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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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634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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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외 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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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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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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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6.25.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2019. 4.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임직원이거나 그들의 친족으로서, 아래 표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하고, 특정이 필요한 경우 순번에 따라 ‘이 사건 0주택’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하고, 특정이 필요한 경우 순번에 따라 ‘이 사건 0주택 사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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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원고 |
사업장 소재지1) |
개업일 |
폐업일 |
업태/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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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김AA |
○○시 ○○읍 ○○리 000-00 |
2015.01.01 |
2016.12.31 |
건설업/주거용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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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김BB |
○○시 ○○○읍 ○○○리 000-0 |
2015.10.26 |
2016.12.31 |
건설업/주거용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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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시 ○○면 ○○리 000-00 |
2016.05.18 |
2016.12.31 |
건설업/주거용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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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김CC |
○○시 ○○읍 ○○리 000-00 |
2014.11.17 |
2016.12.31 |
건설업/주거용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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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김DD |
○○시 ○○○읍 ○리 000-0 |
2015.10.26. |
2019.12.31 |
건설업/주거용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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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시 ○○동 000-0 |
2015.12.01 |
2019.12.31 |
건설업/주택신축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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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박EE |
○○시 ○○읍 ○○리 000-00 |
2014.02.27 |
2015.06.30 |
건설업/주거용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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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손FF |
○○시 ○○읍 ○○리 000-00 |
2014.10.29 |
2016.12.31 |
건설업/주거용건물 |
|
9 |
최GG |
○○시 ○○읍 ○○리 000-00 |
2014.10.29 |
2016.12.31 |
건설업/주거용건물 |
나. 원고들은 ① 이 사건 각 사업의 분양수입이 발생한 해당 연도(원고 박EE은 2015년, 나머지 원고들은 2016년)의 사업소득에 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토지 정지 또는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 수목, 고철 등(이하 ‘이 사건 부산물’이라 한다)의 판매수입(3,600만 원 미만)이 있었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적지 않는 한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한 연도는 별지 목록 기재 ‘귀속연도’란 기재 연도 전부로 보인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들은 ○○지방국세청장(○○○○건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하다가 원고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2019. 4. 1. 원고들에게, ① 이 사건 각 사업의 분양수입이 발생한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에 관하여 원고들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고(원고들이 직전 과세기간에 한 이 사건 부산물 매각은 계속성 있는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고,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② 이 사건 각 사업 등(원고들이 위 표 기재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한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감면업종으로 정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부인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2. 2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단순경비율 적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있고, 그 수입금액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데, 위 수입금액에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외손익에 해당하는 수입금액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산물 판매수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그 금액이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해야 한다.
특히 원고 김DD의 경우, 이 사건 각 사업 이전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해 왔다는 점에서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이 사건 각 주택은 원고들이 직접 시공하였거나(특히 원고 김BB, 박EE), 원고들의 관리감독 하에 건설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으로 열거한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위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가.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호(이하 ‘제1호’ 또는 ‘제2호’라고만 한다)의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하 ‘신규사업자’라 한다)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제2호는 직전 과세기간에 이어 해당 과세기간에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을 한 사업자(이하 ‘계속사업자’라 한다)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사업의 분양수입이 발생한 해당연도(이하 ‘분양수입 발생연도’라고 한다)의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제2호에 따른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사업자로서 그 직전연도에도 이 사건 각 사업(또는 동일한 사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분양수입 발생연도의 직전연도에 이 사건 각 사업(또는 동일한 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한 것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각 사업의 개시일
이 사건 각 사업인 주택신축판매업2)의 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원고 박EE은 2015년, 나머지 원고들은 2016년)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 제12조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판매행위인 분양을 개시하거나 개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또는 건물의 착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2) 이 사건 5, 6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김DD를 계속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살피건대,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DD는 2014. 3. 2. ○○시 ○○○읍 ○리 000-0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사건 5, 6주택과 별도의 사업자번호)을 하였다가 2017. 12. 21. ○○시 ○○면 ○○리 000-00으로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한 후 2019. 12. 31. 폐업한 사실, 원고 김DD는 2014년 위 사업장과 관련하여 2014년 사업소득을 신고한 후 2015년, 2016년에는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다가 2017년, 2018년에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김DD가 2015년에 위 ○리 000-0 사업장과 관련하여 수입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나아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김DD가 위 ○리 000-0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이나 분양 당시부터 이 사건 5, 6주택 등을 계속적으로 건설하여 분양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김DD가 이 사건 5, 6주택 사업을 개시한 연도(2016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에 이 사건 5, 6주택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5, 6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김DD를 제2호가 적용되는 계속사업자로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부산물 판매수입 관련
제2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그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분양수입 발생연도의 직전 과세기간에 이 사건 각 사업의 개시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사업과 관련된 이 사건 부산물 판매수입은, 제2호에서 정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주택의 건축물대장 기재는 별지 건축물대장 기재와 같다(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7주택의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은 원고 박EE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 김BB, 박EE이 이 사건 2, 3, 7주택을 직접 시공하였다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매입금액 등은 아래와 같다.
