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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상표권 양수 거래의 손금산입 부인 판단 기준

청주지방법원 2022구합52237
판결 요약
대표이사로부터 상표권을 고액에 양수한 거래에서, 대가 산정의 객관성 부족 및 실질상 회사 이익의 분여로 볼 정황이 있으면 이 금액은 상여금과 동일하게 본다. 감정평가보고서 신뢰성이 낮거나, 내부 경영자가 가격 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손금불산입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상표권 양수 #대표이사 거래 #손금불산입 #상여금 간주 #법인세
질의 응답
1. 대표이사에게 고가로 상표권을 사면 법인세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회사가 대표이사 등 지배주주 임원에게 상표권을 고가로 매수했고, 가격 산정이 객관적이지 않거나 실질상 회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상여금과 동일하게 처리되어 손금불산입 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2237 판결은 대가 산정의 객관성 부재, 경영자 영향력, 실질상 이익 분여 정황이 있으면 손금불산입 상여금과 동일하게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표권 가치 평가보고서가 있어도 손금처리가 부인될 수 있나요?
답변
감정평가보고서에 구체적 근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면 손금산입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2237 판결은 구체적 계산근거 없이 회사 임원 요청에 따라 작성된 평가보고서는 신뢰하기 어렵고, 이에만 의존한 거래 대가는 손금불산입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법인세법상 상표권 양수 대가의 손금 산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법인사업에 기여한 점, 대가의 객관적·합리성, 영업이익과의 비례성이 종합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2237 판결은 법인세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임원에 대한 대가가 정상 업적 보상임이 명확, 대가 산정의 객관성, 회사 영업이익과의 비례 등이 종합적으로 입증되어야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의 자산거래 대가 산정시 유의해야 할 점은?
답변
실질사업에 기여, 객관적 가치평가, 합리적 산출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내부 결정만으로 산정된 경우 부당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2237 판결은 특수관계자 거래는 평가 산정방식, 회사 이익분여 여부, 실질사업 기여도 등 세밀한 검토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대표이사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돈은 실질에 있어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특별히 분여한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동일한 성질의 것이며, 이 사건 평가보고서는 구체적인 산정 근거 없이 작성되어 신뢰하기 어렵고, 대표이사의 지위, 상표권의 거래 경위, 상표권의 특징, 상표권의 활용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2237(2023.09.14.)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7. 20.

