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202420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원 고 |
AAAAAA |
피 고 |
BB세무서장 외 3 |
변 론 종 결 |
2022. 12. 15. |
판 결 선 고 |
2023. 1.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 사단법인 CCCCCCCCC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 사단법인 CCCCCCCCC 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DDDD 주식회사가 2020. 6. 17. 창원지방법원 2020년 금제0000호로 공탁한 9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사단법인 CCCCCCCC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피고 사단법인 CCCCCCCC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EEEEE 주식회사(이하 ‘EEEEE’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900,000,000원 전부를 양수하였고,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처분문서의 기재와 제반 사정에도 부합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특히 제1심 판결문 11면 하단 1행부터 14면 상단 3행까지)에서 설시된 사정에 더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6호증, 을나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00,000,000원 중 600,000,000원을 양수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이○○(원고의 직원)의 서면증언을 더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602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의 당사자로서 양도담보설정자인 EEEEE은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00,000,000원 중 600,000,000원을 한도로 위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고 있는 데 반하여(을가 제6호증 참조), 다른 당사자로서 양도담보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00,000,000원 전액이 위 채권양도담보계약의 대상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을 해석해 본다.
② 기본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맺어져 있거나 맺게 될 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채권최고액(담보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근담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내용은 이 사건계약서 말미의 ‘담보제공자(양도담보설정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도 설명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서 제1조 제1항은 ‘피담보채무의 범위’라는 소제목 아래 (근담보의 한 유형인) “한정근담보”라는 단어가 수기(手記)로 기재되어 있고, 제1조 제2항은 ‘담보한도액’이라는 소제목 아래 “육억”이라는 금액이 수기(手記)로 기재되어 있다(금융거래에서 중요한 금액 부분은 한글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위 각 수기 기재는 총3면으로 구성된 이 사건 계약서 중 1면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담보한도액인 600,000,000(육억)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근담보의 성격이나 계약의 목적, 당사자의 의사,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해석이다.
③ 물론 이 사건 계약서 말미(3면 중 3면)의 양도담보목적물 목록에는 물건의 가액이 “9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목록에는 원고가 회원권 증서를 점유 중이라는 취지와 함께 보관 장소(은행 금고 내), 수량(1개), 회원번호 등 원고가 인도받은 이 사건 회원권 증서에 관한 내용이 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하여 위 900,000,000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이 사건 회원권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상당하다.
④ 무엇보다 원고가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00,000,000원 전부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려면 EEEEE과 합의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 제1조 제2항의 ‘담보한도액’에 “구억”(또는 “900,000,000”)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근담보의 성격이나 거래 관행 등에 부합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담보한도액’에는 “육억”이라고 기재되었을 뿐이다.
⑤ EEEEE에 대한 관련 회생사건에서 작성된 조사보고서나 채권신고서에도 원고가 EEEEE에 대하여 가지는 양도담보권의 가액(또는 담보제공자산의 액수)이 6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⑥ 한편,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담보현황표(갑 제16호증)와 여신상담및 심사기준표(갑 제17호증)는 원고 내부의 자료에 불과하고, 계약 상대방인 EEEEE의 인식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기는 어렵다.
3. 피고 CCCCCCCCC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피고 CCCCCCCCC는, 원고가 DDDD에 한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의 통지서에 ‘양도담보계약서 사본’이 첨부서류로 적시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첨부되지는 않았으므로, 원고가 EEEEE의 대리인으로서 양도통지를 하였다는 것을 DDDD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양도통지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당심 증인 이○○의 서면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양도통지에 관한 사항을 EEEEE이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가 채권양도통지서에 첨부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DDDD은 원고의 채권양도통지가 EEEEE의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 CCCCCCCCC가 내세우는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6911 판결은 대리권의 묵시적 수여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통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위임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피고 CCCCCCCC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CCCCCCCC는 이 사건 회칙상 양도제한 규정을 위반한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에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칙 제10조 제1항은 회원권의 양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회원탈퇴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전채권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회칙 제10조 제3항에서 회원권 양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는 점, DDDD 입장에서 회원의 시설이용관계와 무관한 순수한 금전적 권리의 양도에 제한을 둘 필요도 특별히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칙에서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제한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피고 CCCCCCCCC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 CCCCCCCCC는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실제 피담보채권의 범위 내(원금 400,354,72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졌고 또한 그 채무가 변제되었거나 피담보채무액이 양도된 채권액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문제일 뿐이고, 양도된 채권의 채무자는 채권 양도·양수인 사이의 채무 소멸 여부나 잔존 피담보채무액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 전액을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23093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32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채무자인 DDDD은 양도인인 EEEEE이 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피담보채무액과 무관하게 양도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피고 CCCCCCCCC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1.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42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202420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원 고 |
AAAAAA |
피 고 |
BB세무서장 외 3 |
변 론 종 결 |
2022. 12. 15. |
판 결 선 고 |
2023. 1.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 사단법인 CCCCCCCCC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 사단법인 CCCCCCCCC 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DDDD 주식회사가 2020. 6. 17. 창원지방법원 2020년 금제0000호로 공탁한 9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사단법인 CCCCCCCC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피고 사단법인 CCCCCCCC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EEEEE 주식회사(이하 ‘EEEEE’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900,000,000원 전부를 양수하였고,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처분문서의 기재와 제반 사정에도 부합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특히 제1심 판결문 11면 하단 1행부터 14면 상단 3행까지)에서 설시된 사정에 더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6호증, 을나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00,000,000원 중 600,000,000원을 양수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이○○(원고의 직원)의 서면증언을 더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602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의 당사자로서 양도담보설정자인 EEEEE은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00,000,000원 중 600,000,000원을 한도로 위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고 있는 데 반하여(을가 제6호증 참조), 다른 당사자로서 양도담보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00,000,000원 전액이 위 채권양도담보계약의 대상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을 해석해 본다.
