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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 과다성 및 사해행위 취소 판단 기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나31393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오랜 혼인생활 후 이혼한 배우자에게 약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한 것이 ‘과대한 재산분할’ 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30년간 혼인 및 간호 등 기여를 고려했을 때, 해당 재산분할이 특별히 과대하지 않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취소 #과대한 재산분할 기준 #채무초과 #증여
질의 응답
1. 이혼 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준 금액이 너무 크면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재산분할이 민법상 상당한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여 과대한 경우에만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나-31393 판결은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재산분할에 한해 사해행위 해당 가능성을 판시하였습니다.
2. 오랜 동거·간호 등 혼인생활 기여가 많다면 재산분할이 많아도 과대한가요?
답변
혼인기간, 기여도, 간호 등 다양한 사정을 반영하여 50,000,000원 수준의 분할은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나-31393 판결은 30년간의 혼인·간호·기여 등을 고려해 분할 범위가 과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3. 이혼이 가장이혼(허위이혼)이라면 재산분할도 무효가 되나요?
답변
이혼의 진정한 의사가 있는 한 단순 반복이나 특별한 목적만으로 가장이혼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나-31393 판결은 이혼의 의사·실제 사정 등이 없는 경우만 가장이혼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4. 이혼 후 계속 동거하거나 재결합과 반복 이혼이 있었다면, 재산분할이 부당한가요?
답변
동거·재결합 등만으로 재산분할의 적정성·이혼의 진정성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나-31393 판결은 반복 이혼·동거만으로 가장이혼 또는 과대 재산분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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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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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증여행위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가장이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31393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정ㅁㅁ

제1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가단222795 판결

변 론 종 결

2020.10.23

판 결 선 고

2020.11.27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김ㅁㅁ 사이에 2016. 12. 26. 체결된 50,028,162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28,1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2. 가. 원고의 김ㅁㅁ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경위

(1) 김ㅁㅁ은 2008. 9. 19. 자신 소유의 서울 동작구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938,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2008. 9. 30.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그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김ㅁㅁ에게 2016. 4. 30.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631,416,020원을 고지하였다.

(3) 김ㅁㅁ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 가산금 208,367,230원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839,783,250원을 체납하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김ㅁㅁ의 현금증여, 피고의 일부 반환 및 김ㅁㅁ의 이 사건 조세채권 추가 납부

(1) 김ㅁㅁ은 2015. 12. 18.경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일부 150,000,000원에 관하여 큰딸 김ss 및 손자녀 이ss, 이dd과 각 예금주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 김ss 외 2인 명의의 각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0,000원씩 예금하였다.

(2) 이후 김ㅁㅁ은 위 김ss 외 2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16가단○○○○○○호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위 예금의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6. 12. 8.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따라 2016. 12. 26. 위 김ss 외 2인으로부터 총 150,028,162원(위 150,000,000원에 은행 이자가 추가된 금액)을 반환받은 즉시 같은 날 위 돈을 피고에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지급하여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위 돈 중 100,000,000원을 작은딸 김f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나머지 50,028,162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3) 김ff는 위 ⁠(2)항과 같이 자신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100,000,000원을 2018. 7. 31. 액면금 5,000,000원의 자기앞수표 20장으로 지급받은 후 이를 김ㅁㅁ에게 반환하였고, 김ㅁㅁ은 2019. 10. 15. 위 수표 중 10장 합계 50,000,000원으로 이 사건 조세

채권의 일부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와 김ㅁㅁ의 이혼 내역

(1) 피고는 1984. 4. 13. 김ㅁㅁ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하던 중 가정불화로 2008. 3. 14.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가 재결합하기로 하여 2011. 1. 6. 다시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김ㅁㅁ과 또다시 가정불화를 겪게 되면서 2016. 5. 25.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김ㅁㅁ과 이혼을 반복하면서도 같은 주소지에서 계속 동거하여 왔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에 관하여

(1) 위 1항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일은 2008. 9. 30. 이고, 그 이후인 2016. 12. 26. 김ㅁㅁ이 피고에게 결과적으로 50,028,162원(150,028,162원 – 100,000,000원)을 증여하였으므로(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ㅁㅁ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인 2008. 9. 19. 무렵에는 이미 피고와 첫 번째 협의이혼한 상태였으므로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양도

