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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비시 과세특례 적용 거부

대전고등법원 2023누10882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양도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과세특례 관련 분쟁·판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과세특례
질의 응답
1. 오피스텔 양도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답변
오피스텔이 동 조항의 가목 또는 나목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등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0882 판결은 해당 오피스텔이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의 어떠한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례 적용 대상 오피스텔로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0882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에 명확히 정한 요건의 충족이 있어야 함을 근거로 인정 범위를 한정하였습니다.
3. 과세특례 적용 불가 시 납세자의 구제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조항 요건 불충족 시 과세특례 미적용이 원칙이며, 별도의 구제는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요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0882 판결은 제1심 수긍 및 항소 기각을 통해 명확한 요건 미충족 상황에서는 과세특례 제외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의 가목이나 나목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08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25.

판 결 선 고

2023. 9.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1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1,235,1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제출된 참고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다.항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 제4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8행 내지 제11행의 ⁠“또한 소외 연구원은 ∼ 아니한다.”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3. 09. 19.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3누108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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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비시 과세특례 적용 거부

대전고등법원 2023누10882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양도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과세특례 관련 분쟁·판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과세특례
질의 응답
1. 오피스텔 양도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답변
오피스텔이 동 조항의 가목 또는 나목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등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0882 판결은 해당 오피스텔이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의 어떠한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례 적용 대상 오피스텔로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0882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에 명확히 정한 요건의 충족이 있어야 함을 근거로 인정 범위를 한정하였습니다.
3. 과세특례 적용 불가 시 납세자의 구제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조항 요건 불충족 시 과세특례 미적용이 원칙이며, 별도의 구제는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요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0882 판결은 제1심 수긍 및 항소 기각을 통해 명확한 요건 미충족 상황에서는 과세특례 제외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의 가목이나 나목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08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25.

판 결 선 고

2023. 9.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1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1,235,1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제출된 참고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다.항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 제4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8행 내지 제11행의 ⁠“또한 소외 연구원은 ∼ 아니한다.”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3. 09. 19.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3누108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