판 결 선 고

2023. 09.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5.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법인세 및 가산세 합계 2,616,490원의 부과처분 및 2018년 귀속 940,000,000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27. 설립되었는데, 2003. 11. 12. ⁠‘주식회사 CCC’에서 ⁠‘주식회사 AAA’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OO시 OO구 OO로 △△△에서 종합의약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DDD는 2003. 7. 16. 원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3. 11. 12.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가, 2005. 2. 15.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이며, 2018년 원고 발행주식 기준 원고의 주식 49% 보유자이다(그 외 이○준이 원고의 주식 45%, 이○엽이 원고의 주식 6%를 각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12. 14. 대표이사 DDD로부터 DDD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아래와 같은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합니다)을 940,000,000원에 취득(이하 ⁠‘이 사건 취득’이라 한다)한 후 이 사건 상표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11,123,333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201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표권 취득은 원고의 영업활동에서 사용·관리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표권의 실질적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상표권의 취득가액 94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20. 10. 5. 원고에게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616,490원을 경정 고지하고, 2020. 10. 5. 원고에게 940,000,000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1. 1.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사심판원은 2022. 6. 3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표권은 DDD의 독창적인 노력을 투입하여 창안한 것으로, DDD는 이 사건 상표권의 객관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대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하여 2018. 7. 30. 출원하여 2018. 12. 11. 등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표권은 DDD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취득시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로 계산된 940,000,000원은 정당한 계산하에 적정하게 산출된 금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하면 이익처분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해당 법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임원 또는 직원이 발명, 고안, 창작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면서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앞서 본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대가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지적재산권의 가치평가의 적절성,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대가가 임원 또는 직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대가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대가에 해당 지적재산권 가치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대가 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임원의 보수에 관한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상표법상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상표법 제82조 제1항),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으므로 ⁠(상표법 제3조 본문), 실제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음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상표권 발생의 요건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상표를 사용하려는 의사의 유무는 출원인의 주관적, 내면적인 의사를 중심으로 하되, 출원인의 경력, 지정상품의 특성, 출원인이 다수의 상표를 출원·등록한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 등과 같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도723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DDD가 오랜기간 원고의 대표이자이자 대주주로서 원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해 온 점, 한국 상표법은 위와 같이 등록주의(상표법 제82조 제1항)를 채택한 점, DDD는 이 사건 상표권의 등록권자이고,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출원·등록 비용 등을 직접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현재까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자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DDD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자이다’라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 근거 내지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DDD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돈은 실질에 있어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특별히 분여한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표권의 정당한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표권 취득가액 중 일부가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상표권 취득가액을 손금불산입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FF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이하 ⁠‘FF’라고 한다)는 원고의 의뢰로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가치평가를 하였는데, 이 사건 상표권을 940,0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FF가 작성한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무형자산 감정평가보고서(‘이 사건 평가보고서’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평가보고서 제7쪽에는 ⁠‘본건은 대상 사업체가 제공한 자료(재무제표 등)들이 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함이 없이 제공받은 그대로 적용(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FF는 원고가 제공한 자료를 별다른 검토 없이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상표권의 감정평가는 로열티공제법(회사가 필요한 상표가 없다면 이를 외부로부터 빌려오거나 사용하는데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이미 상표권을 보유함으로 인해 외부로 지불하는 만큼의 로열티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회피가능한 로열티의 현재가치를 관련 무형자산의 가치로 보는 평가방법이다. 수익접근법의 한 종류로서, 수익접근법에 따르면 무형자산은 현금흐름 추정기간, 예상 매출액, 예상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 유·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규모, 감가상각비, 운전자본, 할인율, 기술기여도 등 항목을 종합하여 그 가치를 산정한다)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는데, 상표의 경우 특허와 같은 기술자산과는 다른 속성을 가진 지식재산이므로, 특허권 중심의 기술·지식재산에 기반한 가치평가모형은 상표의 가치평가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을 제5호증 산업통상자원부 2017. 12. 발간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 내지 제4쪽 등). ③ 이 사건 평가보고서는 최근 3개년도(2015년~2017년)의 매출액, 당해연도(2018년)의 매출액 수준 및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보수적인 관점에서 1기(2019년)는 100억 원을 기준으로 2기~3기(2020년부터 2021년)는 매년 5%, 4기~10기(2022년~2028년)는 매년 2%, 11기~20기(2029년~2038년)는 매년 0%의 매출액이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근거는 없고, 이 사건 평가보고서에도 ⁠‘대상기업(원고)은 연도별 매출액 격차는 비교적 큰 편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20호증의 2 제22, 23쪽 등]. 원고의 법인세 신고내역(을 제6호증)에 따르면 원고의 전년 대비 매출액은 2020 사업년도와 2021 사업년도가 각 79%로, 상당 부분 감소하였다]. ④ 이 사건 평가보고서는 ⁠‘이 사건 상표권이 관련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를 ⁠“이용률”로 볼 수 있음. ...(중략)... 향후 대상기업(원고)의 추가적인 제품 생산 및 판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 상표권의 기여도를 90% 정도일 것으로 추정함.’이라고 기재하였는데(갑 제20호증의 3 제14쪽 등), 위와 같은 추정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⑤이 사건 평가보고서에서는 이 사건 상표의 유용성, 경쟁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에 대하여 평가하였고, 이 중 유용성, 경쟁성, 시장성, 사업성을 ⁠‘열세’로 판단하였음에도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증감률을 60%로 추정하였는데(갑 제20호증의 3 제14-15쪽, 갑제20호증의 4 제1쪽 등), 위와 같은 추정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⑥ FF는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 평가시 ⁠‘자체 브랜드 제품 출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자체 브랜드 제품을 ⁠‘출시’하였거나 ⁠‘출시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자료를 찾기 어렵다[원고의 직원으로 오랜기간 근무(증인 EEE의 진술에 따르면 2002. 9. 1.부터 2003. 4. 1.까지 및 2005. 8. 1.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EEE도 ⁠‘원고 조직에 의약품을 개발하거나 연구하는 별도의 부서는 없으며, 원고가 자체 브랜드 출시를 위해 연구 시설 투자나 연구원 채용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E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내지 제6쪽 등)].

