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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목적 명의이전 실질거래 인정 여부 및 가산세 부과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2누14663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탈법적 명의 이전이 실질 소유권 이전인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매매대금 흐름·실제 출연금 등 실질적 거래내용을 엄격히 심사하여, 원고의 명의만 이용했다고 봤으며, 부과된 가산세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명의이전 #실질거래 #자금출처 #가산세
질의 응답
1. 명의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목적이 인정되면 가산세 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아닌 탈법적 행위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명의이전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가산세 부과도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4663 판결은 실질적 거래내용이 아닌 명의만 이용된 거래는 탈법행위로 보아,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 자금 출처와 매매대금 흐름이 소명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의 실질이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매매대금의 실제 지급 및 자금 출처가 소명되지 않으면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4663 판결은 매매대금의 실질적인 지급 경위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여 실질 거래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명의자인 원고가 실제로 자금을 투자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매매 당사자로 인정되기 어려운가요?
답변
투자 실질 없이 명의만 빌려준 경우 부동산 매매 계약의 당사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4663 판결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출연한 돈이 없어 실질적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4. 부동산 실질거래가 아닌 형식상 거래의 경우, 부과된 세금·가산세 취소가 인정되기 어렵나요?
답변
실질적 거래 없이 형식상 명의 이전만 있으면 과세처분 및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4663 판결은 탈법적 명의이전으로 인한 세금 환급거부 및 가산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 실질적으로는 타인에게 각 부동산을 귀속시키되 소유권을 이전하는 외관을 통해 원고에게 양도소득 감액을 통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4663 가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 

피 고

1.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14.

판 결 선 고

2023.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449,399,224원 환급거부처분 및 가산세 44,939,92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3면 1행의 ⁠‘환급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제6면 하1행부터 제7면 1행 사이의 ⁠“CC가 원고에게 대여한 10억 2,000만 원을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하고,” 부분을 ⁠“CC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10억 2,000만 원을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하고,”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제8면 하3행부터 하2행까지의 ⁠“이례적이고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달리 보이지 않는다.” 부분을 ⁠“이례적이다.”로 고쳐 쓰고 그 아래에 다음과 같은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7년 11월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유일한 진입로인 강원 평창군 OO면 OO리 388 임야 1,140㎡(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에 관하여 DD과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치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실제로 원고 주장과 같은 분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이 2013. 11. 12. DD의 배우자인 EE으로부터 이 사건 진입로를 매수할 당시 이미 위 토지에는 EE의 인척인 FF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 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후 이 사건 진입로의 소유권은 CC을 거쳐 2016. 11. 9. 이혜영에게 이전된 점, FF 명의의 위 가등기에 관해서는 2019. 5. 13. 가등기권리자를 EE의 아들 GG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부기등기가 마쳤고, 2019. 11. 5. GG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점, HH마을이 작성한 고소장(갑 제15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DD, GG이 2019년 11월경부터 이 사건 진입로를 막았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진입로에 관한 분쟁은 GG이 이 사건 진입로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9. 11. 5. 무렵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제1심 판결서 제8면 하1행부터 제10면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원고와 CC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 10억 2,000만 원은 원고가 CC에게 종전에 대여한 돈으로 대체하고, ㉡ 15억 2,700만 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원고가 승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 나머지 금액은 원고가 취득세 등 비용으로 1억 3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실제로 그 주장과 같은 비용을 지출한 내역이 제출된 바 없고, 이 사건 거래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원고의 배우자 J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세금 등 부분에 관하여 요구하는 비용을 모두 주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 ㉡ 부분은,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해당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다시 HH마을에 매도하면서 고스란히 HH마을이 다시 승계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원고는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하루 만에 그 채무를 모두 면하게 되었다.

③ 위 ㉠ 부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KK엔지 명의 계좌에 합계 10억 2,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KK엔지에 입금한 위 돈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일부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원고가 위 돈을 CC이 아니라 KK엔지에게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KK엔지에서는 LL 등이 CC에 대하여 부담하는 합계 1,188,194,440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CC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위 10억 2,000만 원을 LL 등이 주주로 있는 KK엔지로 송금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LL 등이 KK엔지의 주주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LL 등에 대한 채무를 그들이 주주로 있는 별개의 법인인 KK엔지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제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KK엔지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LL 등 실제 채권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CC의 대표이사 이광일은 LL와 그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받을 매매대금으로 변제하려 하였으나, 매매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LL 명의로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CC이 LL에게 그 주장과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어 있을 뿐으로 보인다.』

