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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항고소송의 조정권고와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2039
판결 요약
실무상 조세항고소송에서 조정권고는 법률상 조정이 아닌 사실상 조정에 불과하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나 특례제척기간 적용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함. 이에 따라 사안의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무효로 판단됨.
#조세항고소송 #조정권고 #부과제척기간 #특례제척기간 #확정판결
질의 응답
1. 조세항고소송에서 법원이 권고한 조정권고안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답변
조정권고는 법률상 조정이 아니라 사실상의 조정에 불과하므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은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2039 판결은 조정권고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조정권고에 따라 과세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조정권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례제척기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2039 판결에서 조정권고 확정이라는 개념은 상정할 수 없으므로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조정권고에 따른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소를 제기하면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나요?
답변
조정권고에 소극적으로 동의한 후 새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는 신의성실원칙 위배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2039 판결은 원고의 소 취하가 이후 부과처분을 수용하겠다는 의사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설시하였습니다.
4. 조정권고 후에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은?
답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뒤 조정권고에 따라 내려진 새로운 부과처분은 무효입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2039 판결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뤄진 부과처분은 무효라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실무상 조세항고소송에서 이루어지는 조정권고는 법률상 조정이 아닌 사실상 조정에 불과하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고, 그 내용도 양측에 조정을 권고하는 것에 불과하여 조정권고의 확정이라는 개념도 상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2005년도 부과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판결내용

실무상 조세항고소송에서 이루어지는 조정권고는 법률상 조정이 아닌 사실상 조정에 불과하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고, 그 내용도 양측에 조정을 권고하는 것에 불과하여 조정권고의 확정이라는 개념도 상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2005년도 부과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상세내용

[세 목]

종소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2039(2023.08.17)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항 제1호에 규정된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실무상 조세항고소송에서 이루어지는 조정권고는 법률상 조정이 아닌 사실상 조정에 불과하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고, 그 내용도 양측에 조정을 권고하는 것에 불과하여 조정권고의 확정이라는 개념도 상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2005년도 부과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 건

2028구합120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20.

판 결 선 고

2023. 8. 17.

주 문

1.피고가 2016. 11. 7.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200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165,023,490원(가산세 포함), 200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6,091,750원(가산세 포함)의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지방국세청장은 2013. 10. 21.부터 2014. 1. 31.까지 원고 등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등이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 ○○구 ○○동 산16-1)등 6필지 토지를 취득한 후 분할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미등기전매하거나 명의신탁 후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구체적인 토지 매수ㆍ매도 내역은 별지1, 2 표 기재와 같다). 이에 피고는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37,038,590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8,473,280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439,33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을 통틀어 ⁠‘종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종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경과

원고는 종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이 법원 20○○구10○○○, 이하 ⁠‘이 사건 선행재판’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6. 10. 11. 원고의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종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이와 별도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며, 피고가 종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경우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이하 ⁠‘이 사건 조정권고’라 한다)를 하였고, 위 조정 권고에 따라 피고가 아래 다.의 1)과 같이 종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자, 원고는 소를 취하하여 이 사건 선행재판은 종료되었다.

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감액경정

1) 피고는 2016. 11. 7. 원고에 대한 종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아래 ⁠[표] ⁠‘당초 처분’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12. 이의신청을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2017. 3. 30.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재조사를 거쳐 2017. 9. 14. 아래[표] ⁠‘2017. 9. 14.자 감액경정’란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귀속연도별로 ⁠‘이 사건 200○년도 부과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5)에 불복하여 2017. 11.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1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8, 9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2005년도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2005년도 부과처분의 제척기간 도과

원고의 2005년 귀속 ○○동 산16-1 등 토지의 공동투자에 관한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한은 2006. 5. 31.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최장 10년을 적용하더라도 2006. 6. 1.부터 기산하여 2016.5. 31.에 만료된다.

