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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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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신고한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서 과다신고액을 공제하고 누락된 수입금액을 가산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인바, 과다신고액이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수입금액 누락분을 초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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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158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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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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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잠실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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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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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3. 20. |
주 문
1. 피고가 2013.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 117,314,330원,
2010년 귀속 70,909,100원, 2011년 귀속 38,010,6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15.부터 서울 OO구 OOO동 O가 OO에서 OOO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2. 2. 27.부터 서울 OO구 OO동14-10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BBB병원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7. ~ 8.에 걸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보험급여 수급액
중 손해보험사 및 버스․택시 지역공제조합 등의 원천세 신고내용과 원고의 종합소득
세 신고내용을 비교한 결과 원고가 수입금액을 누락(2009년 귀속분 252,019,313원,
2010년 귀속분 153,026,335원, 2011년 귀속분 92,540,908원)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3.
10. 2.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
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
판원은 2014. 7. 4.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 수입금액과 원고의 신고수입금액을 토대로
누락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4. 8.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
건 처분과 동일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내용으로 하는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보험급여 수급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수입금액만을 계산하더라도 원고의 과다신고액(2009년 귀속분 438,175,238원, 2010년
귀속분 379,286,810원, 2011년 귀속분 160,741,750원)이 피고가 산정한 각 과소신고액
(2009년 귀속분 252,019,313원, 2010년 귀속분 153,026,335원, 2011년 귀속분
92,540,908원)을 초과하는바, 피고는 먼저 위 과다신고액과 과소신고액을 상계한 후 원
고의 수입금 총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하므로, 위 각 과소신고액만을 전제로 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
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
분이 아니라 당초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
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오직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는 점, 증
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세액이 정
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
유나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는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개개의 위법사
유에 불과한 점, 경정청구나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
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으로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다신고사유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로써,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에 대하여는 항고소
송으로써 각각 다투게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나 소송경제에도 부합하지 않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한편, 종합소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
한 과세표준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당초의 과
세표준의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원
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 과다한 것인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5호증의 3, 갑 제9호증의 3,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
고시 첨부한 손익계산서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의 보
험급여액을 합계 3,093,897,308원(= 의료보험수입 2,843,368,248원 + 의료보호수입
160,812,460원 + 건강검진 89,716,600원)으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위
보험급여액을 합계 3,252,078,200원(= 의료보험수입 2,994,685,354원 + 의료보호수입
148,564,900원 + 건강검진 108,827,946원)으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위 보험급여액을 합계 2,392,031,930원(= 의료보험수입 2,166,354,360원 + 의료보호수
입 114,692,760원 + 건강검진 110,984,810원)으로 각 신고한 사실, 건보공단이 이 사건
병원에 지급한 보험급여비용은 2009년도에 합계 2,660,722,070원[=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 2,067,780,040원 + 건강검진 438,994,930원 + 보호(의료급여비용) 153,947,100
원], 2010년도에 합계 2,872,791,390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1,915,061,330원 + 건
강검진 840,125,960원 + 보호(의료급여비용) 117,604,100원], 2011년도에 합계
2,231,290,180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1,557,762,300원 + 건강검진 550,941,540원
+ 보호(의료급여비용) 122,586,34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증명원상 건강보험(요양
급여비용), 건강검진, 보호(의료급여비용) 항목은 위 손익계산서상 의료보험수입, 건강
검진, 의료보호수입 계정에 각각 대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건보
공단으로부터의 보험급여에 관하여 2009년도에 438,175,238원(= 3,093,897,308원 -
2,660,722,070원), 2010년도에 379,286,810원(= 3,252,078,200원 - 2,872,791,390원),
2011년도에 160,741,750원(= 2,392,031,930원 - 2,231,290,180원)을 각 과다신고한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에서 위 과다신고
액을 공제하고 누락된 수입금액을 가산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인바, 위
각 과다신고액이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수입금액 누락분(2009년 귀속분
252,019,313원, 2010년 귀속분 153,026,335원, 2011년 귀속분 92,540,908원)을 각 초과
하고, 이외에 당사자들이 제출한 주장 및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과다신고액과 누락수입
금액을 모두 반영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3.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58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