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 실질적으로는 타인에게 각 부동산을 귀속시키되 소유권을 이전하는 외관을 통해 원고에게 양도소득 감액을 통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4663 가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AA |
피 고 |
1.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14. |
판 결 선 고 |
2023. 8.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449,399,224원 환급거부처분 및 가산세 44,939,92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3면 1행의 ‘환급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제6면 하1행부터 제7면 1행 사이의 “CC가 원고에게 대여한 10억 2,000만 원을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하고,” 부분을 “CC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10억 2,000만 원을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하고,”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제8면 하3행부터 하2행까지의 “이례적이고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달리 보이지 않는다.” 부분을 “이례적이다.”로 고쳐 쓰고 그 아래에 다음과 같은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7년 11월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유일한 진입로인 강원 평창군 OO면 OO리 388 임야 1,140㎡(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에 관하여 DD과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치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실제로 원고 주장과 같은 분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이 2013. 11. 12. DD의 배우자인 EE으로부터 이 사건 진입로를 매수할 당시 이미 위 토지에는 EE의 인척인 FF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 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후 이 사건 진입로의 소유권은 CC을 거쳐 2016. 11. 9. 이혜영에게 이전된 점, FF 명의의 위 가등기에 관해서는 2019. 5. 13. 가등기권리자를 EE의 아들 GG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부기등기가 마쳤고, 2019. 11. 5. GG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점, HH마을이 작성한 고소장(갑 제15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DD, GG이 2019년 11월경부터 이 사건 진입로를 막았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진입로에 관한 분쟁은 GG이 이 사건 진입로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9. 11. 5. 무렵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제1심 판결서 제8면 하1행부터 제10면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원고와 CC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 10억 2,000만 원은 원고가 CC에게 종전에 대여한 돈으로 대체하고, ㉡ 15억 2,700만 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원고가 승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 나머지 금액은 원고가 취득세 등 비용으로 1억 3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실제로 그 주장과 같은 비용을 지출한 내역이 제출된 바 없고, 이 사건 거래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원고의 배우자 J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세금 등 부분에 관하여 요구하는 비용을 모두 주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 ㉡ 부분은,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해당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다시 HH마을에 매도하면서 고스란히 HH마을이 다시 승계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원고는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하루 만에 그 채무를 모두 면하게 되었다.
③ 위 ㉠ 부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KK엔지 명의 계좌에 합계 10억 2,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KK엔지에 입금한 위 돈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일부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원고가 위 돈을 CC이 아니라 KK엔지에게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KK엔지에서는 LL 등이 CC에 대하여 부담하는 합계 1,188,194,440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CC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위 10억 2,000만 원을 LL 등이 주주로 있는 KK엔지로 송금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LL 등이 KK엔지의 주주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LL 등에 대한 채무를 그들이 주주로 있는 별개의 법인인 KK엔지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제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KK엔지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LL 등 실제 채권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CC의 대표이사 이광일은 LL와 그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받을 매매대금으로 변제하려 하였으나, 매매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LL 명의로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CC이 LL에게 그 주장과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어 있을 뿐으로 보인다.』
○ 제1심 판결서 제10면 16행부터 제11면 1행 사이의 “이는 원고의 명의를 빌려주고 NN에게 투자하여 투자 이익을 보는 것이 주된 의사로 보이기도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당사자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오히려 위와 같이 원고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출연이 전혀 없이 거래가 진행이 된 점,” 부분을 “여기에 원고가 실질적으로 출연한 돈은 위와 같이 투자를 권한 10억 원에 근접한 10억 2,000만 원이고,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KK엔지의 당시 대표이사 MM는 NN의 매형인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과연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인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있다. 오히려 원고의 실질적 의사는 원고의 명의를 빌려주고 NN에게 투자하여 투자이익을 보는 것이었다고 보이는 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제11면 14행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모두 고쳐 쓴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8. 3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46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 실질적으로는 타인에게 각 부동산을 귀속시키되 소유권을 이전하는 외관을 통해 원고에게 양도소득 감액을 통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4663 가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AA |
