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상표권 임대업의 과세대상 여부 및 면세사업과의 관계

대법원 2022두65221
판결 요약
상표권 임대업은 별도의 인적·물적 설비 없이도 가능하므로, 면세사업과 별도의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상표권 임대에 대해 과면세 안분 대상이 아님이 인정됩니다.
#상표권 #임대업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면세사업
질의 응답
1. 상표권 임대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상표권 임대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봐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5221 판결은 상표권 임대업은 면세사업과 관계없이 독립된 과세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표권 임대수입이 면세사업과의 과면세 안분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상표권 임대수입은 과면세 안분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5221 판결은 상표권 임대업은 면세사업과 독립적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과면세 안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3. 상표권 임대업에 인적·물적 설비가 필요하지 않아도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상표권 임대업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5221 판결은 상표권 임대업은 목적물의 특성상 별도 설비 없이도 가능하므로 과세대상임을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상표권이라는 목적물 특성상 특별한 인적기반이나 물적설비를 가추지 않아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면세사업과 무관하게 독립된 상표권 임대업과 관련된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과면세 안분 대상도 아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3. 16. 선고 대법원 2022두652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상표권 임대업의 과세대상 여부 및 면세사업과의 관계

대법원 2022두65221
판결 요약
상표권 임대업은 별도의 인적·물적 설비 없이도 가능하므로, 면세사업과 별도의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상표권 임대에 대해 과면세 안분 대상이 아님이 인정됩니다.
#상표권 #임대업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면세사업
질의 응답
1. 상표권 임대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상표권 임대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봐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5221 판결은 상표권 임대업은 면세사업과 관계없이 독립된 과세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표권 임대수입이 면세사업과의 과면세 안분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상표권 임대수입은 과면세 안분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5221 판결은 상표권 임대업은 면세사업과 독립적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과면세 안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3. 상표권 임대업에 인적·물적 설비가 필요하지 않아도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상표권 임대업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5221 판결은 상표권 임대업은 목적물의 특성상 별도 설비 없이도 가능하므로 과세대상임을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상표권이라는 목적물 특성상 특별한 인적기반이나 물적설비를 가추지 않아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면세사업과 무관하게 독립된 상표권 임대업과 관련된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과면세 안분 대상도 아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3. 16. 선고 대법원 2022두652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