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타사 포인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쟁점 시행령 규정이 위임법령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조세법률주의 및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7138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오○○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7. 5. |
판 결 선 고 |
2023. 8.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확정) 납부 부가가치세 ***,***,***원 및 2017년 제2기 납부 부가가치세 ***,***,***원을 각 0원으로 경정해 달라는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 용품, 부품 제조 및 도, 소매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2. 1. 31. 설립된 회사로, 원고의 쇼핑몰을 자체 운영하고 있고, DD자동차 주식회사(이하 ‘DD자동차’라 한다)와의 협약에 의하여 DD자동차의 쇼핑몰도 운영, 관리하고 있다.
나. 원고의 고객들은 원고 또는 DD자동차가 제공하는 상품을 구입하면 일정 포인트를 적립(이하 원고로부터 적립받은 포인트를 ‘자사 포인트’, DD자동차로부터 적립받은 포인트를 ‘타사 포인트’라 한다)받고, 원고의 쇼핑몰 또는 DD자동차의 쇼핑몰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이하 ‘이 사건 2차 거래’라 한다)할 때 위 포인트를 사용하여 공급가액을 차감받을 수 있었다.
다. 원고는 2020. 1. 20. 피고에게 원고가 2014년 2기부터 2017년 2기까지 다음과 같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합계 *,***,***,***원을 0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3. 25. 원고의 위 경정 청구 중 자사 포인트를 이용한 대금 결제부분인 ‘원고 쇼핑몰 매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0원으로 감액하였으나 나머지 ‘DD자동차 쇼핑몰 매출 부분’에 대한 경정 청구는 거부하였다.
마. 원고는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0. 6. 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2. 3. 8.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이하 ’쟁점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에 결제된 타사 포인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나 위 시행령이 시행된 2017. 4. 1. 이후의 결제분(이하 ’쟁점 타사 포인트‘라 한다)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거부처분 중 DD자동차 쇼핑몰 매출 부분에 대한 2015년 1기분부터 2017년 1기분(예정)까지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2020. 3. 25.자 거부처분 중 조세심판원에서 청구 기각된 ‘2017년 제1기(확정) 납부 부가가치세 ***,***,***원 및 2017년 제2기 납부 부가가치세 ***,***,***원’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쟁점 타사 포인트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고, 쟁점 시행령 규정의 시행 여부에 따라 타사 포인트의 성질이 변경되지 않는다. 쟁점 시행령 규정은 위임법령의 한계를 일탈하였고, 조세법률주의 및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쟁점 타사 포인트로 결제된 부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은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는 직접적인 위임 법률조항의 형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위임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한 다음 법규명령의 내용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법규명령의 내용이 위와 같이 확정된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규명령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나아가 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 가능성이다. 이는 해당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예측 가능성의 유무는 해당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39655 판결 등 참조).
법률의 시행령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시행령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1, 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타사 포인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쟁점 시행령 규정이 위임법령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조세법률주의 및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1) 쟁점 타사 포인트 관련 결제분에 대하여 DD자동차가 그 금액 상당액을 원고에게 사후정산해준다는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쟁점 시행령 규정인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에 문언상 부합한다.
2) 원고는 DD자동차의 계열사에 해당하지 않고, DD자동차의 쇼핑몰은 원고의 관리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위 쇼핑몰 운영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다고 쇼핑몰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기도 한 점, 고객은 위 홈페이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 대가로 고객이 소유한 쟁점 타사 포인트를 차감하기로 동의한 점, 원고가 DD자동차에게 쟁점 타사 포인트 사용 내역을 전달하면 DD자동차가 원고 계좌로 1포인트당 1원으로 계산한 돈을 입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D자동차가 원고에게 지급한 정산금은 2차 거래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단순히 2차 거래와 무관하게 원고와 고객 사이의 계약 및 DD자동차와 원고 사이의 제휴계약이 각 이행된 결과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쟁점 시행령 규정의 모법인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6호(이하 ‘쟁점 모법 규정’이라 한다)는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 시행령 규정은 위 모법 규정의 위임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다양한 공급 형태에 따른 거래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할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측된다. 4) 쟁점 시행령 규정은 자기적립마일리지 등과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마일리지등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한 후 자기적립마일리지등의 의미,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의 의미, 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이 자기적립마일리지등에 포함될 수 있는 요건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고,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쟁점 모법 규정에서 위임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5) 쟁점 시행령 규정은 그 개정이유에서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여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으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 ’자기적립마일리지등‘에 관하여는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의 결제금액에 대한 과세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당초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거나 상품권 등을 교부한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에 관하여는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으로서 사업자가 실제 보전(補塡)을 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의 결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보완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6) 원고가 제시하는 판례들은 모두 쟁점 시행령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되기 이전에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4항의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 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는 규정만이 존재할때의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위 규정과 과세 요건에 변화가 생긴 쟁점 시행령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도 위 판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7) 특히, 원고가 쟁점 시행령 규정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와 모순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2015두 58959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3항이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위 시행령 조항은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취지이다. 이 판례는 쟁점 모법 규정과 쟁점 시행령 규정의 위임 범위와 전혀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8.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13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타사 포인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쟁점 시행령 규정이 위임법령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조세법률주의 및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7138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오○○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7. 5. |
판 결 선 고 |
2023. 8.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확정) 납부 부가가치세 ***,***,***원 및 2017년 제2기 납부 부가가치세 ***,***,***원을 각 0원으로 경정해 달라는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 용품, 부품 제조 및 도, 소매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2. 1. 31. 설립된 회사로, 원고의 쇼핑몰을 자체 운영하고 있고, DD자동차 주식회사(이하 ‘DD자동차’라 한다)와의 협약에 의하여 DD자동차의 쇼핑몰도 운영, 관리하고 있다.
