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상가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금액을 사업개시 전 폐업하고 환급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이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되었고, 이를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압류를 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0구합21533 압류등기말소
원 고 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6.24.
판 결 선 고 2021.8.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관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년 11월경 원고에 대하여, ○○ ○○군 ○○○면 ○○리 278-4 ○○
○○○레지던스 제620호(이하 ‘이 사건 제620호’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8년 1기부가
가치세로 13,403,697원, 같은 레지던스 제625호(이하 ‘이 사건 제625호’라 하고, 이 사건 제620호와 함께 ‘이 사건 각 레지던스’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8년 1기 부가가치세로 13,408,372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각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이를 징수하기 위해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14.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후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레지던스에서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분양계약 및 임대관리위 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양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위 각 계약이 해지되었고 임대사업 을 개시한 바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레지던스에서 임대사업을 하
여 임대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는
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내려진 것으
로써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고, 그에 기초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도 무효
이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레지던스에서 임대사업을 개시하기 전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
사업 목적물인 이 사건 각 레지던스에 대한 분양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등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 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레지던스에 대한 임대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채 폐업하였는바, 원고는 폐업 후 위와 같 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제57조에 따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
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레지던스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
과처분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레지던스에서 임대사
업을 개시하기 전인 2017년 4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이 사건 각 레지던스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존재하는 점, ② 피고는 위 신고에 따라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환급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부가가치세 액수는 원고가 위와 같이 신고한 후 환급받은 금액과 동일한 점(환급액에 가산세가 추가되었을 뿐이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레지던스와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 신고를 한 후 환급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폐업 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내린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이 사건 각 레지던스를 통한 임대수익에 대하여 내려진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8. 2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5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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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상가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금액을 사업개시 전 폐업하고 환급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이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되었고, 이를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압류를 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0구합21533 압류등기말소
원 고 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6.24.
판 결 선 고 2021.8.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관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년 11월경 원고에 대하여, ○○ ○○군 ○○○면 ○○리 278-4 ○○
○○○레지던스 제620호(이하 ‘이 사건 제620호’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8년 1기부가
가치세로 13,403,697원, 같은 레지던스 제625호(이하 ‘이 사건 제625호’라 하고, 이 사건 제620호와 함께 ‘이 사건 각 레지던스’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8년 1기 부가가치세로 13,408,372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각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이를 징수하기 위해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14.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후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레지던스에서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분양계약 및 임대관리위 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양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위 각 계약이 해지되었고 임대사업 을 개시한 바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레지던스에서 임대사업을 하
여 임대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는
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내려진 것으
로써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고, 그에 기초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도 무효
이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레지던스에서 임대사업을 개시하기 전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
사업 목적물인 이 사건 각 레지던스에 대한 분양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등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 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레지던스에 대한 임대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채 폐업하였는바, 원고는 폐업 후 위와 같 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제57조에 따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
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레지던스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
과처분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레지던스에서 임대사
업을 개시하기 전인 2017년 4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이 사건 각 레지던스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존재하는 점, ② 피고는 위 신고에 따라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환급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부가가치세 액수는 원고가 위와 같이 신고한 후 환급받은 금액과 동일한 점(환급액에 가산세가 추가되었을 뿐이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레지던스와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 신고를 한 후 환급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폐업 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내린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이 사건 각 레지던스를 통한 임대수익에 대하여 내려진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8. 2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5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