피고는 위 2005년 귀속분 소득에 대하여 2014. 4.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337,038,590원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조정 권고에 따라 종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2016. 11. 7. 원고에게 이 사건 2005년도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선행재판은 원고의 소 취하로 종료되어 관련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고, 위 선행재판에서 내려진 조정 권고는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정한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위 2005년 귀속분 소득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2005년도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한 무효의 처분이다.

2) 나머지 주장의 요지

가) 공동사업자 원고, 김○○, 황○○, 안○○는 ○○동 산16-1, 산16-8, 산16-9 토지 중 김○○ 소유지분에 관하여(별지1 매수순번 1 내지 3) 원고, 안○○, 최○○의 공동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명의신탁)를 마치고, 이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다음 그중 ○○동 581-6, 581-9 토지(별지1 매도순번 ①, ②)를 2005. 8. 31. 최○○에게 매도하였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원고 외 2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다음, 김○○가 명의수탁자인 곽○ 또는 최○○에게 직접 매도하는 것처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관평동 581-9 토지는 2006. 12. 8. ○철 앞으로, ○○동 581-6 토지는 2008. 3. 20. 최○○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와 같이 원고가 원고 외 2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최○○에게 매도한 것은 명의신탁에는 해당할 수 있어도 미등기 전매에는 해당하지 않고,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위 ○○동 581-6, 581-9 토지의 양도차익에 관한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그리고 최○○은 당시 매매대금 중 3/4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매매잔금은 빨라도 ○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6. 12. 8.경 지급되었으며, 2005년 말까지 위 ○○동 581-6, 581-9 토지의 대금청산이 마무리되지 않았으므로 그 양도차익은 2005년 귀속 과세표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또는, 위 ○○동 581-6, 581-9 토지의 양도차익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김○○가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위 김○○의 양도차익은 원고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공동사업자 원고, 김○○, 황○○, 지○○(이하 ⁠‘원고 등 공동사업자들’이라한다)은 관○○ 산16-1, 산16-7 토지 중 송○○ 소유 지분(별지2 매수순번 1, 2)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이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다음 그중 ○○동581-7, 581-8, 579-12, 579-13 토지(별지2 매도순번 ② 내지 ⑤)를 2005. 9. 22. 이○○과 송○○에게 각 매도하였다. 그런데 ○○고등법원은 관련 사건(○○고등법원 20○○나2○○○)에서 위 ○○동 581-7, 581-8, 579-12, 579-13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잠탈 하였다는 이유로 확정적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동 581-7, 581-8, 579-12, 579-13 토지에 관한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 송○○에게 복귀할 것이므로, 위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은 원고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원고 등 공동사업자들은 ○○동 576-6, 576-2 토지(별지2 매도순번 ⑨,⑮) 중 3/4 지분만을 이○○에게 각 매도하였다. 따라서 관평동 576-6, 576-2 토지에 관한 양도차익 중 1/4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라) 피고는 종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시 무신고 가산세를 본세의 10%의 비율로 부과처분 하였으나, 2016. 11. 7. 이 사건 2005년도 부과처분을 하면서 위 무신고가산세를 20%의 비율로 증액 경정처분을 하였다. 종전 10%의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 증액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위 증액 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대상이 되는데, 2005년도 귀속분 무신고 가산세에 관한 경정처분은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마) 원고가 ○○동 부동산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취득세, 토지매수자금차용금 이자 및 대출금 이자, 측량비용, 토목공사비 등 합계 22,704,394원도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되어야 한다.

