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취소되어야 마땅하고, 체납자는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25590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송ㅇㅇ |
변 론 종 결 |
2024.3.29. |
판 결 선 고 |
2024.4.19. |
주 문
1. 피고와 엄ㅇㅇ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엄ㅇㅇ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22. 2. 4. 접수 제22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엄ㅇㅇ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 송ㅇㅇ는 엄ㅇㅇ의 자녀입니다(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나. 원고의 엄ㅇㅇ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경위
1) 소외 엄ㅇㅇ(******-2****** ㅇㅇ ㅇㅇ시 ㅇㅇ읍)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615 ㅇㅇ아파트 제104동 제5층 제505호 84.06㎡(이하 ‘과세 부동산’이라 합니다)가 2017. 11. 27. 임의경매로 매각되었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ㅇㅇ세무서장이 2023. 3. 10.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331,522,310원을 고지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양도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
2) 엄ㅇㅇ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 상기 양도소득세 1건을 포함한 2건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바, 가산금 29,255,050원을 포함한 국세 380,311,68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참조, 갑 제3호증 체납유무 전산조회).
(단위: 원)
세목 |
귀속 |
고지일 |
납부기한 |
고지세액 |
체납액 |
양도소득세 |
2017 |
2022.12.24. |
2023.3.10. |
331,522,310 |
358,872,840 |
종합소득세 |
2018 |
2022.12.16. |
2023.1.26. |
19,534,320 |
21,438,840 |
합계 |
351,056,630 |
380,311,680 |
다. 소외 엄ㅇㅇ의 피고 송ㅇㅇ에 대한 부동산 증여행위
소외 엄ㅇㅇ는 2022. 1.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자녀인 피고 송ㅇㅇ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합니다), 피고 송ㅇㅇ는 2022. 2. 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계 접수 제2242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2)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엄ㅇㅇ의 ‘과세 부동산’ 양도(임의경매)에 따른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엄ㅇㅇ가 ‘과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달(2017. 11)의 말일인 2017. 11. 30.이 경과함으로써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엄ㅇㅇ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ㅇㅇ의 무신고 사실이 드러나 위 기초적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엄ㅇㅇ의 무신고를 이유로 2022. 12. 24.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를 함으로써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엄ㅇㅇ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나. 소외 엄ㅇㅇ의 무자력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 시 기준으로 엄ㅇㅇ는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 총 380,311,680원의 조세채무를 체납하고 있는 반면, 보유했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2022. 2. 4. 소외 엄ㅇㅇ의 자녀인 피고 송ㅇㅇ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무를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구분 |
내역 |
평가액(원) |
평가방법 |
증명자료 |
|
적극재산 |
토지 |
ㅇㅇ ㅇㅇ시 ㅇㅇ리 194-1 (별지 목록 기재부동산) |
14,563,200 |
2022년 개별공시지가 |
갑 제5호증 |
소계(①) |
14,563,200 |
||||
소극재산 |
조세채무 |
양도소득세 등 |
380,311,680 |
||
금융채무 |
20,847,632 |
판결문 |
갑 제6호증 |
||
소계(②) |
401,159,312 |
||||
순자산 (①-②) |
△386,596,112 |
* 판결문 : 이 사건 부동산의 가처분권자였던 케ㅇㅇㅇㅇ유한회사가 제기했던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문(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22가단248578 사해행위취소)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소외 엄ㅇㅇ의 사해의사
소외 엄ㅇㅇ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진행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2022. 2. 4. 자녀인 피고 송ㅇㅇ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나. 피고 송ㅇㅇ(수익자)의 사해의사
이 사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송ㅇㅇ의 악의 역시 추정되는 것이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은 피고가 입증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 송ㅇㅇ는 소외 엄ㅇㅇ의 자녀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책임재산이 감소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선의에 관한 사정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4.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엄ㅇㅇ에 대한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재산현황을 검토하고자 2023. 4. 3. 체납자재산등자료현황표를 출력하여 등기부 등본을 열람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7호증 체납자재산등자료현황표(갑)]. 따라서 원고가 사해행위의 사실을 안 날인 2023. 4. 3.부터 1년 내의 기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합니다.
5. 결론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 엄ㅇㅇ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는 ㅇㅇ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사실관계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소외 엄ㅇㅇ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 엄ㅇㅇ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시키고자 본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끝.