    (2) DDD는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 오랜기간 근무하면서 원고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DDD는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을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평가보고서가 이 사건 상표권의 양수대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평가보고서 외에는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액을 평가하기 위해 활용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표권의 양수대금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평가보고서에는 원고의 2015년 매출액이 약 100억 원, 2016년 매출액이 약 81억 원, 2017년 매출액이 약 110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갑 제20호증의 2 제23쪽 등), 이 사건 상표권의 대가로 지급된 940,000,000원은 원고 매출액의 약 10%에 이르는바, 이는 원고의 순이익을 넘을 수도 있거나 원고의 순이익과 비교해도 상당한 액수로 보인다.

    (4) 이 사건 평가보고서는 2018. 12. 14.을 기준시점으로 하고, 2018. 12. 12.부터 2018. 12. 21.까지 조사기간을 거쳐 2018. 12. 21. 작성되었는데(갑 제20호증의 1 제1, 7쪽 등), 원고는 이 사건 평가보고서가 작성되기도 전인 2018. 12. 14.에 940,000,000원을 DDD의 가지급금으로 상계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바(갑 제19호증 등), 공교롭게도 이 사건 평가보고서는 위 상계 처리한 금액 그대로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를 판단했다. 이 사건 상표권의 취득에 대한 임시주주총회(갑 제17호증 등 참조)는 2018. 12. 26., 이 사건 상표권의 매매계약(갑 제18호증 등 참조)은 2018. 12. 27.에 이루어졌는데 DDD의 가지급금은 2018. 12. 14.에 이미 상계 처리된 것이기도 하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표권은 2018. 12. 11. 등록되었는데, 이 사건 상표권의 감정평가와 취득은 위 등록 이후에 급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상표권의 표상인 상표 ⁠‘ ’는 그 표상에 따르면 별다른 특징을 찾을 수 없다.

    (6)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표권이 원고의 매출 내지 수익 증대에 큰 역할을 한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7) DDD는 상표디자인 등과 관련한 경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DDD가 상표디자인 등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3. 09. 14.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2구합522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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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상표권 양수 거래의 손금산입 부인 판단 기준

청주지방법원 2022구합52237
판결 요약
대표이사로부터 상표권을 고액에 양수한 거래에서, 대가 산정의 객관성 부족 및 실질상 회사 이익의 분여로 볼 정황이 있으면 이 금액은 상여금과 동일하게 본다. 감정평가보고서 신뢰성이 낮거나, 내부 경영자가 가격 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손금불산입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상표권 양수 #대표이사 거래 #손금불산입 #상여금 간주 #법인세
질의 응답
1. 대표이사에게 고가로 상표권을 사면 법인세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회사가 대표이사 등 지배주주 임원에게 상표권을 고가로 매수했고, 가격 산정이 객관적이지 않거나 실질상 회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상여금과 동일하게 처리되어 손금불산입 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2237 판결은 대가 산정의 객관성 부재, 경영자 영향력, 실질상 이익 분여 정황이 있으면 손금불산입 상여금과 동일하게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표권 가치 평가보고서가 있어도 손금처리가 부인될 수 있나요?
답변
감정평가보고서에 구체적 근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면 손금산입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2237 판결은 구체적 계산근거 없이 회사 임원 요청에 따라 작성된 평가보고서는 신뢰하기 어렵고, 이에만 의존한 거래 대가는 손금불산입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법인세법상 상표권 양수 대가의 손금 산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법인사업에 기여한 점, 대가의 객관적·합리성, 영업이익과의 비례성이 종합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2237 판결은 법인세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임원에 대한 대가가 정상 업적 보상임이 명확, 대가 산정의 객관성, 회사 영업이익과의 비례 등이 종합적으로 입증되어야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의 자산거래 대가 산정시 유의해야 할 점은?
답변
실질사업에 기여, 객관적 가치평가, 합리적 산출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내부 결정만으로 산정된 경우 부당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2237 판결은 특수관계자 거래는 평가 산정방식, 회사 이익분여 여부, 실질사업 기여도 등 세밀한 검토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대표이사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돈은 실질에 있어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특별히 분여한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동일한 성질의 것이며, 이 사건 평가보고서는 구체적인 산정 근거 없이 작성되어 신뢰하기 어렵고, 대표이사의 지위, 상표권의 거래 경위, 상표권의 특징, 상표권의 활용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2237(2023.09.14.)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7. 20.