바) 원고, 김○○, 황○○, 안○○는 1/4 지분씩 출자하여○○동 산16-1, 산16-8, 산16-9 토지 중 김○○ 소유지분(별지1 매수순번 1 내지 3)을 매수한 후, ○○동 581-6, 581-9, 576-5(별지1 매도순번 ① 내지 ③), 574-36) 토지로 분할하여 2005.9.까지 전부 매도하고 그 대금을 전액 수령하였다. 안○○가 조합을 탈퇴한 것은 그 이후이므로, 위 ○○동 581-6, 581-9, 576-5, 574-3 토지의 양도차익에 관한 원고의 지분비율은 1/4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안○○를 제외하고 원고의 지분비율을 1/3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사) 원고 등 공동사업자들은○○동 산16-1, 산16-7, 산16-8, 산16-9 토지 중 송○○ 소유지분(별지2 매수순번 1 내지 4) 및 김○○ 소유의 관평동 576-2, 576-3 토지(별지2 매수순번 5, 6)를 일괄하여 16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피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한 취득가액을 산정하면서 송○○과 주식회사 ○○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서에 따라 평당 69만 원의 비율로 계산하였는바, 위 토지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일반 부과제척기간의 도과여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다. 즉, 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는 부과할 수 없고,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이 지난 다음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2007두24364 판결 등 참조).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2005년 귀속 ○○동 산16-1 등 토지의 공동투자에 관한 소득에 대하여 2014. 4. 8.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337,038,590원 부과처분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조정 권고에 따라 종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2016. 11. 7.원고에게 이 사건 2005년도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06. 5. 31.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2006. 6. 1.이 되는데, 이 사건 2005년도 부과처분은 위 기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11. 7.에서야 이루어졌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2005년도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2) 특례제척기간 적용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는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ㆍ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을 위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는 선행처분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 민사소송법 제498조는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판결의 확정’은 법원이 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당사자의 불복으로 상소법원에 의하여 취소할 없게 된 상태를 말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제기한 종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조정 권고에 따라 원고가 위 소를 취하함으로써 이 사건 선행재판이 종료되었으므로, 결국 종전 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확정판결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실무상 조세항고소송에서 이루어지는 조정 권고는 법률상 조정이 아닌 사실상 조정에 불과하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고, 그 내용도 양측에 조정을 권고하는 것에 불과하여 조정권고의 확정이라는 개념도 상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2005년도 부과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조정 권고에 피고뿐만 아니라 원고도 동의하여 피고가 종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2005년도 부과 처분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무효이고 확정판결이 없어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 조정 권고에 동의한 원고의 태도와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정권고의 내용은 피고가 종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경우 원고는 즉시 소 취하를 한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조정 권고에 소극적으로 동의한 후 새롭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툰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태도와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원고의 소 취하 의사가 이 사건 2005년도 부과처분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의사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어떠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과세관청이 이 사건 조정 권고에 따라 종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거나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고 믿고 새로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6300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 이 사건 2005년도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의 처분으로서 무효이고,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도 가능하므로, 결국 이 사건 2005년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이 사건 2005년도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2006년도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양도차익을 배당받지 못하였다는 주장

○○동 576-3, 576-7 토지(별지2 매도순번 ⑯, ⑰)의 양도차익은 공동사업자인 지○○이 전액 취득하였고 원고는 한 푼도 배당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동576-3, 576-7 토지에 대한 이 사건 2006년도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각 필지별 면적비율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원고 등 공동사업자들은 채○○에게 ○○동 산16-9, 576-2, 576-3 토지 중 334.7평을 일괄하여 3억 원에 매도하였고, 이후 위 토지는 ○○동 579-14, 576-3 토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동 576-3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 하였으나, 매도대금 대비 각 필지별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 등 공동사업자들은 차○○에게 관평동 산16-7, 576-3 토지 중 약334평을 일괄하여 2억 9,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이후 위 토지는 ○○동 574-2, 576-7 토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동 576-7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 하였으나, 매도대금 대비 각 필지별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3)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피고는 종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시 무신고 가산세를 본세의 10%의 비율로 부과처분 하였으나, 2016. 11. 7. 이 사건 2006년도 부과처분을 하면서 위 무신고 가산세를 20%의 비율로 증액 경정처분을 하였다. 종전 10%의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 증액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위 증액 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데, 2006년도 귀속분 무신고 가산세에 관한 경정처분은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양도차익을 배당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수여받은 자가 제3자와 사이에 조합재산을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 부터 그 매매대금을 영수하였다면, 그 매매계약과 매매대금 영수의 효력이 조합원들 전원에게 미치는 것이어서,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도 조합원들 전원에게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뒤에 그 매매대금이 조합원들에게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현실적으로 분배되었는지의 여부나 조합원들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 등은, 조합원들 상호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에 불과할 뿐 양도소득의 발생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73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 등 공동사업자들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매도한 ○○동576-3, 576-7 토지의 양도차익은 원고 등 공동사업자들에게 현실적으로 분배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각 필지별 면적비율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 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황○○은 2005. 1. 31. 채○○와 사이에 ○○동 산16-9, 576-2, 576-3토지 중 334.7평을 매매대금 3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동 산16-9, 576-2, 576-3 등 334.7평(도로 공유 면적 포함)을 분할하며, 그 위치는 가분할도에 따른다. 또한 분할 후 실제 평수가 차이가 있을 경우 그 가감에 대하여는 평당 단가 기준에 의거하여 정산한다.’고 정한 사실, ② 채○○가 매수한 위 각 토지는 ○○동 579-14 임야 590㎡ 및 576-3 전 470㎡로 확정되어 2005. 9. 22. 및