|
(단위 : 백만원) |
|||||||
|
원고 (주택) |
연도 |
수입금액 |
매입금액 |
수입금액 대비 매입금액 비율 |
|||
|
합계 |
세금계산서 수취액 |
계산서 수취액 |
일용근로소득 |
||||
|
김BB (2,3주택) |
2016 |
2,708 |
37 |
33 |
4 |
- |
1.4% |
|
박EE (5주택) |
2015 |
1,4103) |
152 |
71 |
- |
81 |
10.8% |
다) 원고 김BB는 이 사건 2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였고, 원고 박EE은 이 사건 7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였다.
라) 원고 김BB, 박E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세무조사 과정이던 2019. 1.경 자신이 신축한 주택인 이 사건 1, 4, 5, 6, 8, 9주택의 건축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공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은 소득세 등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제1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건설업 등의 업종(부동산업은 감면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면서,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4)는 ‘건설업>종합건설업’(뒤로 갈수록 소분류에 해당한다, 이하 같다)으로 분류되는 반면,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는 ‘부동산업>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된다.
나)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기초로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각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한 것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원고 김AA, 김CC, 김DD, 손FF, 최GG 부분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원고들 스스로 자신이 신축한 이 사건 1, 4, 5, 6, 8, 9주택의 건축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공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② 위 원고들이 위 주택 건설공사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정한 감면 업종이 아닌 ‘부동산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 김BB, 박EE 부분
살피건대,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2주택의 공사시공자가 원고 김BB이고 이 사건 7주택의 공사시공자가 원고 박EE의 배우자인 이○○인 사실, 원고 김BB, 박EE이 이 사건 2, 7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김BB, 박EE은 이 사건 2, 3, 7주택을 직접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토공사, 미장, 골조, 도장, 전기, 인테리어 등 세부공사를 위한 자재매입, 공사인력 투입내역, 부분하도급 등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원고 김BB, 박EE이 제출한 매입금액의 경우, 위 원고들이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분양수입금액 대비 비율이 너무 낮은 점, ③ 이 사건 제3주택의 경우 원고 김BB가 건축물대장상의 공사시공자도 아닌 점, ④ 원고 김BB, 박EE이 주택 건설 공사를 총괄하거나 직접 시공할 인적, 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김BB, 박EE의 이 사건 각 사업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정한 감면 업종이 아닌 ‘부동산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동일한 원고의 경우에도 사업장 소재지별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뒤에서 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적용 여부는 이 사건 각 사업, 즉 주택신축판매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떠한 사업으로 분류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원고들도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사업이 주택신축판매업임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다.
