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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임대개시일 기준 시가 판단 및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067
판결 요약
장기임대주택임대개시일은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친 날이며, 이를 기준으로 3억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대한 신뢰 보호는 납세자가 증명책임을 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임대개시일 #임대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기준시가
질의 응답
1. 장기임대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임대개시일 기준은 언제인가요?
답변
임대개시일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날을 의미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067 판결은 임대개시일은 두 등록을 모두 완료한 날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사업자등록만 하고 사업자등록이 늦어진 경우 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두 등록이 모두 갖추어진 날에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여야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067 판결은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사업자등록만 한 시점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 직원의 안내를 믿고 임대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을 위해서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명확히 있어야 하며, 납세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 없는 안내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067 판결은 견해표명 사실은 납세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임대주택 기준시가는 언제의 시가로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시점의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067 판결은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는 두 등록을 모두 마친 날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장기임대주택 임대개시일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구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날로, 이 날을 기준으로 임대주택의 기준시가를 판단해야하며,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주장·증명하여야하나 견해표명으로 볼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40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1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3. 05.

판 결 선 고

2021. 04. 0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 8. 원고 권○○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76,865,950원(가산세포함), 원고 김○○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76,865,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3. 6. 3. 부산 ○○구 ○○○대로 266, 제101동 제3002호(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2분의 1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취득한 후 2018. 7. 31. 양도한 후, 2018. 8. 29.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5조 제20항, 제21항 및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관할 세무서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 23,905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 김○○는 2017. 3. 31. 부산 ○○구 ○○로 20, 제102동 제2204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3. 16.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최○○와 사이에 임대개시일을 2017. 4. 3.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 4. 10. ○○광역시 ○○청에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7. 11. 27. ○○세무서에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2017. 11. 27.경 이 사건 임대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세율(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2020. 1. 9.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을 원고 권○○에 대하여 76,865,950원(가산세 10,801,534원 포함), 원고 김○○에 대하여 76,865,960원(가산세 10,801,534원 포함)으로 경정(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제5 내지 8, 제1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정한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임대주택의 기준시가는 임대개시일인 2017. 4. 3. 당시 296,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은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와 달리 사업자등록, 임대사업자등록 및 임대개시일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3억 미만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결과 이 사건 임대주택이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원고 김○○는 2017. 4.경 임대사업자등록 당시 구청 공무원으로부터 임대사업 에 필요한 추가적인 절차가 없다는 안내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2017. 11.경 사업자등록 당시 ○○세무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내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된다는 안내를 받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담당공무원의 공적인 견해의 표명을 믿고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원고 김○○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특례규정은 일정한요건을 갖춘 다주택세대가 1세대 1주택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조세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의하면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 내지 라목의 규정에 따른 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거주기간 2년 이상일 것)와 제2호(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21항에 의하면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따라서 위 각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1세대가 거주주택 이외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 내지 라목에서 규정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는 장기임대주택을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 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률 규정의 문언상 구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은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갖추어야 할 별개의 요건임이 명백하고,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은 각각 그 제도의 목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위 두 가지의 등록을 모두 한 시점에 비로소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장기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 김○○가 2017. 11. 27. 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주택의 기준시가는 임대개시일인 2017. 11. 27. 39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임대개시일 당시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하고(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 참조), 이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98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김○○가 주장하는 구청 담당공무원의 견해표명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아니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갑 제9, 10, 1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세무서 공무원이 원고 김○○에게 내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안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세무서 공무원이 원고 김○○에게 위와 같은 안내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이 제대로 드러난 상태에서 한 견해표명으로 볼 어떠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를 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4. 0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0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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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임대개시일 기준 시가 판단 및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067
판결 요약
장기임대주택임대개시일은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친 날이며, 이를 기준으로 3억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대한 신뢰 보호는 납세자가 증명책임을 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임대개시일 #임대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기준시가
질의 응답
1. 장기임대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임대개시일 기준은 언제인가요?
답변
임대개시일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날을 의미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067 판결은 임대개시일은 두 등록을 모두 완료한 날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사업자등록만 하고 사업자등록이 늦어진 경우 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두 등록이 모두 갖추어진 날에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여야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067 판결은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사업자등록만 한 시점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 직원의 안내를 믿고 임대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을 위해서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명확히 있어야 하며, 납세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 없는 안내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067 판결은 견해표명 사실은 납세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임대주택 기준시가는 언제의 시가로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시점의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067 판결은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는 두 등록을 모두 마친 날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장기임대주택 임대개시일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구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날로, 이 날을 기준으로 임대주택의 기준시가를 판단해야하며,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주장·증명하여야하나 견해표명으로 볼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40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1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3. 05.

판 결 선 고

2021. 04. 0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 8. 원고 권○○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76,865,950원(가산세포함), 원고 김○○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76,865,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3. 6. 3. 부산 ○○구 ○○○대로 266, 제101동 제3002호(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2분의 1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취득한 후 2018. 7. 31. 양도한 후, 2018. 8. 29.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5조 제20항, 제21항 및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관할 세무서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 23,905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 김○○는 2017. 3. 31. 부산 ○○구 ○○로 20, 제102동 제2204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3. 16.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최○○와 사이에 임대개시일을 2017. 4. 3.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 4. 10. ○○광역시 ○○청에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7. 11. 27. ○○세무서에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2017. 11. 27.경 이 사건 임대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세율(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2020. 1. 9.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을 원고 권○○에 대하여 76,865,950원(가산세 10,801,534원 포함), 원고 김○○에 대하여 76,865,960원(가산세 10,801,534원 포함)으로 경정(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제5 내지 8, 제1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정한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임대주택의 기준시가는 임대개시일인 2017. 4. 3. 당시 296,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은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와 달리 사업자등록, 임대사업자등록 및 임대개시일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3억 미만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결과 이 사건 임대주택이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원고 김○○는 2017. 4.경 임대사업자등록 당시 구청 공무원으로부터 임대사업 에 필요한 추가적인 절차가 없다는 안내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2017. 11.경 사업자등록 당시 ○○세무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내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된다는 안내를 받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담당공무원의 공적인 견해의 표명을 믿고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원고 김○○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특례규정은 일정한요건을 갖춘 다주택세대가 1세대 1주택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조세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의하면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 내지 라목의 규정에 따른 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거주기간 2년 이상일 것)와 제2호(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21항에 의하면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따라서 위 각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1세대가 거주주택 이외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 내지 라목에서 규정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는 장기임대주택을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 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률 규정의 문언상 구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은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갖추어야 할 별개의 요건임이 명백하고,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은 각각 그 제도의 목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위 두 가지의 등록을 모두 한 시점에 비로소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장기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 김○○가 2017. 11. 27. 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주택의 기준시가는 임대개시일인 2017. 11. 27. 39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임대개시일 당시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하고(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 참조), 이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98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김○○가 주장하는 구청 담당공무원의 견해표명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아니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갑 제9, 10, 1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세무서 공무원이 원고 김○○에게 내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안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세무서 공무원이 원고 김○○에게 위와 같은 안내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이 제대로 드러난 상태에서 한 견해표명으로 볼 어떠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를 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4. 0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0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