나. 원고의 고객들은 원고 또는 DD자동차가 제공하는 상품을 구입하면 일정 포인트를 적립(이하 원고로부터 적립받은 포인트를 ‘자사 포인트’, DD자동차로부터 적립받은 포인트를 ‘타사 포인트’라 한다)받고, 원고의 쇼핑몰 또는 DD자동차의 쇼핑몰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이하 ‘이 사건 2차 거래’라 한다)할 때 위 포인트를 사용하여 공급가액을 차감받을 수 있었다.
다. 원고는 2020. 1. 20. 피고에게 원고가 2014년 2기부터 2017년 2기까지 다음과 같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합계 *,***,***,***원을 0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3. 25. 원고의 위 경정 청구 중 자사 포인트를 이용한 대금 결제부분인 ‘원고 쇼핑몰 매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0원으로 감액하였으나 나머지 ‘DD자동차 쇼핑몰 매출 부분’에 대한 경정 청구는 거부하였다.
마. 원고는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0. 6. 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2. 3. 8.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이하 ’쟁점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에 결제된 타사 포인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나 위 시행령이 시행된 2017. 4. 1. 이후의 결제분(이하 ’쟁점 타사 포인트‘라 한다)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거부처분 중 DD자동차 쇼핑몰 매출 부분에 대한 2015년 1기분부터 2017년 1기분(예정)까지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2020. 3. 25.자 거부처분 중 조세심판원에서 청구 기각된 ‘2017년 제1기(확정) 납부 부가가치세 ***,***,***원 및 2017년 제2기 납부 부가가치세 ***,***,***원’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쟁점 타사 포인트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고, 쟁점 시행령 규정의 시행 여부에 따라 타사 포인트의 성질이 변경되지 않는다. 쟁점 시행령 규정은 위임법령의 한계를 일탈하였고, 조세법률주의 및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쟁점 타사 포인트로 결제된 부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은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는 직접적인 위임 법률조항의 형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위임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한 다음 법규명령의 내용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법규명령의 내용이 위와 같이 확정된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규명령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나아가 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 가능성이다. 이는 해당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예측 가능성의 유무는 해당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39655 판결 등 참조).
법률의 시행령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시행령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1, 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타사 포인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쟁점 시행령 규정이 위임법령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조세법률주의 및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1) 쟁점 타사 포인트 관련 결제분에 대하여 DD자동차가 그 금액 상당액을 원고에게 사후정산해준다는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쟁점 시행령 규정인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에 문언상 부합한다.
2) 원고는 DD자동차의 계열사에 해당하지 않고, DD자동차의 쇼핑몰은 원고의 관리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위 쇼핑몰 운영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다고 쇼핑몰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기도 한 점, 고객은 위 홈페이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 대가로 고객이 소유한 쟁점 타사 포인트를 차감하기로 동의한 점, 원고가 DD자동차에게 쟁점 타사 포인트 사용 내역을 전달하면 DD자동차가 원고 계좌로 1포인트당 1원으로 계산한 돈을 입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D자동차가 원고에게 지급한 정산금은 2차 거래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단순히 2차 거래와 무관하게 원고와 고객 사이의 계약 및 DD자동차와 원고 사이의 제휴계약이 각 이행된 결과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쟁점 시행령 규정의 모법인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6호(이하 ‘쟁점 모법 규정’이라 한다)는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 시행령 규정은 위 모법 규정의 위임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다양한 공급 형태에 따른 거래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할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측된다. 4) 쟁점 시행령 규정은 자기적립마일리지 등과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마일리지등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한 후 자기적립마일리지등의 의미,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의 의미, 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이 자기적립마일리지등에 포함될 수 있는 요건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고,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쟁점 모법 규정에서 위임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5) 쟁점 시행령 규정은 그 개정이유에서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여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으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 ’자기적립마일리지등‘에 관하여는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의 결제금액에 대한 과세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당초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거나 상품권 등을 교부한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에 관하여는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으로서 사업자가 실제 보전(補塡)을 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의 결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보완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6) 원고가 제시하는 판례들은 모두 쟁점 시행령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되기 이전에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4항의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 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는 규정만이 존재할때의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위 규정과 과세 요건에 변화가 생긴 쟁점 시행령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도 위 판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7) 특히, 원고가 쟁점 시행령 규정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와 모순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2015두 58959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3항이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위 시행령 조항은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취지이다. 이 판례는 쟁점 모법 규정과 쟁점 시행령 규정의 위임 범위와 전혀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8.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13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