3) 박EE과 그 배우자 이○○은 공동사업자(각 50% 지분 소유)로 등록하였으므로, 이 사건 5주택에 대한 총 수입금액은 1,410,000,000원이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34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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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634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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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외 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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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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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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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6.25.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2019. 4.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임직원이거나 그들의 친족으로서, 아래 표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하고, 특정이 필요한 경우 순번에 따라 ‘이 사건 0주택’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하고, 특정이 필요한 경우 순번에 따라 ‘이 사건 0주택 사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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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원고 |
사업장 소재지1) |
개업일 |
폐업일 |
업태/종목 |
|
1 |
김AA |
○○시 ○○읍 ○○리 000-00 |
2015.01.01 |
2016.12.31 |
건설업/주거용건물 |
|
2 |
김BB |
○○시 ○○○읍 ○○○리 000-0 |
2015.10.26 |
2016.12.31 |
건설업/주거용건물 |
|
3 |
○○시 ○○면 ○○리 000-00 |
2016.05.18 |
2016.12.31 |
건설업/주거용건물 |
|
|
4 |
김CC |
○○시 ○○읍 ○○리 000-00 |
2014.11.17 |
2016.12.31 |
건설업/주거용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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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김DD |
○○시 ○○○읍 ○리 000-0 |
2015.10.26. |
2019.12.31 |
건설업/주거용건물 |
|
6 |
○○시 ○○동 000-0 |
2015.12.01 |
2019.12.31 |
건설업/주택신축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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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박EE |
○○시 ○○읍 ○○리 000-00 |
2014.02.27 |
2015.06.30 |
건설업/주거용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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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손FF |
○○시 ○○읍 ○○리 000-00 |
2014.10.29 |
2016.12.31 |
건설업/주거용건물 |
|
9 |
최GG |
○○시 ○○읍 ○○리 000-00 |
2014.10.29 |
2016.12.31 |
건설업/주거용건물 |
나. 원고들은 ① 이 사건 각 사업의 분양수입이 발생한 해당 연도(원고 박EE은 2015년, 나머지 원고들은 2016년)의 사업소득에 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토지 정지 또는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 수목, 고철 등(이하 ‘이 사건 부산물’이라 한다)의 판매수입(3,600만 원 미만)이 있었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적지 않는 한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한 연도는 별지 목록 기재 ‘귀속연도’란 기재 연도 전부로 보인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들은 ○○지방국세청장(○○○○건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하다가 원고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2019. 4. 1. 원고들에게, ① 이 사건 각 사업의 분양수입이 발생한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에 관하여 원고들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고(원고들이 직전 과세기간에 한 이 사건 부산물 매각은 계속성 있는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고,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② 이 사건 각 사업 등(원고들이 위 표 기재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한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감면업종으로 정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부인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2. 2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단순경비율 적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있고, 그 수입금액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데, 위 수입금액에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외손익에 해당하는 수입금액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산물 판매수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그 금액이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해야 한다.
특히 원고 김DD의 경우, 이 사건 각 사업 이전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해 왔다는 점에서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이 사건 각 주택은 원고들이 직접 시공하였거나(특히 원고 김BB, 박EE), 원고들의 관리감독 하에 건설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으로 열거한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위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가.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호(이하 ‘제1호’ 또는 ‘제2호’라고만 한다)의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하 ‘신규사업자’라 한다)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제2호는 직전 과세기간에 이어 해당 과세기간에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을 한 사업자(이하 ‘계속사업자’라 한다)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사업의 분양수입이 발생한 해당연도(이하 ‘분양수입 발생연도’라고 한다)의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제2호에 따른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사업자로서 그 직전연도에도 이 사건 각 사업(또는 동일한 사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분양수입 발생연도의 직전연도에 이 사건 각 사업(또는 동일한 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한 것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각 사업의 개시일
