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지출한 경비를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이에 따른 가산세 100분의 40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아래와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253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9. |
판 결 선 고 |
2023. 12.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2.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623,498,4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BBB와 동업하여 2013. 1. 1.부터 ‘*******교육원’ 상호(2016. 1. 4. ‘***교육’으로 상호 변경)로 교재출판업 등(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 하였는데, 사업자명의는 CCC(원고의 딸)와 BBB로 하였다가 2016. 1. 1. CCC로 변경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9. 10. 28.부터 2020. 2. 14.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CC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4년, 2015년 과세연도는 BBB와 공동으로, 2016년 과세연도는 원고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하였고, 종합소득세 산정시 위 기간 합계 1,776,769,226원(= 2014년 859,275,230원, 2015년 689,592,346원, 2016년 227,901,650원)이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것임에도 필요경비로 부당하게 공제되었다고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20. 3. 2. 원고에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662,957,840원(= 2014년 311,225,440원, 2015년 221,866,240원, 2016년 129,866,160원, 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4. 20. 이의신청을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20. 6. 26. 합계 1,685,979,226원(= 2014년 827,375,230원, 2015년 657,452,346원, 2016년 201,151,650원)이 필요경비로 부당하게 공제되었다고 보아(당초보다 90,790,000원 감액) 2020. 3. 2.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을 623,498,430원(= 2014년 299,812,480원, 2015년 210,922,910원, 2016년 112,763,040원, 종전 대비 39,459,410원 감액)으로 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0. 9.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9. 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2021. 9. 1.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제1심에서 2022. 1. 27.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지방법원 20**고단****)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제2심에서 2022. 11. 4.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지방법원 20**노***)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22. 11. 12.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지출한 아래 합계 860,957,560원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정을 위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① 송00, 한00 지급액 72,700,000원
원고는 송00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홈페이지 제작 및 사후관리를 의뢰 하였고, 실제로 송00는 그 의뢰에 따라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2013년 말경부터 2016년 말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컴퓨터 약 15대의 유지보수 및 부품교체 작업 등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송00에게 지급한 6,270만 원은 이 사건 사업에 부합하는 필요경비이다. 또한, 원고가 한00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 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이 역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② **꽃화분, **꽃농원 지급액 159,352,130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방과 후 수업을 위한 식물 및 화분, 배양토 등 보조자재 구입비용으로 **꽃화분, **꽃농원에 159,352,13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③ 곽00 지급액 77,400,000원
원고는 곽00에게 이 사건 사업 관련 교재 표지 디자인부터 내부 삽화 제작을 맡겼고, 실제로 곽00이 해당 업무에 꾸준히 참여하였으므로, 원고가 곽00에게 지급한 용역비 77,400,000원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④ 하00, 이00, 이dd, 김00, 정00, 이ee, 최00, 유00, 배00, 임00, 김ff, 김gg, 유hh, 전00, 변00, 박00, 강00(이하 ‘하00 등’이라 한다) 지급액 530,045,430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CCC 및 BBB 명의로 취득한 농지들을 체험학습장으로 만들기 위해 하00 등에게 체험학습장 조성 및 관리 일을 맡기고 그 용역비로 530,045,430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⑤ 김◇◇ 지급액 21,460,000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운행하던 폭*** 차량이 미션 고장 등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되자 김◇◇에게 차량 수리를 의뢰하였고, 그 수리비 및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들이 운행하던 쏘* 승용차와 탑차 수리비 등으로 21,46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2) 제2주장
원고는 지출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자료로 하여 과세당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을 뿐, 거짓 증빙 등으로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설령 원고가 지출한 금원들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해당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였다고 판단하여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으로 가산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지출한 860,957,560원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내역 중 송00, 한00에 대한 지급액 합계 72,700,000원, **꽃화분, **꽃농원에 대한 지급액 합계 159,352,130원, 김◇◇에 대한 지급액 21,460,000원은 그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김◇◇는 이 사건 사업장이 있는 ●●와 무관하게 ◆◆에 소재하는 차량튜닝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실제로 해당 수리비용이 지출되었더라도 그 비용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필요경비라고 보기 어렵다.
② 곽00은 조사 당시 “CCC로부터 업무에 대해 설명을 들은 다음 결과물을 보내주면 그 대가는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해당 **계좌에서 실제로 알바비 명목으로 **은행계좌(******-□****)로 재송금이 이루어졌다.