○ 제1심 판결서 제10면 16행부터 제11면 1행 사이의 ⁠“이는 원고의 명의를 빌려주고 NN에게 투자하여 투자 이익을 보는 것이 주된 의사로 보이기도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당사자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오히려 위와 같이 원고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출연이 전혀 없이 거래가 진행이 된 점,” 부분을 ⁠“여기에 원고가 실질적으로 출연한 돈은 위와 같이 투자를 권한 10억 원에 근접한 10억 2,000만 원이고,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KK엔지의 당시 대표이사 MM는 NN의 매형인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과연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인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있다. 오히려 원고의 실질적 의사는 원고의 명의를 빌려주고 NN에게 투자하여 투자이익을 보는 것이었다고 보이는 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제11면 14행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모두 고쳐 쓴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8. 3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46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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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목적 명의이전 실질거래 인정 여부 및 가산세 부과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2누14663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탈법적 명의 이전이 실질 소유권 이전인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매매대금 흐름·실제 출연금 등 실질적 거래내용을 엄격히 심사하여, 원고의 명의만 이용했다고 봤으며, 부과된 가산세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명의이전 #실질거래 #자금출처 #가산세
질의 응답
1. 명의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목적이 인정되면 가산세 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아닌 탈법적 행위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명의이전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가산세 부과도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4663 판결은 실질적 거래내용이 아닌 명의만 이용된 거래는 탈법행위로 보아,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 자금 출처와 매매대금 흐름이 소명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의 실질이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매매대금의 실제 지급 및 자금 출처가 소명되지 않으면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4663 판결은 매매대금의 실질적인 지급 경위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여 실질 거래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명의자인 원고가 실제로 자금을 투자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매매 당사자로 인정되기 어려운가요?
답변
투자 실질 없이 명의만 빌려준 경우 부동산 매매 계약의 당사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4663 판결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출연한 돈이 없어 실질적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4. 부동산 실질거래가 아닌 형식상 거래의 경우, 부과된 세금·가산세 취소가 인정되기 어렵나요?
답변
실질적 거래 없이 형식상 명의 이전만 있으면 과세처분 및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4663 판결은 탈법적 명의이전으로 인한 세금 환급거부 및 가산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 실질적으로는 타인에게 각 부동산을 귀속시키되 소유권을 이전하는 외관을 통해 원고에게 양도소득 감액을 통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4663 가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 

피 고

1.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14.

판 결 선 고

2023.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449,399,224원 환급거부처분 및 가산세 44,939,92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3면 1행의 ⁠‘환급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제6면 하1행부터 제7면 1행 사이의 ⁠“CC가 원고에게 대여한 10억 2,000만 원을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하고,” 부분을 ⁠“CC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10억 2,000만 원을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하고,”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제8면 하3행부터 하2행까지의 ⁠“이례적이고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달리 보이지 않는다.” 부분을 ⁠“이례적이다.”로 고쳐 쓰고 그 아래에 다음과 같은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7년 11월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유일한 진입로인 강원 평창군 OO면 OO리 388 임야 1,140㎡(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에 관하여 DD과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치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실제로 원고 주장과 같은 분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이 2013. 11. 12. DD의 배우자인 EE으로부터 이 사건 진입로를 매수할 당시 이미 위 토지에는 EE의 인척인 FF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 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후 이 사건 진입로의 소유권은 CC을 거쳐 2016. 11. 9. 이혜영에게 이전된 점, FF 명의의 위 가등기에 관해서는 2019. 5. 13. 가등기권리자를 EE의 아들 GG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부기등기가 마쳤고, 2019. 11. 5. GG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점, HH마을이 작성한 고소장(갑 제15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DD, GG이 2019년 11월경부터 이 사건 진입로를 막았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진입로에 관한 분쟁은 GG이 이 사건 진입로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9. 11. 5. 무렵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제1심 판결서 제8면 하1행부터 제10면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원고와 CC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 10억 2,000만 원은 원고가 CC에게 종전에 대여한 돈으로 대체하고, ㉡ 15억 2,700만 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원고가 승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 나머지 금액은 원고가 취득세 등 비용으로 1억 3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실제로 그 주장과 같은 비용을 지출한 내역이 제출된 바 없고, 이 사건 거래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원고의 배우자 J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세금 등 부분에 관하여 요구하는 비용을 모두 주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 ㉡ 부분은,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해당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다시 HH마을에 매도하면서 고스란히 HH마을이 다시 승계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원고는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하루 만에 그 채무를 모두 면하게 되었다.

③ 위 ㉠ 부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KK엔지 명의 계좌에 합계 10억 2,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KK엔지에 입금한 위 돈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일부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원고가 위 돈을 CC이 아니라 KK엔지에게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KK엔지에서는 LL 등이 CC에 대하여 부담하는 합계 1,188,194,440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CC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위 10억 2,000만 원을 LL 등이 주주로 있는 KK엔지로 송금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LL 등이 KK엔지의 주주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LL 등에 대한 채무를 그들이 주주로 있는 별개의 법인인 KK엔지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제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KK엔지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LL 등 실제 채권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CC의 대표이사 이광일은 LL와 그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받을 매매대금으로 변제하려 하였으나, 매매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LL 명의로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CC이 LL에게 그 주장과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어 있을 뿐으로 보인다.』

○ 제1심 판결서 제10면 16행부터 제11면 1행 사이의 ⁠“이는 원고의 명의를 빌려주고 NN에게 투자하여 투자 이익을 보는 것이 주된 의사로 보이기도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당사자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오히려 위와 같이 원고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출연이 전혀 없이 거래가 진행이 된 점,” 부분을 ⁠“여기에 원고가 실질적으로 출연한 돈은 위와 같이 투자를 권한 10억 원에 근접한 10억 2,000만 원이고,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KK엔지의 당시 대표이사 MM는 NN의 매형인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과연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인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있다. 오히려 원고의 실질적 의사는 원고의 명의를 빌려주고 NN에게 투자하여 투자이익을 보는 것이었다고 보이는 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제11면 14행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모두 고쳐 쓴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8. 3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46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