판 결 선 고

2023. 09.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5.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법인세 및 가산세 합계 2,616,490원의 부과처분 및 2018년 귀속 940,000,000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27. 설립되었는데, 2003. 11. 12. ⁠‘주식회사 CCC’에서 ⁠‘주식회사 AAA’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OO시 OO구 OO로 △△△에서 종합의약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DDD는 2003. 7. 16. 원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3. 11. 12.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가, 2005. 2. 15.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이며, 2018년 원고 발행주식 기준 원고의 주식 49% 보유자이다(그 외 이○준이 원고의 주식 45%, 이○엽이 원고의 주식 6%를 각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12. 14. 대표이사 DDD로부터 DDD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아래와 같은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합니다)을 940,000,000원에 취득(이하 ⁠‘이 사건 취득’이라 한다)한 후 이 사건 상표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11,123,333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201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표권 취득은 원고의 영업활동에서 사용·관리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표권의 실질적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상표권의 취득가액 94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20. 10. 5. 원고에게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616,490원을 경정 고지하고, 2020. 10. 5. 원고에게 940,000,000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1. 1.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사심판원은 2022. 6. 3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표권은 DDD의 독창적인 노력을 투입하여 창안한 것으로, DDD는 이 사건 상표권의 객관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대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하여 2018. 7. 30. 출원하여 2018. 12. 11. 등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표권은 DDD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취득시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로 계산된 940,000,000원은 정당한 계산하에 적정하게 산출된 금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하면 이익처분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해당 법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임원 또는 직원이 발명, 고안, 창작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면서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앞서 본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대가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지적재산권의 가치평가의 적절성,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대가가 임원 또는 직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대가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대가에 해당 지적재산권 가치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대가 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임원의 보수에 관한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상표법상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상표법 제82조 제1항),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으므로 ⁠(상표법 제3조 본문), 실제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음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상표권 발생의 요건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상표를 사용하려는 의사의 유무는 출원인의 주관적, 내면적인 의사를 중심으로 하되, 출원인의 경력, 지정상품의 특성, 출원인이 다수의 상표를 출원·등록한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 등과 같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도723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DDD가 오랜기간 원고의 대표이자이자 대주주로서 원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해 온 점, 한국 상표법은 위와 같이 등록주의(상표법 제82조 제1항)를 채택한 점, DDD는 이 사건 상표권의 등록권자이고,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출원·등록 비용 등을 직접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현재까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자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DDD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자이다’라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 근거 내지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DDD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돈은 실질에 있어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특별히 분여한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표권의 정당한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표권 취득가액 중 일부가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상표권 취득가액을 손금불산입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FF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이하 ⁠‘FF’라고 한다)는 원고의 의뢰로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가치평가를 하였는데, 이 사건 상표권을 940,0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FF가 작성한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무형자산 감정평가보고서(‘이 사건 평가보고서’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평가보고서 제7쪽에는 ⁠‘본건은 대상 사업체가 제공한 자료(재무제표 등)들이 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함이 없이 제공받은 그대로 적용(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FF는 원고가 제공한 자료를 별다른 검토 없이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상표권의 감정평가는 로열티공제법(회사가 필요한 상표가 없다면 이를 외부로부터 빌려오거나 사용하는데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이미 상표권을 보유함으로 인해 외부로 지불하는 만큼의 로열티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회피가능한 로열티의 현재가치를 관련 무형자산의 가치로 보는 평가방법이다. 수익접근법의 한 종류로서, 수익접근법에 따르면 무형자산은 현금흐름 추정기간, 예상 매출액, 예상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 유·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규모, 감가상각비, 운전자본, 할인율, 기술기여도 등 항목을 종합하여 그 가치를 산정한다)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는데, 상표의 경우 특허와 같은 기술자산과는 다른 속성을 가진 지식재산이므로, 특허권 중심의 기술·지식재산에 기반한 가치평가모형은 상표의 가치평가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을 제5호증 산업통상자원부 2017. 12. 발간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 내지 제4쪽 등). ③ 이 사건 평가보고서는 최근 3개년도(2015년~2017년)의 매출액, 당해연도(2018년)의 매출액 수준 및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보수적인 관점에서 1기(2019년)는 100억 원을 기준으로 2기~3기(2020년부터 2021년)는 매년 5%, 4기~10기(2022년~2028년)는 매년 2%, 11기~20기(2029년~2038년)는 매년 0%의 매출액이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근거는 없고, 이 사건 평가보고서에도 ⁠‘대상기업(원고)은 연도별 매출액 격차는 비교적 큰 편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20호증의 2 제22, 23쪽 등]. 원고의 법인세 신고내역(을 제6호증)에 따르면 원고의 전년 대비 매출액은 2020 사업년도와 2021 사업년도가 각 79%로, 상당 부분 감소하였다]. ④ 이 사건 평가보고서는 ⁠‘이 사건 상표권이 관련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를 ⁠“이용률”로 볼 수 있음. ...(중략)... 향후 대상기업(원고)의 추가적인 제품 생산 및 판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 상표권의 기여도를 90% 정도일 것으로 추정함.’이라고 기재하였는데(갑 제20호증의 3 제14쪽 등), 위와 같은 추정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⑤이 사건 평가보고서에서는 이 사건 상표의 유용성, 경쟁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에 대하여 평가하였고, 이 중 유용성, 경쟁성, 시장성, 사업성을 ⁠‘열세’로 판단하였음에도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증감률을 60%로 추정하였는데(갑 제20호증의 3 제14-15쪽, 갑제20호증의 4 제1쪽 등), 위와 같은 추정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⑥ FF는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 평가시 ⁠‘자체 브랜드 제품 출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자체 브랜드 제품을 ⁠‘출시’하였거나 ⁠‘출시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자료를 찾기 어렵다[원고의 직원으로 오랜기간 근무(증인 EEE의 진술에 따르면 2002. 9. 1.부터 2003. 4. 1.까지 및 2005. 8. 1.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EEE도 ⁠‘원고 조직에 의약품을 개발하거나 연구하는 별도의 부서는 없으며, 원고가 자체 브랜드 출시를 위해 연구 시설 투자나 연구원 채용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E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내지 제6쪽 등)].