2006. 5. 15. 채○○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③ 황○○은 2005. 4.

15. 차○○와 사이에 관평동 산16-7, 576-3 토지 중 약 334평을 매매대금 2억 9,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매매 대상 위치는 ○○동576-3, 16-7 중 가분할도에 상호 날인한 위치로 하며, 그 면적은 약 334평(도로지분포함) 분할 후 지적 면적에 대해 계약 평단가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한사실, ④ 차○○가 매수한 위 각 토지는 ○○동 574-2 임야 574㎡ 및 576-7 전 396㎡로 확정되어 2005. 9. 27. 및 2006. 5. 15. 차○○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와 같이 원고 등 공동사업자들이 채○○와 차○○에게 분할 전 각 토지의 일부를 매도하면서 분할 완료 후 확정된 면적에 계약상 평단가를 적용하여 다시 정산하기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원고 등은 위 각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을 필지별, 부분별 가치의 우열을 가리지 아니한 채 단위면적당 균일한 가격으로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동 576-3, 576-7 토지의 양도가액은 전체 토지의 매도가액 중 전체 토지 면적에서 해당 토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동 576-3, 576-7 토지(별지2 매도순번 ⑯, ⑰)의 양도차익

먼저 취득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1호증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등 공동사업자들은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2005.1. 2. 송○○, 김○○과 사이에 ○○동 산16-1, 산16-7, 산16-8, 산16-9 토지 중 송○○ 지분 및 김○○ 소유의 ○○동 576-2, 576-3 토지(그중 ○○동 576-3 전 866㎡가 ○○동 576-3 전 470㎡와 ○○동 576-7 전 396㎡로 분할되었다)를 매매대금 16억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 공동사업자들은 송○○, 김○○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일괄하여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총액으로만 정하였는바,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고, 원고 등공동사업자들과 송○○, 김○○ 사이에 위 각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 가치의 우열을 가리지 않고 토지 전체를 단위면적당 균일한 가격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각 토지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2309 판결 참조). 따라서 ○○동 576-3, 576-7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면, ○○동 576-3 토지의 취득가액은 244,438,129원, ○○동 576-7 토지의 취득가액은 205,952,126원이 된다(을 제17호증 3쪽 기준시가안분란 기재 금액 참조).

다음으로 양도가액에 관하여 보건대7), 원고가 채○○에게 매도한 땅의 평당 단가는 896,325원(= 매매대금 3억 원 ÷ 334.7평, 원 미만 버림)이므로 ○○동576-3 토지의 양도가액은 127,658,409원[= ⁠(470㎡ ÷ 약 3.3㎡/평) × 896,325원/평]이고, 차○○에게 매도한 땅의 평당 단가는 868,263원(= 매매대금 2억 9,000만 원 ÷ 334평, 원 미만 버림)이므로 관평동 576-7 토지의 양도가액은 104,191,560원[= ⁠(396㎡ ÷약 3.3㎡/평) × 868,263원/평]이다.

