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8년 이상 직접경작 농지 요건 불인정 기준 및 세금감면 부인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8339
판결 요약
8년 이상 직접경작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실제 자기 노동력 투입이 2분의 1 이상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경영체등록 등만으로 자경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가족 또는 타인의 도움이나 생활·카드내역 등이 복합적으로 감안되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8년 직접경작 #농지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자기 노동력 #양도세 감면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직접경작 농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자기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경작했다는 점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8339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에 따라 실질적으로 자기 노동력이 투입된 경작/재배임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입증책임이 양도자에게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2.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만 있으면 직접경작이 인정되나요?
답변
농지원부·경영체 등록 자체만으로 직접경작 사실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추가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8339 판결은 행정자료 성격과 자율 제출 정보임을 들어, 등록만으로는 직접경작을 증명할 충분한 근거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3. 가족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 등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만으로는 직접경작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8339 판결은 배우자나 주변인의 도움·소유 토지의 혼합 지출 내역이 명확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직접경작 여부 판단에 근무지, 소득, 기타 사정은 영향이 있나요?
답변
사업소득, 거주지, 경작 대규모 등 종합적 상황이 직접경작 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8339 판결은 사업장 근무, 수확 소득자료 부재, 경작면적에 비해 노동력 불충분 등을 종합 판단의 사유로 들었습니다.
5.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직접경작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8339 판결은 감면 주장자에 입증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더라고, 원고가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배우자나 주변인의 도움 없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농작물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단6833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23.

판 결 선 고

2023.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 *. *. 원고에게 한 2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2&. &. &. 원고에게 한 2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농어천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 *. **. @@시 @@동 전 2,40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 *. *. 소외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제1토지를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였고, 200*.*. **. @@시 @@동 전 4,47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 *. **.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제2토지를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였다(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201*년 및 201&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 사건

각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8년 이상의 직접 경작 농지’에 해당

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세액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조세

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 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의한 공익

사업용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 뒤, 원고에게 20**. *. *. 201*년 귀속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원을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20**. *. *. 201&년 귀속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 **.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이 사건 제2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 *. **.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년 이전에는 감자, 콩, 채소류 등을 경작하였고, 2006. 4.경 대추나무, 매실, 살구나무 묘목을 구입한 이후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위 묘목을 심어 위 작물을 경작하였다. 원고는 200%. %. %%. @@시장으로부터 자경농민임을 확인받았고, 201*. *.**. 이 사건 각 토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입시점부터 약 13년간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들을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배우자의 확인서는 착오에 의한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들을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22. 법률 제13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는 요건은 위 규정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BBB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아래와 같다.

전입

전출

거주일수

거주지

*****-*-****

*****-*-****

63

경기도 ***

*****-*-****

*****-*-****

554

서울 %%

*****-*-****

*****-*-****

679

경기도 %%

*****-*-****

*****-*-****

220

서울 %%

*****-*-****

*****-*-****

792

경기도 ###

*****-*-****

*****-*-****

1,109

경기도 ***

*****-*-****

*****-*-****

705

경기도 ###

*****-*-****

*****-*-****

1,295

이 사건 제2토지

*****-*-****

*****-*-****

서울 %%

        나) 원고의 배우자 BBB은 200*. **. **. 서울 ##를 취득하였고, 201*. **. **.부터 201&. *. **.까지 위 아파트 관리비를 자동이체하였다.

        다) 원고의 사업소득내역은 아래와 같다.

귀속연도

원천징수의무자

급여총액(천원)

200*

HH화장품(주)

**,***

200*

**,***

200*

**,***

200*

**,***

200*

**,***

HH바이오(주)

**,***

200*

GG(주)

*

200*

**

        라) 원고는 200*. *. **.경 지주대 등을 ***,000원 가량 구입하였고, 200*. *. **.경 백태 0.5가마를 **만 원에 구입하였다. BBB은 200*. *. **. 대추나무 묘목 3000주, 매실묘목 300주, 살구 묘목 300주를 99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원고는 자신의 통장에서 위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 *. **.부터 201*. *. **.까지 @@농협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에서 농약·비료·원예자재 구입을 위해 *,***,000원을 지출하였고, 200*년부터 201*년까지 BBB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농협에서 지출한 금액은 200&. *. **.부터 20**. *. *.까지 18회 합계 **0,**0원이다.

