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에ㅇㅇㅇㅇ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합6140 주권 발행 등 청구의 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킹ㅇㅇㅇ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
2023. 9. 14. |
판 결 선 고 |
2023. 11. 9. |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에ㅇㅇㅇㅇ(xxxx-xxxxxx)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5,000원의 우선주 9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10,7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ㅇㅇㅇㅇ(이하 ‘에ㅇㅇㅇㅇ’라고 한다)는 피고 발행의 액면가 5,000원의 우선주식 9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보유한 주주이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
나. ㅁㅁ세무서장은 2017. 9. 21. 에ㅇㅇㅇㅇ의 체납 부가가치세 합계 1,268,575,650원의 체납세액을 압류채권으로 하여, 20xx. x. x. 체납 부가가치세 2,783,754,650원을 압류채권으로 하여 각 에ㅇㅇㅇㅇ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등을 압류하였다.
다. 에ㅇㅇㅇㅇ는 20xx. x. xx.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반환금 450,0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우선주식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xx. x. xx. 체납 부가가치세 987,313,890원을 압류채권으로 하여 에ㅇㅇㅇㅇ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반환금액 450,000,000과 그에 대한 배당금 전액을 압류하였다.
마. 주식회사 ㅇㅇ은행(이하 ‘ㅇㅇ은행’이라고 한다)은 2017. 4. 24.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고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2017. 5. 25.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식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가압류결정이 확정되었다(xx지방법원 xx지원 20xx카단xxxxxx 결정). ㅇㅇ은행은 2017. 10. 24. 에ㅇㅇㅇㅇ에 대한 근질권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는 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압류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xx지방법원 xx지원 20xx. xx. xx.자 20xx타채xxxxx 결정). ㅇㅇ은행은 위 압류명령에 기한 주식의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하여 20xx. x. xx. ‘이 사건 주식을 추심에 갈음하여 매각할 것을 명한다’는 매각명령을 받았다(xx지방법원 xx지원 20xx타채xxxxx 결정, 이하 ‘이 사건 특별현금화명령’이라고 한다). 위 주식 특별현금화명령은 20xx. x. xx. 확정되었고, 현재까지 위 주식 특별현금화명령에 따른 집행관의 주식 매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 을 제3,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체납자인 에ㅇㅇㅇㅇ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발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체납자인 에ㅇㅇㅇㅇ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우선주 반환대금 450,000,000원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 누적액 60,750,000원의 합계 510,75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선행 근질권 설정 및 가압류, 특별현금화명령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상환 청구는 대표권 흠결의 하자가 있고 선행 근질권 또는 압류명령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므로(상법 제355조 제1항), 주주들로서는 회사를 상대로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고,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한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면 채무자인 주주의 주권을 채권자의 위임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환가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74. 12. 28.자 73마332 결정). 또한 원고가 국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에ㅇㅇㅇㅇ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는 위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고, 이 사건 특별현금화명령에 따른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특별현금화명령 또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에ㅇㅇㅇㅇ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이와 같이 발행한 주권을 에ㅇㅇㅇㅇ의 대위자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에ㅇㅇㅇㅇ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합6140 주권 발행 등 청구의 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킹ㅇㅇㅇ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
2023. 9. 14. |
판 결 선 고 |
2023. 11. 9. |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에ㅇㅇㅇㅇ(xxxx-xxxxxx)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5,000원의 우선주 9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10,7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ㅇㅇㅇㅇ(이하 ‘에ㅇㅇㅇㅇ’라고 한다)는 피고 발행의 액면가 5,000원의 우선주식 9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보유한 주주이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
나. ㅁㅁ세무서장은 2017. 9. 21. 에ㅇㅇㅇㅇ의 체납 부가가치세 합계 1,268,575,650원의 체납세액을 압류채권으로 하여, 20xx. x. x. 체납 부가가치세 2,783,754,650원을 압류채권으로 하여 각 에ㅇㅇㅇㅇ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등을 압류하였다.
다. 에ㅇㅇㅇㅇ는 20xx. x. xx.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반환금 450,0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우선주식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xx. x. xx. 체납 부가가치세 987,313,890원을 압류채권으로 하여 에ㅇㅇㅇㅇ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반환금액 450,000,000과 그에 대한 배당금 전액을 압류하였다.
마. 주식회사 ㅇㅇ은행(이하 ‘ㅇㅇ은행’이라고 한다)은 2017. 4. 24.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고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2017. 5. 25.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식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가압류결정이 확정되었다(xx지방법원 xx지원 20xx카단xxxxxx 결정). ㅇㅇ은행은 2017. 10. 24. 에ㅇㅇㅇㅇ에 대한 근질권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는 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압류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xx지방법원 xx지원 20xx. xx. xx.자 20xx타채xxxxx 결정). ㅇㅇ은행은 위 압류명령에 기한 주식의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하여 20xx. x. xx. ‘이 사건 주식을 추심에 갈음하여 매각할 것을 명한다’는 매각명령을 받았다(xx지방법원 xx지원 20xx타채xxxxx 결정, 이하 ‘이 사건 특별현금화명령’이라고 한다). 위 주식 특별현금화명령은 20xx. x. xx. 확정되었고, 현재까지 위 주식 특별현금화명령에 따른 집행관의 주식 매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 을 제3,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체납자인 에ㅇㅇㅇㅇ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발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체납자인 에ㅇㅇㅇㅇ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우선주 반환대금 450,000,000원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 누적액 60,750,000원의 합계 510,75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선행 근질권 설정 및 가압류, 특별현금화명령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상환 청구는 대표권 흠결의 하자가 있고 선행 근질권 또는 압류명령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므로(상법 제355조 제1항), 주주들로서는 회사를 상대로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고,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한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면 채무자인 주주의 주권을 채권자의 위임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환가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74. 12. 28.자 73마332 결정). 또한 원고가 국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에ㅇㅇㅇㅇ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는 위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고, 이 사건 특별현금화명령에 따른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특별현금화명령 또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에ㅇㅇㅇㅇ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이와 같이 발행한 주권을 에ㅇㅇㅇㅇ의 대위자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