결국 ○○동 576-3, 576-7 토지 모두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높아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2006년도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이 사건 2006년도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08. 1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20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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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항고소송의 조정권고와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2039
판결 요약
실무상 조세항고소송에서 조정권고는 법률상 조정이 아닌 사실상 조정에 불과하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나 특례제척기간 적용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함. 이에 따라 사안의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무효로 판단됨.
#조세항고소송 #조정권고 #부과제척기간 #특례제척기간 #확정판결
질의 응답
1. 조세항고소송에서 법원이 권고한 조정권고안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답변
조정권고는 법률상 조정이 아니라 사실상의 조정에 불과하므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은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2039 판결은 조정권고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조정권고에 따라 과세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조정권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례제척기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2039 판결에서 조정권고 확정이라는 개념은 상정할 수 없으므로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조정권고에 따른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소를 제기하면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나요?
답변
조정권고에 소극적으로 동의한 후 새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는 신의성실원칙 위배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2039 판결은 원고의 소 취하가 이후 부과처분을 수용하겠다는 의사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설시하였습니다.
4. 조정권고 후에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은?
답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뒤 조정권고에 따라 내려진 새로운 부과처분은 무효입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2039 판결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뤄진 부과처분은 무효라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실무상 조세항고소송에서 이루어지는 조정권고는 법률상 조정이 아닌 사실상 조정에 불과하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고, 그 내용도 양측에 조정을 권고하는 것에 불과하여 조정권고의 확정이라는 개념도 상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2005년도 부과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판결내용

실무상 조세항고소송에서 이루어지는 조정권고는 법률상 조정이 아닌 사실상 조정에 불과하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고, 그 내용도 양측에 조정을 권고하는 것에 불과하여 조정권고의 확정이라는 개념도 상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2005년도 부과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상세내용

[세 목]

종소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2039(2023.08.17)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항 제1호에 규정된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실무상 조세항고소송에서 이루어지는 조정권고는 법률상 조정이 아닌 사실상 조정에 불과하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고, 그 내용도 양측에 조정을 권고하는 것에 불과하여 조정권고의 확정이라는 개념도 상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2005년도 부과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 건

2028구합120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20.

판 결 선 고

2023. 8. 17.

주 문

1.피고가 2016. 11. 7.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200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165,023,490원(가산세 포함), 200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6,091,750원(가산세 포함)의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지방국세청장은 2013. 10. 21.부터 2014. 1. 31.까지 원고 등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등이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 ○○구 ○○동 산16-1)등 6필지 토지를 취득한 후 분할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미등기전매하거나 명의신탁 후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구체적인 토지 매수ㆍ매도 내역은 별지1, 2 표 기재와 같다). 이에 피고는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37,038,590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8,473,280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439,33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을 통틀어 ⁠‘종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종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경과

원고는 종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이 법원 20○○구10○○○, 이하 ⁠‘이 사건 선행재판’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6. 10. 11. 원고의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종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이와 별도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며, 피고가 종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경우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이하 ⁠‘이 사건 조정권고’라 한다)를 하였고, 위 조정 권고에 따라 피고가 아래 다.의 1)과 같이 종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자, 원고는 소를 취하하여 이 사건 선행재판은 종료되었다.

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감액경정

1) 피고는 2016. 11. 7. 원고에 대한 종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아래 ⁠[표] ⁠‘당초 처분’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12. 이의신청을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2017. 3. 30.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재조사를 거쳐 2017. 9. 14. 아래[표] ⁠‘2017. 9. 14.자 감액경정’란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귀속연도별로 ⁠‘이 사건 200○년도 부과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5)에 불복하여 2017. 11.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1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8, 9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2005년도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2005년도 부과처분의 제척기간 도과

원고의 2005년 귀속 ○○동 산16-1 등 토지의 공동투자에 관한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한은 2006. 5. 31.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최장 10년을 적용하더라도 2006. 6. 1.부터 기산하여 2016.5. 31.에 만료된다.