        바) 한편, BBB은 자신의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토지 인근 4필지 토지(@@시임야 10㎡, 같은 동 전 2,395㎡, 같은 동 임야 909㎡, 같은 동 임야 3,337㎡)를 원고와 유사한 시점에 공익사업을 위해 양도하였는데 위 각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라)항의 @@농협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서류를 동일하게 제출하였다.

        사)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201*. *.경 물건평가조서 당시 이 사건 제1토지에는 3동의 비닐하우스와 복숭아 묘목 700주, 살구나무 30주, 대추나무 850주가 있었는데 그 중 비닐하우스 2동은 소외 CCC, DDD가 관리하고 있었고, 복숭아 묘목 700주는 CCC가 관리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6, 7, 10, 11호증, 을 제3 내지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BBB은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자신의 임야와 농지를 별

도로 소유하고 있었고 위 임야 및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하여 원고가 제출한 서

류와 동일한 @@농협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간 자경하였음을 입증하기엔 제출된 위 자료의 금액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내역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위한 것인지 BBB 소유의 임야와 농지를 위한 것이지 구분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에 등록되어 있다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고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농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ㆍ비치하는 행정 내부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직접 경작사실을 확인한 후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갑 제13호증) 하단에 ⁠‘본 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정보로 등록정보가 사실임을 증명하는것은 아닙니다’고 기재되어 있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기재된 농업경영정보가 반드시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시점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년까지 HH화장품 주식회사 등에서 사업소득을 얻었던 점, 이 사

건 각 토지의 수확물을 처분하여 얻은 객관적 소득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토지의

면적은 2,400㎡(약 727평)이고, 이 사건 제2토지의 면적은 4,473㎡(약 1,355평)로 이 사건 각 토지는 합계 2,080평이 넘는 대규모 농지인 점, 이 사건 제1토지의 협의매수 당시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CCC, DDD가 관리하는 비닐하우스 2동이 존재하였던 점, 원고가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배우자나 주변인의 도움이 없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83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8년 이상 직접경작 농지 요건 불인정 기준 및 세금감면 부인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8339
판결 요약
8년 이상 직접경작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실제 자기 노동력 투입이 2분의 1 이상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경영체등록 등만으로 자경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가족 또는 타인의 도움이나 생활·카드내역 등이 복합적으로 감안되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8년 직접경작 #농지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자기 노동력 #양도세 감면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직접경작 농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자기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경작했다는 점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8339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에 따라 실질적으로 자기 노동력이 투입된 경작/재배임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입증책임이 양도자에게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2.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만 있으면 직접경작이 인정되나요?
답변
농지원부·경영체 등록 자체만으로 직접경작 사실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추가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8339 판결은 행정자료 성격과 자율 제출 정보임을 들어, 등록만으로는 직접경작을 증명할 충분한 근거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3. 가족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 등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만으로는 직접경작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8339 판결은 배우자나 주변인의 도움·소유 토지의 혼합 지출 내역이 명확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직접경작 여부 판단에 근무지, 소득, 기타 사정은 영향이 있나요?
답변
사업소득, 거주지, 경작 대규모 등 종합적 상황이 직접경작 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8339 판결은 사업장 근무, 수확 소득자료 부재, 경작면적에 비해 노동력 불충분 등을 종합 판단의 사유로 들었습니다.
5.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직접경작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8339 판결은 감면 주장자에 입증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더라고, 원고가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배우자나 주변인의 도움 없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농작물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단6833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23.

판 결 선 고

2023.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 *. *. 원고에게 한 2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2&. &. &. 원고에게 한 2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농어천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 *. **. @@시 @@동 전 2,40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 *. *. 소외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제1토지를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였고, 200*.*. **. @@시 @@동 전 4,47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 *. **.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제2토지를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였다(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201*년 및 201&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 사건

각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8년 이상의 직접 경작 농지’에 해당

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세액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조세

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 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의한 공익

사업용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 뒤, 원고에게 20**. *. *. 201*년 귀속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원을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20**. *. *. 201&년 귀속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 **.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이 사건 제2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 *. **.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년 이전에는 감자, 콩, 채소류 등을 경작하였고, 2006. 4.경 대추나무, 매실, 살구나무 묘목을 구입한 이후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위 묘목을 심어 위 작물을 경작하였다. 원고는 200%. %. %%. @@시장으로부터 자경농민임을 확인받았고, 201*. *.**. 이 사건 각 토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입시점부터 약 13년간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들을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배우자의 확인서는 착오에 의한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들을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22. 법률 제13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는 요건은 위 규정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BBB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아래와 같다.