피 고 |
1.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14. |
판 결 선 고 |
2023. 8.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449,399,224원 환급거부처분 및 가산세 44,939,92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3면 1행의 ‘환급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제6면 하1행부터 제7면 1행 사이의 “CC가 원고에게 대여한 10억 2,000만 원을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하고,” 부분을 “CC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10억 2,000만 원을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하고,”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제8면 하3행부터 하2행까지의 “이례적이고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달리 보이지 않는다.” 부분을 “이례적이다.”로 고쳐 쓰고 그 아래에 다음과 같은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7년 11월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유일한 진입로인 강원 평창군 OO면 OO리 388 임야 1,140㎡(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에 관하여 DD과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치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실제로 원고 주장과 같은 분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이 2013. 11. 12. DD의 배우자인 EE으로부터 이 사건 진입로를 매수할 당시 이미 위 토지에는 EE의 인척인 FF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 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후 이 사건 진입로의 소유권은 CC을 거쳐 2016. 11. 9. 이혜영에게 이전된 점, FF 명의의 위 가등기에 관해서는 2019. 5. 13. 가등기권리자를 EE의 아들 GG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부기등기가 마쳤고, 2019. 11. 5. GG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점, HH마을이 작성한 고소장(갑 제15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DD, GG이 2019년 11월경부터 이 사건 진입로를 막았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진입로에 관한 분쟁은 GG이 이 사건 진입로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9. 11. 5. 무렵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제1심 판결서 제8면 하1행부터 제10면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원고와 CC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 10억 2,000만 원은 원고가 CC에게 종전에 대여한 돈으로 대체하고, ㉡ 15억 2,700만 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원고가 승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 나머지 금액은 원고가 취득세 등 비용으로 1억 3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실제로 그 주장과 같은 비용을 지출한 내역이 제출된 바 없고, 이 사건 거래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원고의 배우자 J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세금 등 부분에 관하여 요구하는 비용을 모두 주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 ㉡ 부분은,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해당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다시 HH마을에 매도하면서 고스란히 HH마을이 다시 승계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원고는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하루 만에 그 채무를 모두 면하게 되었다.
③ 위 ㉠ 부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KK엔지 명의 계좌에 합계 10억 2,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KK엔지에 입금한 위 돈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일부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원고가 위 돈을 CC이 아니라 KK엔지에게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KK엔지에서는 LL 등이 CC에 대하여 부담하는 합계 1,188,194,440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CC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위 10억 2,000만 원을 LL 등이 주주로 있는 KK엔지로 송금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LL 등이 KK엔지의 주주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LL 등에 대한 채무를 그들이 주주로 있는 별개의 법인인 KK엔지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제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KK엔지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LL 등 실제 채권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CC의 대표이사 이광일은 LL와 그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받을 매매대금으로 변제하려 하였으나, 매매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LL 명의로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CC이 LL에게 그 주장과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어 있을 뿐으로 보인다.』
○ 제1심 판결서 제10면 16행부터 제11면 1행 사이의 “이는 원고의 명의를 빌려주고 NN에게 투자하여 투자 이익을 보는 것이 주된 의사로 보이기도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당사자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오히려 위와 같이 원고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출연이 전혀 없이 거래가 진행이 된 점,” 부분을 “여기에 원고가 실질적으로 출연한 돈은 위와 같이 투자를 권한 10억 원에 근접한 10억 2,000만 원이고,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KK엔지의 당시 대표이사 MM는 NN의 매형인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과연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인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있다. 오히려 원고의 실질적 의사는 원고의 명의를 빌려주고 NN에게 투자하여 투자이익을 보는 것이었다고 보이는 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제11면 14행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모두 고쳐 쓴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8. 3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46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