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환산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을 인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단61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4. 9. |
판 결 선 고 |
2024. 6.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674,04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7. 18. A으로부터 ○○ ○○군 ○○면 ○○리 xxx-x 답 905㎡, ○○리 xxx-x 답 6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21. 12. 29. 위 토지를 3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22. 4. 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을 2022. 2. 9.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24,894,466원으로 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자경감면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를 2021년으로 변경하여 2022. 11. 9. 위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105,674,04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수계약서를 분실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무렵 ○○교육청으로부터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 76,136,000원과 친척 등으로부터 빌린 16,000,000원으로 A에게 토지대금 92,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은 92,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증명서류로 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 기준시가 순으로 추계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97조 제1, 2항, 제114조 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1, 2, 3항).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환산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을 인정한 것은 적법하다.
가) 원고가 ○○교육청에 원고 소유의 ○○ ○○군 ○○읍 ○○리 xxxx-x, ○○리 xxxx-x 토지를 매도하고 보상금 76,136,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대금 수령일은 1995. 8. 30.이다. 보상금 수령시점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점 사이에 약 11개월 차이가 나는데, 원고가 위 토지의 취득시점까지 위 보상금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위 보상금이 A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나) 원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취득 무렵 76,136,000원은 거액이다. 이러한 거액을 약 11개월 동안이나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수표와 현금 형태로 집에 보관하여 두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는 2022. 8. 31. A과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수대금이 92,000,000원이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A(1935. 11. 17.생)이 치매로 거동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의 내용은 신빙하기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원고 소유 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 2명, 친척, 친구로부터 16,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4명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각 얼마인지, 이자 등으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변제하였는지에 관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문서보존기간의 경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와 A 사이의 계약서는 폐기되었고, A이 위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거나 결정받은 내역도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와 동일유사성이 있는 매매사례나 위 토지에 관한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정할 수는 없다. 원고 역시 환산취득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4. 06. 11.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3구단61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환산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을 인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단61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4. 9. |
판 결 선 고 |
2024. 6.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674,04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7. 18. A으로부터 ○○ ○○군 ○○면 ○○리 xxx-x 답 905㎡, ○○리 xxx-x 답 6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21. 12. 29. 위 토지를 3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22. 4. 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을 2022. 2. 9.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24,894,466원으로 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자경감면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를 2021년으로 변경하여 2022. 11. 9. 위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105,674,04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수계약서를 분실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무렵 ○○교육청으로부터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 76,136,000원과 친척 등으로부터 빌린 16,000,000원으로 A에게 토지대금 92,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은 92,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증명서류로 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 기준시가 순으로 추계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97조 제1, 2항, 제114조 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1, 2, 3항).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환산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을 인정한 것은 적법하다.
가) 원고가 ○○교육청에 원고 소유의 ○○ ○○군 ○○읍 ○○리 xxxx-x, ○○리 xxxx-x 토지를 매도하고 보상금 76,136,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대금 수령일은 1995. 8. 30.이다. 보상금 수령시점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점 사이에 약 11개월 차이가 나는데, 원고가 위 토지의 취득시점까지 위 보상금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위 보상금이 A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나) 원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취득 무렵 76,136,000원은 거액이다. 이러한 거액을 약 11개월 동안이나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수표와 현금 형태로 집에 보관하여 두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는 2022. 8. 31. A과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수대금이 92,000,000원이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A(1935. 11. 17.생)이 치매로 거동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의 내용은 신빙하기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원고 소유 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 2명, 친척, 친구로부터 16,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4명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각 얼마인지, 이자 등으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변제하였는지에 관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문서보존기간의 경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와 A 사이의 계약서는 폐기되었고, A이 위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거나 결정받은 내역도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와 동일유사성이 있는 매매사례나 위 토지에 관한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정할 수는 없다. 원고 역시 환산취득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4. 06. 11.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3구단61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