전입

전출

거주일수

거주지

*****-*-****

*****-*-****

63

경기도 ***

*****-*-****

*****-*-****

554

서울 %%

*****-*-****

*****-*-****

679

경기도 %%

*****-*-****

*****-*-****

220

서울 %%

*****-*-****

*****-*-****

792

경기도 ###

*****-*-****

*****-*-****

1,109

경기도 ***

*****-*-****

*****-*-****

705

경기도 ###

*****-*-****

*****-*-****

1,295

이 사건 제2토지

*****-*-****

*****-*-****

서울 %%

        나) 원고의 배우자 BBB은 200*. **. **. 서울 ##를 취득하였고, 201*. **. **.부터 201&. *. **.까지 위 아파트 관리비를 자동이체하였다.

        다) 원고의 사업소득내역은 아래와 같다.

귀속연도

원천징수의무자

급여총액(천원)

200*

HH화장품(주)

**,***

200*

**,***

200*

**,***

200*

**,***

200*

**,***

HH바이오(주)

**,***

200*

GG(주)

*

200*

**

        라) 원고는 200*. *. **.경 지주대 등을 ***,000원 가량 구입하였고, 200*. *. **.경 백태 0.5가마를 **만 원에 구입하였다. BBB은 200*. *. **. 대추나무 묘목 3000주, 매실묘목 300주, 살구 묘목 300주를 99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원고는 자신의 통장에서 위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 *. **.부터 201*. *. **.까지 @@농협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에서 농약·비료·원예자재 구입을 위해 *,***,000원을 지출하였고, 200*년부터 201*년까지 BBB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농협에서 지출한 금액은 200&. *. **.부터 20**. *. *.까지 18회 합계 **0,**0원이다.

        바) 한편, BBB은 자신의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토지 인근 4필지 토지(@@시임야 10㎡, 같은 동 전 2,395㎡, 같은 동 임야 909㎡, 같은 동 임야 3,337㎡)를 원고와 유사한 시점에 공익사업을 위해 양도하였는데 위 각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라)항의 @@농협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서류를 동일하게 제출하였다.

        사)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201*. *.경 물건평가조서 당시 이 사건 제1토지에는 3동의 비닐하우스와 복숭아 묘목 700주, 살구나무 30주, 대추나무 850주가 있었는데 그 중 비닐하우스 2동은 소외 CCC, DDD가 관리하고 있었고, 복숭아 묘목 700주는 CCC가 관리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6, 7, 10, 11호증, 을 제3 내지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BBB은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자신의 임야와 농지를 별

도로 소유하고 있었고 위 임야 및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하여 원고가 제출한 서

류와 동일한 @@농협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간 자경하였음을 입증하기엔 제출된 위 자료의 금액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내역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위한 것인지 BBB 소유의 임야와 농지를 위한 것이지 구분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에 등록되어 있다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고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농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ㆍ비치하는 행정 내부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직접 경작사실을 확인한 후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갑 제13호증) 하단에 ⁠‘본 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정보로 등록정보가 사실임을 증명하는것은 아닙니다’고 기재되어 있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기재된 농업경영정보가 반드시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시점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년까지 HH화장품 주식회사 등에서 사업소득을 얻었던 점, 이 사

건 각 토지의 수확물을 처분하여 얻은 객관적 소득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토지의

면적은 2,400㎡(약 727평)이고, 이 사건 제2토지의 면적은 4,473㎡(약 1,355평)로 이 사건 각 토지는 합계 2,080평이 넘는 대규모 농지인 점, 이 사건 제1토지의 협의매수 당시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CCC, DDD가 관리하는 비닐하우스 2동이 존재하였던 점, 원고가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배우자나 주변인의 도움이 없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83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