피고는 위 2005년 귀속분 소득에 대하여 2014. 4.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337,038,590원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조정 권고에 따라 종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2016. 11. 7. 원고에게 이 사건 2005년도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선행재판은 원고의 소 취하로 종료되어 관련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고, 위 선행재판에서 내려진 조정 권고는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정한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위 2005년 귀속분 소득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2005년도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한 무효의 처분이다.

2) 나머지 주장의 요지

가) 공동사업자 원고, 김○○, 황○○, 안○○는 ○○동 산16-1, 산16-8, 산16-9 토지 중 김○○ 소유지분에 관하여(별지1 매수순번 1 내지 3) 원고, 안○○, 최○○의 공동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명의신탁)를 마치고, 이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다음 그중 ○○동 581-6, 581-9 토지(별지1 매도순번 ①, ②)를 2005. 8. 31. 최○○에게 매도하였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원고 외 2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다음, 김○○가 명의수탁자인 곽○ 또는 최○○에게 직접 매도하는 것처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관평동 581-9 토지는 2006. 12. 8. ○철 앞으로, ○○동 581-6 토지는 2008. 3. 20. 최○○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와 같이 원고가 원고 외 2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최○○에게 매도한 것은 명의신탁에는 해당할 수 있어도 미등기 전매에는 해당하지 않고,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위 ○○동 581-6, 581-9 토지의 양도차익에 관한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그리고 최○○은 당시 매매대금 중 3/4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매매잔금은 빨라도 ○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6. 12. 8.경 지급되었으며, 2005년 말까지 위 ○○동 581-6, 581-9 토지의 대금청산이 마무리되지 않았으므로 그 양도차익은 2005년 귀속 과세표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또는, 위 ○○동 581-6, 581-9 토지의 양도차익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김○○가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위 김○○의 양도차익은 원고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공동사업자 원고, 김○○, 황○○, 지○○(이하 ⁠‘원고 등 공동사업자들’이라한다)은 관○○ 산16-1, 산16-7 토지 중 송○○ 소유 지분(별지2 매수순번 1, 2)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이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다음 그중 ○○동581-7, 581-8, 579-12, 579-13 토지(별지2 매도순번 ② 내지 ⑤)를 2005. 9. 22. 이○○과 송○○에게 각 매도하였다. 그런데 ○○고등법원은 관련 사건(○○고등법원 20○○나2○○○)에서 위 ○○동 581-7, 581-8, 579-12, 579-13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잠탈 하였다는 이유로 확정적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동 581-7, 581-8, 579-12, 579-13 토지에 관한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 송○○에게 복귀할 것이므로, 위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은 원고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원고 등 공동사업자들은 ○○동 576-6, 576-2 토지(별지2 매도순번 ⑨,⑮) 중 3/4 지분만을 이○○에게 각 매도하였다. 따라서 관평동 576-6, 576-2 토지에 관한 양도차익 중 1/4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라) 피고는 종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시 무신고 가산세를 본세의 10%의 비율로 부과처분 하였으나, 2016. 11. 7. 이 사건 2005년도 부과처분을 하면서 위 무신고가산세를 20%의 비율로 증액 경정처분을 하였다. 종전 10%의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 증액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위 증액 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대상이 되는데, 2005년도 귀속분 무신고 가산세에 관한 경정처분은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마) 원고가 ○○동 부동산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취득세, 토지매수자금차용금 이자 및 대출금 이자, 측량비용, 토목공사비 등 합계 22,704,394원도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되어야 한다.