이 사건 각 사업인 주택신축판매업2)의 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원고 박EE은 2015년, 나머지 원고들은 2016년)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 제12조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판매행위인 분양을 개시하거나 개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또는 건물의 착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2) 이 사건 5, 6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김DD를 계속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살피건대,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DD는 2014. 3. 2. ○○시 ○○○읍 ○리 000-0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사건 5, 6주택과 별도의 사업자번호)을 하였다가 2017. 12. 21. ○○시 ○○면 ○○리 000-00으로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한 후 2019. 12. 31. 폐업한 사실, 원고 김DD는 2014년 위 사업장과 관련하여 2014년 사업소득을 신고한 후 2015년, 2016년에는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다가 2017년, 2018년에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김DD가 2015년에 위 ○리 000-0 사업장과 관련하여 수입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나아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김DD가 위 ○리 000-0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이나 분양 당시부터 이 사건 5, 6주택 등을 계속적으로 건설하여 분양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김DD가 이 사건 5, 6주택 사업을 개시한 연도(2016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에 이 사건 5, 6주택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5, 6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김DD를 제2호가 적용되는 계속사업자로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부산물 판매수입 관련
제2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그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분양수입 발생연도의 직전 과세기간에 이 사건 각 사업의 개시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사업과 관련된 이 사건 부산물 판매수입은, 제2호에서 정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주택의 건축물대장 기재는 별지 건축물대장 기재와 같다(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7주택의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은 원고 박EE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 김BB, 박EE이 이 사건 2, 3, 7주택을 직접 시공하였다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매입금액 등은 아래와 같다.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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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주택) |
연도 |
수입금액 |
매입금액 |
수입금액 대비 매입금액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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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세금계산서 수취액 |
계산서 수취액 |
일용근로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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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BB (2,3주택) |
2016 |
2,708 |
37 |
33 |
4 |
- |
1.4% |
|
박EE (5주택) |
2015 |
1,4103) |
152 |
71 |
- |
81 |
10.8% |
다) 원고 김BB는 이 사건 2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였고, 원고 박EE은 이 사건 7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였다.
라) 원고 김BB, 박E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세무조사 과정이던 2019. 1.경 자신이 신축한 주택인 이 사건 1, 4, 5, 6, 8, 9주택의 건축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공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은 소득세 등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제1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건설업 등의 업종(부동산업은 감면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면서,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4)는 ‘건설업>종합건설업’(뒤로 갈수록 소분류에 해당한다, 이하 같다)으로 분류되는 반면,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는 ‘부동산업>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된다.
나)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기초로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각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한 것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원고 김AA, 김CC, 김DD, 손FF, 최GG 부분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원고들 스스로 자신이 신축한 이 사건 1, 4, 5, 6, 8, 9주택의 건축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공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② 위 원고들이 위 주택 건설공사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정한 감면 업종이 아닌 ‘부동산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 김BB, 박EE 부분
살피건대,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2주택의 공사시공자가 원고 김BB이고 이 사건 7주택의 공사시공자가 원고 박EE의 배우자인 이○○인 사실, 원고 김BB, 박EE이 이 사건 2, 7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김BB, 박EE은 이 사건 2, 3, 7주택을 직접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토공사, 미장, 골조, 도장, 전기, 인테리어 등 세부공사를 위한 자재매입, 공사인력 투입내역, 부분하도급 등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원고 김BB, 박EE이 제출한 매입금액의 경우, 위 원고들이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분양수입금액 대비 비율이 너무 낮은 점, ③ 이 사건 제3주택의 경우 원고 김BB가 건축물대장상의 공사시공자도 아닌 점, ④ 원고 김BB, 박EE이 주택 건설 공사를 총괄하거나 직접 시공할 인적, 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김BB, 박EE의 이 사건 각 사업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정한 감면 업종이 아닌 ‘부동산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동일한 원고의 경우에도 사업장 소재지별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뒤에서 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적용 여부는 이 사건 각 사업, 즉 주택신축판매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떠한 사업으로 분류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원고들도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사업이 주택신축판매업임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다.
3) 박EE과 그 배우자 이○○은 공동사업자(각 50% 지분 소유)로 등록하였으므로, 이 사건 5주택에 대한 총 수입금액은 1,410,000,000원이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34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