소득세를 산출하였어야 하는데도, 위 양도소득세의 산정이 조세법령에 위반되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양도소득세에 관한 징수결정이 2016. 4. 1. 확정되어 그 결정 정본이 2016. 4. 5. 김ㅁㅁ에게 송달됨으로써 통지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소송 등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확정되어 공정력이 발생하였고,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범위를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므 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김ㅁㅁ이 잘못된 기준을 적용하여 위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가합○○○○○○호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2020. 8. 13. 김ㅁㅁ의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2020. 9. 2. 확정된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하기도 하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

(1) 채무초과 여부

위 1항에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6. 12. 26. 이 사건 증여 당시 김ㅁㅁ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일부인 150,000,000원[위 1.의 나. ⁠(1)항의 150,000,000원과 별개의 금액임]을 피고, 위 김ff, 그의 남편 양ㄹㄹ과 각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나누어 예금한 150,000,000원과 이 사건 증여의 최초 금액인 150,028,162원을 합한 총 300,028,162원의 적극재산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 703,397,430원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김ㅁㅁ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그 증여 금액 상당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게 하였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증여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과대한 이혼 재산분할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피고는, 김ㅁㅁ과 2번째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증여를 받은 것이고, 그 규모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 아니어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피고와 김ㅁㅁ의 위 2번째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등 참조),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김ㅁㅁ 사이의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김ㅁㅁ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김ㅁㅁ의 욕설 및 공격성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실은 동네사람들 사이에서도 알려져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김ㅁㅁ간에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혼 후에도 김ㅁㅁ을 간병하고 동거하며 사실혼의 관계를 유지하였다거나, 협의이혼과 혼인신고를 반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증여가 재산분할로서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비

추어 과대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 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김ㅁㅁ은 2008. 3. 14. 최초의 협의이혼을 하

기까지 약 25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하였으며, 2011. 1. 6. 재차 혼인신고를 하고 2016. 5. 25. 다시 협의이혼을 하기까지 약 5년간 혼인생활을 하여 총 30년간 공동의 생활관계를 유지하며 혼인생활을 해온 점, ② 위 최초의 협의이혼 당시 피고가 별도로 재산분할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③ 김ㅁㅁ이 2006. 6. 24. 뇌병변 2급 장애를 진단받은 이후 피고가 김ㅁㅁ을 간호하여 온 점, ④ 별도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산의 유지 및 관리에 있어 일방의 가사 노동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있어서 약 50,000,000원 상당의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소결론

결국, 피고와 김ㅁㅁ 사이의 50,028,162원 상당의 이 사건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해행위로

서 취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나313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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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이혼 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준 금액이 너무 크면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재산분할이 민법상 상당한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여 과대한 경우에만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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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랜 동거·간호 등 혼인생활 기여가 많다면 재산분할이 많아도 과대한가요?
답변
혼인기간, 기여도, 간호 등 다양한 사정을 반영하여 50,000,000원 수준의 분할은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나-31393 판결은 30년간의 혼인·간호·기여 등을 고려해 분할 범위가 과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3. 이혼이 가장이혼(허위이혼)이라면 재산분할도 무효가 되나요?
답변
이혼의 진정한 의사가 있는 한 단순 반복이나 특별한 목적만으로 가장이혼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나-31393 판결은 이혼의 의사·실제 사정 등이 없는 경우만 가장이혼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4. 이혼 후 계속 동거하거나 재결합과 반복 이혼이 있었다면, 재산분할이 부당한가요?
답변
동거·재결합 등만으로 재산분할의 적정성·이혼의 진정성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나-31393 판결은 반복 이혼·동거만으로 가장이혼 또는 과대 재산분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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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증여행위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가장이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31393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정ㅁㅁ

제1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가단222795 판결

변 론 종 결

2020.10.23

판 결 선 고

2020.11.27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김ㅁㅁ 사이에 2016. 12. 26. 체결된 50,028,162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28,1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2. 가. 원고의 김ㅁㅁ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경위

(1) 김ㅁㅁ은 2008. 9. 19. 자신 소유의 서울 동작구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938,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2008. 9. 30.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그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김ㅁㅁ에게 2016. 4. 30.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631,416,020원을 고지하였다.

(3) 김ㅁㅁ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 가산금 208,367,230원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839,783,250원을 체납하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김ㅁㅁ의 현금증여, 피고의 일부 반환 및 김ㅁㅁ의 이 사건 조세채권 추가 납부

(1) 김ㅁㅁ은 2015. 12. 18.경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일부 150,000,000원에 관하여 큰딸 김ss 및 손자녀 이ss, 이dd과 각 예금주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 김ss 외 2인 명의의 각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0,000원씩 예금하였다.