바) 원고, 김○○, 황○○, 안○○는 1/4 지분씩 출자하여○○동 산16-1, 산16-8, 산16-9 토지 중 김○○ 소유지분(별지1 매수순번 1 내지 3)을 매수한 후, ○○동 581-6, 581-9, 576-5(별지1 매도순번 ① 내지 ③), 574-36) 토지로 분할하여 2005.9.까지 전부 매도하고 그 대금을 전액 수령하였다. 안○○가 조합을 탈퇴한 것은 그 이후이므로, 위 ○○동 581-6, 581-9, 576-5, 574-3 토지의 양도차익에 관한 원고의 지분비율은 1/4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안○○를 제외하고 원고의 지분비율을 1/3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사) 원고 등 공동사업자들은○○동 산16-1, 산16-7, 산16-8, 산16-9 토지 중 송○○ 소유지분(별지2 매수순번 1 내지 4) 및 김○○ 소유의 관평동 576-2, 576-3 토지(별지2 매수순번 5, 6)를 일괄하여 16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피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한 취득가액을 산정하면서 송○○과 주식회사 ○○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서에 따라 평당 69만 원의 비율로 계산하였는바, 위 토지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일반 부과제척기간의 도과여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다. 즉, 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는 부과할 수 없고,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이 지난 다음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2007두24364 판결 등 참조).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2005년 귀속 ○○동 산16-1 등 토지의 공동투자에 관한 소득에 대하여 2014. 4. 8.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337,038,590원 부과처분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조정 권고에 따라 종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2016. 11. 7.원고에게 이 사건 2005년도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06. 5. 31.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2006. 6. 1.이 되는데, 이 사건 2005년도 부과처분은 위 기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11. 7.에서야 이루어졌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2005년도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2) 특례제척기간 적용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는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ㆍ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을 위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는 선행처분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 민사소송법 제498조는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판결의 확정’은 법원이 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당사자의 불복으로 상소법원에 의하여 취소할 없게 된 상태를 말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제기한 종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조정 권고에 따라 원고가 위 소를 취하함으로써 이 사건 선행재판이 종료되었으므로, 결국 종전 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확정판결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실무상 조세항고소송에서 이루어지는 조정 권고는 법률상 조정이 아닌 사실상 조정에 불과하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고, 그 내용도 양측에 조정을 권고하는 것에 불과하여 조정권고의 확정이라는 개념도 상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2005년도 부과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조정 권고에 피고뿐만 아니라 원고도 동의하여 피고가 종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2005년도 부과 처분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무효이고 확정판결이 없어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 조정 권고에 동의한 원고의 태도와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정권고의 내용은 피고가 종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경우 원고는 즉시 소 취하를 한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조정 권고에 소극적으로 동의한 후 새롭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툰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태도와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원고의 소 취하 의사가 이 사건 2005년도 부과처분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의사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어떠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과세관청이 이 사건 조정 권고에 따라 종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거나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고 믿고 새로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6300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 이 사건 2005년도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의 처분으로서 무효이고,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도 가능하므로, 결국 이 사건 2005년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이 사건 2005년도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2006년도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양도차익을 배당받지 못하였다는 주장

○○동 576-3, 576-7 토지(별지2 매도순번 ⑯, ⑰)의 양도차익은 공동사업자인 지○○이 전액 취득하였고 원고는 한 푼도 배당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동576-3, 576-7 토지에 대한 이 사건 2006년도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각 필지별 면적비율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원고 등 공동사업자들은 채○○에게 ○○동 산16-9, 576-2, 576-3 토지 중 334.7평을 일괄하여 3억 원에 매도하였고, 이후 위 토지는 ○○동 579-14, 576-3 토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동 576-3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 하였으나, 매도대금 대비 각 필지별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 등 공동사업자들은 차○○에게 관평동 산16-7, 576-3 토지 중 약334평을 일괄하여 2억 9,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이후 위 토지는 ○○동 574-2, 576-7 토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동 576-7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 하였으나, 매도대금 대비 각 필지별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3)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피고는 종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시 무신고 가산세를 본세의 10%의 비율로 부과처분 하였으나, 2016. 11. 7. 이 사건 2006년도 부과처분을 하면서 위 무신고 가산세를 20%의 비율로 증액 경정처분을 하였다. 종전 10%의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 증액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위 증액 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데, 2006년도 귀속분 무신고 가산세에 관한 경정처분은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양도차익을 배당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수여받은 자가 제3자와 사이에 조합재산을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 부터 그 매매대금을 영수하였다면, 그 매매계약과 매매대금 영수의 효력이 조합원들 전원에게 미치는 것이어서,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도 조합원들 전원에게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뒤에 그 매매대금이 조합원들에게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현실적으로 분배되었는지의 여부나 조합원들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 등은, 조합원들 상호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에 불과할 뿐 양도소득의 발생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73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 등 공동사업자들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매도한 ○○동576-3, 576-7 토지의 양도차익은 원고 등 공동사업자들에게 현실적으로 분배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각 필지별 면적비율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 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황○○은 2005. 1. 31. 채○○와 사이에 ○○동 산16-9, 576-2, 576-3토지 중 334.7평을 매매대금 3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동 산16-9, 576-2, 576-3 등 334.7평(도로 공유 면적 포함)을 분할하며, 그 위치는 가분할도에 따른다. 또한 분할 후 실제 평수가 차이가 있을 경우 그 가감에 대하여는 평당 단가 기준에 의거하여 정산한다.’고 정한 사실, ② 채○○가 매수한 위 각 토지는 ○○동 579-14 임야 590㎡ 및 576-3 전 470㎡로 확정되어 2005. 9. 22. 및