별 지 목 록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194-1 대 592㎡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4.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2559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취소되어야 마땅하고, 체납자는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25590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송ㅇㅇ |
변 론 종 결 |
2024.3.29. |
판 결 선 고 |
2024.4.19. |
주 문
1. 피고와 엄ㅇㅇ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엄ㅇㅇ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22. 2. 4. 접수 제22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엄ㅇㅇ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 송ㅇㅇ는 엄ㅇㅇ의 자녀입니다(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나. 원고의 엄ㅇㅇ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경위
1) 소외 엄ㅇㅇ(******-2****** ㅇㅇ ㅇㅇ시 ㅇㅇ읍)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615 ㅇㅇ아파트 제104동 제5층 제505호 84.06㎡(이하 ‘과세 부동산’이라 합니다)가 2017. 11. 27. 임의경매로 매각되었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ㅇㅇ세무서장이 2023. 3. 10.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331,522,310원을 고지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양도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
2) 엄ㅇㅇ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 상기 양도소득세 1건을 포함한 2건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바, 가산금 29,255,050원을 포함한 국세 380,311,68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참조, 갑 제3호증 체납유무 전산조회).
(단위: 원)
세목 |
귀속 |
고지일 |
납부기한 |
고지세액 |
체납액 |
양도소득세 |
2017 |
2022.12.24. |
2023.3.10. |
331,522,310 |
358,872,840 |
종합소득세 |
2018 |
2022.12.16. |
2023.1.26. |
19,534,320 |
21,438,840 |
합계 |
351,056,630 |
380,311,680 |
다. 소외 엄ㅇㅇ의 피고 송ㅇㅇ에 대한 부동산 증여행위
소외 엄ㅇㅇ는 2022. 1.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자녀인 피고 송ㅇㅇ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합니다), 피고 송ㅇㅇ는 2022. 2. 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계 접수 제2242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2)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엄ㅇㅇ의 ‘과세 부동산’ 양도(임의경매)에 따른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엄ㅇㅇ가 ‘과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달(2017. 11)의 말일인 2017. 11. 30.이 경과함으로써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엄ㅇㅇ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ㅇㅇ의 무신고 사실이 드러나 위 기초적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엄ㅇㅇ의 무신고를 이유로 2022. 12. 24.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를 함으로써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엄ㅇㅇ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나. 소외 엄ㅇㅇ의 무자력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 시 기준으로 엄ㅇㅇ는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 총 380,311,680원의 조세채무를 체납하고 있는 반면, 보유했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2022. 2. 4. 소외 엄ㅇㅇ의 자녀인 피고 송ㅇㅇ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무를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구분 |
내역 |
평가액(원) |
평가방법 |
증명자료 |
|
적극재산 |
토지 |
ㅇㅇ ㅇㅇ시 ㅇㅇ리 194-1 (별지 목록 기재부동산) |
14,563,200 |
2022년 개별공시지가 |
갑 제5호증 |
소계(①) |
14,563,200 |
||||
소극재산 |
조세채무 |
양도소득세 등 |
380,311,680 |
||
금융채무 |
20,847,632 |
판결문 |
갑 제6호증 |
||
소계(②) |
401,159,312 |
||||
순자산 (①-②) |
△386,596,112 |
* 판결문 : 이 사건 부동산의 가처분권자였던 케ㅇㅇㅇㅇ유한회사가 제기했던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문(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22가단248578 사해행위취소)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소외 엄ㅇㅇ의 사해의사
소외 엄ㅇㅇ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진행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2022. 2. 4. 자녀인 피고 송ㅇㅇ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나. 피고 송ㅇㅇ(수익자)의 사해의사
이 사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송ㅇㅇ의 악의 역시 추정되는 것이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은 피고가 입증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 송ㅇㅇ는 소외 엄ㅇㅇ의 자녀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책임재산이 감소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선의에 관한 사정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4.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엄ㅇㅇ에 대한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재산현황을 검토하고자 2023. 4. 3. 체납자재산등자료현황표를 출력하여 등기부 등본을 열람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7호증 체납자재산등자료현황표(갑)]. 따라서 원고가 사해행위의 사실을 안 날인 2023. 4. 3.부터 1년 내의 기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합니다.
5. 결론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 엄ㅇㅇ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는 ㅇㅇ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사실관계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소외 엄ㅇㅇ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 엄ㅇㅇ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시키고자 본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끝.
별 지 목 록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194-1 대 592㎡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4.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2559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