    (2) DDD는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 오랜기간 근무하면서 원고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DDD는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을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평가보고서가 이 사건 상표권의 양수대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평가보고서 외에는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액을 평가하기 위해 활용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표권의 양수대금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평가보고서에는 원고의 2015년 매출액이 약 100억 원, 2016년 매출액이 약 81억 원, 2017년 매출액이 약 110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갑 제20호증의 2 제23쪽 등), 이 사건 상표권의 대가로 지급된 940,000,000원은 원고 매출액의 약 10%에 이르는바, 이는 원고의 순이익을 넘을 수도 있거나 원고의 순이익과 비교해도 상당한 액수로 보인다.

    (4) 이 사건 평가보고서는 2018. 12. 14.을 기준시점으로 하고, 2018. 12. 12.부터 2018. 12. 21.까지 조사기간을 거쳐 2018. 12. 21. 작성되었는데(갑 제20호증의 1 제1, 7쪽 등), 원고는 이 사건 평가보고서가 작성되기도 전인 2018. 12. 14.에 940,000,000원을 DDD의 가지급금으로 상계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바(갑 제19호증 등), 공교롭게도 이 사건 평가보고서는 위 상계 처리한 금액 그대로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를 판단했다. 이 사건 상표권의 취득에 대한 임시주주총회(갑 제17호증 등 참조)는 2018. 12. 26., 이 사건 상표권의 매매계약(갑 제18호증 등 참조)은 2018. 12. 27.에 이루어졌는데 DDD의 가지급금은 2018. 12. 14.에 이미 상계 처리된 것이기도 하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표권은 2018. 12. 11. 등록되었는데, 이 사건 상표권의 감정평가와 취득은 위 등록 이후에 급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상표권의 표상인 상표 ⁠‘ ’는 그 표상에 따르면 별다른 특징을 찾을 수 없다.

    (6)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표권이 원고의 매출 내지 수익 증대에 큰 역할을 한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7) DDD는 상표디자인 등과 관련한 경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DDD가 상표디자인 등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3. 09. 14.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2구합522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