등기
1) 망 김*준(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
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7. 3. 5.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상속지분
3/7), 자녀들인 위 김*희와 김*수(상속지분 각 2/7)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피고, 김*희와 김*수는 2017. 3. 5. 김*희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7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권리를, 김*수도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한 권리를 각각 포기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
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서울북부지
방법원 등기국 2017. 5. 15. 접수 제3415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김*희의 무자력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김*희는 이 사건 지분, 전남 해남군 **면 **리
35-2 소재 토지, 주식회사 **초이스, 주식회사 ****아이에스에 대한 각 비상장주
식을 합하여 약 68,000,000원 정도의 적극재산이 있었고, 반면 위 가.항과 같이 고지세액만 167,490,050원 상당인 국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국가기관으로서 김*희의 체납 여부를 조사할 무렵부터 김*희의 사해
행위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는 이 사건 소의 제기일부터 1년을 초과한 시점이므로, 이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
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 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
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5,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
재, 이 법원의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
로부터 1년 전인 2020. 10. 1.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분할협의의 존재, 김*희의 무자력
여부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직전인 2021. 9.경 이 사건 분할협의 사실을 파악하고 소 제기를 검토한 사정이 확인될 뿐이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
원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전에 김*희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국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1)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을 상속한
김*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적극재산인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
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
당하고, 김 8희는 이로써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
고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380 판결 등 참조).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결국 피고와 김*희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
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나아가 그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
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김*희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김*희의 체납 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 로 상속포기를 하는 대신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
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
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피고와 김*희의 인적 관계, 이 사건 분할협의 전 김*희의 채무 존재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기여분 주장
피고는, 피고가 망인과 1971년경 혼인한 후 망인의 사망 시점까지 오랜 기간 망인을 부양하면서 재산의 유지·증가에 큰 기여를 하였는바, 상속인들 간에도 그러한 기여분을 고려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
할협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게 되고(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참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도 위와 같은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
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한 기여가 있
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02. 03.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392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