… 따로 계약서를 적성한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받은 금액에는 용돈, 대출이자, 대학원등록금, 월세 등이 모두 포함되었고, 그중 용역수행대가는 대략 40~50% 정도는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CCC는 조사 당시 ‘곽00에게 매월 송금한 금액 중 매월 30만 원 정도가 일러스트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개인 용돈과 월세, 학비, 은행대출이자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곽00에게 지급된 금액 중 필요경비로 인정된 27,79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필요경비라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하00 등에게 지급된 용역비는 모두 CCC와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 **면 **리 6** 등 15필지의 토지에서 하00 등이 조경수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다. BBB는 조사 과정에서 위 용역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개인적인 투자활동(정원수, 소나무식재)에 따른 비용지출이다. **구 **구 **동 농원에서 아이비, 블루베리, 미모사 등 식품실험에 사용되는 식물들을 물주고 관리하는 업무에 하00씨가 일용직 인부들을 모집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은 교재제작, 편집, 디자인, 출판 등을 영업내용으로 하는바, 위와 같은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정원수의 식재 및 관리비용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필요경비라고 보기 어렵다.
④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지급내역들 중 2015년, 2016년의 지출내역들은 모두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 없이 사적으로 지출한 경비임에도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의 거짓 증빙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당 회계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라.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14. 12. 31.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서도 계산방식만 일부 다를 뿐 같은 가산세율을 규정하고 있었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등에는 가산세를 중과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며,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것이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124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대상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주장하였으나 부인된 금액은 1,685,979,226원으로 다액이고, 그 기간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로 장기인 점, ② 그 내역들은 실제 지출 증빙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진술서, 확인서 등의 자료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장과 무관한 내역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원고는 대량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위 비용들이 필요경비라면서 제출한 점, ④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는 사적으로 지출한 경비를 사업소득지급병세서 등의 거짓 증빙을 적성하는 방법으로 부당 회계 처리하여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이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4년 내지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신고하여 실제 소득금액보다 과소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산세율 100분의 40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53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지출한 경비를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이에 따른 가산세 100분의 40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아래와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253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9. |
판 결 선 고 |
2023. 12.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2.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623,498,4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BBB와 동업하여 2013. 1. 1.부터 ‘*******교육원’ 상호(2016. 1. 4. ‘***교육’으로 상호 변경)로 교재출판업 등(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 하였는데, 사업자명의는 CCC(원고의 딸)와 BBB로 하였다가 2016. 1. 1. CCC로 변경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9. 10. 28.부터 2020. 2. 14.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CC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4년, 2015년 과세연도는 BBB와 공동으로, 2016년 과세연도는 원고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하였고, 종합소득세 산정시 위 기간 합계 1,776,769,226원(= 2014년 859,275,230원, 2015년 689,592,346원, 2016년 227,901,650원)이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것임에도 필요경비로 부당하게 공제되었다고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20. 3. 2. 원고에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662,957,840원(= 2014년 311,225,440원, 2015년 221,866,240원, 2016년 129,866,160원, 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4. 20. 이의신청을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20. 6. 26. 합계 1,685,979,226원(= 2014년 827,375,230원, 2015년 657,452,346원, 2016년 201,151,650원)이 필요경비로 부당하게 공제되었다고 보아(당초보다 90,790,000원 감액) 2020. 3. 2.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을 623,498,430원(= 2014년 299,812,480원, 2015년 210,922,910원, 2016년 112,763,040원, 종전 대비 39,459,410원 감액)으로 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0. 9.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9. 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2021. 9. 1.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제1심에서 2022. 1. 27.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지방법원 20**고단****)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제2심에서 2022. 11. 4.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지방법원 20**노***)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22. 11. 12.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지출한 아래 합계 860,957,560원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정을 위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① 송00, 한00 지급액 72,700,000원