② 기본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맺어져 있거나 맺게 될 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채권최고액(담보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근담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내용은 이 사건계약서 말미의 ‘담보제공자(양도담보설정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도 설명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서 제1조 제1항은 ‘피담보채무의 범위’라는 소제목 아래 (근담보의 한 유형인) “한정근담보”라는 단어가 수기(手記)로 기재되어 있고, 제1조 제2항은 ‘담보한도액’이라는 소제목 아래 “육억”이라는 금액이 수기(手記)로 기재되어 있다(금융거래에서 중요한 금액 부분은 한글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위 각 수기 기재는 총3면으로 구성된 이 사건 계약서 중 1면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담보한도액인 600,000,000(육억)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근담보의 성격이나 계약의 목적, 당사자의 의사,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해석이다.
③ 물론 이 사건 계약서 말미(3면 중 3면)의 양도담보목적물 목록에는 물건의 가액이 “9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목록에는 원고가 회원권 증서를 점유 중이라는 취지와 함께 보관 장소(은행 금고 내), 수량(1개), 회원번호 등 원고가 인도받은 이 사건 회원권 증서에 관한 내용이 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하여 위 900,000,000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이 사건 회원권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상당하다.
④ 무엇보다 원고가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00,000,000원 전부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려면 EEEEE과 합의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 제1조 제2항의 ‘담보한도액’에 “구억”(또는 “900,000,000”)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근담보의 성격이나 거래 관행 등에 부합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담보한도액’에는 “육억”이라고 기재되었을 뿐이다.
⑤ EEEEE에 대한 관련 회생사건에서 작성된 조사보고서나 채권신고서에도 원고가 EEEEE에 대하여 가지는 양도담보권의 가액(또는 담보제공자산의 액수)이 6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⑥ 한편,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담보현황표(갑 제16호증)와 여신상담및 심사기준표(갑 제17호증)는 원고 내부의 자료에 불과하고, 계약 상대방인 EEEEE의 인식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기는 어렵다.
3. 피고 CCCCCCCCC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피고 CCCCCCCCC는, 원고가 DDDD에 한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의 통지서에 ‘양도담보계약서 사본’이 첨부서류로 적시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첨부되지는 않았으므로, 원고가 EEEEE의 대리인으로서 양도통지를 하였다는 것을 DDDD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양도통지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당심 증인 이○○의 서면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양도통지에 관한 사항을 EEEEE이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가 채권양도통지서에 첨부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DDDD은 원고의 채권양도통지가 EEEEE의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 CCCCCCCCC가 내세우는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6911 판결은 대리권의 묵시적 수여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통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위임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피고 CCCCCCCC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CCCCCCCC는 이 사건 회칙상 양도제한 규정을 위반한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에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칙 제10조 제1항은 회원권의 양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회원탈퇴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전채권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회칙 제10조 제3항에서 회원권 양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는 점, DDDD 입장에서 회원의 시설이용관계와 무관한 순수한 금전적 권리의 양도에 제한을 둘 필요도 특별히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칙에서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제한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피고 CCCCCCCCC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 CCCCCCCCC는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실제 피담보채권의 범위 내(원금 400,354,72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졌고 또한 그 채무가 변제되었거나 피담보채무액이 양도된 채권액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문제일 뿐이고, 양도된 채권의 채무자는 채권 양도·양수인 사이의 채무 소멸 여부나 잔존 피담보채무액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 전액을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23093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32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채무자인 DDDD은 양도인인 EEEEE이 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피담보채무액과 무관하게 양도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피고 CCCCCCCCC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1.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42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