2006. 5. 15. 채○○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③ 황○○은 2005. 4.

15. 차○○와 사이에 관평동 산16-7, 576-3 토지 중 약 334평을 매매대금 2억 9,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매매 대상 위치는 ○○동576-3, 16-7 중 가분할도에 상호 날인한 위치로 하며, 그 면적은 약 334평(도로지분포함) 분할 후 지적 면적에 대해 계약 평단가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한사실, ④ 차○○가 매수한 위 각 토지는 ○○동 574-2 임야 574㎡ 및 576-7 전 396㎡로 확정되어 2005. 9. 27. 및 2006. 5. 15. 차○○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와 같이 원고 등 공동사업자들이 채○○와 차○○에게 분할 전 각 토지의 일부를 매도하면서 분할 완료 후 확정된 면적에 계약상 평단가를 적용하여 다시 정산하기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원고 등은 위 각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을 필지별, 부분별 가치의 우열을 가리지 아니한 채 단위면적당 균일한 가격으로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동 576-3, 576-7 토지의 양도가액은 전체 토지의 매도가액 중 전체 토지 면적에서 해당 토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동 576-3, 576-7 토지(별지2 매도순번 ⑯, ⑰)의 양도차익

먼저 취득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1호증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등 공동사업자들은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2005.1. 2. 송○○, 김○○과 사이에 ○○동 산16-1, 산16-7, 산16-8, 산16-9 토지 중 송○○ 지분 및 김○○ 소유의 ○○동 576-2, 576-3 토지(그중 ○○동 576-3 전 866㎡가 ○○동 576-3 전 470㎡와 ○○동 576-7 전 396㎡로 분할되었다)를 매매대금 16억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 공동사업자들은 송○○, 김○○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일괄하여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총액으로만 정하였는바,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고, 원고 등공동사업자들과 송○○, 김○○ 사이에 위 각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 가치의 우열을 가리지 않고 토지 전체를 단위면적당 균일한 가격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각 토지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2309 판결 참조). 따라서 ○○동 576-3, 576-7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면, ○○동 576-3 토지의 취득가액은 244,438,129원, ○○동 576-7 토지의 취득가액은 205,952,126원이 된다(을 제17호증 3쪽 기준시가안분란 기재 금액 참조).

다음으로 양도가액에 관하여 보건대7), 원고가 채○○에게 매도한 땅의 평당 단가는 896,325원(= 매매대금 3억 원 ÷ 334.7평, 원 미만 버림)이므로 ○○동576-3 토지의 양도가액은 127,658,409원[= ⁠(470㎡ ÷ 약 3.3㎡/평) × 896,325원/평]이고, 차○○에게 매도한 땅의 평당 단가는 868,263원(= 매매대금 2억 9,000만 원 ÷ 334평, 원 미만 버림)이므로 관평동 576-7 토지의 양도가액은 104,191,560원[= ⁠(396㎡ ÷약 3.3㎡/평) × 868,263원/평]이다.

결국 ○○동 576-3, 576-7 토지 모두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높아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2006년도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이 사건 2006년도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08. 1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20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