원고는 송00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홈페이지 제작 및 사후관리를 의뢰 하였고, 실제로 송00는 그 의뢰에 따라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2013년 말경부터 2016년 말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컴퓨터 약 15대의 유지보수 및 부품교체 작업 등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송00에게 지급한 6,270만 원은 이 사건 사업에 부합하는 필요경비이다. 또한, 원고가 한00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 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이 역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② **꽃화분, **꽃농원 지급액 159,352,130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방과 후 수업을 위한 식물 및 화분, 배양토 등 보조자재 구입비용으로 **꽃화분, **꽃농원에 159,352,13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③ 곽00 지급액 77,400,000원
원고는 곽00에게 이 사건 사업 관련 교재 표지 디자인부터 내부 삽화 제작을 맡겼고, 실제로 곽00이 해당 업무에 꾸준히 참여하였으므로, 원고가 곽00에게 지급한 용역비 77,400,000원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④ 하00, 이00, 이dd, 김00, 정00, 이ee, 최00, 유00, 배00, 임00, 김ff, 김gg, 유hh, 전00, 변00, 박00, 강00(이하 ‘하00 등’이라 한다) 지급액 530,045,430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CCC 및 BBB 명의로 취득한 농지들을 체험학습장으로 만들기 위해 하00 등에게 체험학습장 조성 및 관리 일을 맡기고 그 용역비로 530,045,430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⑤ 김◇◇ 지급액 21,460,000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운행하던 폭*** 차량이 미션 고장 등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되자 김◇◇에게 차량 수리를 의뢰하였고, 그 수리비 및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들이 운행하던 쏘* 승용차와 탑차 수리비 등으로 21,46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2) 제2주장
원고는 지출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자료로 하여 과세당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을 뿐, 거짓 증빙 등으로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설령 원고가 지출한 금원들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해당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였다고 판단하여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으로 가산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지출한 860,957,560원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내역 중 송00, 한00에 대한 지급액 합계 72,700,000원, **꽃화분, **꽃농원에 대한 지급액 합계 159,352,130원, 김◇◇에 대한 지급액 21,460,000원은 그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김◇◇는 이 사건 사업장이 있는 ●●와 무관하게 ◆◆에 소재하는 차량튜닝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실제로 해당 수리비용이 지출되었더라도 그 비용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필요경비라고 보기 어렵다.
② 곽00은 조사 당시 “CCC로부터 업무에 대해 설명을 들은 다음 결과물을 보내주면 그 대가는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해당 **계좌에서 실제로 알바비 명목으로 **은행계좌(******-□****)로 재송금이 이루어졌다.
… 따로 계약서를 적성한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받은 금액에는 용돈, 대출이자, 대학원등록금, 월세 등이 모두 포함되었고, 그중 용역수행대가는 대략 40~50% 정도는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CCC는 조사 당시 ‘곽00에게 매월 송금한 금액 중 매월 30만 원 정도가 일러스트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개인 용돈과 월세, 학비, 은행대출이자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곽00에게 지급된 금액 중 필요경비로 인정된 27,79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필요경비라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하00 등에게 지급된 용역비는 모두 CCC와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 **면 **리 6** 등 15필지의 토지에서 하00 등이 조경수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다. BBB는 조사 과정에서 위 용역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개인적인 투자활동(정원수, 소나무식재)에 따른 비용지출이다. **구 **구 **동 농원에서 아이비, 블루베리, 미모사 등 식품실험에 사용되는 식물들을 물주고 관리하는 업무에 하00씨가 일용직 인부들을 모집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은 교재제작, 편집, 디자인, 출판 등을 영업내용으로 하는바, 위와 같은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정원수의 식재 및 관리비용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필요경비라고 보기 어렵다.
④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지급내역들 중 2015년, 2016년의 지출내역들은 모두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 없이 사적으로 지출한 경비임에도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의 거짓 증빙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당 회계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라.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14. 12. 31.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서도 계산방식만 일부 다를 뿐 같은 가산세율을 규정하고 있었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등에는 가산세를 중과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며,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것이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124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대상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주장하였으나 부인된 금액은 1,685,979,226원으로 다액이고, 그 기간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로 장기인 점, ② 그 내역들은 실제 지출 증빙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진술서, 확인서 등의 자료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장과 무관한 내역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원고는 대량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위 비용들이 필요경비라면서 제출한 점, ④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는 사적으로 지출한 경비를 사업소득지급병세서 등의 거짓 증빙을 적성하는 방법으로 부당 회계 처리하여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이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4년 내지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신고하여 실제 소득금액보다 과소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산세율 100분의 40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53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