(2) 이후 김ㅁㅁ은 위 김ss 외 2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16가단○○○○○○호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위 예금의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6. 12. 8.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따라 2016. 12. 26. 위 김ss 외 2인으로부터 총 150,028,162원(위 150,000,000원에 은행 이자가 추가된 금액)을 반환받은 즉시 같은 날 위 돈을 피고에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지급하여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위 돈 중 100,000,000원을 작은딸 김f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나머지 50,028,162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3) 김ff는 위 ⁠(2)항과 같이 자신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100,000,000원을 2018. 7. 31. 액면금 5,000,000원의 자기앞수표 20장으로 지급받은 후 이를 김ㅁㅁ에게 반환하였고, 김ㅁㅁ은 2019. 10. 15. 위 수표 중 10장 합계 50,000,000원으로 이 사건 조세

채권의 일부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와 김ㅁㅁ의 이혼 내역

(1) 피고는 1984. 4. 13. 김ㅁㅁ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하던 중 가정불화로 2008. 3. 14.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가 재결합하기로 하여 2011. 1. 6. 다시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김ㅁㅁ과 또다시 가정불화를 겪게 되면서 2016. 5. 25.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김ㅁㅁ과 이혼을 반복하면서도 같은 주소지에서 계속 동거하여 왔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에 관하여

(1) 위 1항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일은 2008. 9. 30. 이고, 그 이후인 2016. 12. 26. 김ㅁㅁ이 피고에게 결과적으로 50,028,162원(150,028,162원 – 100,000,000원)을 증여하였으므로(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ㅁㅁ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인 2008. 9. 19. 무렵에는 이미 피고와 첫 번째 협의이혼한 상태였으므로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양도

소득세를 산출하였어야 하는데도, 위 양도소득세의 산정이 조세법령에 위반되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양도소득세에 관한 징수결정이 2016. 4. 1. 확정되어 그 결정 정본이 2016. 4. 5. 김ㅁㅁ에게 송달됨으로써 통지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소송 등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확정되어 공정력이 발생하였고,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범위를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므 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김ㅁㅁ이 잘못된 기준을 적용하여 위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가합○○○○○○호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2020. 8. 13. 김ㅁㅁ의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2020. 9. 2. 확정된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하기도 하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

(1) 채무초과 여부

위 1항에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6. 12. 26. 이 사건 증여 당시 김ㅁㅁ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일부인 150,000,000원[위 1.의 나. ⁠(1)항의 150,000,000원과 별개의 금액임]을 피고, 위 김ff, 그의 남편 양ㄹㄹ과 각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나누어 예금한 150,000,000원과 이 사건 증여의 최초 금액인 150,028,162원을 합한 총 300,028,162원의 적극재산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 703,397,430원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김ㅁㅁ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그 증여 금액 상당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게 하였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증여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과대한 이혼 재산분할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피고는, 김ㅁㅁ과 2번째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증여를 받은 것이고, 그 규모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 아니어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피고와 김ㅁㅁ의 위 2번째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등 참조),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김ㅁㅁ 사이의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김ㅁㅁ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김ㅁㅁ의 욕설 및 공격성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실은 동네사람들 사이에서도 알려져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김ㅁㅁ간에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혼 후에도 김ㅁㅁ을 간병하고 동거하며 사실혼의 관계를 유지하였다거나, 협의이혼과 혼인신고를 반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증여가 재산분할로서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비

추어 과대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 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김ㅁㅁ은 2008. 3. 14. 최초의 협의이혼을 하

기까지 약 25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하였으며, 2011. 1. 6. 재차 혼인신고를 하고 2016. 5. 25. 다시 협의이혼을 하기까지 약 5년간 혼인생활을 하여 총 30년간 공동의 생활관계를 유지하며 혼인생활을 해온 점, ② 위 최초의 협의이혼 당시 피고가 별도로 재산분할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③ 김ㅁㅁ이 2006. 6. 24. 뇌병변 2급 장애를 진단받은 이후 피고가 김ㅁㅁ을 간호하여 온 점, ④ 별도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산의 유지 및 관리에 있어 일방의 가사 노동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있어서 약 50,000,000원 상당의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소결론

결국, 피고와 김ㅁㅁ 사이의 50,028,162원 상당의 이 사건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해행위로

서 취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나313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