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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요건과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불인정

대법원 2023두47152
판결 요약
업무 관련 용도 사용 금지나 현저한 제한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상고가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토지 용도 제한 #업무 관련 토지 #법인세 부과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토지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는데,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업무 관련 사용 제한 또는 사실상 사용 곤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7152 판결은 이 사건 토지를 업무와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거나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란 무엇인가요?
답변
업무 관련한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또는 사실상 사용이 매우 곤란한 경우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7152 판결은 업무 관련 용도 사용이 제한됨이 없을 때 부득이한 사유 인정이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3.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대해 상고를 했으나, 어떤 경우에 상고가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법률상 명백하지 않거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7152 판결은 상고석특례법 제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음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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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거나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4715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JJ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0.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대법원 2023두471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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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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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토지 용도 제한 #업무 관련 토지 #법인세 부과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토지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는데,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업무 관련 사용 제한 또는 사실상 사용 곤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7152 판결은 이 사건 토지를 업무와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거나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란 무엇인가요?
답변
업무 관련한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또는 사실상 사용이 매우 곤란한 경우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7152 판결은 업무 관련 용도 사용이 제한됨이 없을 때 부득이한 사유 인정이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3.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대해 상고를 했으나, 어떤 경우에 상고가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법률상 명백하지 않거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7152 판결은 상고석특례법 제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음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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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거나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심리불속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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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3두4715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JJ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0.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대법원 2023두471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